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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30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현대사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들이 겪는 법률 문제도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졌고, 주요 사회문제화된 상황이다.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가정내 노인학대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상속문제로 자식들과 다툼을 벌이는 노인, 급기야 황혼 이혼에 나서는 노인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자금력과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자신들의 법률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 더 많은 고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젊은층이 인터넷 공간에서 취득하는 비교적 간단한 법률상식도 상대적으로 활동력과 정보 취득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간단치 않다.이런 가운데 전북일보가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법률 고민 해소에 나섰다.전북일보와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는 10일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과 최세영 변호사단 전북지부장 등 양측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전북일보 7층 회장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최세영 지부장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무료 상담과 무료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상담 노인들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원 소송구조제도 또는 전북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제도 등에 연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지부장은 또 "많은 노인들이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변호사들의 무료상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북일보가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고 나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서창훈 회장은 "많은 노인들이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노인들의 법률적 고민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일보는 앞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현실적 문제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획물 '은빛세대 길을 찾는다'를 매주 연재한다.이번 기획을 통해 전북일보는 노인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점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해결점을 모색할 계획이다.또 변호사들이 직접 원고를 제공하는'노인법률상담코너'를 매주 게재,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법률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를 제공한다.또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는 지난해부터 전주 양지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도내 변호사 가운데 41명이 참여하고 있다.법률상담을 원하는 노인들은 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 총무 김영호 변호사(063-274-0505) 또는 전북일보 사회부(250-559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법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내리면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조건을 제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에 이어 서울고법도 10일 식물인간 상태인70대 여성이 대리인을 통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며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고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봤으며무분별한 생명 단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어떤 경우에 연명치료의중단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 기본적으로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이미 사망 과정에 진입해 임종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입법 없이도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엄격히 판단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시된 기준은 ▲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할 것▲ 환자에게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가 있을 것 ▲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나 일상적 진료는 중단 불가 ▲ 의사(醫師)에 의한 치료 중단의 시행 등이다. 즉,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무의미한 환자가 연명 치료 대신 자연스런 죽음을 맞으려는 의사(意思)를 분명하게 지녔다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충동적이거나 단편적 의사 표명에 따라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고통을 줄이거나 질병 치료를 위한 일상적 진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 유지에 필수적인 처치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돼야 하고 단지 사망을 지연시키는 `연명치료'만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물론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의료행위인 이상 의사(醫師)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가 실제 회생가망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담당 의사의 견해를 존중하되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확인이 더해져야하며 환자의 의사를 추정ㆍ판단할 때도 환자 상태나 가족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1심의 증거조사와 사실 인정, 판결 논리를 전반적으로 수용했고 "해당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망과정에 진입했으며 치료를 중단하려는 합리적 의사를지니는 등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결론 냈다. 이번 판결은 따라서 연명치료 중단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사건을 판단한 것이지만 재판부가 밝혔듯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공통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들어 있다는 평가가나오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이 개별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이 적절한가를 놓고 그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또 이와 별개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가 사망 과정에 들어갔는지, 그의 치료중단 의사(意思)를 어떻게 추정ㆍ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쟁과 토론이활발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측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모(76.