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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선 전북경찰청장 취임식 갖고 업무 시작

제 21대 이동선 신임 전북경찰청장(56)이 1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신임 전북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질서를 바로세우고, 불법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어 "생계형 범죄와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며, 법질서가 바로선 선진 인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전북경찰의 잇단 비위문제와 관련, "지난해 전북에서 크고 작은 자체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추된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간부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고원인을 스크린 한 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보였다.아울러 이 청장은 "33년만에 고향을 방문해 기쁨보다 많은 분들의 기대만큼 잘할 수 있을 지 두려움이 앞선다"면서 "맛과 멋의 예향이요. 유서깊은 고장인 전북의 민생치안을 조기에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전북은 새만금 사업을 중심으로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치안정책도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수립, 도민들이 자유로운 가운데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와 함께 직원들을 향해 "경찰관은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공사를 막론하고, 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내가 맡은 일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의 작은 부분에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9.03.13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저는 갑할아버지와 10년전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 왔는데,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발견하였고, 예금통장에는 잔액이 2,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에 가서 예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은행은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위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답] :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은 상속의 대상이 되고, 할아버지의 1순위 법정상속권자는 할아버지의 법률상의 배우자나 자녀입니다. 비록 10년 동안 할아버지와 동거를 해 왔다 하더라도, 귀하는 할아버지의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찾을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법정상속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법정상속권자가 없을 경우(민법은 법정상속인을 사망한자의 부모, 형제자매, 4촌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귀하가 예외적으로 할아버지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바, 민법 제105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입니다.잠시 위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먼저 할아버지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등에게 이를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액수 등을 신고하도록 공고(2개월이상, 위 공고에 따라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일정절차를 거친 후 그 돈을 지급)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위 청산절차를 거친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공고(1년이상, 상속인 수색공고)하는 등 상속인을 찾는 절차도 진행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권리주장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할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할아버지를 요양간호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는자의 청구에 의하여 할아버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게 됩니다.귀하는 할아버지와 10년 동안 동거를 하였기 때문에 특별분여자로 인정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건은 할아버지에게 법정상속권자가 있는지 여부와 돈 받을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3.13 23:02

`신영철 촛불재판 개입 의혹' 보강조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서면 또는 전화 조사를 추가로 벌였다. 조사단은 진술 내용이 서로 엇갈리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던 부분에 대해 전·현직 판사들에게 전화로 다시 묻거나 간담회 당시 상황 등을 글로 적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쳤지만 판사들의 진술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내주 초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날 중 사실관계 확인을 모두 끝내고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 판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과 발언은 재판개입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 파악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3일로 예정돼 있던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뒤로 연기했다. 수석부장 회의에서는 `촛불사건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임의배당예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 등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12 23:02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공개변론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초래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개최해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는 신 대법관의 외압 의혹 파문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박재영 전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13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후 촛불재판을 맡은 일부 다른 판사들도 재판을 중단했고 신 대법관은 해당재판부에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쟁점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여부.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를 해서는 안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판사는 "관련 법률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취하고 있는데 집회의 자유는 공공성이 강한 기본권인 만큼사전허가제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가 진 이후부터 해뜨기 전까지라는 시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면 기본권이 침해받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는 "야간집회와 시위가 과격해지고 빈번하게 무력충돌로 이어지는상황에서 위험성이 현존한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장도 "촛불집회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공공질서에 관한 법익침해의위험을 초래한 만큼 기본권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야간 옥외집회는 공공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아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야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상정ㆍ회부한 행위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공개변론도개최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 소속 위원 11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의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권한침해 확인 및 비준동의안 상정ㆍ회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12 23:02

`촛불의혹'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1일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관련된 판사 20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으나 진술이 신 대법관과 엇갈리는 부분이나 판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날 전화를 걸거나 대법원으로 다시 불러 확인을 했다. 조사단은 지난 9~10일 이틀간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 신 대법관은 조사에서 "재판에 간섭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또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김 단장이 확인이 필요한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으로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날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끝내고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 판단한 뒤 이르면 12일 결과를 발표할예정이다. 조사단이 유감 표명 등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또 수뇌부가 신 대법관에게 사퇴를 권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11 23:02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 도입 후 이혼건수 소폭 감소

