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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선 전북경찰청장(56)이 19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지난 3월 12일 자유와 인권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다짐하며 출발했던 이 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과 경찰관 총기사건 등 내우외환 속에서도 민생치안에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이 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가적 경제난과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고향의 치안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거웠다 "면서"경찰이 서민들의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항상 직원들에게도 '기본과 원칙'을 강조한다. 사회의 불법을 바로 잡으려면 경찰 스스로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경찰이 먼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업무에 있어서도 내 일, 내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노 전 대통령 서거와 시국선언 집회 등이 펑화롭게 마무리 된 것과 관련, 이 청장은 "도내에선 지난해 1월이후 단 한건의 불법 폭력시위도 없었다. 특히 조문집회와 시국선언 등에 있어서도 전혀 불상사없이 진행된 것은 평화적 시위문화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올들어 성인오락실 유착비위 등 경찰 자체사고가 두드러진 것에 대해선 "열심히 일하는 경찰이 대다수이지만 일부 몇몇 때문에 경찰 전체조직이 욕을 먹는 만큼 우리 스스로 자체 사정을 강화해서 드러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비리내사전담팀'운영을 강화하고 클린 전북경찰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이 청장은 서민생계침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선 "올해초' 생계침해범죄추진단'을 설치한 결과 3271명의 강절도 조직폭력 금융사기범을 검거했다. 앞으로 112신고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속 정확한 출동과 방범용 카메라 확대설치 등을 통해 과학수사기반을 강화하고 예방 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농촌 치안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농산물 절도가 성행하는 만큼 농촌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간 치안수요에 맞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부족한 점은 애정을 갖고 질책해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으로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문: 저는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과거 그 중에 아들 하나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자식들은 모두 형편이 안 좋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양자를 보낸 아들은 상당한 재산을 모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그 아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아들은 저를 외면하네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낸 아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입양의 경우 입양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인 친족관계가 새롭게 성립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혈연에 기초한 부자 관계, 즉 법적인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모와 양자 간에 친족관계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도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법이 인정하는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입니다(민법 제974조). 여기서 직계는 부모와 자식 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간을 가리킵니다. 또한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혈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인척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인척의 촌수는 그 배우자의 촌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겠지요.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관계가 종료되므로 인척 관계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발생한 혈연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혈연관계는 사망을 제외하고는 그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양이 있더라도 혈연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부양의무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 기존의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만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시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직계혈족과 배우자 간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그 외의 친족의 경우 동거를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즉 남편이 사망하고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 간에도 비록 가까운 관계이기는 하나 직계 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동거를 하지 않는 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별거 중이더라도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즉 자활능력이 없는 아내에 대하여 남편은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동거의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이상에서 간단하게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부양 순위와 정도, 소송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박정교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8일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수첩을 제작한 조능희ㆍ김보슬PD 등 PD 4명과 작가 1명을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4월29일 방송된 문제의 PD수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해 6월20일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이들 제작진이 PD수첩을 통해 보도 내용의 핵심적인 30개 장면에서 자신들의 의도에 맞춰 사실을 왜곡해 광우병과 협상과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의도적인 오역 및 번역 생략(10개 장면) ▲객관적 사실 왜곡(11개) ▲설명 생략(7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1개) ▲화면편집순서ㆍ연결에 의한 왜곡강화(1개) 등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이 이런 왜곡ㆍ편집으로 방송 당시 관련지식이 없던 시청자로 하여금 한국 정부의 부실한 수입협상 탓에 광우병 우려가 큰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무방비로 수입됨으로써 국민이 광우병에 노출됐다고 믿게 했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검찰은 특히 10여개 장면에선 미국 현지 취재시 인터뷰 중 방송의 의도에 맞는부분만 발췌하거나 번역을 임의로 한 뒤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모 작가(기소)의 이메일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표현한 내용이 들어있는 점을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들었다. 이 결과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은 인터넷을 통해 '매국노'와 같은 각종 욕설과 비방, 협박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자들이 문제의 PD수첩 방송 이후 가맹점 모집과 판매등 영업에 실제로 손실을 본 점도 확인, 제작진의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검찰은 말했다.
