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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9일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김모씨(3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밤 10시4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커피 배달을 온 이모씨(26)를 흉기로 위협, 현금 7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3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강도강간으로 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하고, 지난 1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9일 헤어지자는 데 격분, 애인에게 불을 지르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자정께 군산시 소룡동 소재 애인 A씨(34·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A씨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화장실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불길에 휩싸여 뛰쳐나오는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A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나 중태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4개월 전부터 만나오던 A씨가 다른 남자와 어울리며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5명을 기소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6월 27일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간담회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찾은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가로막으면서 장관의 옷이 찢어지는 등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대책회의 관계자 10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비록 장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장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자행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명분이 합리적이어도 수단이 폭력적일 때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의 몸싸움은 한미 쇠고기 부실협상에 대해 장관의 설명을 들으려는 시민들을 피해 장관을 건물로 들여보내려는 과잉보호가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이후 원만하게 간담회가 마무리됐음에도 대책회의 관계자들을무더기 기소한 것은 촛불민심을 외면한 탄압이자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행동이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용산참사 시위대의 경찰관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이 경찰서 박모(36) 경사를 마구 때린 뒤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를 사용한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당일 집회 채증 자료를 토대로 이용의자의 신원이 박모(52)씨로 확인됨에 따라 주거지 등에 형사대를 급파해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한 인터넷 카페 회원인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7일 연행한 불법 시위 참가자 8명 중 2∼3명에 대해 경찰관폭행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 현장 주변에 있던 경찰관 등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연행자 중 1명이 박 경사 집단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시위 참가자는 경찰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폭행 가담자를 비롯해 상습 시위 전력자 1∼2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9일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조사한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이메일을 보낸 경위,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된 뒤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한다. 조사단은 또 허 전 수석부장을 상대로 촛불재판 사건 배당이나 양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미 수차례 김용담 진상조사단장에게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사단은 주말과 휴일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22명 가운데 해외연수 중인2명을 제외하고 퇴직자를 포함해 20명 전원을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않았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번 파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이날 중 대부분 파악하고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간섭'인지 결론을 내린 뒤 이번 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신 대법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현직 대법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119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는데도 환자 가족이 이를 거부했다면 나중에 상태가 악화됐더라도 구급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9일 A 씨 부부가 119구급대를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6년 4월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A 씨는 자기 집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뒷머리를 다쳤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지혈을 하는 등 응급치료를 하고 A 씨아내에게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A 씨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 일단 집으로 옮겨 상태를 보겠다고 했고 구급대원들은 A 씨를 방에 눕혀주고는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까지 A 씨는 깨어나지 않았고 그제야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 진단이 나왔다. A 씨는 큰 수술을 받고 지금도 혼수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다. 그러자 A 씨 아내는 자신과 남편 이름으로 "구급대원들은 뇌출혈을 입었을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3억8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원들은 현장에서 A 씨의 외상을 치료하고 병원으로 옮겨 검진받을것을 권했다. 그들이 뇌출혈 환자 증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까지 갖출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는 머리 출혈 외에 다른 외상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 앞에 누워있는 상태여서 높은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을 손쉽게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친구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0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씨(67. 