여) 씨의 자녀들은 작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내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이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내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에는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본질적 구성요소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며 "다만 무분별한 치료중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생 가능성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야하며, 주치의 판단 뿐 아니라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판단 역시 필요하고 치료가현재 상태 유지에 한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또 "사전에 문서로 환자의 뜻을 남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의 뜻을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환자의 일시적 충동이 아닌 진지한 의사결정이치료 중단의 조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3년 전 남편의 임종 때 생명을 며칠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하고 임종을 맞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내가 병원에서 안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는 끼우지마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자신에 대해서도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료 중단도 전문성과 자격을 갖춰야 남용을 막을 수 있어 치료 중단 시행도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상 사용되는 `안락사'나 `존엄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안락사란 용어는 오해 가능성이 있고 존엄사는 죽음에 대한미화 가능성이 있어 이번 판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없는 `당부의 말씀'을 낭독하며 판결취지가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취지를 오해해 남용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병상에서 회복에 힘쓰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노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 측 변호인은 "기대했던 판결이 나왔다. 병원이 환자가 받을 고통을 감안해상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고, 병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병원윤리위와 경영회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원시의회 노경환 의원(50)이 최근 도박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속칭 '월남뽕' 도박을 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검찰은 당시 판돈이 27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것을 감안, 노의원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경찰서는 9일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씨(2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30분께 익산시내 한 호프집 화장실에서 문모씨(25)에게 '뭘 그렇게 쳐다보냐'며 시비를 건 뒤 폭력을 휘둘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용산 재개발지역 참사'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전북대책위는 이어 "검찰의 수사결과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면서 "이번 결과는 검찰이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검찰은 용산참사의 근본원인을 밝히라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부실수사와 왜곡수사로 일관하더니 모든 책임을 철거민에게 전가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온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난했다.전북진보연대(준)도 "검찰은 억울하게 죽은 철거민과 농성자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을 뿐, 이를 지휘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경찰들에게는 면죄부만 줬다"면서 "검찰의 정권 편들기 수사 발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단체들은 아울러 "권력의 하수인ㆍ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선고를 한 것과 다름 없다"면서 "검찰의 편파ㆍ왜곡 수사의 결과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살인진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참사'에 대해 검찰이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공권력집행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께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린 뒤 경찰이 올라오자 3층으로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어 참사가 빚어졌다고 보고 김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또 구속 농성자 중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진 조모(42)씨 등 2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책임을 묻고 농성 가담 정도가 작은 이모(39)씨등 1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농성자 모두 복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경찰에 대해서는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9일 훔친 번호판을 렌터카에 부착, 판매하려 한 혐의(절도 등)로 박모씨(2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3시께 익산시내 한 폐차장에 들어가 번호판 3개를 훔친 뒤 번호판 절도에 앞서 렌트한 승용차에 부착,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또 훔친 번호판을 전주시내 한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에 부착,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이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추진단을 발대, 활동에 들어간 후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침해범죄 검거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전북경찰청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발대식 이후 지난 2일까지 모두 421건에 366명의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2건에 242명 검거에 비해 건수는 159건(160.7%), 인원은 124명(151.2%)이 늘어난 것이다.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업 적발이 지난해 같은 기간 7건에 11명 보다 4배 많은 29건(386%)에 53명(481%)로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으며, 조직폭력이 6건에 6명에서 16건(266%)에 21명(350%)으로 그 뒤를 이었다.또 전화사기범도 지난해 같은 기간 9명 검거에 그쳤지만, 올들어 244%가 증가한 22명을 검거했고, 인터넷불법은 22건에 38명에서 50건(227%)에 58명(152%)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강절도범의 경우도 지난해 같은기간 218건에 178명 검거에서 304건(139.4%)에 212명(119.1%)으로 증가했다.이 같은 결과는 경찰이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추진단을 구성한 뒤 강절도사건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로 분석된다.추진단 오재승 경감은 "추진단 발족 이후 일선 현장의 직원들이 민생침해 예방을 통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 기간 기존의 형사과 직원들 이외에 방범순찰 강화를 위해 연인원 3000여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우범지역에 집중 배치, 운영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12일 순창을 방문한다.9일 법원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가인연수관' 기공식에 참석하며, 이 자리에는 김관재 광주고법원장과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민유태 전주지검장, 그리고 이강래, 이춘석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고향 순창에 들어서는 '가인연수관'은 법조인 양성 등을 위한 시설이다.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돼 8만3000여㎡ 부지에 객실 60개와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갖추고 2010년 말 완공 예정이다.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거민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이나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도 함께 조목조목 내놨다. 