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21일 취임한 이재원 전주지검 검사장은 가라앉은 내부 분위기 전환과 대외 신뢰 회복을 향후 업무 추진의 중점에 둘 뜻을 밝혔다. 이 검사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임자가 뜻하지 않게 자리를 옮기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신명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겸손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지역 애로해결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특정 인맥과 학맥을 중심으로 토호세력이 형성돼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검사장은 "그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지역은 물론 조직 내부에 까지 겉이 아닌 뿌리까지 살펴 세밀하게 놓치지 않는 '담대심소(膽大心小)'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검사로 생활해 오는 동안 '인권·정의·헌신'을 목표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강강약약(强强弱弱)', 타인을 배려하는 '역지사지(易之思之)', '담대심소'를 실천방안으로 삼아왔다"고 소신을 밝혔다. 법집행과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 검사장은 "기업활동에는 경제적·행정적인 두 가지 애로가 있다고 본다"며 "무작위적 압수수색을 지양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게이트' '인천 세도(稅盜)사건' '울산 현대차 노조 취업장사 사건' 등을 깔끔하게 처리한 특수·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는 이 검사장은 현안에 대한 상황파악이 빠르고 분석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인 오혜련씨(50)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지난 4·29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인천 부평을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든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54)이 형이다.
이재원 제54대 전주지검 검사장(51·사시 24회) 취임식이 21일 오후 4시40분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 검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갑작스런 인사와 검사실 방화사건 등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기쁨보다 마음이 무겁다"며 "그러나 법조 3성을 배출한 고장의 긍지와 열의를 가지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법과 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절제와 품격을 갖춰 주어진 소명을 다해나가자"며 "인권과 정의, 헌신 등 3대 소신아래 강강약약, 역지사지, 담대심소 등 3대 실천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 검사장은 "신바람 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난국을 극복하고,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며 사랑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검사장은 대전지검 특수부장·형사2부장, 대검 강력과장·중수3과장, 대구지검 1차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검사장급),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전주기전대학(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회의 새 이사장 선임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21일 유은옥씨 등 3명이 전주기독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사건에 대해 "유은옥 이사장을 해임하고 윤정길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지난 3월 3일 이사회의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대학 이사회는 지난 3월 3일 JK사이언스 빌딩 1층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실 주변에 다수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몰려 대학운영에 불만을 토로하자 윤정길씨 등 5명의 이사들이 같은 빌딩 2층 도예실로 자리를 옮겨 다른 3명의 이사(원고)를 배제한 채 이사회를 개최, 유은옥 이사장 해임 및 윤정길 이사장 선임을 결의했다.이에대해 유은옥 당시 이사장을 비롯, 강택현·홍요셉씨 등 3명의 이사들은 당초 소집장소에서 이사회 개최가 가능했는데도 5명의 이사들이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고 이같은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지 않아 소집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법원에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교직원·학생들이 회의실 주변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사회 소집장소를 변경한 것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변경된 장소를 원고들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만큼, 일부 이사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고 밝혔다.이사회 소집장소 변경을 위해서는 모든 이사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후 이를 모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한편 전주지법이 지난 8일 윤정길 이사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이상선 변호사가 판결 확정때까지 법인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16일 민노총의 대전집회에서 시위도구로 사용된 '만장깃대'를 '죽창'으로 공식 사용키로 했다. 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내부 논의를 거쳐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도구로사용한 '만장깃대'를 이날부터는 '죽창'으로 통일해 부르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경찰이 집회가 끝난 뒤 수거한 600여개의 만장깃대를 분석한 결과 20여개만장깃대의 끝이 예리하게 절단돼 있고, 상당수 만장깃대의 끝 부분이 여러 갈래로나뉘어 있어 시위대가 만장깃대를 '때리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찌르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 당시 만장깃대로 인해 부상한 104명(전의경 80명, 경찰관 24명) 가운데 대부분은 눈을 다치거나 피부가 베이는 '자상(刺傷, 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입은 상처)'을 입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끝이 예리하게 절단된 만장깃대 뿐만 아니라 끝 부분이 여러갈래로 나뉜 만장깃대도 '죽창'이라는 주장이다. 경찰관계자는 "민노총이 주장하는 '죽봉'이었으면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질리가없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죽창'으로 통일해 사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경찰과는 달리 '만장깃대'와 '죽봉'으로 표현해 시각차를드러냈다. 