여)가 외출한 사이 정씨 아파트 출입문 전자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뒤 28일께 같은 수법으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정씨가 아파트 출입문을 열 때 본 비밀번호를 기억,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유학생 주모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4일 권모씨(71·여)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서 200만원이 인출됐으니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고 속여 595만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1400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모 대학 국제교육학원 한국어 연수생인 주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조선족 2명과 공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다시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밤 11시께 선배인 홍모씨(33)가 전주시 삼천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SM7 승용차를 미리 준비한 예비열쇠를 이용,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앞서 1월31일께 홍씨로부터 820만원을 빌릴 때 담보로 맡겼던 아버지 소유의 SM7 승용차를 나중에 빼돌릴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경찰서는 8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며 글을 올린 뒤 현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8일께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25만원을 입금한 김모씨(22·여)에게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T가 인터넷 광케이블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가설천막 2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4시12분께 익산 신동의 A마트와 신동우체국 앞 노상에 설치된 KT 가설천막 2곳에 불이났다.이 불로 천막 일부가 불에 타 30만원(소방서추정)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화재가 난 두 곳의 거리가 가깝고, 동일한 KT 가설 천막에서 15분 간격으로 불이난 정황으로 볼때 방화의 가능성이 커서 탐문수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여·서울 서초동)는 김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씨가 업자 곽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2006년 1월9∼11일 사이 곽씨와 서울에서 함께 있었던 정황을 상세하게 진술했다.A씨는 곽씨의 여자친구이고, 당시 자주 만났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오늘 증인 출석 부탁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곽사장의 부탁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곽씨가 임실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다음 재판 증인으로 곽씨를 선정한 뒤 "변호인이 직접 대동하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김군수 3차 공판에는 임실 오수천 정비공사 수주와 관련해 7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도주한 곽씨가 증인으로 출석, 변호인 및 검사 신문에 응할 예정이다.곽씨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도주, 기소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법정 출석 후 곧바로 체포돼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진억 임실군수측 관계자가 항소심 재판장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김진억 군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는 작심을 한 듯피고인측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황 부장판사는 "오늘 증인으로 나온 A씨(여)와 김모씨(전 군수 비서실장)를 대질신문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며 "지난 재판(뇌물각서 사건) 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원을 들쑤시고 있다"고 불쾌한 심기를 밝혔다.황 부장판사는 "김 피고인은 군수를 한 사람으로서 주변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김군수를 직접 겨냥해 질책한 뒤 "재판부는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 증인 등을 통해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을 들쑤시는 허튼짓을 하지 마라. 또 다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당사자를 낱낱이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이날 황 부장판사의 언급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 공판을 앞두고 황부장판사를 잘 아는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황 부장판사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이와관련 김진억 피고인은 "증인과 김 전 비서실장이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김진억 군수의 뇌물각서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2007년 11월∼2008년 2월 사이, 김군수 비서실장 김모씨는 박모씨 등과 짜고 대법원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으며, 박씨 등 로비 연루자 4명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불구속)기소돼 재판이 계류중이다.
현직 경찰간부가 지구대장 근무시절 지구대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재판을 받던 경찰관이 검찰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지난 4일 현재 완주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중인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중징계 처분을 받은 A과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동안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B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18만원씩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오다 경찰청 감찰반에 적발됐다.A과장은 직원들의 애경사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영수증을 비롯한 관련서류를 짜맞추는 방법으로 내부 감찰을 피해왔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문제는 경찰관이 검찰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되고,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00% 급증한 것과 관련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만 비위행위가 끊이기는 커녕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조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경찰관의 비위행위로 인한 경찰상 하락이 지속될 경우 경찰 전체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연일 터지는 경찰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의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추락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경찰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24명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 2007년 12건(중징계 2건, 경징계 10건)에 비해 100% 증가한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다음 주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6일 본격 가동됐다. 조사단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이태운 서울고법원장(6기),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13기), 이병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장(16기),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23기), 김인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18기) 등 6명으로 꾸려졌다. 