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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촌지역 지구대 5곳이 사라지는 대신 파출소 17곳이 생긴다.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일부 면단위 지구대를 1일부터 파출소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함열, 황등, 태인, 입암, 금산 등 지구대 5곳이 16개의 파출소로 바뀌게 된다. 또 완주 소양지구대는 소양파출소로 바뀌고 봉동파출소는 오는 11월께 봉동지구대로 전환하며 순창 옥천파출소는 남계, 순화 파출소 2개로 분리된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면지역 주민들이 지구대 보다는 파출소를 원하고 치안상황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여 인원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구대를 파출소로 환원했다"고 말했다.
군산수협이 검찰의 '단골 수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올들어서 검찰에 적발된 개별 사건이 3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간이계산서 허위작성에 영어자금 불법대출 그리고 이번에 명예훼손까지, 군산수협에 대한 검찰의 칼날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수협이사 선거과정에서 잡음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8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수협 조합장인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28일 오전 10시30분께 군산수협 5층 회의실에서 수협 직원 및 대의원 41명을 상대로 "B씨가 수협 돈을 떼어 먹었다고 하고,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사채놀이도 하고, 지금도 그 부인하고 사는지 안사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이 사건 외에 검찰은 지난 3월18일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영어(營漁) 자금 3억6000여만원을 수년동안 군산수협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군산수협 조합장 아들을 구속했다.검찰은 또 지난 1월 간이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이처럼 검찰이 군산수협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내부에서 제보와 투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이사선거 과정의 잡음에 대한 수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입학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비슷한 재판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단국대, 홍익대, 영산대 등의 2심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30일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전남대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고 한다.이 경우 법원은 판결 전에 원고가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반대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재판부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전남대 로스쿨의 인가가 취소될 경우 무고한 1기 입학생 120명이 막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우려해 이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대 교수가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광주권역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전남대·전북대·원광대·제주대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13조는 법학교육위원이 심의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을 심의·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서 로스쿨을 신청한 전남대, 이화여대, 서울대, 경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이는 제척 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하지만 "국민적 여망 속에서 로스쿨이 개원했고 전남대는 서울 외 권역에서 2위로 평가돼 전남대 교수가 15차 회의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재판부는 "전남대 외에도 법학교육위원으로 참여한 이화여대, 서울대, 경북대 교수의 경우도 제척 규정을 위반해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않았다"며 조선대가 낸 소를 기각했다.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로스쿨 예비 인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선대가 낸 별도의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교수들이 심사에 참여한 정도로는 제척 사유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모범수형자 42명이 1일 가석방된다.전주교도소는 지난달 30일 "석가탄신일을 기념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서민 경제사범과 교정성적이 우수한 모범 수형자 24명을 1일 오전 10시 가석방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 9개월 22일간 수형생활을 해온 이 모씨(64)를 비롯해 형기 10년이상 장기수가 9명 포함되어 있다. 가석방 대상 모범 수형자 가운데는 양복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자 5명, 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입상자 1명, 고졸검정고시 취득자 1명이 포함돼 있다.군산교도소에서도 1일 석탄일 기념 모범수형자 18명이 가석방된다.군산교도소 관계자는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45)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3명, 기능사자격증 취득자 1명 등 총 18명이 가석방 대상자"라고 밝혔다.