형사처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진실을규명하는 차원에서 `더이상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화재원인, 달리 볼 수 없나 = 검찰은 농성자들이 부은 시너에 이들이 4층에서 3층으로 투척한 화염병이 터져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경찰이 출입문을 절단하면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났다는 의혹은 `용접기를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컨테이너가 망루와 충돌할 때 발생한 불꽃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영상 분석 결과 컨테이너가 접촉한 때로부터 최소 5분 뒤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 3, 4층에서 폐타이어 등에 불을 지핀 것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0일 오전 1∼2시이기 때문에 오전 7시20분에 망루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망루 중앙 기둥을 특공대가 뽑는 바람에 바닥이 기울면서 인화물질이 엎질러져불이 났다는 의혹이나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이 물대포를 맞고 옥상에 떨어져 불이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성자들이 시너가 있음을 알고도 자살행위를 했을 리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검찰은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농성자 진술 등이 확보돼 있고, 망루 각 층이 막혀 있어도 불이 계단, 벽면 등에 뿌려진 시너에 옮아붙어 아래쪽으로 흘러내렸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경찰 과잉진압 아닌가 = 검찰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경찰의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상황임에도 특공대는 방염복과 방패, 진압봉, 휴대용 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투입돼 `과잉진압'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시신이나 체포된 농성자 22명 및 병원에 입원 중인 농성자들의 신체에서 아무런 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점거농성을 사전에 저지하지 못했고 망루 설치 전 제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 점거가 심야에 이뤄져 쉽게 발견할 수 없었고 점거 당일 망루가 완성됐으며 정보수집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경찰의 해명을 인정했다. ◇ 김석기 소환조사 왜 안했나 =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와 서면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은 모두 파악했다며 소환조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김 내정자는 참사 당시 집무실에서 무전기를 꺼놨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실에 비치된 무전기 2대의 로그(접속) 자료를 검토했으나 24시간만 보존되기 때문에 진술이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시신 관련 유족의 불만은 = 유족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부검을 하고 시신을 뒤늦게 확인해 줬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부검 전에는 유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한 부검이 필요했으며 범죄수사와 관련됐을 때는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유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요구했을 때는 시신을 안 보여준 경우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9일 용산 참사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일선 경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찰은 참사 이후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진압 때문이라는 책임론이 비등했지만비판여론을 의식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 검찰의 수사 결과만 기다려 왔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가 먼저 화염병을 던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경찰이 진압을 그렇게 서둘렀겠느냐"고 반문하며 "객관적으로 살펴보면당연히 검찰은 경찰에 대해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경찰서의 한 경찰도 "경찰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무리할 이유가 없지않느냐. 검찰은 서울청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하며 공정한 수사를 했지만 결국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의 한 중간 간부는 "이번 사고에서 경찰은 공정한 법 집행을 했기에 0.1%도 잘못이 없다"고 강조하고 "경찰관이 불법 행위가 일어난 곳에 합법적으로 들어간 것을 불법이라 하면 법치국가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책임 논쟁을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사망자가 발생한면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도 나왔으니 국민들이 이에 수긍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도 "용산 사고의 조사 결과도 나왔으니 경찰청장 인사 등 남은 현안이빨리 해결돼 경찰 조직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경찰관 1명을 포함, 사망자 6명을낸 `용산 참사'와 관련해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이 무더기 기소됐으나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참사의 직접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으면서 발생한 망루의 화재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은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께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렸고 경찰에 저항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붙으면서 1층까지 불이 번졌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저항하며 불을 내는 데 관여한 김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고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진 조모(42)씨 2명엔 치상의 책임만을 물었다. 아울러 망루 화재에 관여하지 않고 농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모(39)씨 등 15명은 불구속기소하고 구속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와 치료 중인농성자 등 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누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결국 특정하지 못했고이들이 불을 고의로 지른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농성자 전원이 현장에서 복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전원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점거 농성으로 시민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소진되기 기다리면 더 큰 공공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가 시너와 화염병으로 저항한 농성자들의 책임으로, 경찰이 통제할 수없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진압 작전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참사 전날인 19일 오전 망루 설치를 방해하려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지시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5)씨와 물을 직접 뿌린 이 회사 과장 정모(34)씨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동안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자재를 태워 농성자를 겨냥해 유독가스를 올려 보낸 다른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 등 관련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조만간체포,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을 밝히는 한편 나머지 농성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진행할 계획이다.