법원은 지난 19일 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죽창'이나 '죽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채 '깃발을 제거한 만장깃대'라는 표현을 썼으며, 대검찰청 노환균 공안부장도 지난 18일 대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죽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만장깃대가 처음부터 창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일부가 변형된 듯 하다"며 "'죽창'이라면 사실상 살상용 흉기로 인식되는데 그런식으로 비판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노총 대전본부 김성학 대변인은 "경찰이 '죽창'이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경찰이 먼저 폭력진압을 벌였음에도 민노총의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전북 전주와 광주를 오가며 수십 차례에 걸쳐 빈집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8월 전주시 중노송동 최모(53)씨의 집에 담을 넘어들어가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2004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주택가를 돌며 모두 72차례에 걸쳐 현금 2천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낮 동안 전주시내 주택가의 빈집을 골라 턴 뒤 밤에는 버스를타고 광주에 가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전주에서 100곳이 넘는 빈집을 털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씨를데리고 인후동과 노송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여죄를 캐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집회를 열었다 하면 불법폭력집회를 하는 단체는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1일 울산경찰청 초도순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폭력집회를하는 단체는 (실제 집회하는 과정에서 불법폭력집회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가능성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공권력 확립방안을 묻는 질문에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도 27일과28일 집회를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경찰이 공권력을 확립하는 방안은 법과원칙대로 하면 확립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합법집회는 최대한 보장해주고 불법집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 될 수 있는 집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어느 단체이든지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불법폭력집회와 시위가 난무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또 "경찰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취임때 국가와 국민, 경찰만 쳐다보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경찰이 할 일만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현장직원과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부부의날을 맞아 부부경찰관 20쌍을 초청한 오찬간담회, 울산경찰청 자전거순찰대 격려, SK에너지 산업시찰, 남부서 신정지구대, 동구 산불 발생지인 봉대산 등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일용직 노동자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시기에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모(99.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모씨는 2005년 11월 전북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에서 석축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모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눈이 내리면서 공사가 일시중단됐다. 김씨는 2006년 2월 공사 재개가 언제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가몸을 녹이기 위해 피운 모닥불이 자신의 몸으로 옮겨붙어 숨졌다. 이에 대해 김씨의 어머니 조씨는 2006년 4월 아들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그러나 사고 당일 석축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김씨는 고용 상태에 있지않았고, 당시 향후 공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가 자의적으로모닥불을 피우던 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수해복구공사 중지기간이어서 근로계약 관계가단절된 상태였고, 석축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나왔다가 화재가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고 해도 근로관계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며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어 해당 사고는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일어난 것으로 수 볼 수 있다"고밝혔다.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공갈) 등으로 기소된 도내 모 신문사 전 사장 A씨와 전 상무 B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편집국장 C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0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C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기사 무마를 내세워 광고비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과 A씨가 골프장 대여료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2006년 11월 김제지역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제산림조합측으로부터 30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C씨는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냈으며, A씨는 2007년 4월 도내 모 골프장 회장에게 골프대회 주최를 위해 골프장을 대여해 달라며 대여료(2800만원 상당)를 갈취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적 단속 정보를 팔아 수 억원을 챙긴 국도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화물트럭 기사 등에게 과적 단속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직원 김모씨(50·기능8급)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화물트럭 기사와 운수업자 등 115명에게 관내 이동식 과적단속 위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정보 1건당 수 십만원씩 받는 등 모두 500여 차례에 걸쳐 2억1800만원을 챙긴 혐의다.김씨는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받았으며 일부 화물트럭 기사와는 월말 결산을 할 정도로 잦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에게 돈을 준 화물트럭 기사와 운수업자 20여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남은 90여명도 조만간 소환해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형사처리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김씨 이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과적단속 정보를 팔아넘기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군산을 중심으로 마약과 밀수를 비롯한 국제성 해양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한나라당 정희수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5년간의 국제성 해양범죄 현황을 분석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산의 불법 밀수 건수는 286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밀입국·밀출국·밀수·마약·중국어선 검거·기타 특별법 등 조사 항목별 총 적발 건수도 963건(9.8%)으로 전국 5위를 차지해 역시 상위권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군산 지역에서 적발된 밀수품은 주로 식품류로 영세한 보따리상들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결과 항목별 합계에서 인천이 1563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목포와 태안이 각각 1091건과 1058건으로 뒤를 이었다.