범죄발생 직후 용의자와의 일대일 대면에서 피해자가 한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모씨에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는 2007년 11월 초 새벽 부산 남구에서 혼자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리고서 강제로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지나가던 경찰관과 함께 범인을 뒤쫓아 갔으나 골목길에서 놓쳤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모자를 쓰고 검은색 패딩점퍼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은 근처에 젊은 남자가 사는 집을 수색하다 배씨가 모자가 달린 두꺼운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은 채 잠든 모습을 하고 있고 방 안에 모자와 패딩점퍼가 놓여 있는 것을 찾아냈다. 경찰은 피해자를 데려와 배씨와 대면시킨 다음 범인이 맞다는 대답을 듣고 곧바로 배씨를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말하는 인상착의를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것 아니라서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과 대면시켜그중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지만 범죄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한 경우라면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며 "'범인이 맞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7일 주말에 빈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서모씨(30)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월31일 새벽 4시1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건물 6층 건설사에 사무실 유리를 깨고 들어간 뒤 노트북 2대와 현금 등 모두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같은 건물내 8층 가발 제작 업체와 맞은편 콘크리트 사무실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경찰서는 17일 폐기물 불법 매립을 사주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송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중장비업체 업주인 송씨는 지난 12일 정읍시 북면의 한 공장내 건물 철거작업을 하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철거후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공장부지내에 매립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t당 22만원이 드는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모두 1660t(약 3억6520만원)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7일 컴퓨터와 오토바이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군(1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1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1일 밤 10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 10여대도 훔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으로 부터 촉발돼 정·관계를 뒤흔든 '쌀 직불금(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내에서도 본격화된다.전주지검은 17일 "'정부 쌀 직불금 사건 TF'에서 확정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전북지역 780명의 명단을 대검찰청으로 부터 통보받았다"며 "오는 26일까지 자진반납 기회를 준 뒤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부당 수령자 전원을 수사할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과 협조해 자진반납 기회를 제공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자진 반납으로 피해를 회복한 사람은 직불금 부당 수령액(2005~2008년 4년간 합계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되, 반납하지 않는 사람은 수령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수사한다는게 검찰의 방침이다.그러나 검찰은 직불금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자진 반납하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 부당수령이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가로챘다'는 비난을 받는 범죄인 점을 감안해 일반 사기사건보다 높은 구형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부당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도내 수사 대상자는 모두 18명으로 △300~500만원 13명 △500~700만원 4명 △1000만원 이상 1명 등이다.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지만 자진반납할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00~300만원 33명 △100~200만원 98명 △100만원 미만 631명 등이다.검찰 관계자는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기간안에 반납하고 개별 사건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형에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운영 비리에 연루된 도내 초등학교 교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도교육청은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육 계약 체결과 관련, 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주·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장 3명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징계위원장인 김찬기 부교육감은 "해당 교장들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과 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데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면서 "다만, 이들이 40여년 동안 교직에 헌신해 온 점과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학교운영·교직원 연수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 (파면 대신) 해임 처분했다"고 말했다.이들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육 계약 체결을 대가로 교육업체인 W사로부터 520만원에서 780만원까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이들 3명의 교장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중 구타로 인한 외상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생긴 질환도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17일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로 난청이 생겼다"며 김모씨(26)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처분 소송에서 "(김씨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공상군경)상 '상이'에는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김씨의 부대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난청은 군 공무수행 중 구타로 인한 외상과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지난 2002년 11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김씨는 전북경찰청 기동2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난청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듬해 8월 의병 전역해 2003년 10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삐리리~ 삐리리~' '딩가딩가 ♬' '전화왔어요. 전화받으세요~'엄숙해야 할 법정 분위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휴대전화 벨소리는 종류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법정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유·무죄를 다투는 진지한 분위기나 형을 선고하는 엄숙한 분위기를 일순간에 깨뜨린다.법정에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돼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불구속 피고인이나 방청객들의 경우 법정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전원 끄는 것을 깜박 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전주지법 3호법정 알림판에는 17일 안내문 한 장이 새로 붙었다.'본 법정에 들어오실 때에는 휴대전화기 전원을 완전히 끄십시오. 법정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경우 법정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감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정내 휴대전화 벨소리 피해를 참다 못한 재판부가 경고를 한 것. 실제로 이 법정에서는 지난 16일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린 방청객이 재판장으로부터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받기도 했다.법원조직법에는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배하는 행위 등으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실제로 전주지법에서는 최근 몇 년전 법정에서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한 방청객이 재판장으로 부터 감치명령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가 있다.전주지법의 한 판사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회의도중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어색해지듯 재판도중 벨소리가 울리면 신경이 곤두선다"며 법정질서 준수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재판에넘겨진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의 숫자는 2006년 913명, 2007년1천911명, 2008년 3천568명으로 매년 증가해 2년 사이에 3.9배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1월 232명, 2월 328명, 3월 363명, 4월 373명, 5월 409명 등으로매달 늘어 1~5월 1천705명이 기소됐다. 