얼마전, 한국말을 떠듬 떠듬하는 한 중국여성이 진안경찰서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결혼생활이 힘드니,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는 간곡한 청에 이끌려 그의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씨알도 먹히질 않았다.폭력을 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고, 친정 국가로 가면 그만 아니냐"며 되레 배짱만 튕겼기 때문이다.그래도 "가정폭력만 없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해보고 싶다"는 이 이주여성의 부탁에 따라 남편과의 중재를 다시 시도해 봤다. 하지만 남편은 "바쁜 농사철에 할 일이 많은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술을 먹고 몇번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했을 뿐"이라며 아주 당당했다.이처럼 언어장애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남편 폭력은 음주를 동반한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한다.실제, 지난해 결혼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통해 들어온 전화 상담 건수(3만3550건) 가운데 가정폭력은 전체의 11.62%인 2315건을 차지할 만큼 사회문제화 되었다.여기에 가정폭력과 연관이 있는 가족·부부갈등 상담, 가출, 쉼터 요청 등의 상담유형을 더하면 그 비율은 50%가 넘는 게 현실. 상당수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간증하는 자료라 생각된다.우리는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족이라 한다. 이는 가족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열 쌍 중 한 쌍은 국제결혼인 점에서 다문화가족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자치단체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을 통해 결혼만 시켰다고 능사는 아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언어, 그리고 정체성을 아우르는 전문인력 구성 등 가려운 곳을 직접 긁어주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고영진(진안경찰서 경사)
(문) 아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꽤 건실하게 사업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기가 너무 나빠져 꽤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사업 자금을 대주고 나서 아들이 저와 제 집사람을 나 몰라라 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답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자녀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외국에 버려진 노부부들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국내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해외로 오면 자기들이 부양하겠노라고 약속해놓고 재산만 가로채고 부모는 그 나라에 방치한 사례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들이 본인들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주고나면 자녀들로부터 괄시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단순한 우려이기만 한 것은 아닌가봅니다.문제는 그런 식으로 부모의 재산을 모두 가져간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간절한 바람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들이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와서 조그만 쪽지 같은 것을 써놓고 돈을 빌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전문 대부업자도 아니었고 돈을 빌려가는 분들도 다 같은 종중원들이어서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었는데도 저희 할아버지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꼭 서면을 작성하고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습관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을 별 다른 분쟁 없이 살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어려서 그 의미를 잘 모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현명한 습관이 아니었나싶습니다. 남의 도끼가 아니라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법적 분쟁의 상당 부분이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가까운 사이에 서면을 작성한다는 것이 서로 간에 껄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방법만이 서로의 관계를 보장해줍니다.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모두 넘기고 나서 자식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전에 "부 갑은 자 을에게 A를 넘기고 자 을은 A를 넘겨받는 시점부터 부 갑을 부양한다. 만약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A의 증여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된다"(이 경우 며느리도 부양의무자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는 서면을 작성해서 서로 서명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둔다면 자녀의 배신으로 억울해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녀의 배신까지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 세태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매사에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할 때 간단한 서면을 작성해두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은행 이체 등 증거를 남기도록 하시고 돈을 갚을 때도 절대 확인증 없이 현금을 건네시면 안 됩니다./박정교 변호사
이동선(56) 전북지방경찰청장은 30일 "부하 경찰관이 저지른 권총살해 사건에 대해 도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동선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사과한 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건의 책임을 물어 29일 강이순 군산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고, 강 서장의 후임에 박영조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을 임명했다. 전북경찰은 또 30일 군산서 생활안전과장과 나운지구대장도 직위해제했다.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소속 조모(46) 경위는 29일 오전 10시20분께 전북 군산시 경암동 C 미용실에서 짝사랑하던 미용실 여주인(37)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세 번째다. 노 전 대통령을 태운 버스는 이날 오후 1시19분 대검 청사에 도착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이 오전 봉하마을을 떠나기 전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심경을 밝힌 이유를 묻자 "면목없는 일이죠"라고만 짧게 답했다. 심경과 '100만 달러'의 용처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나 "다음에 하시죠"라는 답만 남기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대검 사무국장의 안내로 7층 중수부장실을 찾아 녹차를 마시며 약 10분 동안 이인규 중수부장 및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과 면담했고 노 전 대통령 측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이 중수부장은 "국민이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오후 1시41분께 중수부장실을 나와 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귀빈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특별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29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 또 2008년 2월22일 박 회장으로부터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홍콩 계좌를 통해 500만 달러 등을 포괄적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 회장에게 직접 600만 달러를 요구했는지와 금품이 오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100만 달러의 용처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본격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을 