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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청산되는 것보다는계속 유지되는 쪽이 더 가치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쌍용자동차의 재산 상태, 기업 가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쌍용차가 유지될 경우의 미래 수익을 따진 `계속기업가치'는 1조3천276억원으로 청산가치인 9천386억원보다 3천890억원이 더 많았다.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 등의 이유로 한방치료를받았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7월 암치료 특별약관을 포함한 통합보험에 가입했던 이모(45.여)씨는 2007년 1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오른쪽 유방 보전 절제수술을 받았다. 당시 보험계약에는 "입원은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 병원.의원 등의 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자가 암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의료기관에 입실해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이씨는 퇴원한 뒤 다음해 3월부터 두달간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의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한의원에서 요양치료와 함께 항암탕약과 쑥뜸치료 등 한방치료를 받았고퇴원 후 보험사에 입원비 58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한의원에 입원해 받은 치료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는 6일 D보험사가 이씨의 보험금지급 요구를 거부하며 낸 소송에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시행된 항암탕약, 항암약차, 쑥뜸치료, 침술치료 등은 암세포를 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의원 진료부 등을 살펴 보면 피고가 유방암에 대한 직접적인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수술과 항암치료에 따른 통증과 후유증을막고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러 갔더니 범죄사실 확인증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라더군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마치 죄인이 된것 같더라구요."김모(23.여) 씨는 지난달 하순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쓰인 범죄사실 증명원을관련 서류에 첨부해 개명을 신청한 뒤 씁쓰름한 표정을 지으며 법원을 나서야만 했다. 6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까지 범죄경력을 조회해 달라는 법원 요청에 경찰서가 협조해 주기도 했으나 법무부가 형사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범죄경력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내놓은 이후 개명 신청인이 직접 범죄사실 확인증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2006년 10만9천567명이었던 전국의 개명 신청건수는 2007년 12만4천364건, 지난해 14만6천773건으로 늘었고 올해 1∼3월에도 4만9천920명에 달했으나 법무부의 판단 이후 범죄사실 확인증을 직접 떼어야 하는 개명 신청인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도 개명 신청인은 2007년 3천763명에서 지난해 4천773명으로 증가했으니 민원인들의 불편은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법원은 개명 여부 판단에 앞서 신청인의 범죄 은폐ㆍ기도 여부를 가리기 위해경찰서가 발급한 '범죄사실 확인증'과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조회서',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 사실 조회서'를 살펴본다. 이 가운데 신용정보와 출입국 사항은 법원이 해당 기관에 요청해 파악하지만 범죄사실 증명원은 개명 신청자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경우'에 대한 해석이 법원과 법무부 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판의 개념을 민ㆍ형사 사건으로 폭넓게 보는 반면 해당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형사사건에 국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부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거부하자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무부에협조를 정식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형실효법을 근거로 거부 입장을 밝혔고, 경찰청도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받은 뒤 법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개명을 신청하러 오면 범죄사실 확인증을 첨부해 다시 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개명 신청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개명 신청인들의 범죄사실 조회를 일괄 요청하면 일부경찰서에서 확인해 준 적이 있지만 법무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 모든 경찰서에서 일절 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경력 조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기때문에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는 한 법원에 협조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사실 조회는 개명의 주된 절차가 아닌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면서 "본인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고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300만원 상당의 명견을 훔쳐 14만원에 판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절도범은 자신이 훔친 개가 명견인 것도 모르고 평소 알고 지내던 개장수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군산경찰서는 4일 군산시 소룡동소재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시베리안 허스키 한마리를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은 뒤 인근 사우나 주차장에 묶여 있던 3년생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시가 300만원 상당)를 몰래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돈을 잃고 집에 가려는데 주차장에 개가 순하게 앉아있어서 그냥 데려왔다"는 최씨는 이 개를 평소 알고 지내던 개장수에게 14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훔친 시베리안 허스키는 주인이 족보까지 보관하고 있는 혈통 좋은 명견"이라며 "이 개가 평소 사람을 잘 따라 최씨가 차량에 태워가는 동안 반항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주차장 CC(폐쇄회로)TV에 찍힌 최씨의 차량을 조사해 지난 2일 군산시 경장동의 한 오락실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10대 남녀 2명을 강도상해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동거중인 김모군(18)과 김모양(18)은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금암동 소재 주택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김모씨(20)를 유인한 뒤 폭행해 신용카드 4매와 현금 7천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아르바이트를 그만 둬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의 한 식자재유통업체가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영세 식자재업체를 상대로 수십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잠적해 업체들이 검찰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이 업체는 대전과 경기도 광명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피해를 입은 업체는 도내 9곳을 비롯해 서울, 충청, 대전, 경북, 전남 등 확인된 곳만 18곳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20억원을 넘고 있다.피해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주시 금암동에서 문을 연 풍전 식자재유통은 올해 3월부터 "월초에 물품을 받은 뒤 월말에 현금결재하겠다"며 도내와 전국 식자재업체에 접근했다. 이 업체는 첫 거래에서 소규모 물품을 납품받고 현금결재하며 신뢰를 쌓은 뒤 지난달 업체 당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잠점했다는 게 피해업체들의 주장이다.피해를 입은 윤모씨(52·충북 조치원)는 "처음에 거래를 트자고 해서 가봤더니 직원 8명이 근무하고 현금 거래를 하겠다고 해서 믿고 물건을 납품했다"며 "깨와 기름 등 3000만원 어치를 납품했는데 결재일이 돼서 연락이 안돼 다시 가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현재 피해를 입은 업체 18곳이 각각 전주지검과 전주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이 업체 대표 장모씨(54)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 대전과 경기도 광명에서 경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장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과 친인척들의 빚보증을 섰다가 이들의 채무를 떠안은 김모씨(53)는 5년간 꼬박꼬박 이자를 대신 갚다 한계에 도달하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김제에서 남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김씨는 "이자만이라도 탕감받았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고, 법률구조공단은 법원으로 부터 파산신청을 이끌어내 김씨를 빚에서 해방시켜줬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김씨 처럼 무료 법률지원을 호소하며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찾는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만7970건 이었던 민사사건 법률상담 건수가 지난해 3만1270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상담 건수가 9882건에 달해 지난해 1/3수준에 육박하고 있다.