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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채무관계에 있는 40대 여성의 돈을 뺏아아 달아난 혐의(절도)로 박모씨(46)를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A은행 앞에서 김모씨(47)가 인출한 현금 280만원을 낚아 채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박씨는 "김씨가 이날 80만원을 갚기로 해 2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화가 났다"며 "늦게 온 김씨가 인출을 하자 갚을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군산경찰서는 25일 만나오던 여성이 자신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고모씨(60·군산시 구암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4일 새벽 5시 10분께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모씨(60)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 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경찰조사결과 고씨는 평소 이씨가 "돈도 없고, 연애도 못한다"고 무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기관과 검찰에 직접 낼 수 있는 벌과금 납부 창구가 다음달부터는 금융기관으로 단일화된다.2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만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과금 직접 수납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지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벌과금을 검찰에 납부할 수 없고 가상계좌나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낼 수 있다.다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거나 노역자 유치집행 중인 사람, 나이가 많거나 농어촌에 거주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검찰은 연간 144만명의 벌과금 납부자 가운데 약 72.9%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업무감축에 따른 벌과금 수납 절감인력은 업무 재배치 및 조정을 통해 재산형 집행업무 효율성 및 집행실적을 높이는데 투입할 방침이다.
지난번에 입양을 보낸 자식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입양 보내더라도 기존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다른 집안에 양자로 보낸 자식에게도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과 함께 그 외의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양 순위와 정도, 소송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출가한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똑같이 부양의무를 집니다. 이렇게 순위가 같은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부양의무자들 간에 서로 의논하여 정할 수 있고, 서로 의논을 하여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들이 법원에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1항). 부양을 받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의논하거나 의논이 안 되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서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7조).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위가 정해진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1호). 다만 부양료 청구의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사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때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것에 대비하여 판결 전에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42조). 통상 모든 민사 소송에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서 그 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보전처분이 항상 선행되어야 합니다.부양료 청구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말입니다.부양의무 이행을 법으로 규율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양 의무의 이행은 피부양자에게는 생사가 걸린 일이기도 하기에 본인의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부양이 본인이 먹고 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겠지요./박정교 변호사
전주 덕진경찰서는 24일 술집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20대 회사원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A씨(33)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25분께 전주시 우아동2가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중 손님 윤모씨(29)에게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어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경찰 조사에서 AT씨는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윤씨를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익산경찰서도 24일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30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2명을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익산지역 조직폭력배 이모씨(24) 등은 지난 23일 새벽 4시15분께 익산시 모현동 길에서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강모씨(31)등 2명의 뺨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속보=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 허가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로비와 관련해 전주시의원 2명과 업자 등 4명이 일괄 기소됐다.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는 24일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해 조례를 개정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로 전주시의원 정모씨(63)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조례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전주시의원 김모씨(43)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업자 유모씨(52)와 로비자금 전달자 역할을 한 전모씨(54)도 각각 제3자 뇌물교부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지내던 전씨로 부터 "후배가 도심 미관지구내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의원은 지난 3월 전씨로 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추후 이를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 등 복지보조금 수 억원을 횡령해 온 공무원들이 경찰에 형사입건됐다.이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신의 친인척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만든 뒤 차명계좌를 통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제도의 약점을 이용해 수 년간 상습적으로 횡령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수 년동안 복지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부안군청 소속 김모씨(46·지방사회복지 6급) 등 3명과 정읍시청 소속 홍모씨(53·지방사회복지 6급)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사회복지업무를 맡은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적게는 496만원, 많게는 7700여만원 등 모두 1억1200여만원의 복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부안군 공무원 김씨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자신의 어머니를 기초수급자인 것처럼 꾸며 한 달에 90여만원의 복지보조금을 빼돌리고 자활복지기금 등을 빼내는 등 모두 7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부안군 공무원 김모씨(44·지방사회복지 7급)도 장애수당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통장에서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전북경찰청 남기재 수사2계장은 "복지행정시스템에 매월 생성된 지급자료를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자의 성명, 계좌,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지급되고 금액을 부풀려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제도적 취약점으로 인해 횡령이 일어났다"며 "지원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격적인 검찰총장 내정으로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당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수파괴를 통한 '발탁인사'의 메시지가 검찰 개혁으로 읽히는 만큼 천 내정자는 총장에 정식 취임하면 야권과 진보진영이 폐지를 요구하는 중수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대야할 형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생각에서 (검찰총장)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 사정기능의 중추인 중수부의가시적인 변화를 사실상 주문했다. 