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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매상 10곳 약값 리베이트 적발

광주 ㅎ병원 등 지방 4개 병원과 약품 도매상 6곳이 약값 리베이트(수금할인)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도와 합동으로 4,5월 '의약품 유통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를 확인, 관련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가 병원과 도매상 간의 리베이트 관행을 확인하고 적발해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요양기관(병원급)은 광주 ㅎ병원과 울산 ㅇ병원, 전북 ㄱ병원, 전북 ㅎ병원으로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상한가 인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ㅎ병원과 ㅇ병원의 금품 수수자는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수도권병원 가운데 적발된 곳은 없었다. 도매상은 서울 ㅇ약품과 광주ㄷ 약품, 대구 ㅇ약품, 전북 ㄷ약품, ㄱ약품, ㄷ도매상 등 6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적발된 4개 병원에 약품을 납품한 뒤 납품가의 3-15%를 할인해 대금을 수령하거나 약을 더 주는 수법을 써 병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상한가 인하,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지난해 개발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12곳과 주거래 도매상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약품 데이터마이닝기법이란 의약품의 생산(수입), 공급, 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사항을 발굴·분석해 부당거래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8 23:02

검찰 수사결과에 '盧전대통령 부분' 포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관련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발표문에 수사 배경과 과정, 확보된 증거 등을 일부 넣겠다는 뜻이어서 '검찰 책임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통상적인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이번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 공방을 벌이거나 고인이 된 당사자가 스스로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수사 내용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고민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등을 통해 640만 달러와 명품시계를 포괄적 뇌물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이 자백했고 관련자 진술 등 보강증거를 확보해 추가기소가 가능하지만 뇌물수수 혐의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실상 재판이 불가능해졌기때문이다. 검찰은 핵심 쟁점이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아니라 '알았는지 몰랐는지'이고,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줬다"는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소환 대상도 당초 계획보다 줄여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을 불러조사를 마무리하고 한나라당 박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택순전 경찰청장 등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유태 전주지검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각각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8 23:02

'문자 선거운동' 금지…'가까스로' 합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선거운동 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이 나왔다.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을위한 정족수(3분의 2인 6명)를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신모씨가 "문자메시지 송고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법 제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2006년 3월 1만여명의 휴대전화로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에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선거법 제93조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매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서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유권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고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통신수단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할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가 모호하고 문자메시지를무조건 금지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이 명백하지 않다"며, 1명의 재판관은 "기본권 제한 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또 후보자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모씨 등 청각장애인 4명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방송광고와 연설방송, 대담·토론회 개최 때 수화나 자막방송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참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수화·자막방송을 어떠한 예외도 없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있을 수 있어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나 참정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8 23:02

[세상만사] 검찰이 바로 서려면 - 조상진

"(대통령의 말을 들으니) 내가 지금도 독재의 주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너무 통제돼 정치권에 휘둘린 것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40여 명의 평검사들이 참석, 도전적인 발언을 쏟아냈다.심지어 "검찰에 왜 청탁전화를 넣느냐"는 추궁까지 나왔다. 그러자 대통령은"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세월이 흘러 6년후인 올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미 권력에서 물러난 노 전대통령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다. 소위'박연차 게이트’에서 비롯된 '죽은 권력 손보기’는 측근은 말할 것 없고 형과 부인 자녀까지 불러들여 먼지털이식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목표는 물론 노 전 대통령이었다.'포괄적 뇌물죄’로 옭아 넣기 위해서였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낱낱이 공개하며 자신들의 의견까지 덧붙이는'친절함’을 보였다. 나아가 노 전 대통령측의 해명까지 유출하며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대통령과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 계획을 공식적으로 흘리고, 김해에서 서울까지 그를 자발적으로 압송(?)하는 이벤트까지 마련했다.이를 언론은 신나게 받아 적었다. 아니, 더 부풀리고 상상력까지 발휘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중·동뿐 아니라 방송과 한겨레·경향까지 장단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끝은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지시했다. 낯빛 하나 바꾸지 않은 채로.이어 7일간의 국민장 드라마는 조문객 500만 명이 모이는 초유의 애도속에 치러졌다.국민장이 끝나자 검찰수사를 총지휘했던 임채진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퇴임식에 앞서 임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직동안 이쪽 저쪽에서 수없이 흔들었다"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사건 등에서도 법무부의 수사지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노 전 대통령 수사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노 코멘트"라고 답했다.그는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직책에 충실하지 못했다.그의 말대로 정권교체기의 총장으로서 고뇌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줏대없이 흔들려 외풍막이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도 3주간 좌고우면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검찰이'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여기에 이상한 일이 또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도에 어긋나는 편파·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되는데도 소장 검사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문제로 전국의 소장 판사들이 대대적인 자기 정화 노력을 하는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6년전 대통령앞에서 보여주었던 높은 기개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물론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인사상 불이익 등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어쨌든 이제 검찰개혁의 계기는 마련되었다. 야당이나 시민사회, 한나라당내 쇄신특위까지 나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중요하다. 인적 쇄신도 따라야 할 것이다.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검사 개개인의 투철한 정의감이 아닐까 싶다./조상진(본지 논설위원)

