UPDATE 2025-11-23 10:5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검찰, 한명숙 최측근 조만간 소환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9일 정치자금을 주고받는데 핵심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김씨는 한 전 총리에게 사실상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 중)씨와 회사측이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대부분 현금과 달러화로 전달했고, 이 모든 과정에 김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무실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같은 건물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지역구 관계자들과 두루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총리로 재직할 때도 공관 내실에 근무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으며,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 재판 과정에서도 '공관 현관이 아닌 옆문을 이용했던 사람'으로 거명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김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의 사무실 운영과 자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H사 직원과 채권단을 비롯한 다른 사건 관계자들도 광범위하게 조사해 주요 증거를 확보한 뒤 한 전 총리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씨로부터 수십만 달러와 현금 등 9억여원을 건네받았으며 사무실 임대료와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한 것까지 포함하면 수수액이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한씨의 부친과 종친회에서 알게 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7년 초.중반께 한씨가 집중적으로 상가 분양사기를 저질러 수십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한 전 총리의 선거자금으로 빠져나간 게 아닌지도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H사와 자회사인 K사, 회계법인 등에서 전날 압수한 물품의 정밀 분석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이 사건 수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씨는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고양시의 H상가를 모 제과업체에 분양하기로 해놓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3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분양사기로 15명으로부터 6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9 23:02

법원 "곽영욱 '5만달러 줬다' 신빙성 의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 받아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든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밝혔다. 이어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9 23:02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 오후 2시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을 9일 오후 2시 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그동안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곽 전 사장은'식사를 마치고 의자에 돈 봉투 2개를 두고 왔다'고 주장을 펴왔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과 맞아 떨어지는 금융자료 등이 없어 이른바 '물증없는 뇌물사건'의 전형으로 불렸으며, 결국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뇌물 공여 장소와 시점, 동기 등 핵심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자신하는 반면, 변호인은 돈을 전달한 액수나 방법에 대한 진술을 여러번 바꿨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간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13차례 공판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나 검찰 중 어느 한 쪽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6월2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건설업체 H사의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8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한전 총리가 이날 판결과는 무관하게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9 23:02

한명숙 선고 D-1…유무죄에 관심집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뇌물 사건은 ▲수뢰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수뢰자가 부인하나 공여자 등이 자백하고 물증이 있는 경우 ▲수뢰자가 부인하고 공여자가 자백하나 물증이없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이번 사건은 세번째 유형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는 이 같은 유형의 뇌물 사건판결에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장 중시한다. 판례는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쟁점은 '곽영욱씨가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한 전 총리가 곽씨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느냐'다. 결국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5만달러 수수'사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은 5만달러를 주고받은 물증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 공여자인 곽씨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가 총리공관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곽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5만달러 수수가 이뤄졌다고 본다면 유죄가 선고된다. '골프채 수수' 등 두 사람의 친분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 또는 불인정, 판단 보류 등의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재판부가 곽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여러 정황증거도 증거로서 가치를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만큼 곽씨가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되기이전에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는지를 면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행이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률상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를테면 "5만달러를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곽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고, 정황증거만으로는 확정적으로 단정짓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돼야 한다는 게 통상적인 판례다. 재판부가 어떤 논리에 따라 유.무죄를 선고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판부가 판단의 이유를 어떻게 밝히는가에 따라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8 23:02

[6·2 지방선거] 검찰, 고창 군수후보 압수수색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검찰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7일 오전 민주당 고창군수 예비후보인 P씨의 고창읍 읍내리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회계장부, 당원명부 등을 가져가고 측근 2명을 연행했다.검찰은 P후보 측근들이 전화여론조사 지지와 관련한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품제공 외에 여론조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압수수색과 측근 연행에 대해 P후보측 관계자는 경쟁자의 고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현장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P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는 이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제보나 고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이처럼 민주당의 고창군수후보 경선일(13일)을 불과 엿새 앞두고 검찰이 고창군수 예비후보의 불법선거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자 지역정치권이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고창지역 선거 입지자들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민주당 고창군수후보 경선 등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실제 P후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경쟁 후보들도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P후보측 관계자는 "캠프내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며 "금품살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임상훈
  • 2010.04.08 23:02

