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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뇌부 집단용퇴 신호탄?...김준규고검장 사의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발탁이 결정된 지 하루 만에 김준규(54.사시21회)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해 천 총장 내정자의 사시 선배와 동기들의 무더기 용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고검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25년의 검사생활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며 "검찰조직이 어려운 상황에 나가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남지만 새 총장과 후배들이 잘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히며 한때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 고검장이 전격적으로 용퇴를 결심한 것은 사시 후배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의 총장 내정에 따른검찰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보인다. 김 고검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후폭풍과 관련해 애정이 어린 쓴소리도 냈다. 그는 "검찰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자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검찰의 업무태도나 마음가짐을 후진국형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선진국형으로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스스로 바로 서면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상관없다"며 "자신이 단단하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외부에서 흔든다고 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과 법무심의관 등을 지낸 김 고검장은 뛰어난 국제감각과 영어구사력을 인정받아 작년 8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이번 사의가 받아들여진다면 IAP 부회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도중에 퇴임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국내에서 비난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 검찰과 비교해도 수준이 높은 편이며 아시아 검찰의 표본이다"며 검찰조직에 대한 자부심을내보였다. 김 고검장은 "평생 유명한 검사가 아니라 훌륭한 검사가 되고 싶었고, 후배들도그런 검찰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말을 맺었다. 서울 출생인 김 고검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2차장, 수원지검 1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다. 김 고검장이 용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시 20회인 권재진 서울고검장과 명동성 법무연수원장, 21회인 문성우 대검차장, 문효남 부산고검장, 신상규 광주고검장등 천 내정자의 사시 선배나 동기 기수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를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22 23:02

우울한 경제…취업사기 주의보

최근 도내에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거나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속여 금품을 챙기는 사기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구직자나 구인난을 겪는 업주에게 접근,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 천만원을 가로챈 김모씨(32)를 지난 18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26일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식당에서 동네 후배에게 "H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동네 후배에게도 "서울의 한 이동통신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2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취업하겠다고 업주를 속여 돈만 가로채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김제시내 한 다방업주는 최근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김모씨(38·여)에게 6백만원을 사기당했다.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시골 다방의 경우 일할 사람이 없어 업주들이 종업원 구하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을 알고 선불금을 챙겨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의 경우 조급한 마음에 취업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지 등에 나온 일자리라 하더라도 자세히 알아보고 너무 좋은 조건이나 많은 급여를 제시할 경우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09.06.22 23:02

"부당 자산거래 입증 못하면 법인세 불가"

특수관계회사 간의 부당한 자산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세 추징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특수관계사로부터 양수한 상표권 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양수도 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금전대여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화장지 판매회사인 H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76억원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했다고 볼 여지가있지만, 세무당국이 정확한 시가나 법상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적법하게 입증하지못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설령 양수가격이 부당하다 해도 원고가 관계사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를 양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벗어났으며,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H사는 2001년 외부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수관계사로부터 화장지 관련 상표권을 265억원에 매수해 4년 동안 82억원의 사용수수료 수입만을 거둔 뒤 4년만에 105억원을 감가상각하고 장부가격 대비 51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처분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장부가격이 3천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에 취득한 뒤매년 실제 거둔 수익 이상으로 감가상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했다며 양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관계사에 대여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9 23:02

개발 예정 토지 '대박의 유혹'

"일단 믿고 투자하면 대박입니다."밑도 끝도 없이 온갖 미사여구로 현혹해 투자를 권한다면 일단 '기획부동산' 사기꾼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정부 지원으로 산업단지와 전철역 등이 들어서는 개발 예정 토지가 있다고 속여 수 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전주시 인후동 H종합자산관리사 총괄대표 이모씨(45)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25일 전주에 회사 본점을 차리고 광주와 경남 거제에 지사를 낸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산관리를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좋은 땅이 있다고 소개했다.투자처로 소개한 이 토지는 이들이 계약 후 중도금을 내지 않아 타인 소유로 바뀐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이들의 말만 믿고 적게는 2800만원부터 많게는 6억원까지 투자해 100명으로 부터 모두 28억원을 뜯어냈다.당시 이들이 소개한 경기도 이천시소재 9900㎡(3000평) 가량의 토지는 주변에 도로가 없는 맹지로 해당 관청은 앞으로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땅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9일부터 4월24일까지 고창군 고창읍 회사 소유의 토지에 고급 빌라를 신축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여 같은 수법으로 112명에게 모두 12여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냈다.경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전북 도민이어서 최대 피해 지역이라고 밝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더 위험한 것은 현재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직접 가서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리
  • 2009.06.19 23:02