정희수 의원은 "국제성 범죄가 계속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1만건 가량 적발됐다"며 "특별 단속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국제 해양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민유태 전주지검장(53·사시 24회)의 이임식이 20일 오후 3시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다소 무거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민 지검장은 자신을 믿고 따라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금품수수 의혹 제기이후 힘들었던 과정을 설명하고 25년 검사 생활동안 지켜온 소신을 밝혔다.민 지검장은 "의혹이 사실처럼 보도되면서 걱정을 끼쳐 유감스러웠다"며 "변명하면 초라해지고, 침묵하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그는 "국가와 민족,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만 보고 흔들림없이 소신을 지켜왔다"고 강조한 뒤 "큰 바위는 거센 폭풍우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시련을 꿋꿋이 견뎌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사랑과 믿음, 행복 속에 지낸 전주지검에서의 4개월을 평생 잊지못할 것"이라며 "새로 오는 검사장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검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임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민 지검장 역시 중간 중간 목이 메이는 듯 세 차례나 물을 마시며 감정을 다스리기도 했다.이임사를 마치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민 지검장은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청사를 떠났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주민자치위가 주민센터의 후원으로 '떡국나눔행사'를 개최하면서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익산시 D동(洞)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인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주민센터의 지원을 받아'2009 거리축제 및 떡국나눔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 1300여명에게 떡국 등 음식물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의 직무행위를 빙자한 금품제공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서는 20일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무등록 업소를 유명 회사로 속여 투자를 유도, 수 십억원대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정모씨(4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0월19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모씨(36)로 부터 한 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7~10만원씩 40주 동안 이익금을 나눠 준다고 속여 모두 580차례에 걸쳐 18억8800만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군산에 무등록 사무실을 차린 뒤 부동산과 고미술품·외환선물거래에 능통한 것처럼 속여 원금의 320%를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물 조회 수를조작한 네티즌들이 처음으로 형사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글을 올리고 조회 수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린 혐의(업무방해)로 강모(49.학원원장)씨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된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반정부 시위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린 뒤 조회 수를 11만∼93만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소규모 조회 수 조작을 저지른 네티즌도 여럿 적발했으나 10만회 이상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4명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입건된 이들은 인터넷 광고물 조회 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광고 단가를 올리는데 종종 악용되는 자동클릭 프로그램 `클릭봇'을 사용했다. 이들은 초당 7∼8회 조회 수를 증가시키는 수법으로 조작했고, 단일 게시물 기준으로 15만회까지 부풀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회 수가 조작된 글 중 대부분은 `아고라'에서 `주간 베스트' 혹은 `월간 베스트'에 올랐고, 같은 피의자가 쓴 글 3편이 동시에 `주간 베스트 톱 10'에 올라간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회 수가 조작된 글들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면서 노출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더 주목받게 됨으로써 결국 심각한 여론조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내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던 박모 씨가 퇴직금 등을 달라며 S신용정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사에 정시에 혹은 매일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 배당을위한 지점장의 소집에도 응할 의무가 없었으며 회사 취업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와 회사 사이에 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지급된 성과 수수료가연평균 279만원 정도에 불과해 박 씨가 회사에 종속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에 전념했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점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4년간 S사에서 채권추심 직원으로 일한 박 씨는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카드회사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카드사와 채권 회수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채모 씨의 어머니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추심원들은 채무자 확인이나 실적 입력을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가 불가능했고 6~8명이 팀을 이뤄 업무를 처리했으며 팀장이수시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 점 등을 보면 채 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사람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보호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 교차로에서 택시를몰고 우회전하던 중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김모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양은 보행자 점멸신호(파란불이 깜빡거리는 것)가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기 때문에보행자로 볼 수 없어 운전자에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녹색등 점멸신호에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면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되돌아와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녹색등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신호일 뿐이지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 의무에 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든 보행자는 보호의무 대상"이라며 원심을 깼다.