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09 18:0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오목대] 검찰과 경찰 - 조상진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전주지검 청사는 절 속 같았다. 청사 자체가 깨끗하고 조용한데다 가련산에 위치해 높아 보였다. 업무의 속성과 건물 자체가 주는 압도감이 어우러져 권위를 풍겼다.피의자가 청사에 들어서면 일단 기(氣)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였다. 주로 공무원 등 화이트 칼러 범죄가 수사 대상이어서 조사받는 태도도 고분고분했다. 간혹 이웃 법정에서 시국사범 재판이 있는 날이면 구호 외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그런 날을 제외하면 출입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가끔 인사차 들르는 기관장이나 사건을 송치하는 경찰, 피의자를 데려오는 교도관 등이 눈에 띨 뿐이었다. 이들은 대개 검찰에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뻣뻣이 들기 어려운 처지였다. 문앞을 지키는 청원경찰이 일일이 체크를 했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강이 절로 섰다.그런데 1990년대 이후 검찰청사 풍경은 달라졌다. 검사실이나 수사관실에 조사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당당해졌다. 때로 큰소리가 나기도 하고,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도 검사나 수사관 또는 계장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흔해졌다.최근에는 검찰수사에 불만을 품은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 경사(43·파면)가 야간에 전주지검 2층 검사실에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파와 법전, 사무집기 등이 전소된 것이다. 김 경사는 검사실 생수통에 독극물을 주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같은 사건은 예전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형사소송법 195조(검사의 수사)·196조(사법경찰관리)와 사법경찰관 직무규칙 등에 의하면 경찰은 모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실질적인 상명하복 관계다.이와 관련, 경찰은 틈만 나면 수사권 독립을 요구했다. 2005년에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장기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두고 볼리 없다. 정치권도 아직은 검찰의 편이다.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다시 나오고 있다. 경찰도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공권력의 양대 축인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믿음 위에 섰으면 한다./조상진 논설위원

  • 법원·검찰
  • 조상진
  • 2009.03.06 23:02

"지문 나와도 알리바이 입증되면 무죄"

강도사건 범행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더라도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5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안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다가동 이모(48.여)씨의 성인용품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이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택배 배달원으로 위장한 범인이 들고온 종이상자를 범행 후 놔두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종이상자에서 채취한 지문 1개를 제시했다. 안씨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지문과 일치했다. 안씨는 그러나 범행 시각으로 지목된 당일 오후 2시 전후로 사납금 납부, 가스충전, 택시운행 등을 알리바이로 제시했고, 문제의 종이상자는 예전에 버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차례나 절도 전과가 있는데 과연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지문이 범행 현장에 남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도가 장갑을 끼지 않고 가게 문을 잠갔다고 하나 지문이 종이상자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강도발생 시각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된 점으로 미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5 23:02

"'방화 경찰관' 절단기도 구입"

검사실 방화·독극물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방화범으로 지목돼 구속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43.직위해제) 경사의 범행 의도를 유추할만한 증언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실 생수통 농약 투입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4일 전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 경사가 지난달 15일 검사실에 방화하기 며칠 전에 절단기를 구입했다는 철물점을 찾아냈다. 김 경사의 친구가 운영하는 이 철물점은 시 외곽에 있으며, 검찰은 이 철물점 종업원으로부터 김 경사가 절단기를 사 갔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대질 심문을 벌였다. 하지만, 김 경사는 방화 자체는 물론 철물점 방문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경사가 방화 현장에 떨어트린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유전자를 확인했으며 인근 야산에 버려진 복면과 장갑에서도 김 경사의 생체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검사실 생수통에 독극물을 주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으나 김 경사는 이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김 경사가 범인이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범행을 저지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김 경사를 베테랑 형사로 생각하지 말고 일반 용의자와 같이 생각하면 의문점을 이해할 수 있다"며 "여러 증거로 미뤄 김 경사가 범인일 확률은 100%"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김 경사를 긴급체포한 날로부터 10일인 지난 3일 1차 구속만료일을 연장, 오는 13일께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전주 덕진경찰서도 지난 2일 직위해제 상태인 김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관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조치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4 23:02

檢, 차명진 의원 폭행사건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형사6부(양부남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관할인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차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 회기가 끝난 만큼 수사에 속력을 낼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들을 모두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차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현관으로 나가던 중 민주당 소속 당직자 5∼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2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보좌관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보좌관 및 비서진 4명도 이르면 4일께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민주당 문학진ㆍ강기정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위해(危害)를 `의회주의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수사팀을 보강해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ㆍ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3 23:02

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 원칙

정부는 3일 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과관련,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검찰은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극심한 폭력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 의정 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을 폭행하는 미증유의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국회폭력, 국회의원 폭행은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중대한 불법행위이고 국가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 ▲국회내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 적용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팀보강 및 수사결과 전면공개 등 3가지 대처방법과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내 폭력사태에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형사 사건처리와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수사팀을 보강해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과감없이 알릴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내 폭력행위는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된다"며 "철저하게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사회 곳곳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상에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민간인이 현역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생기고있다"며 "관련부처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3 23:02

검찰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반대"

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일부 농성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 가운데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가 적용된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검찰은 그 이유로 피고인 가운데 일부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칫재판 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살인, 존속살해, 강도강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 등에 한정돼 있어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21명 가운데 김 씨 등 4명만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검찰은 또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이 배심원들을 협박하거나 유죄 평결 때 보복 폭행할 가능성도 있어 배심원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정한 심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이와 함께 7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문하려면 심리가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서 지속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주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3 23:02

檢 "`용산참사' 농성자 참여재판 반대"

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일부 농성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농성자들 중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가 적용된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 이유로 관련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일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참사로 모두 27명을 입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1명과 병원에 입원중인 5명을 을 제외한 21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김 씨 등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이 배심원들을 사전 협박하거나 유죄 평결시보복 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배심원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정한심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또 기소된 피의자 21명과 70여명에 달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행해질 경우 심리가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서 지속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주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용산 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