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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수령 18명 본격수사

지난해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으로 부터 촉발돼 정·관계를 뒤흔든 '쌀 직불금(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내에서도 본격화된다.전주지검은 17일 "'정부 쌀 직불금 사건 TF'에서 확정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전북지역 780명의 명단을 대검찰청으로 부터 통보받았다"며 "오는 26일까지 자진반납 기회를 준 뒤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부당 수령자 전원을 수사할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과 협조해 자진반납 기회를 제공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자진 반납으로 피해를 회복한 사람은 직불금 부당 수령액(2005~2008년 4년간 합계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되, 반납하지 않는 사람은 수령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수사한다는게 검찰의 방침이다.그러나 검찰은 직불금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자진 반납하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 부당수령이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가로챘다'는 비난을 받는 범죄인 점을 감안해 일반 사기사건보다 높은 구형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부당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도내 수사 대상자는 모두 18명으로 △300~500만원 13명 △500~700만원 4명 △1000만원 이상 1명 등이다.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지만 자진반납할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00~300만원 33명 △100~200만원 98명 △100만원 미만 631명 등이다.검찰 관계자는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기간안에 반납하고 개별 사건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형에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6.18 23:02

군 복무 가혹행위로 인한 난청도 '상이'

군 복무중 구타로 인한 외상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생긴 질환도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17일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로 난청이 생겼다"며 김모씨(26)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처분 소송에서 "(김씨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공상군경)상 '상이'에는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김씨의 부대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난청은 군 공무수행 중 구타로 인한 외상과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지난 2002년 11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김씨는 전북경찰청 기동2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난청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듬해 8월 의병 전역해 2003년 10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6.18 23:02

법정에선 휴대폰 전원 끄세요

'삐리리~ 삐리리~' '딩가딩가 ♬' '전화왔어요. 전화받으세요~'엄숙해야 할 법정 분위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휴대전화 벨소리는 종류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법정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유·무죄를 다투는 진지한 분위기나 형을 선고하는 엄숙한 분위기를 일순간에 깨뜨린다.법정에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돼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불구속 피고인이나 방청객들의 경우 법정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전원 끄는 것을 깜박 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전주지법 3호법정 알림판에는 17일 안내문 한 장이 새로 붙었다.'본 법정에 들어오실 때에는 휴대전화기 전원을 완전히 끄십시오. 법정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경우 법정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감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정내 휴대전화 벨소리 피해를 참다 못한 재판부가 경고를 한 것. 실제로 이 법정에서는 지난 16일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린 방청객이 재판장으로부터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받기도 했다.법원조직법에는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배하는 행위 등으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실제로 전주지법에서는 최근 몇 년전 법정에서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한 방청객이 재판장으로 부터 감치명령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가 있다.전주지법의 한 판사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회의도중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어색해지듯 재판도중 벨소리가 울리면 신경이 곤두선다"며 법정질서 준수 필요성을 지적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6.18 23:02

경찰에 욕하면 모욕죄…2년새 4배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재판에넘겨진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의 숫자는 2006년 913명, 2007년1천911명, 2008년 3천568명으로 매년 증가해 2년 사이에 3.9배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1월 232명, 2월 328명, 3월 363명, 4월 373명, 5월 409명 등으로매달 늘어 1~5월 1천705명이 기소됐다. 모욕죄로 기소되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관이 시민을 기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신체적인 폭행 등을 당했을 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만 욕설을 들었을 경우에는 모욕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인 사이에서 욕설이 오간다고 해도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모욕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7년 4월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사법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권력을 확립하라고일선 경찰서에 지시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7 23:02

건강제품 허위·과대광고 11개 업체 적발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는 죽염, 항암 및 고혈압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젓갈세트, 탈모와 비만을 억제한다는 뽕잎차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도내 11개 기능성제품 판매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도내 11건을 비롯해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에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304건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국내 205개 사이트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 광고를 삭제토록 조치했다.이번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도내 업체는 부안의 죽염·젓갈·누에환·메밀 제품, 정읍의 블루베리·꽃차, 고창의 오디뽕잎차, 무주의 머루와인, 김제의 약재 추출물, 전주의 마늘환 , 장수의 홍삼제품 판매업체 등 11곳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건강식품 등을 무분별하게 구입할 경우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거나 인체에 위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한편 식약청은 이날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 XO' 제품에 대해 '소화·흡수가 잘 되는 A2 밀크' 또는 'A2 베타카제인'의 함유량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표시해 식품위생법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6.17 23:02