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안팎으로 제한하는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7월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되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수강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서울시교육감은 심야 교습을 허용할 경우 학원간 경쟁으로 인한 폐해, 학생 건강 및 학교수업 저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데다 서울시의 특수한 학원 행태 및 환경을 고려할 때 교습시간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교육감도 의견서에서 "학생 건강권 보호, 학교교육 정상화 등의 입법목적에 비춰봤을 때 교습시간 제한 규정은 필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환경이다르므로 그 특성에 따른 규율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해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해 소장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의 발언이또 다른 논쟁거리로 비화하면서 사법부를 다시 논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제 4차 사법파동의 주역 중 한명이자 진보계열로 분류되는 박 대법관은 최근 신대법관 거취 문제로 전국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상황에 대해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대법관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 소장판사들의 손을 들어준것으로 해석하면서 박 대법관이 직접 `사법파동'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현직 대법관이 법원 내부 현안에 대해 사법파동이란 용어를 써가며 직접 언급을 한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 대법관은 이런 파장을 나중에 의식한 듯 곧바로 법원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글을 올려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며 "한쪽 주장에 지지ㆍ동조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인사차 방문한 기자와 재판 독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해당기자가 거기서 나온 몇 가지 표현에 기초해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장 확산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 대법관의 발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민감한 시점에 대법관이 `사법파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을 촉발할만한 언급을 한 것은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 전체에 미칠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장 나오고 있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박 대법관이 알려진 것처럼 진보 색채가 강하거나 편향된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해명한 내용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민감한 시기에 기자와 만난 것은 결과적으로 대법원을 이념논쟁의 장처럼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대법관과 함께 옛 `우리법연구회' 멤버였던 한 고법부장 판사는 "대법관으로서 (특정 현안에 대해) 그냥 계셔야 했다"며 "거기다 (신 대법관 관련) 대법관회의내용은 절대 얘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고법의 다른 부장판사는 "판사회의가 소강 국면이라 안심했는데 박 대법관 인터뷰가 언론에 실린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외부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파장 확산을 우려했다. 일각에선 박 대법관이 해명한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대법관의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를 특정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박 대법관의 글에 댓글을 달아 "바른 말을 한것뿐이다. 기사 내용에 어느 한 쪽을 편들었다고 할만한 내용은 없다"며 "재판에서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 역시 법관이 법과 정의를 선언한 것일 뿐 한쪽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단독판사는 "인터뷰 시점이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기자와 관련 사안을 이야기한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마치 박 대법관이 특정한 의도를 지닌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더욱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21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하고 후임에 이재원 광주고검 차장검사(51·사시 24회)를 발령했다.법무부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를 일선 기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나 해당 기관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전보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민 지검장은 작년 6월 말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개소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한편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신임 이 지검장은 대전지검 특수부장·형사2부장, 대검 강력과장·중수3과장, 대구지검 1차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검사장급) 등을 거쳤다.민 지검장의 이임식은 20일 오후 2시, 신임 이 지검장의 취임식은 21일 오후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53·사시 24회)이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은 지 닷새만인 19일 법무부의 징계성 인사에 따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되자 전주지검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온 민 지검장은 지난 15일 대검 조사를 마친 뒤에도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귀가했고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잘 다녀왔다"며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임했다.지난 1월19일 부임한 민 지검장은 밖으로는 '순리에 따른 검찰권 행사'를 천명하고 안으로는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와 직원들로 부터 신망을 받아왔는데 이날 법무부의 인사조치 내용이 발표되자 직원들은 안타까움과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전주지검의 한 직원은 "민 지검장은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며 "조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떠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그러나 민 지검장의 인사조치에 대해 검찰 밖에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지휘해야할 지검장이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것은 문제"라며 "검찰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번 인사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 지검장은 박 전 회장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대검 조사를 받고 부임 4개월 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전주지검 개청이래 금품수수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첫 지검장이자 1990년대 이후 전주지검 역사상 두 번째로 단명한 지검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서 보행자와 SUV 충돌⋯보행자 숨져
순창서 트럭이 다리 교각 들이받아 4명 사상
잊을 만하면 차량 돌진⋯전통시장 위험 노출 ‘어쩌나’
남원서 80대 스쿠터 운전자 트럭에 깔려 숨져
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형범죄"
도로 경계석 들이받고 전복돼 불 난 승용차⋯사라진 운전자는 어디에
전주지검, 카드깡 집중단속 49명 적발ㆍ5명 구속
'풍년예감' 가을 안개
선거체험 교육 현장서 만난 지적장애인
[사람] 전북레미콘조합, 중기중앙회장 우수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