상담에 이어 법률구조 접수가 이뤄진 건수도 2007년 2047건에서 지난해 240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벌써 1105건이 접수돼 3개월 만에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형사사건의 경우에도 2007년 476건 이던 것이 지난해 63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3월까지 198건이 접수됐다.특히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민사사건 법률구조신청의 경우 체불임금과 대여금, 파산, 손해배상, 임대차 사건 등이 크게 늘어 어려워진 서민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한해 168건이었던 파산신청은 올해 3월까지 155건, 지난해 222건 이었던 대여금 사건은 올해 120건, 지난해 883건이었던 체불임금은 올해 418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송영곤 계장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 등 법률구조 업무에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사건 초기에 도움을 청하면 길을 찾기 쉬운 만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빨리 공단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는 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은 확실한 가운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과 영장 청구 절차 없이 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임 총장이 검찰사(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이 `역사적인' 선택을 홀로 해야하거나 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총수인 그의 판단이 최종 결정에 가장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정권 교체 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찬반 논쟁이 한동안 뜨겁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만큼 그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임 총장 개인적으로도 자신을 임명한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자기 손으로할 수밖에 없는 얄궂은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는 2007년 11월 취임사 때 "있는 건 있다 하고, 없는 건 없다 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한 현안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되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은 만만치 않았다. 2007년 12월 대선 2주 전이라는 예민한 시점에서 검찰이 `BBK 사건'을 무혐의로결론짓자 검찰 수사의 `정치성'을 두고 임 총장에 대한 평가는 그의 `본심'과는 상관없이 극과 극으로 갈린 적도 있다. 임 총장은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검찰 간부를 한 자리에 모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참석자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최소화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임 총장은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를 불러모아 난상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업무 스타일 때문에 임 총장은 검찰 내 공감대를 넓게 형성했다는 긍정적평가와 함께 `임걱정'이라는 듣기에 썩 유쾌하지 않은 별칭을 얻었다. 검찰 총수로 어느 방향으로든 명쾌하게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좌고우면한다'는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노 전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최종 결론을 놓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친분이 있는 외부 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탈정치성'을 선언해왔던 그의 `정치성'이 오히려 드러났다는 비난도 일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앞서 "영장 청구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이 결정할문제"라며 "법과 원칙에 따를 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강조했다. 반면 검찰의 한 간부는 4일 "이번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면 검찰을 벗어나 외부의 여론과 전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놓고 `외풍을 자초했다'고무턱대고 비판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공무원이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없이 은근히 잘 봐주겠다는 식의 말을 하며 뇌물을 요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은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한 약속의 구체성을 엄격히 따진 것으로,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4일 "세금 등 문제가 생기면 동료들에게부탁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한 혐의(알선뇌물요구)로 기소된 서울 모 구청 세무과 공무원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수수 명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뇌물을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입지 않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1천만원을 요구한 명목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영업허가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당시에는 실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7년 7월 북창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 주인을 만나 "세금 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줄 테니 1천만원을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먼저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뇌물수수 방식이 갈수록 은밀해지는 세태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로 형성될 경우 수사기관은 향후 유사 사건의 유죄 입증에 한층 어려움을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는 3일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수 백억원대의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신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 중순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국내 시중은행 계좌를 이용해 1만242차례에 걸쳐 170억원대의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다.신씨는 국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피했으며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통해 신씨를 강제 송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보고서를 4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수사팀이 오늘도 나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일 총장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고서에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 그동안 드러난 사실 및 증거관계와법률 검토 내용 등이 담기되 신병 처리와 관련된 수사팀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홍 기획관은 전했다.그러나 임 총장이 최종 보고를 받은 뒤 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고검장급 간부들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 의견과 외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일선 부서는 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시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임 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박연차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진술이 엇갈리는 '3억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을 듣고 권양숙 여사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는 불구속기소할지 등의 결론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기한이 만료(8일)되는 이번 주 후반께 나올 전망이다.홍 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당시 '사용처에 대해 밝힐 책임은 저희 쪽에 있으니 아내와 좀 더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조만간 사용처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재인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 여사가 100만 달러와 3억원의용처에 대해서 정말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다. 