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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가 금품 준 익산시청 국장 구속

익산시청 국장(서기관)이 승진인사 비리로 구속되면서, 익산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다른 승진 대상자로까지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 확산이 예고된다.익산시 승진인사 비리를 수사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3일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청 B국장(56)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B국장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사례비 명목으로 시장의 최측근인 L비서실장(41)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다.지난 1월16일 서기관으로 승진한 B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승진에 도움을 준 대가로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은 B국장의 승진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있는 시의회 관계자도 조만간 불러,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계속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B국장의 구속이 승진인사 비리와 관련해 익산시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B국장과 뇌물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점은, 시청 및 시의회로 까지 수사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목으로 풀이된다.여기에 검찰이 지난 12일 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도 다른 승진인사에 개입 여부 및 또다른 연루자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비록 비서실장의 영장이 지난 13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분명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06.15 23:02

'盧 의혹' 진실 묻혔지만 기록은 영구보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수사기록은 영구히 남을 전망이다. 12일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수사기록 등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나 공소시효에 맞춰서 보관하게 돼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하게 돼 있기 때문.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형이 규정된사건 기록도 기한 없이 보존된다. 노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돼 영구보존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기록으로 영구보존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각 검찰청에서는 분기 등 일정 기간별로 검사실에 영구보존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신청하도록 한 뒤 내부 심의를 거쳐 보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을 보관하게 돼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내사종결돼 대검찰청에 보존될 가능성이 크다.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정이나 내사사건은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에서 해당 기록을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소 사건은 재판이 확정되고서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불기소사건이나 내사 사건,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ㆍ선고유예 등이 선고된 사건은 공소시효에 따라 기록이 보존된다. 내사 사건은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고소ㆍ고발인, 피해자 등이사건기록 열람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사건 관계인의명예 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검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2 23:02

'朴게이트' 실체와 검찰 수사의 한계

지난해 11월2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 끝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검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막이 오른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6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여ㆍ야를 가리지 않고 정ㆍ관계 인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뿌린 의혹과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현 정권 핵심 인사를 끌어들여 로비를벌인 의혹을 파헤치고 노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640만 달러의 성격을 규명하는 등 3갈래로 나눠 수사를 벌였다. 박 전 회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사를 밝혀내고 나서 세무조사무마를 위해 핵심 역할을 한 '살아있는 권력'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형사처벌한 다음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순서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수사한 것이다. 하지만, 일사천리로 달리던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크게 위축된 탓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ㆍ관계 로비 규명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 21명을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혐의는 '잘 봐 달라'는 보험성 청탁 차원에서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구체적인 대가가 모호하거나 노건평 씨 등의 부탁으로 거액을 건네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박 전 회장이 벌였던 로비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도 현 정권 실세 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이번 수사의 중요한 축이었으나 성과는 미흡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의형제를 맺을 만큼 밀접한 천 회장을 구속하고서 또 다른줄기를 찾아나설 예정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벽에 막히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당사자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미국에서 불러 소환해야 로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서면조사 한 차례로 끝냈다. 박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무마 로비에 실패했다'는 추 전 비서관의 진술로 수사를 멈춘 것에 형평성 시비가 붙기도 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과 권양숙 여사, 노건호ㆍ정연씨 소환조사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앞마당까지 갔던 노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수사는 지난달 23일 급작스런 서거로 좌초됐다. '진실의 문' 앞에서 관련 의혹은 영구미제로 묻혀버린 것이다. 수사의 최종 종착지이자 포괄적 뇌물죄 구도의 핵심 피의자였던 노 전 대통령이서거하면서 검찰 수사의 설계도가 완전히 어그러진 결과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를 뜻하는 '게이트'가 아니라 '박연차 촌지 살포사건'이 돼 버렸다는 촌평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정권의 비리를 추적하는 사정수사에서 자주 나타난 정치적 편향성과 표적수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전직 대통령 서거와 검찰총장 퇴진이라는 내우외환에 휩싸인 탓에 용두사미로 그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2 23:02