이혼에 앞서 자녀 양육문제와 재산 분할문제 등을 충분히 생각해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 후 협의이혼 건수가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혼 숙려기간 제도 도입 등 이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 지난해 도내 전체적인 이혼은 소폭 감소에 그쳤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숙려기간 도입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했다.1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접수된 협의이혼 건수는 2024건으로 전년 2165건 대비 6.5% 감소했다. 그러나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6월22일 이후 협의이혼 접수건수는 상반기 1068건보다 112건(10.4%)이 줄어든 956건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큰 폭의 감소는 아니지만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 6월 이후 협의이혼 접수건수가 감소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법원이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며 신중한 이혼을 당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 재판상 이혼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2008년 재판상 이혼 접수건수는 전년 770건 대비 8.4% 증가한 835건에 달했다. 특히 상반기(1∼6월) 375건이었던 재판상 이혼 접수건수가 하반기(6∼12월)에는 460건으로 상반기 대비 무려 85건 22.6%가 증가, 6월 이후 협의이혼 숙려기간 도입 등 사회적 분위기를 무색케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3.11 23:02

[열린마당] 신영철 파동과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 - 김승환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상의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법률조항 위반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단독판사들에게 재판을 미루지 말고 진행하라는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건 것이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건의 진상은 명확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도 시비를 가릴 것 없이 간명하다.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헌법상의 사법권 침해와 탄핵사유 발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고도의 법적 전문성과 관록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의 자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신영철 사건의 근저에는 법관의 계급제와 항소심 구조의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법관의 계급제는 법관으로 하여금 승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법관의 지위를 위계화시키는 반(反)헌법적 장치로 작동해 왔다. 우리는 법관의 계급제와 함께 뒤틀린 항소심 구조의 문제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원래 우리나라 법원의 심급구조는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것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같은해 8월 12일에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도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때부터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원화되었다. 동일한 법원장이 소속해 있는 지방법원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두번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법관의 계급제와 맞물려 지방법원장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크게 만들어 버렸다. 소송당사자는 전혀 새로운 심급의 법원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시 한번 심리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자기사건재판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심급제의 기본취지에 맞는 것이다. 이번 신영철 스캔들은 그 동안 사건의 재판에 법원장들이 어떻게 개입해 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헌법상 법관은 각각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헌법은 그들에게 심판의 독립이라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간 것이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지방법원장의 교묘한 암시를 외면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외면하는 경우 거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는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지방법원장에게는 설사 단독판사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지방법원 항소심재판에 다시한번 자신의 뜻을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게 된다. 헌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법관의 심판의 독립조항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이건, 어떤 형태로건 지방법원장이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의 심판의 독립을 건드리지 말라는 헌법적 명령을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이라는 왜곡된 심급구조를 통해서 더 조직적으로, 더 강력하게 무시할 수 있다.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현행 항소심 이원화는 항소심 일원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을 폐지하고, 모든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심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의 수호는 법관의 의지와 용기가 중요하지만, 법관의 그러한 각오를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는 사법권 독립의 선결과제이다./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3.11 23:02

`촛불재판 의혹' 신영철 조사 재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신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신 대법관은 전날 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조사가 세 시간여 만에 중단됐었다. 김 조사단장 등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 추가 메일 발송 여부,촛불사건 초기 집중 배당 사유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업무보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언급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전달했는지, 위헌심판제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진위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과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중 일부도 추가 조사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언행이 `사법행정 영역'인지, `재판 간섭'인지 판단한 뒤이르면 12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이날 조사에 다시 응한 것과 별개로 자진사퇴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 대법관은 전날 밤 늦게까지 자택에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도취재진을 피해 출근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 반려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런 말 못들었는데..."라고 답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1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