대법 "정신병원 수용 필요성 병원이 입증"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서 환자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원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이는 지난해 6월 인신보호법의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된 뒤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A(66)씨가 청구한 인신보호 사건에서 A씨를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2003년 8월 보호 의무자인 자녀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된 A씨는 병원장의 권유에 따라 약 5년 뒤 퇴원했다.그러나 A씨의 자녀는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등을 사유로 A씨를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병원 측은 우울증 외의 다른 질병은 정신병원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고 A씨에게 조울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A씨는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했다.인신보호법 12조는 병원이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1·2심은 "위법하게 수용됐다거나 수용 사유가 소멸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수 없다"며 A씨가 계속해서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조울증 증상이 완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대법원은 "병원 측이 A씨가 계속 병원에 수용돼야 할 필요성과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했다"며 "정신·심리상태 등에 대해 추가 심리를 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인신보호제도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구제를청구하는 것이다.청구서가 접수되면 형사단독 재판부가 2주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잡고 심리를 통해 수용을 해제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수용자 등이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9 23:02

[톡톡 뉴스] 1m 운전해도 음주운전

대리운전 요금 2000원 때문에 시비가 붙은 음주 운전자가 대리기사가 하차한 차량을 1m 정도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익산시 모현동 이모씨(47)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9시40분께 시내 영등동의 한 통닭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며 잘 가던 두 사람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화가 난 대리운전 기사는 이씨의 집 500m 앞 도로에 차를 세운 뒤 하차.똑같이 화가 난 이씨는 요금중 5000원은 기사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000원은 기사를 향해 던져 버린 뒤 운전석으로 이동.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려던 이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뒤 차량을 가로막는 바람에 겨우 1m 정도 진행한 뒤 정차.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당한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판명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정차시키고 내리는 바람에 주차하기 위해 불과 1m 정도를 운전했는데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그러나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18일 "이씨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규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6.19 23:02

돈챙기고 뒤봐주고 '조합장 커넥션'

남원산림조합과 고창수협의 임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잇따라 형사입건 됐다.임업인과 어민의 이득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임업인·어민을 이용해 수년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남원경찰서는 18일 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리고 이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전 남원산림조합장 윤모씨(71) 등 전·현직 임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뒤를 봐 준 남원시청 조경시설담당 이모씨(46·6급) 등 공무원 11명과 기사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도내 일간지 기자 장모씨(46)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남원시청이 발주한 산림사업 250여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며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 150여억원 중 9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조합원 명의의 차명계좌 40여개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하며 준공검사를 형식적으로 해준 이씨 등 공무원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군산해양경찰서도 수협 직영주유소를 임대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수수)로 고창수협 김모 조합장(62)과 주유소 운영자 이모씨(34)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수협의 유류사업계장인 김모씨(40)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지난 2007년 8월 수협이 직영하는 주유소 운영권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당시 고창수협 비상임 이사였던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경찰은 또 이 수협의 유류사업계장 김씨와 주유소 운영자인 이씨는 김 조합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72만9000여ℓ(시가 11억6000만원)를 일반 과세유로 둔갑시켜 판매, 6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6.19 23:02