검찰 盧 수사내용 비공개 이유는

검찰은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면서 그간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구체적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고인을 비롯해의혹에 얽힌 여러 인물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보도자료에서 밝힌공식적인 이유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따로 증거를설명하지 않는 관행도 검찰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설명보다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마당에 검찰이 수사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할 경우 정치권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었고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기는 했지만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검찰책임론'마저 불거진 상황에서 다시금 노 전대통령의 의혹을 들고 나오는 것이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 대표 등이 한 목소리로 "검찰은 고인을 욕보여선 안된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 공개에 강한반발을 보였다. 이런 마당에 검찰이 수사 내용을 밝히면 일방적으로 고인을 공격하는 모양새가된다는 점은 검찰로서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공여자의 진술 외에 강력한 '물증' 확보가 어려운 뇌물의혹 사건이란 점도 검찰로 하여금 선뜻 증거를 내놓지 못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알려야한다는 측면에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기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실제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수사 경과만 간략히 설명하는 선에서 수사 내용에대한 언급을 마쳤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된다'는 점을 자료에 분명히 밝힘으로써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검찰이 발표문의 상당 분량을 할애해 수사에 대한 각종 비판에 대해 상세히 해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시작된 후 보복ㆍ표적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노전 대통령의 서거 후에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진 터라 검찰로서는 수사결과 발표와 맞물려 시비의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직접적으로 수사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동안제기된 논란에 대응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검찰책임론이 확대되는 상황을 경계하는모습을 보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2 23:02

'朴게이트' 의혹 털어낸 유명 인사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해 말 구속되면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서울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했다. 박 전 회장이 오랜 기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힘'을 가진 인사라면 누구에게나접근해 금품을 뿌렸다는 소문이 진작부터 퍼졌기 때문이다. 떠도는 리스트만 해도 '국세청판', '여의도판' 등으로 다양해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형사처벌을 불러올 태풍에 비유되기도 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故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따른조기 수사 종결과 사법처리 요건의 미비 탓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불기소됐으며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았던 상당수 인물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검찰청 중앙수사부의 6개월여에 걸친 수사로 박연차 리스트는 일부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름만 오르내리다 결국 허위로 밝혀지거나 금품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의 요건을 피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언론에실명으로 보도됐지만, 소환조사는커녕 내사조차 받지 않은 인물도 허다하다. 지역구가 부산ㆍ경남이라는 이유로 박연차 리스트에 포함됐던 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 김학송 의원과 권철현 주일대사는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더러 소환 통보도 되지 않았다. 이 중 일부 인사는 실제로 박 전 회장이 건네려고 했지만 '배달사고'가 나 직접연관성이 없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김혁규 전 경남지사도 박 전 회장과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구여권 인사와박 전 회장의 연결고리로 의심을 샀으나 금품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나 정황이발견되지 않았고 배기선 전 의원도 언론에서만 '의혹의 인물'로 거론됐을 뿐이었다.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박 전 회장과 관련한 따가운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김성호ㆍ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언론의 지목을 받았지만, 금품수수에 연루되지않았다고 검찰이 처음부터 선을 그었다. 김만복 전 원장은 노건호씨가 미국에서 살집을 알아보는 데 간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인 안희정씨는 박 전 회장에게 상품권을받은 게 사실로 드러났고 자신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수수 당시 피선거권이 없던 상황이어서 검찰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시비를 피하려고 고강도 수사를 벌여 관심을 끌었던 민유태 검사장도 형사처벌은 모면하게 됐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이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기 때문. 민 검사장은 소환조사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됐고 검찰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고법 박모 부장판사도 받은 금품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는한편 12일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했지만 돈의 성격이규명되지 않은데다 불법 거래가 증명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책회의와 관련,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이 실제 관여했지만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비서관 재직 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밝혀졌다.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금품수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데다 주요 참고인이 국외에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중수부는 밝혔다. 결국 올해 상반기 여의도 정치권 등을 뒤흔든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찻잔 속태풍'으로 끝나면서 대다수 인사가 명예를 회복하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2 23:02