우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최대한 빨리 확인하려고 하지만 (검찰에) 제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최근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박 회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100만 달러를 조성하는 과정과 이 돈의 일부가 건호 씨에게 건너가는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현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홍 기획관은 이에 대해 "국정원 계좌가 건호 씨의 유학 자금 송금에 이용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은 100만 달러가 전달되고 사용되는 것을 국정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관여돼 있는지, 노 전 대통령에게 당시 보고가 됐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전 원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사법처리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법원이 어떤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600만 달러 뇌물'과 12억5천만원의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고 국고손실 혐의는 검찰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 단계에서 양측이 본안재판에 버금가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속영장 발부 원칙 = 1일 법원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가 영장을 청구하면 권기훈(사시28회) 부장판사, 김형두(29회) 부장판사, 김도형(34회) 판사 등 영장전담판사 3명 가운데 한 명에게 자동 배당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때 최우선으로 삼는 기준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다. 이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소명(疎明)'이라는말은 법관이 사실에 대해 일단 맞을 것 같다는 추측을 얻게 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證明)'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검찰이 범죄사실을 소명하더라도 이는 충분조건에 불과할 뿐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세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해야 법원은 비로소 피의자의 구속을 허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6월부터 심사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 노 전 대통령 사건을 적용해보면 검찰이 1차적 관문인 `범죄사실의 소명'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다. 노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박연차 회장이 2007년 6월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건넨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존재를 퇴임 후에 알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12억5천원의 존재도 검찰 수사로 비로소 알게 됐다는주장을 폈다. 노 전 대통령 주변을 흘러다닌 거액의 돈이 노 전 대통령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점을 검찰이 밝혀내야 `포괄적 뇌물죄'의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재판부 앞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돈이 오간 것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직ㆍ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을 증명해보여야 한다. 검찰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범죄사실을 소명한다 해도 관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주거가 봉하마을 사저로 일정한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특성상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ㆍ횡령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 및 전화통화 내역 등 주요 증거 자료는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들이고 정 전 비서관 등 주요 연루자들이 모조리 구속돼 입맞추기의 염려가 비교적 적다는 것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사안의 중대성'은 구속 여부에 있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속의 기본조건이 아니라 `고려 요소'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이 청구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본다면 노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도덕적인 비난 여부를 떠나그의 주장도 어느 정도 합리성도 있어 보이는 만큼 검찰이 범죄사실 소명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숨겨진 `팩트(사실)'를 영장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지가 노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역대 세번째 대통령이 될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 차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과속 운전자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 등에서 인정되던 '신뢰의 원칙'을 교차로에까지 확대 적용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는 경우까지 예측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는없다는 원칙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1일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차량과충돌해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39) 씨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녹색등을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된다"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07년 12월29일 오전 8시50분께 테라칸 승용차로 전북 완주군 상관면죽림온천 삼거리 교차로(제한속도 시속 80㎞)에서 시속 96㎞로 달리다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장모(당시 53.여) 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운전자 최모(64) 씨는 중상을 입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재임시절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에 대한 공범으로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건네려고 마련한 돈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결과 "100만 달러와 1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몰랐고, 500만 달러는 퇴임 후 알았지만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내놓지 않음에 따라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 수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인규 중수부장과 수사팀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의견을 정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며 임 총장은 검찰 간부들의의견을 수렴, 오는 5일을 전후해 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29일 정 전 비서관이 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돼 장남건호씨와 함께 쓴 500만 달러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돈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통화내역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전화로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기소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2006∼2007년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건호씨와 딸 정연씨에게 다른 사람을 시켜 수차례에 걸쳐 생활비를 송금하고 건호씨가 사업을 하는데투자금을 지원하는 등 30만 달러 이상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권 여사가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쓰고 박 회장의 100만 달러로 충당했는지 의심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이 "모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권 여사를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변호사는 "지금 권 여사에게 물어도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석연치 않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도 모르기 때문에 부정확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리가 되는 대로 제시하겠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100만 달러 수수의 공범인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시한이 오는 8일 만료함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 중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질 `박연차 게이트' 3라운드 수사 선상에는 박 회장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과 라응찬신한금융지주 회장, 또 돈을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판사ㆍ검사ㆍ경찰관 등이 올라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함으로써 `박연차게이트'의 정점을 찍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앞으로 기소 준비에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대질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사법처리 방향을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이날 중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증거 관계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아임채진 검찰총장에게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기소할지 결정될 때까지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대한 보강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보강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3억원을전달했고 검찰은 이 돈을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발견했다. 