수주하고 경남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도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5년∼2007년 7월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일인 30일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전날 밤부터 검찰청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가운데 직원 신분증과출입이 허용된 기자들의 명단을 일일이 대조한 뒤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검찰 직원들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량을 청사 밖에주차하도록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어젯밤 10시 검찰청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기자들을 내보낸뒤 오늘 오전 4시부터 출입구를 통제한 상태에서 허가된 사람들만 출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락이나 신문 배달원 등도 정문을 통과하지 못해 직원들이 직접 정문까지 나와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출두 시간을 전후해 대검청사 주변에서 진보와보수단체의 다양한 시위가 예고돼 있어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는 모습이다. 이날 노사모 회원들은 `노 전 대통령 응원행사', 반핵반김국민협의회와 국민행동본부,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전 10시30분부터 대검 청사 안팎에 최대 1천명 가량의 경찰병력을 분산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대검찰청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통제는 적절한 선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소환시간을 전후해 대검 주변 교통을 일시적으로통제할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 검찰이 만지작거리는 `패'는 뭘까.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을 깰 비책을 묻는 질문에 "회심의 카드는 진실과 사실 아니겠느냐"며 `포괄적 뇌물'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 같은 해명을 애써 무시하면서도 한 달이상의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카드를 `벽돌 쌓는 심정으로' 모아왔다. 검찰이 보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박연차 회장이 건넨100만 달러,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것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다. 이들 혐의에 정 전 비서관이 깊숙이 관련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우선 내놓을수 있는 무기는 그의 진술이다. 정 전 비서관은 100만 달러는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고,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를 박 회장에게 소개해 줬지만 "노 전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12억5천만원 역시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위해 조성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몰랐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실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된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아울러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대질하거나 노 전 대통령 요구로6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말한 박 회장도 대면시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증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했으나 검찰은 당시 운전기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 3억원이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간의 통화내역등 검찰이 그동안 확보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500만 달러가 전달되기 며칠 전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의 노트북이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 투자계획서가 담겨 있는지 조사하는 등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이 권 여사나 건호씨의 사법처리 가능성을들고 나올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있는 전직 대통령 수사에 몰두하는 검찰이 든 칼이 예리한 비수인지, 무딘 목검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중수부에 불려나오면서 검찰의 기소가 사실상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터여서그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 노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부패사건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또는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배당할 것이 확실시된다. 1995년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12ㆍ12, 5ㆍ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지법의 수석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김영일 당시 부장판사)에 배당됐었다. 하지만 현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는 본안 재판을 맡지 않고 있는데다 2003년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배당 예규와 수년간의 관례에따라 이번 사건도 통상의 방식으로 맡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공감대가 법원 내부에강하게 형성돼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박연차 회장이 건넨 600만 달러의주인이 누구인지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형성한 비자금의 성격을 놓고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게 된다. 노 전 대통령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박 회장이 2007년 6월청와대에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건넨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호의적 투자금' 500만 달러의 존재를 모두 퇴임 후에 알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12억5천원의 존재도 검찰 수사로 비로소 알게 됐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뇌물' 혐의도 돈이 오갈 당시 이를 알고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진실 여부를 떠나 무죄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증거를 재판에서 내보여야 한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을 알았다는 수준을 넘어 직ㆍ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고 1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고 연 씨에게 투자됐다던 500만 달러 중 상당액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지배하는 회사에 투자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박 회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신빙성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상식선에서 부인과 아들의 돈거래를 몰랐겠느냐'는 검찰의 논리 또한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라는 벽을 넘어서기에는 다소 힘이 부쳐 보이는 것도 사실.아울러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위해 조성한 비자금이지만 대통령은 몰랐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관여를 적극 부인하는 현 상황에서 국고 횡령의 책임을 노 전대통령에게 함께 지울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다. 따라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숨겨진 `팩트(사실)'를 법정에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을지가 노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관측이다.