'盧수사 무리' 지적에 검찰 적극 해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의혹 규명에 실패한 대검 중수부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딸 등 가족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나 계좌 추적 등에서 가족이 직접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아들 건호씨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한 것은 이들이 확보된단서 및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거나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해 소환 횟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에는 고인 측이 먼저 사용처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 이후 박 전 회장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40만 달러를송금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추가 조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원칙에 따라 관련조사 이후로 결정 시점이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보나 추측성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을 뿐이며고가시계 등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평가를 받는 몇몇 사례의 사실 여부를 검찰이 언론에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사건 관계자가 많아 검찰 이외의 경로를 통해 수사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고, 언론이 먼저 정보를 입수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기도했다는 것.아울러 소환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시기 및 이동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했고, 안전을 위해 헬기 이용을 권했는가 하면 조사 과정에서도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췄다고 해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표적ㆍ보복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단서가 드러난 인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회장과 관련된 혐의를 조사했을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2 23:02

<표> '朴게이트' 관련자 처리 결과

◇정ㆍ관계 로비 의혹(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순번│ 피의자 │ 피의사실 │ 혐의 │ 처리 │├──┼────┼──────────────┼────────┼─────┤│ 1 │ 박정규 │ ㆍ2004년 12월 박연차로부터 │ ㆍ뇌물수수 │ 4. 1 ││ │ │ 민정수석비서관 직무와 관련 │ │구속 기소 ││ │ │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 │ ││ │ │ 수수 │ │ │├──┼────┼──────────────┼────────┼─────┤│ 2 │ 정상문 │ ㆍ2005년 1월과 2006년 8월 │ ㆍ뇌물수수 │ 5. 8. ││ │ │박연차로부터 총무비서관 직무│ㆍ국고 등 손실ㆍ│구속 기소 ││ │ │ 와 관련하여 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은닉의 │ ││ │ │ 백화점 상품권 및 현금 3억 │ 규제 및 처벌 │ ││ │ │ 원 수수 │ 등에 관한 법률 │ ││ │ │ ㆍ2004년 11월∼2007년 7월 │ 위반 │ ││ │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천 │ │ ││ │ │ 만원 횡령, 국고 손실 │ │ ││ │ │ㆍ뇌물수수 및 횡령한 범죄수 │ │ ││ │ │ 익 15억5천만원을 적법하게 │ │ ││ │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 │ ││ │ │ 으로 은닉 │ │ │├──┼────┼──────────────┼────────┼─────┤│ 3 │ 정대근 │ㆍ2007년 6월 박연차로부터 농│ ㆍ뇌물수수 │ 5. 19. ││ │ │협중앙회 자회사인 휴켐스 지 │ │ 불구속 ││ │ │분인수와 관련 미화 250만달러│ │ 기소 ││ │ │ 수수 │ │ ││ │ │ㆍ2007년 농협 자회사 남해화 │ │ ││ │ │학납품 청탁 대가로 중국인 납│ │ ││ │ │품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미화│ │ ││ │ │ 23만달러 수수 │ │ │├──┼────┼──────────────┼────────┼─────┤│ 4 │ 김종로 │ ㆍ2005년 3월∼2007년 4월 │ ㆍ알선수재 │ 6. 12. ││ │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 │ 불구속 ││ │ │ 알선 명목으로 2회에 걸쳐 │ │ 기소 ││ │ │ 박연차로부터 미화 1만달러 │ │ ││ │ │ 수수 │ │ │├──┼────┼──────────────┼────────┼─────┤│ 5 │ 이택순 │ ㆍ2007년 7월 박연차로부터 │ ㆍ뇌물수수 │ 6. 12. ││ │ │경찰청장 직무와 관련해 미화 │ │ 불구속 ││ │ │ 2만달러 수수 │ │ 기소 │├──┼────┼──────────────┼────────┼─────┤│ 6 │ 이상철 │ ㆍ2007년 2월 박연차로부터 │ ㆍ배임수재 │ 6. 12. ││ │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 게 │ │ 불구속 ││ │ │재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 기소 ││ │ │ 미화 2만달러 수수 │ │ │├──┼────┼──────────────┼────────┼─────┤│ 7 │ 박연차 │ㆍ위와 같이 박정규, 정상문, │ ㆍ뇌물공여 │ 6. 