특히 "검찰은 기존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차제에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중수부 수사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중도퇴진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후폭풍에서 비롯한 만큼'박연차 게이트'의 수사 주체였던 중수부의 변화가 없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을무마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에선 "기능과 조직이 변할 수는 있지만 폐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황논리가 아무리 엄중하다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역량을 자랑하는 중수부의 공적과 역할을 역할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 지검장은 대대적인 쇄신인사와 기존 수사관행의 개선 등을 토대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중수부 폐지론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수부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내 목을 먼저 쳐라"며 중수부 폐지론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등 역대 총장들이 '중수부 사수'에 한결같은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중수부 폐지론이 다시 불거지게 된 만큼 조만간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사법시험 24회)을 비롯한 박연차 게이트의수사라인이 어떤 대접을 받게될 지도 관심거리다. 천 내정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로 예상되는 승진ㆍ전보 인사에서 검찰 수뇌부가 이들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수부 개혁 의지와 방향을 가늠할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성공했다면 사법시험 각 기수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이 중수부장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27회), 우병우 중수1과장(29회) 등의 앞길은 탄탄대로였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검찰 수뇌부로서는 이들을 승진시키기엔 여론의 부담이 너무 크고, 좌천성 인사를 할 경우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24일 "중수부 수사라인의 승진 여부는 물론이고 승진을 못했을 때 어느 보직으로 배치되는지도 여러 해석을 낳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인사가 수뇌부의 딜레마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법관별 양형 편차 논란을 없애려고 확정한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기준의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 등 8종류이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범죄별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형량 범위를 제시했고 재범 여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솜방망이 처벌'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일선 재판부가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사유를 판결문에 적도록했다. '유전무죄' 비판의 표적인 횡령ㆍ배임죄는 이득액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50억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정상이 참작되는 1유형은 3∼7년, 2유형은 6∼13년,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3유형은 8∼15년이 선고되도록 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강제추행(기본 형량 2∼4년)ㆍ강제 유사성교(4∼6년)ㆍ강간(5∼7년) 등으로 구분했고 13세 이상이면 일반 강간(2년6개월∼4년6개월)ㆍ주거침입 강간(4∼6년)ㆍ강도강간(7∼10년) 등으로 나눴다. 강도죄는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와 상습ㆍ누범 강도 범죄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제시했고 뇌물죄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6개 유형으로 나눴는데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위증은 일반위증과 모해위증(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하는 허위진술)으로 구분했고 무고죄는 일반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무고로 나눠형량을 제시했다. 법원은 일선 판사들에게 양형기준제 책자를 배포해 홍보했고 검찰 역시 책자를일선 검찰청에 보내 설명회를 열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과거에 있을 수 있었던 법관별ㆍ심급별 양형 편차가줄어들고 처벌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판진행이 보장될 것이다"고 말했다.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기존의 민사집행 관행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반포동 소재 빌라에 살던 이모씨 가족은 예고 없이 찾아온 법원 집행관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빌라의 유치권을 양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거주했고, 관련 소송에서 이겨7억원 상당의 유치권을 인정받은 상태였지만 일방적으로 명도집행에 나선 집행관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씨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명도집행이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집행법 39조 제2항에는 이씨처럼 원(原)채무자가 아닌 채무를 이어받아 대신 지게 된 제3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의 경우,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강제집행과 달리 반드시 사전에 집행문을 전달해 집행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원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집행보다 복잡해진 권리관계 때문에 이씨처럼혹시 생길지 모를 부당한 집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의 민사집행은 일반 강제집행이든, 채무자의 승계인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이든 모두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집행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는 승계집행시에도 집행문을 사전에 전달하지 않고 현장에서 집행과 동시에 전달해도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을 정도다. 