특히 돈을 받은 정 전 비서관까지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권 여사만 "내가 받았다"며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06∼2007년 권 여사가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 건호 씨와 딸 정연씨에게 30만 달러 이상을 송금한 사실과 "어머니에게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 권 여사를 상대로 돈의 출처를 캘 예정이다. 특히 이 돈이 권 여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의 일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지만 권 여사는 `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권 여사를 다시 소환하려는 것은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조목조목 신문한 뒤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또 최근 구속영장 기한이 10일 가량 남아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전망이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 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구속 내지 불구속 기소 방침이 세워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원칙에 따라 정하겠다"고 잘라말했다.
속보=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7일 발생한 전동성당 괴낙서 사건(본보 4월8일자 6면)을 공개수사로 전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7일 새벽 5시20분께 사적 제288호인 전동성당 본당 출입문에 래커와 페인트를 사용해 'ANTI CHRIST, A.K.P' 등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전동성당 앞 남창당한약방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 3명 중 얼굴이 드러난 1명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2명의 인상착의가 포함된 수배전단을 배포했다.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에서 밝혀진 사항이 없고, 제보 또한 여의치 않아 공개수배하게 됐다"며 "제보 하나도 사건해결의 큰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면지역 공설묘지 사용료와 면 화합위원회 운영비,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 모두 4200여 만원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진안군 공무원 A씨(4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 보관하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진안군 모 면사무소에서 공설묘지 설치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00년 11월부터 2006년 말까지 묘지 사용료 528만원과 면 화합위원회 운영비 3199만원을 횡령하고, 군청으로 전입한 2007년 이후에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신청자의 자부담액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 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선 전북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전북 치안의 책임자로서 도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산 경찰관이 총기로 시민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북경찰청은 이날 도내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지휘부 회의를 열고 경찰 자체사고 발생시 일벌백계하고 경찰 개개인에 대한 고충관리에 힘쓰기로 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강이순 군산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이날 군산서 생활안전과장과 나운지구대장을 직위해제했다.한편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조모 경위는(46) 지난달 29일 군산시 경암동의 S미용실에서 짝사랑하던 미용실 업주 이모씨(37)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적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법원은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1급 지적장애인이지만 진술녹화 과정과 성폭행 당시 상황을 인형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신빙성을 부여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적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시설 대표인 피고인은 시설내 장애인을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성적 판단 및 결정 능력이 없는 1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해 지울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3년 말 김제시 Y장애인복지시설내 컨테이너에서 1급 지적장애인 A(25)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날 선고에 대해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지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인권침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라며 환영했다.전북시설인권연대는 "더 이상 장애인을 이용해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재산을 늘리고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을 폭행하고 성폭력하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현재 시설은 폐쇄됐지만 다시 장애인 원생을 모으고 있는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법인 무효를 전북도에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교회 헌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부인(55)에 대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부부 모두를 구속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3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재임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다.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1995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노 전 대통령이 세번째다.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버스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를 떠나 오후 1시2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 조사실로향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게 준 돈의 성격과 용처를 비롯해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 이를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우병우 대검 중수1과장 등 수사팀은 오후 1시40분께부터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문 변호사의 입회하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본격적인신문을 시작했다.조사에 앞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을 중수부장실에서 맞이해 차를 함께 들며 소환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고 노 전 대통령은 조사과정에서 서로 입장을 존중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 직무상 포괄적 영향력 등 전반적인 사안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신문에 착수, 박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의 인지 시점과 용처 등을 캐물었다.100만 달러는 박 회장이 2007년 6월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5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말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홍콩 계좌에 입금됐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 600만 달러를 먼저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이 돈이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얻었던 사업상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고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는 권 여사가 빚을 갚는 데 썼고 600만 달러는 순수한 투자금으로 대통령 재임시엔 이 돈 거래를 몰랐다고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정 전 비서관이 챙긴 청와대 예산 12억5천만원을 노 전 대통령이 알고도묵인했는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인 지도 검찰은 캐물었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상의를 벗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에 임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자세히 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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