시험대에 오른 법원 정보관리 투명성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요구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해온 법원이 정보공개의 수준을 평가받는 상황을 맞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요청한 형사단독 사건의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소장에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단순한 형사사건의 배당에 관한 자료로 관련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비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법원 노조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지난 3월 초 촛불시위 사건 재판에 대한의혹 때문이다. 노조는 특정 판사한테 촛불시위 관련 사건이 배당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작년 6월11일~올해 2월15일 형사단독 사건의 배당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법원측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해온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어떤 잣대를 댈지 관심을 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관련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는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해 신중히 판단돼야 하고, 입증 책임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쪽에 있다"고 판결한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6 23:02

법원 "부당 업무지시 거부 징계 불가"

정당하지 못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부당한 배차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속 택시회사가 내린 승무중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남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는 것으로 택시기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않아 징계사유가 되지만, 징계가 적법하려면 배차지시가 정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회사측이 원고에 내린 하루 8시간20분 근무 지시는, 근무시간을 초과해 하루 12시간 운행해 추가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온 관행이나 다른 택시기사와달리 원고만 초과근무를 문제 삼아 징계한 점,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이 초과근무를금지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7년 2월 교통사고를 낸 남씨는 회사측이 자신의 임금에서 비용을 공제하자단체협약 위반으로 대표이사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했으며, 회사측은 2008년 3월박씨에게 '법을 좋아하느냐'며 단체협약에 따라 하루 8시간20분 동안만 근무하도록지시했다. 남씨가 자신만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시에 불응하자회사측은 승무중지 2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남씨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구제 및 재심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6 23:02

'중상해' 교통사고 잇따라 형사처벌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나 뺑소니 등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때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처벌을 면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위헌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15일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모(52)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중순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 무단횡단하던 안모(40) 씨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의 중상해 기준 중 '사지절단으로 인한 불구'에 해당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도 운전 중 여섯 살 어린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3월 중순 전남 영광군 왕복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충돌해 뇌출혈에 따른 사지마비를 가져온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택시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기사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5 23:02

"이 정도면…" 중상해 교통사고 처벌기준

검찰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교통사고를 잇따라 기소키로 하면서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결정에 따른 중상해사건 처리 기준이 구체화하고 있다. 15일 검찰이 중상해 사고로 판단해 불구속기소했거나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정하고 발표한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거나 뇌손상으로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경우가 주축을 이뤘다. 올해 4월 중순 서울 을지로에서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친 관광버스 운전사와 강원 원주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친 화물차 운전자는 각각 피해자의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전남 영광에서 남자 아이를 친 화물차 운전자와 서울에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들이받은 택시 운전자는 피해자를 전신마비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검찰은 이들 사건이 뇌 등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거나 팔, 다리 같은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을 초래하는 등 대검찰청이 세운 중상해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는 치료 경과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사고가 난 뒤 2∼3개월이 지나서야 중상해 여부 및 검찰의 사건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것도 특징이다. 검찰은 사건 처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회복할 수없을 정도로 중한 부상을 당했다고 결론짓기까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을지로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한 달가량 치료하다 피부 조직이 괴사하는 등상태가 악화해 다리 절단이 결정됐고 검찰은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준 뒤 불구속 기소했다. 중상해 판단에는 피해자가 신체 불구 상태가 됐는지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등 의사의 소견이 중요한 기준이 됐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를 통해 의사의소견을 자세히 청취토록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상 '전치 ○주 이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따르는 게 아니라 사고별로 의료진의 판단, 검찰의 처리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중상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기소하지 않고 재판 중 합의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이뤄지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탁여부와 액수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나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탁금이 많을 경우 아예 공탁하지 않거나 액수가 적은 경우보다는 가볍게 처리할 여지가 많고공탁액이 적정한지는 보험사의 배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5 23:02

전북도청서 난동 남양건설 임원 2명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도청사 안에서 열리던 회의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박모씨(52)씨 등 전남의 남양건설 임원 2명을 지난 12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9일 오후 4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8층 소회의실에 회사 직원 30여명과 함께 들어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 평가위원들의 회의를 방해한 뒤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달 12일 오후 4시20분께 도청 건설교통국장실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남양건설은 12일 설계점수 번복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실 계곡∼신덕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소를 취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남양건설 관계자는 이날 전북도청 기자실을 들러 "입찰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다툼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이제는 소를 취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를 취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냈다.남양건설은 지난 2월 계곡∼신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평가 점수가 번복된 것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3월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계약체결이 중단됐다. 이에 전북도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벌어졌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6.1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