이는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릴 경우 중도에 점유자를 바꿔 집행을 방해하는 등 채무자에 의해 악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집행 자체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와 관련, 법원 부속기관인 집행관사무소는 법원실무제요의 지침과 관행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씨가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은 이 같은 법원의 변칙적인민사집행 관행의 위법성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급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민사집행 관련 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장인 홍기태 부장판사는 "집행 과정상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생긴관행임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법원의 관행을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승계집행을 사전에 고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따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며 지금처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행으로 인정돼온 법원의 변칙적인 강제집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로,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민사집행 관련 제도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라의 유치권을 양도받아 거주하던 이모씨가 "사전 고지없이 이뤄진 사법당국의 명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통상의 강제집행과 달리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해 사전에 집행문을 송달해 불복할 방법을 취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집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승계집행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한 빌라에 대한 점유와 유치권을 상실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치권(留置權)이란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자기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씨는 2006년 12월 공사대금 미납건으로 분쟁 중인 반포동 빌라의 유치권을 하청업체에서 양도받은 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서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 일부(7억원)를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공사를 주관한 원청업체가 건축주를 대신해 낸 빌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 집행관들을 통해 빌라에 대한 강제 인도집행을 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소·고발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사람은 주말과 평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조사받을 수 있게 된다.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고소 고발 사건의 빠른 처리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 경제수사팀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주말·야간 조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로 고소인·피고소인·참고인 등은 평일과 주말 10시까지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업무와 개인 사정 때문에 평일 주간에 조사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말과 야간 조사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추가 기소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돈을 줬지만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재판뿐 아니라 돈을 받은 분들의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 도움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준 3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해 준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현금 3억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네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대근 전 농협회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언론인이던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건넨 혐의는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42억원등 29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씨가 추가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낸 모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별도의 피고인 신문 절차 없이 7월 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결심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어렵게 자수성가해 40년 동안 정성을 들여 가꾼 태광실업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변호인은 "박씨가 목 부분 신경 압박을 받고 있어 수술 치료가 필요하며협심증과 관련해서도 협착이 재발해 조속한 치료를 요구하는 상태다"고 말했다.
면허세를 못 내더라도 곧바로 면허취소를 당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0㎡ 미만의 읍ㆍ면 지역 농막(農幕)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신축할수 있게 돼 농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안건' 54건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면허세는 가액이 연간 3천-4만5천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체납처분으로 미납분을 강제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 미납 때 곧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앞으로 체납액과 체납횟수 등을 반영해 면허정지 등 중간 단계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진흥기금을 한식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전통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는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현행 토지대장 열람 등 8건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등을 포함시켜 13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제처는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짓는 농막 등 200㎡ 미만의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없어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금까지는 읍·면 지역의 소규모 농사용 건축물도 신고대상 건축물로 분류됨으로써 건축사 설계를 반드시 거쳐야 신축할 수 있었다. 또한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도 입양특례법의 절차와 요건에 맞게 입양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현행 660만㎡인 최소개발 면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유효기간을 2011년 상반기까지 연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 재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외투기업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분을 외국인투자(FDI)로 인정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령 개폐작업을 꾸준히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개'라는 광고 문구로 알려진 장수돌침대 명칭을 경쟁 기업이 쓸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돌침대를 만들어 파는㈜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라는 자사 제품과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한 장수산업은 방송, 일간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광고해 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수돌침대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호로 침대를 파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하면 ㈜장수산업의 거래처 감소, 신용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수돌침대가 '장수돌침대'라는 이름을 침대, 포장지, 선전 광고물,홍보 전단 등에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미 만들어진 것은 상호 표시 부분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장수돌침대는 광고에 '㈜장수산업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라는 안내 문구를 넣어 혼동 여지가 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작은 글씨로 눈에 띄지 않게 배치됐고소비자들이 '장수돌침대'가 ㈜장수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장수'가 포함된 단어라고 해서 다 '장수돌침대'와 헷갈릴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대 기업이 '장수'라는 명칭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장수산업의 신청은 기각했다.