12. ││ │ │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 ㆍ배임증재 │ 불구속 ││ │ │ 금품 공여 │ │ 기소 │├──┼────┼──────────────┼────────┼─────┤│ 8 │ 장인태 │ ㆍ2004년 5∼6월 경남도지사 │ ㆍ정치자금법 │ 3. 31. ││ │ 김태웅 │ 보궐선거와 관련해 박연차로 │ 위반 │ 각 기소 ││ │ │ 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 │ │ ││ │ │ 자금 8억원 수수 │ │ │├──┼────┼──────────────┼────────┼─────┤│ 9 │ 송은복 │ㆍ2006년 5월 한나라당 경남도│ ㆍ정치자금법 │ 4. 3. ││ │ │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4월│ 위반 │구속 기소 ││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 │ ││ │ │ ㆍ2006년 3월과 2008년 3월 │ │ ││ │ │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 │ ││ │ │ 불법 정치자금 10억원 수수 │ │ │├──┼────┼──────────────┼────────┼─────┤│ 10 │ 이정욱 │ㆍ2005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ㆍ정치자금법 │ 4. 3. ││ │ │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박연차 │ 위반 │구속 기소 ││ │ │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불법 │ │ ││ │ │ 정치자금 7억원 수수 │ │ │├──┼────┼──────────────┼────────┼─────┤│ 11 │ 이광재 │ ㆍ2006년 8월과 2008년 3월 │ ㆍ정치자금법 │ 4. 10. ││ │ 원선희 │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 위반 │ 각 기소 ││ │ │불법 정치자금 미화 5만달러와│ │ ││ │ │ 현금 2천만원 수수 │ │ ││ │ │ㆍ이광재는 2004년 5월∼2006 │ │ ││ │ │년 4월 박연차, 정대근으로부 │ │ ││ │ │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 │ ││ │ │ 미화 9만달러 수수 │ │ │├──┼────┼──────────────┼────────┼─────┤│ 12 │ 박관용 │ㆍ2006년 4∼7월 박연차로부터│ ㆍ정치자금법 │ 6. 12. ││ │ │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 위반 │ 불구속 ││ │ │ 2억원 및 미화 1만달러 수수 │ │ 기소 │├──┼────┼──────────────┼────────┼─────┤│ 13 │ 김원기 │ ㆍ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 ㆍ정치자금법 │ 6. 12. ││ │ │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 │ 위반 │ 불구속 ││ │ │ 법 정치자금 미화 10만달러 │ │ 기소 ││ │ │ 수수 │ │ │├──┼────┼──────────────┼────────┼─────┤│ 14 │ 박 진 │ㆍ2008년 3월 제18대 국회의원│ ㆍ정치자금법 │ 6. 12. ││ │ │ 선거와 관련 박연차로부터 │ 위반 │ 불구속 ││ │ │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 │ 기소 ││ │ │미화 2만달러와 1천만원 수수 │ │ │├──┼────┼──────────────┼────────┼─────┤│ 15 │ 서갑원 │ ㆍ2006년 5월∼2008년 3월 │ ㆍ정치자금법 │ 6. 12. ││ │ │ 박연차로부터 3회에 걸쳐 │ 위반 │ 불구속 ││ │ │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과 │ │ 기소 ││ │ │ 미화 2만달러 수수 │ │ │├──┼────┼──────────────┼────────┼─────┤│ 16 │ 최철국 │ㆍ2008년 3∼4월 박연차로부터│ ㆍ정치자금법 │ 6. 12. ││ │ │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 위반 │ 불구속 ││ │ │ 5천만원 수수 │ │ 기소 │├──┼────┼──────────────┼────────┼─────┤│ 17 │ 김정권 │ ㆍ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 ㆍ정치자금법 │ 6. 12. ││ │ │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수수 │ 위반 │ 불구속 ││ │ │ │ │ 기소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사건┌──┬────┬──────────────┬────────┬─────┐│순번│ 피의자 │ 피의사실 │ 혐의 │ 처리 │├──┼────┼──────────────┼────────┼─────┤│ 1 │ 추부길 │ㆍ2008년 9월 박연차로부터 세│ ㆍ알선수재 │ 4. 10. ││ │ │ 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 │구속 기소 ││ │ │ 2억원 수수 │ │ │├──┼────┼──────────────┼────────┼─────┤│ 2 │ 천신일 │ ㆍ2008년 8월 박연차로부터 │ ㆍ알선수재 │ 6. 12. ││ │ │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 ㆍ조세 │ 불구속 ││ │ │ 중국돈 15만위안 수수와 │ ㆍ증권거래법 │ 기소 ││ │ │ 6억2천300만 원 채무 면제 │ 위반 │ ││ │ │ 요구 │ │ ││ │ │ㆍ2003년 9월~2006년 비상장법│ │ ││ │ │인 차명주식 자녀들에게 불법 │ │ ││ │ │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 │ ││ │ │증여세 101억2천400만 원과 양│ │ ││ │ │도소득세 1억7천여만 원 포탈 │ │ ││ │ │ ㆍ2006년 8월∼2008년 11월 │ │ ││ │ │세중나모여행 관련 부정거래, │ │ ││ │ │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 │ ││ │ │ 의무위반 │ │ │└──┴────┴──────────────┴────────┴─────┘※자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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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9.06.12 23:02