조사단은 다음 주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 논란은 물론 재판 배당과 양형 주문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 대법관의 직접 해명을 듣고 3명의 퇴직자를 포함해 당시 재판을맡았던 판사들을 방문하거나 대법원으로 불러 이메일을 받은 게 사실인지, 이메일의내용을 재판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두루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조사단이 확보한 6개 외에 추가 이메일이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날 "신 대법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을 당시 상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차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나를 `조사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나 이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조사'라는 단어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대법원장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재판 배당과 이메일 발송 등이 사법행정 영역인지, 재판개입인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오 공보관은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사법행정권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법조인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통념'이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신 대법관의 행동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 위증 등이 드러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될 수있다.
부녀자 9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호순(39)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은 재판에 대한 관심을반영하듯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피해자 유족들과 시민, 취재진 등 1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오후 2시가 되자 녹두색 수의 차림의 강호순이 다소 수척한 얼굴 모습으로 양팔을 교도관들에게 잡힌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에 들어서자 순간적으로 법정이 술렁였다. 유족들과 방청객들은 그러나 강호순을 향한 욕설이나 흥분을 자제한 채 법정으로 들어서는 강호순을 묵묵히 지켜봤다. 강호순은 재판부가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 요지 진술 등 20여분의 모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얼굴이 가슴에 파묻힐 정도로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비스듬히 앉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이름은 '강호순', 주민번호는 '70XXXX', 직업은 '축산업' 맞습니까"라는 재판부의 신문에 강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어 거주지와 본적지를 묻자 강은 거주지 '안산시 본오동…', 본적지'충남 서천군…"이라고 또렷하게 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부녀자 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중 강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장모집 방화), 존속 살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해 변호인은 장모 집 화재와 관련된방화치사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2005년 10월 강의 장모 집 화재를 강이 저지른 방화살인으로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시킨데 대해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적시돼 있지 않다며 반론을 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의 성격과 성습관 등 기록이 공소가 제기된 범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검찰이 '마녀사냥'식으로 피고인의 과거 경력 등을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죄를 심판하는 것이지 인간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 않냐"며 재판부에 수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대고 있어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라면서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려는 것"이라고 변호인 주장에 맞섰다. 공소장 기록에 대한 이견과 재판진행 절차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으로 이날 재판은 오후 3시가 넘어 끝났고 강호순은 고개를 숙인 채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을 나섰다. 법원 측은 강력범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정 안에 교도관 10여명을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 시작 2시간 전부터 입장을 원하는 유가족과 취재진에게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또 국내외 취재진 30여 명은 재판 2시간 전부터 검찰청사에서 법원 지하통로로연결되는 검찰 청사 내 호송차 주차장 앞에서 출정하는 강호순의 모습을 카메라에담기 위해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을 보낸 데 따른 논란의 핵심 쟁점은그같은 행위를 사법행정의 하나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재판 간섭이냐는 문제다.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장이 소속 법관들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메일을보내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는 `양형 통일' 등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6일 "사법행정인지 재판에 대한 압력인지는 조사단이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고 매우 미묘한 문제"라며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단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이라는 형식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내부의 중론이다.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이 이메일을 활용해 다수의 판사에게 법원 내 행사 등의 일정을 공지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정기인사를 앞두고 미제 사건을가급적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독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법관들의 전언이다.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 법관이 사건기록을 다시 봐야 하고 소송 당사자들도 재판이 길어지는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미제 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장의 당부에 대해서는 법관들도 별다른 압박 없이 받아들이는 편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도 미제 처리 등 재판 진행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와 관련된 특정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보편적 양형'을 주문하고위헌제청된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 현행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은 사실상 재판 간섭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 상당수법관의 지적이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 경험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재판하도록 명문화돼 있는데 신 대법관의 이메일은 사법행정의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메일 내용 중 야간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법원장도 대체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들었다"고 언급, 마치 대법원의 `지침'이 마련된 것처럼해석될 여지를 보인 점도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단독 재판부 판사들은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배석판사와는 달리 법원장에게 직접 인사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법원장의 원론적 언급조차 무언의압력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으로서는 판사간 양형 편차나 미제 처리 문제가신경쓰일 수도 있지만 법관의 독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법원행정상 필요에 따른 원론적 언급으로 이해할것인지, 아니면 개별 재판부의 독립성이라는 `금'을 밟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볼 것인지는 대법원 진상조사팀의 몫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 등 법원행정처 법관과 일선 법원 법관 5~10명으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신 대법관의 행동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행정으로 볼 지, 재판에대한 압력으로 볼 지는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업무보고 때 신 대법관에게 뭐라고 했나.