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과 그렇지 않은 경찰관은 분명 차별화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22일 전북경찰청을 방문한 강희락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엉뚱한 일을 벌여 경찰 전체의 위신을 깎는 경찰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경찰 조직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자체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경찰관 한 명의 실수가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리 등을 저지른 경찰관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최근 발표한 총경의 경찰서장 보직 7년 제한 등을 이같은 맥락에서 마련했음을 시사했다.강 청장은 "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이 바뀌는 등 경찰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재 서장들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는 등 '직업이 서장'인 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능력여하에 따라 '서장다우면' 6개월 임기 연장도 가능하지만, 중도 퇴출되는 '4개월짜리 서장'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불법 집회시위와 관련해 강 청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하는 게 정석 아니냐"며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다.강 청장은 "불법과 준법의 차이는 선 하나 차이다"며 "과거에는 (폴리스라인) 1m쯤 침범해도 봐줬는데 법질서 확립 의지를 갖고 위법,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그러나 "불법 집회 등에 대한 물리적 진압은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어려서부터 준법을 지키는 교육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악파일 등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미성년자 7천800여명이 최근 석 달 동안 검찰의 관용 방침에 따라 선처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한차례 관용을 베풀기로 방침을 정한 3월부터 5월까지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1만620명 중 7천839명(73%)에게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렸다.정식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없고, 37명이 약식기소됐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고소인측과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처분하는 구제책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지난 2월20일 전국 검찰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2006년 611명에서 2007년 2천800여명, 2008년 2만3천여명으로 늘었다.검찰은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서 작년 7월부터 시범시행한 '저작권 교육 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석 달간 4천833명의 교육을 의뢰했다.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자에게 기소를 유예해주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에 불참하면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후 기소될 수 있다.저작권위원회는 올해 들어 22차례 교육을 했는데 출석률이 96.7%에 이른다고 밝혔다.성인·미성년자를 합친 전체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는 2006년 1만8천여명에서 2007년 2만5천여명, 2008년에는 9만여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1천128개 업체 가운데 316곳(28%)에서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위반 건수는 346건으로 주요 위반내용은 등록증·보험증권 등 미게시(36%), 회원명부 미비치(15%), 계약서 미비 및 미비치(14%), 미등록·미신고(14%) 등이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216건), 행정지도(58건), 형사입건·수사(31건) 등 조치를 내렸다.조사대상은 전국 1천640개 업체(국내 650곳, 국제 990곳)중 국내 507곳, 국제 621곳이었으며 국내 127곳, 국제 189곳이 적발됐다.이번 점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80% 이상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형태의 법률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향후 국제결혼 표준약관 개발을 통해 중개업자 및 이용자, 관리담당자에게 일정 기준을 부여하고 시도에서 관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시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처벌규정의 단계화, 합리화를 통해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과 금감원, 보험회사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보험범죄 근절에 함께 나선다.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단순사기가 아닌 강력범죄와 연관된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유관기관이 공동 대처하기로 한 것.전북경찰청은 22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보험범죄수사협의회(위원장 수사과장 이평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2계, 금감원, 손해·생명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올해 5월말 현재 43건의 보험범죄가 적발돼 71명이 형사입건됐다. 이는 66건을 적발한 2008년과 32건을 적발한 2007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협의회는 앞으로 매월 한 차례 정기회의와 비정기적 수사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을 편성하고 보험범죄 위주의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일당이나 이들과 유착해 진료일수를 늘리는 등 편법을 일삼는 의료기관 등 보험사기와 관련한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천성관 서울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되면서 천 내정자의 총장 취임후 단행될 검사장급 승진 인사에 전북출신이 몇 명이나 포함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천 내정자는 사시 22회 출신으로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사시 선배는 물론 동기까지 옷을 벗는 검찰 관례에 따라 이들이 모두 사표를 낼 경우 최소 10명(호남출신 4명)에 이를 전망이다.여기에 향후 고검장 승진인사때 일부 탈락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신규 검사장 인사폭은 최대 1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는 모두 54명으로 호남출신은 10명이며 이 가운데 전북출신은 김정기 제주지검장(정읍·24회) 단 1명 뿐이다.현재 검사장급 막내 기수는 사시 26회로 향후 있을 검사장급 승진인사에서는 26회와 27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28회 일부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사시 26~28회 가운데 현직에 있는 전북출신은 황윤성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주·26회),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익산·27회), 송찬엽 서울서부지검 차장(부안·27회), 오광수 부산지검 2차장(남원·28회) 등 4명.지역 법조계에서는 황 지청장과 김 차장의 승진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송 차장도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현직 검사장급 가운데 전북출신이 단 1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주지검 내부에서는 정윤기 차장(전남 광양·27회)의 승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초임을 전주지검에서 시작한 정 차장은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재임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전남대 출신인 정 차장은 현직의 유일한 지방대 출신인 김홍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충남대)의 뒤를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 지역 법조계 인사는 "검찰내 인적구조를 무시한 무조건적인 지역안배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검찰 간부 인적구조의 지역안배가 무시되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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