익산경찰서는 8일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로 강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여관에 딸(12)과 투숙했던 박모씨(36·여)를 찾아가 흉기로 팔 등을 찌른 뒤 방안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다.박씨의 딸은 먼저 방을 나가 경찰에 강씨를 신고했으며, 박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박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억 임실군수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4월29일로 예정된 2009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임실군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결론적으로 상반기 재보궐선거 사유 시한인 3월말까지 김군수의 자진사퇴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6일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측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며, 양형도 부당하다"며 뇌물을 받는 등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진술에서 비서실장 김씨에게 혐의를 돌렸다. 특히 "군수가 집사를 두고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동안 정적들로부터 감시 당하고, 숱한 시련을 겪어왔다.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군수직을 담보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내가 아니다. 유무죄를 떠나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이 요청한 5명의 증인 가운데 7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K사 대표 A씨(도피 중)의 친구 B씨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12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증인)들을 내놓으라"며 증인 채택을 엄격히 했다.김군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월6일 오후 4시30분이다. 이날 증인 B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며, 추가 증인(증거)신청 및 채택이 없을 경우 3월 중 선고도 전망할 수 있다.하지만 김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아무리 빨리 이뤄져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4월 임실군수 재보궐선거는 물건너 간 상황이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의류매장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옷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씨(3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초순께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의 유모씨(42)가 운영하는 여성의류점에 들어가 시가 32만원 상당의 점퍼를 훔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겠다며 탈의실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옷을 넣어나오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8일 PC방이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PC방 종업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장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4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PC방에서 종업원 허모씨(20)에게 화분 등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장씨는 종업원 허씨가 PC방 이용요금 1만2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 안놔두겠다'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역 구내에서 발생한 열차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신호를 받고 진입,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관사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5일 화물열차를 운전, 동익산역에 진입했다가 여객열차에서 하차한 후 지상 '여객통로(건널목)'를 따라 길을 건너던 승객 이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기관사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 2007년 1월25일 밤 9시 8∼9분께 익산역에서 동익산역으로 시속 72㎞의 속도로 진입했다가, 앞서 도착한 전주발 군산행 여객열차에서 하차한 뒤 건널목을 건너던 승객 이모씨를 충격, 사망하게 한 화물열차 기관사.검찰은 A씨와 동익산역장 B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1월6일 역장인 B씨에 대해 역장으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기관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즉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역시 기관사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기관사 A씨가 기외정차예정통보(역장이 기관사에게 정거장 밖에 잠시 정차하도록 통보하는 것)를 받았다는 이유로 장내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도 신호취급자인 역장에게 다시 그 사유와 진입 여부를 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기외정차예정통보는 열차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관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1심 재판부는 역장B씨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이 여객열차 승객들이 하차 후 건널목을 건널 때 접근벨을 울리고 안내방송을 하였다고 하지만, 승객들이 여객열차 안에 있거나 심한 열차 소음으로 인해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승객들이 접근벨 등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다"며 "승객의 안전 등 역무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물열차를 역 구내로 진입시켜 사고를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6일 용역회사 직원이 경찰 대신 물포를 쐈다는 의혹과 관련,경찰과 용역회사가 사전에 `말맞추기'를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물포를 쏜 장본인인 용역회사 과장 정모씨가 경찰의 자체 감찰팀에서 진술한 내용과 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 용역업체가 물포 분사 경위에 대해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난 것은 아니며 정씨의 진술을 받은 경찰 감찰팀의 조사 자료를 확보해 비교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소방대원이 물포 호스(소방호스)를 잡고 있다가 화염병이 날아와 잠시 호스를 잡고 있으라고 해 20여 분간 물포를 쏘게 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에서 정씨는 "망루 조립을 막으려고 물포를 (누구에게 건네받은 게아니라) 처음부터 쐈으며 소방대원이 소화전에 물포 호스를 연결해 줬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또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용역회사가 망루 조립을 막으려 스스로 올라가 물포를 쐈다"는 경찰의 해명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렇지는 않다. 아무 이유없이 정씨가 (물포가 있는 옥상에) 올라갔겠느냐"고 말해 물포 분사를 둘러싸고 경찰과 용역업체 간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 서울 용산구 남일당건물에서 불을 지핀 용역업체 직원들을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전날 건물 내에서 불을 피운 용역업체 직원 5명을 찾아내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건물 옥상에 있던 농성자들을 쫓아내려 건물 내에서 옥상 쪽으로 계속해서 불을 지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날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모두 3건으로 건물 내 사무실에서 1건, 계단에서 2건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중 농성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향해 던진 화염병으로 한 차례 불이 났으며 또 한 차례는 실제 용역 직원들이 추워서 불을 피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나머지 1건의 화재에 대해 용역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불을 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자료를 보면 이때 피운 연기가 상당히 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옥상에 있던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의 연기를 의도적으로 피웠다면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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