모욕죄로 기소되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관이 시민을 기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신체적인 폭행 등을 당했을 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만 욕설을 들었을 경우에는 모욕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인 사이에서 욕설이 오간다고 해도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모욕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7년 4월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사법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권력을 확립하라고일선 경찰서에 지시한 바 있다.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수 천만원을 챙긴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6일 마약류 반입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 가족으로 부터 사건처리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변호사법위반 등)한 도내 모 변호사 사무장 A씨(5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3100만원을 추징했다.김 판사는 또 A씨와 사건을 공모해 돈을 챙긴 브로커 B씨(44)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을 추징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판검사에게 사건 청탁이 가능한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중하며, 본 판사에게도 청탁 전화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A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께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마약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의 형으로 부터 사건로비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7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는 죽염, 항암 및 고혈압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젓갈세트, 탈모와 비만을 억제한다는 뽕잎차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도내 11개 기능성제품 판매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도내 11건을 비롯해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에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304건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국내 205개 사이트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 광고를 삭제토록 조치했다.이번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도내 업체는 부안의 죽염·젓갈·누에환·메밀 제품, 정읍의 블루베리·꽃차, 고창의 오디뽕잎차, 무주의 머루와인, 김제의 약재 추출물, 전주의 마늘환 , 장수의 홍삼제품 판매업체 등 11곳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건강식품 등을 무분별하게 구입할 경우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거나 인체에 위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한편 식약청은 이날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 XO' 제품에 대해 '소화·흡수가 잘 되는 A2 밀크' 또는 'A2 베타카제인'의 함유량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표시해 식품위생법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말부터 경제적 이유로 인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열어 이러한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오는 9월 26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연간 선고되는 벌금형 130여만 건 가운데 124만 건가량이 300만원 이하의 형"이라며 "300만원 벌금형을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산하면 480시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사회봉사는 경제적 자력이 없어 벌금을 미납한 때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문 사본과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첨부해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요구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해온 법원이 정보공개의 수준을 평가받는 상황을 맞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요청한 형사단독 사건의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소장에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단순한 형사사건의 배당에 관한 자료로 관련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비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법원 노조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지난 3월 초 촛불시위 사건 재판에 대한의혹 때문이다. 노조는 특정 판사한테 촛불시위 관련 사건이 배당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작년 6월11일~올해 2월15일 형사단독 사건의 배당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법원측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해온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어떤 잣대를 댈지 관심을 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관련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는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해 신중히 판단돼야 하고, 입증 책임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쪽에 있다"고 판결한바 있다.
정당하지 못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부당한 배차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속 택시회사가 내린 승무중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남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는 것으로 택시기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않아 징계사유가 되지만, 징계가 적법하려면 배차지시가 정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회사측이 원고에 내린 하루 8시간20분 근무 지시는, 근무시간을 초과해 하루 12시간 운행해 추가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온 관행이나 다른 택시기사와달리 원고만 초과근무를 문제 삼아 징계한 점,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이 초과근무를금지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7년 2월 교통사고를 낸 남씨는 회사측이 자신의 임금에서 비용을 공제하자단체협약 위반으로 대표이사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했으며, 회사측은 2008년 3월박씨에게 '법을 좋아하느냐'며 단체협약에 따라 하루 8시간20분 동안만 근무하도록지시했다. 남씨가 자신만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시에 불응하자회사측은 승무중지 2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남씨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구제 및 재심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완주경찰서는 15일 하천공사지역의 나무를 보상을 하지 않고 제거한 완주군청 공무원 김모(6급)·정모씨(7급)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양천 친환경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면서 감정가 668만원 상당의 단풍나무 400여 그루를 소유주 이모씨(53)에게 보상하지 않고 잘라낸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방을 쌓고 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인을 찾지 못해 관행적으로 나무를 먼저 잘라냈으며 업무량이 많아 피해자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피해자 이씨가 보상금 1억원을 요구했으나 완주군이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혼잡한 예식장 분위기를 틈타 축의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씨(7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3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A예식장에서 신랑측 친척 행세를 하며 축의금 봉투 4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전국을 떠돌며 지난 2007년 충남지역 등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공범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황씨를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이사회 회의도중 발언한 내용이 다른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전주기전대학 유은옥 이사장(75)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5일 이사회에서 이사의 사임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른 교수의 파면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임기중 사임한 이사의 사임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해당 발언 내용은 이사회에서 비공개 결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개된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6월5일 열린 전주기독학원 이사회에서 "A이사가 사임서를 낸 것은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무단복제해 파면된 B교수가 A이사가 다니던 회사에 보낸 투서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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