30일 소환조사를 받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팀의 내부 검토와 수뇌부의 의견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거듭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거 수사 사례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해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노 전 대통령은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세 번째로 영장이 청구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 유무죄를다투는 쪽을 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前) 정권 사정수사의 정점인 만큼 자칫 `정치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르쇠' 방패를 들고 나올 경우 움직일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강수(强手)가악수(惡手)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한 마당이어서 영장이 기각되면 전세가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전 대통령들이 수천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것과 비교하면 노 전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영장 청구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검찰의 고민 중 하나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각각 2천800억원과 2천1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터라 노 전 대통령의 60억 뇌물 혐의는 비교적 약하게 느껴질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워 진술 증거가 매우 중요한 뇌물 사건에서 검찰이 자칫`패'를 보여줄 수도 있는 서면조사를 먼저 했다는 점도 불구속 수사를 내다보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 다퉈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했을 때 전직 대통령도예외가 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깨끗한 정치'를 내세우며 도덕성을 강조했던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0억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면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대통령에 비해 뇌물 혐의가 있는 액수가 적을 뿐이지 60억원도 절대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 뇌물 사건을 엄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취지도 고려 요인이다. 뇌물수수죄는 액수가 1억원만 넘어도 징역 10년을 기준으로 양형이 시작되는 만큼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센 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이 자랑하는 `최정예'특수통 검사들이 30일 대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마주앉아 양보없는 한판 승부를벌인다.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때 검찰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공세적 위치에 있던 노전 대통령은 불과 6년 만에 `창과 방패'의 역할을 바꾼 채 껄끄러운 자리에서 검사들을 다시 맞닥뜨리게 됐다. 특조실에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할 `선봉장'은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옥희 씨의 `공천사기' 사건을 맡아 김 씨를 구속했고 검찰 수사망을 수차례 빠져나간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김평우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수사력을 크게 인정받은 실력파 검사다. 우 과장은 박 회장이 차례로 건넨 100만 달러, 500만 달러와 정상문 전 청와대비서관이 횡령한 12억5천만원 등 크게 3가지 갈래의 수사 내용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한다.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청사에 들어오면 우선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검사장)의 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그로부터 수사에 대한 안내를 듣는다. 특별수사의 베테랑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2003년 SK그룹 비자금 사건을 진두지휘해 최태원 회장을 구속하는 등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과시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부장은 조사실 옆 모니터실에서 신문 과정 전반을 지켜보며 수사팀에 신문사항을 지시하고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상황을 보고한다. 노 전 대통령은 비록 좁은 특조실에 앉아 있지만 대검 중수부 검사 전체와 상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에 맞서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방패'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전 민정수석이 나선다. 전반적인 변호는 문 변호사가 하되 500만 달러 의혹은 전 변호사가 맡아 노 전대통령을 보좌한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17회) 동기 모임인 `8인회'와 탄핵심판 때 노 전 대통령을 위해 활동한 변호사 12명도 측면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측의 `방패'도 그 두께가 절대 얇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에 비견되는 대검 중수부와 전직 청와대 고위 간부등으로 꾸려져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로 비유되는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VIP의 무덤' 1120호에서 맞붙어 국민이 느끼는 모순(矛盾)을 풀어줄지 주목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1995년 11월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법 사상 처음 검찰에 소환된 뒤 13년 반 만에 검찰 청사를 찾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애초 검찰과 버스로 이동하기로 협의했으나 경찰이 경호상의 이유로 KTX 이용을 요청해 이동 수단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29일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2007년 6월29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된 500만 달러는 모두 노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돈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또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지 수사 중이다.노 전 대통령은 형 건평씨가 조사받았던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는다.검찰은 신문 내용을 △100만 달러 △500만 달러 △12억5천만원 및 직무관련성과기타 사항으로 나눠 예상 답변에 따른 질문을 200여개로 추렸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신문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본인 동의를 얻어 오후 10시 이후 심야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또 필요하면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또는 정 전 비서관을 대질신문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검청사에 대기시킬 계획이다.중수부는 조사가 끝나면 일단 노 전 대통령을 귀가시킨 뒤 다음 주 중 구속영장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발생한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조모 경위의 총격 사건은 이전에 발생했던 총기사고와 달리 총기 관리규정 등 제반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총기관리에 문제가 없는 게 더 큰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경찰관 누구라도 총기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증으로 현행 총기 안전관리 대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사건을 일으킨 조 경위는 이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무기고에서 권총을 수령했고 무기고 대장을 작성하는 등 총기관리 지침 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또 매달 4시간 진행되는 총기관리에 대한 교육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관심대상 직원에게는 총기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조 경위는 관심대상 직원이 아니었고 오히려 동료 경찰관들의 신망을 받았다는 설명이다.사건이 발생하자 전북경찰청은 서둘러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부심했다.경찰은 △지역경찰 관리자 무기 및 탄약관리 철저 △총기 입·출고시 반드시 현장 입회와 점검 △지구대장은 1일 2회 이상 점검 등 지구대 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또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계장이 매달 한 차례 지구대를 방문할 때 총기와 무기고 대장 일치여부를 확인케 하고 안전사고 방지요령 등을 반복 교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심대상 직원에 대한 총기관리 등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그러나 문제는 전북경찰이 제시한 대책이 이미 일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 전북경찰청 출입기자는 "이번 사건이 규정과 인물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찰관 누구라도 총기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증 아니냐"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불법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신고),'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등에 이어 '잡(job)파라치'도 등장할 전망이다.노동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허위구인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5개월간 '불법 직업소개, 허위 구인광고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한 사람은 20만원,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낸 사람이나 직업소개업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스티커 광고와 무가지, 인터넷 등 모든 구인광고가 신고 대상이며, 워크넷(www.work.go.kr)이나 전국 고용지원센터(전화 1588-1919),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로 신고하면 된다.