  • 법원·검찰
  • 조상진
  • 2009.06.08 23:02

임채진 총장 수사지휘권 발언 '파장'

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퇴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잦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언급,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임 총장은 기자들에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강정구 교수 1건밖에 없다는 것은천만의 말씀"이라며 "늘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촛불시위 정국에서 검찰이 수사했던 '조.중.동 광고주 협박 사건'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사례로 들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느냐는 질문엔답하지 않았으나 '수사지휘권이 종종 행사된다'는 임 총장의 발언은 이번 수사에도'외압'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낳으면서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다. 임 총장이 "1년6개월 동안 참 수없이 흔들렸다.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 그랬다"고 언급한 것도 외압 논란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수 있다는 식으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파동이 일었을 만큼 이는 법무부와 검찰조직의 위계를 정하는 상징적 조항으로만 여겨져 왔다. 천 장관 경우처럼 정치성이 강한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를 행사하는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임 총장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대검찰청은 "대검 형사부에 식품위해사범 단속같은 문건이 법무부에서 내려온다"며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도 "수사지휘권은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장관이 일일이 검찰총장을 간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임 총장의 말을 액면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신병처리 등의) 결정이아직 멀었는데 '구속, 불구속하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지면 검사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겠나"라며 '언론의 외압'을 꼬집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5 23:02

임채진 "중수부 폐지땐 부패공화국"

임채진 검찰총장은 5일 퇴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일각에서 거론되는 중수부 폐지론과 관련, "부정부패수사는 계속 강화돼야지, 약화되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 중수부 폐지론은 전혀 동의 못하며 중수부가 폐지되면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중수부를 폐지하면 누가 좋아할지 생각해 보라. 중수부는 일반 서민을 수사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인 등 권력자와 재벌을 수사한다"며 "중수부 수사가제대로 되길 바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갈등과 긴장'이라 표현한 뒤 "어떤 바보같은사람이 총장으로 와도 수사는 건드리지 말라고 발톱을 세운다"며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 관계이고, 그게 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정권교체기의 총장직은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이자, 치욕까지 감내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도 흔들었다"며 "내가 말하는 `치욕'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마치 자리에 연연해 하는 것처럼비쳐지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권교체기에 총장이 되면 참 골치 아프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단히 어려운 자리였다"며 "끊임없이 결정을 하는 자리인 데다 내 위치가 보-혁, 전정권과 현 정권,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중간지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임 총장은 "사표를 내고 나니까 가슴 속에 꽉 막혔던 것이 탁 터지는 것 같았다"는 말로 그간의 고뇌를 표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5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지난호에 이어서 계속)질문자는 낭비벽이 심한 자식 갑으로 부터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두었는데 그 각서를 통해 갑이 질문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과가 없다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그 답변과 더불어 갑에 대한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갑 이외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상당히 엄격해서 법이 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답변도 더불어 해드렸습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질문자가 증여나 유증을 하더라도 갑이 질문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민법에서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유류분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112-1118조).유류분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피상속인이 즉 사망자가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일정 부분을 증여를 받은 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줌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상속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모두 보전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인 법정상속분의 1/2만을 보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여 과도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권은 상속권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포기 각서도 물론 효과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유류분권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즉 질문자가 갑 이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질문자의 재산을 증여 내지 유증을 하더라도 갑이 그중 일정 부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때 우선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하고 이후에도 여전히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6.05 23:02

첫 공판서도 `서거충격' 못헤어난 정상문

박연차씨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고 청와대 공금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노무현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표정으로 4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법정에 들어섰다. 풀색 수의를 입은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열린 공판 내내 침울한 표정을 지었고, 반쯤 넋이 나간 듯 재판장이 묻는 간단한 질문에도 그때그때 제대로 된 답을하지 못했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대통령 서거 이후 장례에 다녀오고 나서 정신적 부담감때문인지 심신이 공황상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매우 불안정해 (피고인의 뜻이)잘 정리가 안 된다"며 "검찰 수사 당시에도 진술이 이랬다 저랬다 해 어떤 게 진짜인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생각이 같은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은 정 전 비서관은 한참을 머뭇거린 끝에 겨우 더듬거리며 "지금 심정이…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심정이…"라고만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온몸에 맥이 풀린 듯 피고인석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다소 휘청거리며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구속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전 비서관은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지난달 27∼29일 노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했다. 한편 첫 공판을 앞둔 변호인이 검찰 수사서류 열람ㆍ등사를 이틀 전에야 비로소 했다는 말을 들은 재판장은 "서거는 서거고 재판은 재판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판 지연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4 23:02