▲(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위헌심판 제청하고,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무슨 의미인가.▲위헌제청한 한 사람의 의사가 사법부 전체의 의사로 표출돼서는 안되고 2천400여명 판사 각자의 의사가 합쳐져서 표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개개인의 의견을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이 대법원장의 뜻과 맞나.▲신 대법관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난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몰랐다. 이메일을 보니 두 문장이 있던데 신 대법관이 조금 각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내가 말한 원칙과는 일맥상통한다. 두 번째 문장은 말이 잘 안되더라. 그런데도언론이 대법원장을 엮어 넣으려고 그랬나.--이메일을 받은 판사는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을까.▲대법원장, 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은 어려운 대목이다. 촛불사건이라 그렇지, 만약 판사가 일반 민사사건을 1년 넘게 재판하지 않고 갖고있다면 법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느냐. 델리킷(미묘)한 문제다. --재판간섭으로 볼 수 있지 않나.▲사법행정의 부분이냐, 재판에 대한 압력이냐, 이것은 진상조사단이 조사해서정치하게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나도 잘 판단하기 어렵더라.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걸 말하면 조사단이대법원장이 결론 내렸다고 할 수 있으니.--대법원장도 조사대상이지 않나.▲업무보고 상황을 처장에게 한두 번 설명한 것도 아닌데 대법원장을 조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가 피의자인가.--사법행정이냐 재판간섭이냐의 경계는.▲언론도 정확한 잣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고, 판사들도 느끼는 게 다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봐야지 여론에 휩쓸릴 게 아니다. 이후에도또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판결에 오자(誤字)가 있으면 법원장이 고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간섭으로 느끼는 건 곤란하다. --신 대법관은 이메일 공개 의도가 있다던데▲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젊은 법관들의 충정으로 봐야한다. 나도 언론도 국민도 그래야 속 편하다. 의도나 계획된 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 법원이 재판 독립 이룩한다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 --사법행정을 법원장이 이메일로 지시하나.▲나는 해 본 적 없는데 신 대법관은 신세대인가 보다. 난 이메일이 싫다. 말을활자화하면 활자를 보고 해석하게 된다. --법률적 판단 꼼꼼히 하면 진상조사 오래 걸리나.▲시간이 걸려야지. 현직 대법관이 원장 시절 한 것인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압박받은 판사가 없다'는 뜻은.▲판사가 이메일 받은 정도 가지고 압력을 느껴 재판을 곡해하면 사법부 독립을어찌하겠느냐는 의미였다. 우리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영철 대법관은 6일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발송 논란과 관련해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만 재판이 정지되고, 나머지 사건은 당연히 재판을 진행할수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도 선고를 못할 뿐이지 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제청되지 않은 사건은 현행 법대로 처리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이지 재촉할 의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작년 10월과 11월 촛불사건 담당 단독판사들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 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해 현행 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적었다.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신청사건 등 미제사건을 많이 남기면후임 재판부는 물론 당사자들이 불편하니까 법원장으로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던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장이 담당 판사들한테 재판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게 적절하느냐'는질문에 "나는 이메일을 잘 활용하고,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라며 "지난 연말 `떠난자리가 아름다운 판사가 돼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체 판사들한테 보냈었다"고 설명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때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파문이 이는 가운데 6일 판사들은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촛불재판 배당 논란 이후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는 지난 3일까지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전날 신 대법관이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되고 대법원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 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하자 일단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판사들의 추가 의견은 주춤한 상태다. 다만 정 부장판사가 6일 오전 "가장 우선 할 일은 일선 법관들이 판사 회의를통해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신뢰회복 대책을 숙의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 주체로 나설 수 없다"는 글을 다시 올렸다. 그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대국민 사과부터 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추가 입장 표명 등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부 판사들은 근무지별또는 기수별로 삼삼오오 모여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정중동(靜中動)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판사들은 평판사들에 대한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함께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메일에 언급된 내용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혹시라도 신 대법관이 원장으로 있던 시절 내려진 판결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평판사는 법관 독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법부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논란이 법원에 긍정적인 교훈을 남길 수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의 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메일 내용과 수차례 반복해 보낸 양상으로 봐서압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원장이 `친전', `대내외비'라고 적어 메일을 보내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행정 측면에서 원장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고 재판에 관여할 여지도 있는데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는 게 늘 어려운 일"이라며 "일단 대법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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