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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폭행' 용의자 혐의 입증 못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 배모(34.여)씨를 5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귀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를 상대로 전 의원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추궁했으나배씨가 사건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면담을 신청 중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않았고 이를 반박할 증거도 충분치 않아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최소한 5명 이상의 '부산 민가협' 회원들이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배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배씨의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의원회관의 폐쇄회로(CC)TV 화면과 출입자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산민가협대표석방대책위원회'는 "경찰이 집단폭행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영장까지 신청했던 배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는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자인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배씨와 함께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다른 관련자들은 경찰이 확보한 전 의원 폭행 관련 동영상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만큼 이를공개할 경우 출석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6 23:02

전북농관원, 8개월간 손님 속인 고깃집 주인 적발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이 5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점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북농관원은 이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A한우전문음식점 업주 최모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한우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육우를 한우로 속여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농관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미국산 쇠고기(소갈비, 갈비살) 330㎏을 540여만원에 구입한 뒤 한우로 속여 생갈비와 갈비살을 1인분에 2만2000∼2만5000원에 16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육우를 구입해 불낙버섯전골과 육사시미 등으로 조리, 2500인분(51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게시판과 메뉴판에 국내산 한우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농관원은 또 최씨가 업소내 현수막에 '국내산 100%만 사용하는 곳'이란 허위표시를 내걸고 상습적으로 고객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미국산 쇠고기와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최씨의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소비자와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범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한편 법원은 이날 최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법원·검찰
  • 강현규
  • 2009.03.06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본처 갑녀가 사망한 후 약 5년 전부터 을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망 후 을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과 그 대지를 을녀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답] : 첫째, 유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민법은 제1060조에서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민법 제1065조), 귀하는 이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을녀에게 귀하의 주택과 대지를 유증하면 됩니다. 유언의 방식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입니다. 귀하가 위 방법으로 사후에 을녀에게 귀하 소유의 주택과 대지를 넘겨주고 싶다면, A4용지 등에 본인 소유의 주택과 그 대지의 지번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을녀에게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연월일, 주소, 서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을녀에게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대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둘째, 사인증여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의 일종으로서, 그 효력발생시기를 증여자의 사망시기로 정한 것입니다. 유증과의 차이점은 유증은 수증자(유증을 받는자를 말합니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언에 의하여 이루어짐에 반하여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그 상대방 즉 사안에서는 을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인증여의 방법으로 사후에 주택과 그 대지를 을녀에게 넘겨주고 싶다면, 을녀와 귀하 사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사후에 귀하의 자녀등 법정상속권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3.06 23:02

[오목대] 검찰과 경찰 - 조상진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전주지검 청사는 절 속 같았다. 청사 자체가 깨끗하고 조용한데다 가련산에 위치해 높아 보였다. 업무의 속성과 건물 자체가 주는 압도감이 어우러져 권위를 풍겼다.피의자가 청사에 들어서면 일단 기(氣)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였다. 주로 공무원 등 화이트 칼러 범죄가 수사 대상이어서 조사받는 태도도 고분고분했다. 간혹 이웃 법정에서 시국사범 재판이 있는 날이면 구호 외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그런 날을 제외하면 출입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가끔 인사차 들르는 기관장이나 사건을 송치하는 경찰, 피의자를 데려오는 교도관 등이 눈에 띨 뿐이었다. 이들은 대개 검찰에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뻣뻣이 들기 어려운 처지였다. 문앞을 지키는 청원경찰이 일일이 체크를 했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강이 절로 섰다.그런데 1990년대 이후 검찰청사 풍경은 달라졌다. 검사실이나 수사관실에 조사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당당해졌다. 때로 큰소리가 나기도 하고,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도 검사나 수사관 또는 계장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흔해졌다.최근에는 검찰수사에 불만을 품은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 경사(43·파면)가 야간에 전주지검 2층 검사실에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파와 법전, 사무집기 등이 전소된 것이다. 김 경사는 검사실 생수통에 독극물을 주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같은 사건은 예전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형사소송법 195조(검사의 수사)·196조(사법경찰관리)와 사법경찰관 직무규칙 등에 의하면 경찰은 모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실질적인 상명하복 관계다.이와 관련, 경찰은 틈만 나면 수사권 독립을 요구했다. 2005년에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장기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두고 볼리 없다. 정치권도 아직은 검찰의 편이다.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다시 나오고 있다. 경찰도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공권력의 양대 축인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믿음 위에 섰으면 한다./조상진 논설위원

  • 법원·검찰
  • 조상진
  • 2009.03.06 23:02

"지문 나와도 알리바이 입증되면 무죄"

강도사건 범행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더라도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5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안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다가동 이모(48.여)씨의 성인용품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이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택배 배달원으로 위장한 범인이 들고온 종이상자를 범행 후 놔두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종이상자에서 채취한 지문 1개를 제시했다. 안씨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지문과 일치했다. 안씨는 그러나 범행 시각으로 지목된 당일 오후 2시 전후로 사납금 납부, 가스충전, 택시운행 등을 알리바이로 제시했고, 문제의 종이상자는 예전에 버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차례나 절도 전과가 있는데 과연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지문이 범행 현장에 남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도가 장갑을 끼지 않고 가게 문을 잠갔다고 하나 지문이 종이상자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강도발생 시각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된 점으로 미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5 23:02

"'방화 경찰관' 절단기도 구입"

검사실 방화·독극물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방화범으로 지목돼 구속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43.직위해제) 경사의 범행 의도를 유추할만한 증언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실 생수통 농약 투입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4일 전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 경사가 지난달 15일 검사실에 방화하기 며칠 전에 절단기를 구입했다는 철물점을 찾아냈다. 김 경사의 친구가 운영하는 이 철물점은 시 외곽에 있으며, 검찰은 이 철물점 종업원으로부터 김 경사가 절단기를 사 갔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대질 심문을 벌였다. 하지만, 김 경사는 방화 자체는 물론 철물점 방문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경사가 방화 현장에 떨어트린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유전자를 확인했으며 인근 야산에 버려진 복면과 장갑에서도 김 경사의 생체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검사실 생수통에 독극물을 주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으나 김 경사는 이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김 경사가 범인이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범행을 저지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김 경사를 베테랑 형사로 생각하지 말고 일반 용의자와 같이 생각하면 의문점을 이해할 수 있다"며 "여러 증거로 미뤄 김 경사가 범인일 확률은 100%"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김 경사를 긴급체포한 날로부터 10일인 지난 3일 1차 구속만료일을 연장, 오는 13일께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전주 덕진경찰서도 지난 2일 직위해제 상태인 김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관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조치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