취임 100일 맞은 이동선 전북경찰청장…'기본·원칙' 강조

이동선 전북경찰청장(56)이 19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지난 3월 12일 자유와 인권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다짐하며 출발했던 이 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과 경찰관 총기사건 등 내우외환 속에서도 민생치안에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이 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가적 경제난과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고향의 치안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거웠다 "면서"경찰이 서민들의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항상 직원들에게도 '기본과 원칙'을 강조한다. 사회의 불법을 바로 잡으려면 경찰 스스로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경찰이 먼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업무에 있어서도 내 일, 내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노 전 대통령 서거와 시국선언 집회 등이 펑화롭게 마무리 된 것과 관련, 이 청장은 "도내에선 지난해 1월이후 단 한건의 불법 폭력시위도 없었다. 특히 조문집회와 시국선언 등에 있어서도 전혀 불상사없이 진행된 것은 평화적 시위문화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올들어 성인오락실 유착비위 등 경찰 자체사고가 두드러진 것에 대해선 "열심히 일하는 경찰이 대다수이지만 일부 몇몇 때문에 경찰 전체조직이 욕을 먹는 만큼 우리 스스로 자체 사정을 강화해서 드러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비리내사전담팀'운영을 강화하고 클린 전북경찰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이 청장은 서민생계침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선 "올해초' 생계침해범죄추진단'을 설치한 결과 3271명의 강절도 조직폭력 금융사기범을 검거했다. 앞으로 112신고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속 정확한 출동과 방범용 카메라 확대설치 등을 통해 과학수사기반을 강화하고 예방 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농촌 치안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농산물 절도가 성행하는 만큼 농촌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간 치안수요에 맞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부족한 점은 애정을 갖고 질책해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으로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6.19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질문: 저는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과거 그 중에 아들 하나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자식들은 모두 형편이 안 좋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양자를 보낸 아들은 상당한 재산을 모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그 아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아들은 저를 외면하네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낸 아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입양의 경우 입양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인 친족관계가 새롭게 성립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혈연에 기초한 부자 관계, 즉 법적인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모와 양자 간에 친족관계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도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법이 인정하는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입니다(민법 제974조). 여기서 직계는 부모와 자식 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간을 가리킵니다. 또한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혈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인척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인척의 촌수는 그 배우자의 촌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겠지요.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관계가 종료되므로 인척 관계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발생한 혈연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혈연관계는 사망을 제외하고는 그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양이 있더라도 혈연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부양의무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 기존의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만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시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직계혈족과 배우자 간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그 외의 친족의 경우 동거를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즉 남편이 사망하고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 간에도 비록 가까운 관계이기는 하나 직계 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동거를 하지 않는 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별거 중이더라도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즉 자활능력이 없는 아내에 대하여 남편은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동거의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이상에서 간단하게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부양 순위와 정도, 소송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6.19 23:02

광우병 보도 PD수첩 '명예훼손.업무방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8일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수첩을 제작한 조능희ㆍ김보슬PD 등 PD 4명과 작가 1명을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4월29일 방송된 문제의 PD수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해 6월20일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이들 제작진이 PD수첩을 통해 보도 내용의 핵심적인 30개 장면에서 자신들의 의도에 맞춰 사실을 왜곡해 광우병과 협상과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의도적인 오역 및 번역 생략(10개 장면) ▲객관적 사실 왜곡(11개) ▲설명 생략(7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1개) ▲화면편집순서ㆍ연결에 의한 왜곡강화(1개) 등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이 이런 왜곡ㆍ편집으로 방송 당시 관련지식이 없던 시청자로 하여금 한국 정부의 부실한 수입협상 탓에 광우병 우려가 큰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무방비로 수입됨으로써 국민이 광우병에 노출됐다고 믿게 했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검찰은 특히 10여개 장면에선 미국 현지 취재시 인터뷰 중 방송의 의도에 맞는부분만 발췌하거나 번역을 임의로 한 뒤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모 작가(기소)의 이메일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표현한 내용이 들어있는 점을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들었다. 이 결과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은 인터넷을 통해 '매국노'와 같은 각종 욕설과 비방, 협박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자들이 문제의 PD수첩 방송 이후 가맹점 모집과 판매등 영업에 실제로 손실을 본 점도 확인, 제작진의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검찰은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8 23:02

대법 "피해-용의자 직접대면 증거 인정"

범죄발생 직후 용의자와의 일대일 대면에서 피해자가 한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모씨에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는 2007년 11월 초 새벽 부산 남구에서 혼자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리고서 강제로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지나가던 경찰관과 함께 범인을 뒤쫓아 갔으나 골목길에서 놓쳤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모자를 쓰고 검은색 패딩점퍼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은 근처에 젊은 남자가 사는 집을 수색하다 배씨가 모자가 달린 두꺼운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은 채 잠든 모습을 하고 있고 방 안에 모자와 패딩점퍼가 놓여 있는 것을 찾아냈다. 경찰은 피해자를 데려와 배씨와 대면시킨 다음 범인이 맞다는 대답을 듣고 곧바로 배씨를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말하는 인상착의를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것 아니라서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과 대면시켜그중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지만 범죄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한 경우라면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며 "'범인이 맞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