이미 기차가 다니고 있는 철로 인근에 집을 짓고 사는 '기찻길 옆 주민'들은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철도소음에 시달리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철도시설공단간의 환경분쟁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과 방음대책 마련'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어 '손해배상 및 방음대책 수립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익산시 모현동 M아파트 주민 482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철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방음대책 수립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 당시 이미 발생하고 있던 철도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이미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주를 시작했다면 거주자가 자신의 생활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택법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방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 것도 이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1994년 입주한 M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7년 3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1440여만원의 손해배상과 방음대책 강구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철도시설공단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의 이유로 익산역 철도선로가 1914년 설치돼 열차가 운행돼 왔고, 2004년 KTX 운행 시작으로 익산역의 열차 운행횟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열차 운행시 발생하는 1회 소음도가 늘어났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철도소음도 기준(64데시벨)을 약간 넘는 65데시벨에 불과한 점 등을 들었다.
4.29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민주당 전북도당과 무소속 신건 후보간 맞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전주지검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강봉균)이 27일 무소속 신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재산 축소 신고) 고발 사건과 이에 맞서 신 후보측이 강봉균 도당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28일 선거전담반에 배당했다.정윤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사건 배당과 함께 양측이 제기한 혐의 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와 증거 수집 등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맞고발 사건 수사는 재선거가 끝난 뒤 주말과 휴일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주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 도당은 "신 후보가 아들 소유의 서울 서초동 건물을 과세표준액(16억6000만원)보다 적은 1억1266만원으로 선관위에 축소 신고해 허위 재산 내역이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했다"며 신 후보를 고발했고, 신 후보측은 "강봉균 위원장 등의 고발은 무고이며, 강 위원장이 27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언론을 상대로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맞고발했다.
군산 회현면의 한 마을이 최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그 진원은 마을에서 청소년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부터다. 100여명이 사는 이 동네가 온통 이 문제로 들썩일 정도다. 피해자는 여중생이며, 학교측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마을주민들은 "여중생 성폭행범이 마을에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자녀 통학까지 직접 챙기고 있고, 외출도 자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급기야 군산경찰이 이 동네에서 떠돌고 있는 청소년 성폭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군산경찰은 현재 1명의 용의자를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군산경찰서 박종삼 수사과장은 "회현면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과 관련해 1명의 용의자를 조사중"이라며 "국과수의 결과에 따라 이 마을을 불안에 떨게했던 사건의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후보 시절 박연차 태광실업 실업 회장등으로부터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로부터 박 회장에게서 나온 5억원을 받았다는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노건평을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씨 측은 다만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받아온 2억원은 인정한다"며 "1억원은 박연차 회장 밑에 있던 정승영 씨가 전화해 `돈이 가니까 걱정말고 받으라'고 했는데, 다른 1억원은 어디서 온 돈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건평 씨로부터 박 회장과 지역 기업인들에게서 끌어모은불법 정치자금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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