검찰 盧 수사내용 미공개…내사종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해 전체 21명을 기소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이고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사실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되지만 공여자만 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도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0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 진ㆍ김정권 의원,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이 기소됐다. 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민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청구할 예정이며, 박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이날 대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2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박 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12월22일 박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척결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2 23:02

'朴게이트' 핵심 의혹 영구미제로

대검 중수부가 석달간 진행해온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12일 최종 마무리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으로 핵심 의혹 규명에는 실패해 '반쪽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의 핵심축이었던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고, 현여권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역시 '몸통'을 찾아내진 못했기 때문이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관련해서도 법조계 안팎에서 숱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한차례 조사를 끝으로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640만달러 盧 의혹 영구미제로 =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2007년 6월29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전 회장 측에서 받은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전달한 500만 달러를 모두 노 전 대통령 몫으로 간주, 수사를 벌여왔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재임 중 600만 달러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며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였고 검찰에 직접 출석했던 4월30일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와중에 검찰은 2007년 9월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40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고, 노 전 대통령은 점점 궁지로 몰리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이 급작스레 서거하면서 상황은 확 바뀌어버렸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검찰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검찰은 서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함으로써이번 사건의 최대 의혹이었던 '640만 달러'의 실체적 진실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여권실세 개입 의혹 = 노 전 대통령 의혹과 함께 또다른 핵심 의혹이었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흐지부지됐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그의 구속수사에 공을 들여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검찰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승부수로 삼았다. 검찰은 지난해 7∼11월 태광실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국세청장에게 조사 중단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천 회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안정적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 또 다른 여권실세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천 회장 사건과 별건으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청탁과 함께 2억원을받은 혐의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하며 "한나라당 이상득, 정두언 의원에게 부탁했다 거절당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다그러나 2일 천 회장 영장이 기각되자 다음날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곧바로 청사를 떠나 핵심 의혹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법원이 천 회장 영장 기각 사유로 '로비 대가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밝혀 검찰은 영장 재청구마저 포기해야 했다. ◇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의혹 = 검찰은 라 회장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를'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순서로 올려놓고 있었다. 검찰은 일단 노 전 대통령 부분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잠시 휴식기를 보내고 하반기부터 라 회장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꾸준한 내사를 통해 라 회장이 2007년 4월 50억원을 박 전 회장 계좌로입금했고, 박 전 회장이 이 중 10억원을 빼내 고가의 그림 2점을 사들인 뒤 나중에그만큼 다시 채워넣은 사실을 확인했다. 라 회장 측은 경남 김해의 가야 C.C 지분 5%를 인수해달라고 부탁하며 10여년전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 등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돈의 성격과 출처에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수사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검찰은 6일 라 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한 채 내사 종결했다. 이밖에 언론 등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인사와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수사도 참고인의 비협조 등으로 사실상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끝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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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9.06.12 23:02