"요미우리 독도 보도는 오보" 손배訴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7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채모씨 등 1천800여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근거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판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일 정상회담자리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달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일본 외무성도 공보관 성명을 통해 보도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씨 등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이들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침해된 법적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위자료를청구하려면 직접 피해자와 사회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자격을 무한정 확장하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채씨 등은 요미우리가 "2008년 7월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 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을정정하고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작년 8월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7 23:02

한명숙 "총리공관서 돈 봉투 보지 못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오찬이 끝나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의자에 돈 봉투를 내려놓은 일이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내려놓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가 봉투를 봤을 것이고 웃었다'고 증언한 것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나는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평소에 별로 하지않고 당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찬을 마치고 바로 정부청사에 갔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대통령과 총리만 공유하는 안보 전산망이 있다. 최근에 초계함 사건이 났는데항상 크고 작은 게 일어날 수 있어 아침에 가자마자 점검하고 때때로 점검한다. 그날 오전에 청사에 못 가서 오찬 후 바로 갔을 것이다"라고 했다. 안보 전산망을 대통령만 볼 수 있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총리도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통운 사장의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곽 전 사장의 인사를 청탁받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골프채 수수 의혹에는 "면전에서 계속 거절하는 게 마음에 걸려 '호의로 모자만받겠다'고 하고 모자만 들고 나왔다"면서 그때까지 골프장에 간 일이 전혀 없었다고덧붙였다. "제주도에 갔을 때 어떤 (골프)채를 썼느냐"는 신문에 "골프채 이름을 잘 모르는데 동생이 같이 가자고 하면 빌리거나 안 가는 사람 것을 빌린다"며 골프 라운딩에 참여했음을 시사했다. "동생 부부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산책을 겸해 따라다닌 적은 있지만, 골프를직접 치지는 않았다"는 한 전 총리측의 기존의 해명을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강동석 전 장관의 소개를 받아 곽 전 사장의 골프 빌리지에 머물게 됐다는 주장은 유지했다. 또, 평소에 골프를 치지 않고 형제들이 휴가 때 끌고 가다시피 권하면 따라가서보조원이 알려주는 대로 휘두른 적이 있는 정도라며 골프 실력이 90∼100타 수준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2 23:02

검찰, 재판장 지휘 거쳐 한 前총리 신문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검찰의 신문권이 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재판장의 지휘를 거쳐 한 전 총리를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일 한 전 총리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키로 하고, 검찰은 신문을 강행키로 하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던 재판의 속행 방안을 검찰 및 변호인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 종료 후 검찰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며 피고인 신문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포괄적 진술거부권과 개별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검찰 신문을 거부키로 하자 변호인은 검찰에 신문 기회를 주는게 무의미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진술 거부권은 침묵할 권리일 뿐 질문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날부터 중재안을 내는 등 의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입법 취지와 해석을 놓고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협의 끝에 검찰에 질문 기회를 전면적으로 부여하면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신문 사항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 사실과 무관하거나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질문을 제외하는 등 범위나 내용, 방식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변호인 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질문은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한 전 총리는 이미 포괄적인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으므로 신문이 시작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별 질문에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들 박모씨의 미국 유학 비용과 관련해 한 전 총리측의 소명과 일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관련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박씨가 미국에 있는 모 대학에 다닌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대학의 이메일 회신에 따르면 2007년 여름학기에 학비가 4천690달러인 음악 학교에 다녔으며 또 다른 대학은 등록할 때 4만6천달러 이상의 잔고 증명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지인 집에서 숙식했다고 소명했지만 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이사한다는 내용이 발견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음악 학교는 정규 학교가 아니었으며 관련 내용을 피고인 신문에서 설명하려 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해명을 들은 뒤 사실조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