경찰 "盧전대통령 경호관 형사처벌 어려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수행했던 이모경호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 볼 때 이 경호관이 근접경호에 실패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이같이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경호관에 대해 형법상의 직무유기 혐의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경호수칙을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갔기 때문에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호관은 서거 당일 오전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토원에 뛰어 갔다 왔으며, 그 사이에 노 전 대통령이 바위 아래로 투신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경찰은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 경호관이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실 규명을 위해 밝혀야 할 대상이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경호관의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오는 5일 오전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발표에서는 유서내용과 이 경호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 현장감식 및 검증결과 등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4 23:02

`검찰 구원투수' 후임 총장 후보는

임채진 검찰총장(57.사법시험 19회)이 사직서를제출함에 따라 후임 총장을 둘러싼 하마평이 벌써 무성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임 총장의 사퇴는 시기만 문제였지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던 데다 사의를 만류했던 청와대도 임 총장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 총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는 점에서 차기 총장은 당장 동요하는 조직을 추스르고, 대외적으론 정치적 편향 시비에서벗어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은 이러한 난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후보로는 임 총장보다 사법시험 1∼2년 후배인 사시 20∼21회 출신 검찰내부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간혹 예외는 있었지만 검찰의 총수는 재야보다는 재조쪽에서 대부분 낙점됐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는 인사 가운데 권재진(56.사시 20회) 서울고검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권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ㆍ고검장,대검 차장을 거쳐 올해 1월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뛰어난 친화력에 사안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돋보이며 원칙에 충실한 업무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시 20회 출신으로 권 고검장의 동기인 명동성(56) 법무연수원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담백하고 합리적인 성격에다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우며 호남(전남 강진) 출신이어서 지역 안배를 우선 고려한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1997년 말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연관됐던 `BBK 의혹' 사건을 맡아 무난하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시 21회에선 문성우(53.광주) 대검 차장과 김준규(54.서울) 대전고검장, 문효남(54.부산) 부산고검장이 거론된다. 임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리될 때까지 총장 업무를 대행하게 된 문차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ㆍ차관을 거쳐 올해 1월 대검 차장으로전보됐다. 수사는 물론 법무행정 분야까지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선ㆍ후배 및 동료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데다 법무부 검찰 3ㆍ2ㆍ1과장과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검찰 인사와 조직 등 행정 업무에 누구보다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고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을 지내고 올해 1월 대전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조용하고 성실하면서도 윗사람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곧은 자세와 추진력을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획통'으로 널리 알려졌다. 문 고검장은 대검 감찰부장, 대구ㆍ의정부지검장, 대전고검장을 거쳐 역시 올해1월 부산고검장이 됐다. 대검 마약과장과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을 맡아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 수사와종교단체 `천존회' 사건을 지휘하는 등 강력수사의 이력이 두드러지고 치밀하고 겸손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총장 후보군인 이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급전직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봉착해 있어 내부 인사가 아닌 검사 출신 외부 인사가 `소방수'나`구원투수'로 전격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4 23:02

`빗장 푼 서울광장' 과격시위땐 다시 봉쇄

경찰이 4일 서울광장을 막고 있던 차벽을 해제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서울광장을 봉쇄한 데 대한 들끓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이 "서울광장에서 불법 폭력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어 광장을 다시개방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조치는 과잉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결국 경찰이 성난 여론에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중론이다. 국민장은 별 탈 없이 끝났지만 서울광장 봉쇄와 분향소 강제 철거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주상용 서울청장 경질론이 등장했고 대학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경찰 지휘부를 성토하고 나서는 등 경찰에 부는 역풍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경찰이 3일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경위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작년의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세판단도 서울광장 개방 결정에 반영됐다. 국민장 기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는 높았지만, 그렇다고 이 정서가대형 반정부 시위나 집회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광장에서 대형 문화행사를 진행해 온 서울시청도 언제까지나 광장을 막아놓을 수 없다는 점도 경찰 차벽의 빗장을 푸는데 고려됐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시청으로선 문화행사를 재개해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줘야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경찰과 정부도 이제는 시청을 개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보고 광장의 봉쇄를 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이 시민에게 열렸지만 향후 집회 성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봉쇄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평소에는 서울광장을 개방하되 대형 집회가 예정될 때에는 선별적으로광장을 폐쇄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10일 시민단체들이 서울광장에서 '6.10항쟁 22주년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어서 이날 경찰이 광장을 개방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10일 예정된 집회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광장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경찰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지만 경찰의 집회 대응방식에 대한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직장이 서울광장 근처인 박모(26.여)씨는 이날 출근길에 서울광장 봉쇄가 해제된 것을 보고 "어제까지 광장이 경찰 버스로 꽉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불편했는데확 트이니까 좋다"고 반겼다. 그러나 대한문 앞 분향소를 지켜 온 황일권(63)씨는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 자체를 막는 상황에서 광장을 다시 개방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