'朴게이트' 법원행…치열한 공방 예고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서연루자 다수가 또 기소됨에 따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밀폐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실이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3월 중순 이후 기소된 인물만 이정욱전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장인태 옛 행정자치부 차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당 이광재 의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7명이다. 검찰은 12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최소 8명을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 서게될 인사는 15명 이상이 된다. 여기다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의남은 재판도 있다. 앞으로 진행될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은 박 전 회장의 입이 유.무죄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구체적인 물증보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해온 측면이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심적 충격을 받은 박전 회장이 법정에서 말을 바꾼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다 해도 재판부에서 박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줄지도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유죄 입증의증거로 채택되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오래된 기억과 비서의 달력 메모에 의존한 박전 회장의 진술이 유죄 입증의 증거로 불충분함을 증명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박 전 회장이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처음 증인으로 법정에 선11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 공판에선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연출됐다. 이 의원 측은 박 전 회장의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등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돈이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반면 검찰은박 전 회장이 "이 의원의 거절에도 수차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에 무게를 뒀다.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충격을 받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을 아예 닫아버리거나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 전 회장이 11일 첫 증인 출석에서 수사 당시와 다름없는일관된 태도로 맡은 역할을 잘 해냈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판을 지켜봤던 사람들 사이에선 박 전 회장이 자신이 건넨 자금을 이의원이 거듭 완강하게 거절했다는 등의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고, 이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하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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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9.06.12 23:02

대검 '朴게이트' 수사결과 오후 발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오후 3시 '박연차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석 달 간의 수사를 종료한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도 일부 공개한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조사를 했지만 사법처리를 미뤘던 정ㆍ관계 인사를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는 인사는 이미 구속기소한 7명을 포함해 15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대상에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기소여부는 불투명하며,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태호 경남지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17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체포를 시작으로 이번 수사에본격 착수, 그동안 박 전 회장과 관련된 3조5천억원 규모의 계좌 4천700여개를 추적하고, 이 전 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인태옛 행정자치부 차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민주당 이광재 의원,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에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이 여파로 임채진 검찰총장이 이달 5일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수사는 석달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2 23:02

檢, 언론 광고주 불매운동 수사 '급물살'

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과 관련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노승권부장검사)는 언소주가 첫 불매운동 기업으로 지목한 광동제약 임원 1명을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언소주와 실무 협상에 나섰던 광동제약 직원을 조만간 불러 광고를 중단하거나 다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라는 강요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언소주가 이들 3개 보수신문에만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인 10일 수사 방침을 발표했고, 바로 관련자를 소환하는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언소주가 11일 삼성전자,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를 2차 불매운동 기업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는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소주가 자신의 활동 방향을 밝히고 회원 간 의사를 교류하는 인터넷 카페에광고주에 대한 조직적인 압박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보수신문의 광고주에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집중적으로 걸어 업무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이 단체가 이번엔 광고중단보다는 불매운동에 주력하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동제약에 지난해와 같이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전화를 건 소비자와 언소주의 연관성과 기업의피해를 밝혀야 업무방해, 협박, 강요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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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9.06.12 23:02

익산시 국장 긴급체포

속보 = 익산시 인사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 3일 익산시와 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이 11일 익산시청 A국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와함께 익산시청과 시의회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익산시 인사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A국장을 긴급 체포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오전 익산시장의 측근인 B씨를 소환해, A국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A국장의 승진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의장을 조만간 불러, 역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은 지난 10일 밤 소환 조사중이던 A국장의 인척 등으로부터 'A국장이 승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낸 뒤 A국장을 압박한 끝에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지난 4월16일 계좌추적에 이어 대대적인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2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익산시청 고위직과 정치권의 개입 여부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A국장과 C국장, 익산시의회 의장,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익산시청 고위직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절차가 아니겠느냐"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06.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