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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명진 의원 폭행사건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형사6부(양부남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관할인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차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 회기가 끝난 만큼 수사에 속력을 낼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들을 모두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차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현관으로 나가던 중 민주당 소속 당직자 5∼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2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보좌관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보좌관 및 비서진 4명도 이르면 4일께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민주당 문학진ㆍ강기정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위해(危害)를 `의회주의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수사팀을 보강해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ㆍ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3 23:02

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 원칙

정부는 3일 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과관련,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검찰은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극심한 폭력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 의정 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을 폭행하는 미증유의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국회폭력, 국회의원 폭행은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중대한 불법행위이고 국가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 ▲국회내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 적용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팀보강 및 수사결과 전면공개 등 3가지 대처방법과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내 폭력사태에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형사 사건처리와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수사팀을 보강해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과감없이 알릴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내 폭력행위는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된다"며 "철저하게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사회 곳곳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상에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민간인이 현역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생기고있다"며 "관련부처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3 23:02

검찰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반대"

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일부 농성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 가운데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가 적용된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검찰은 그 이유로 피고인 가운데 일부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칫재판 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살인, 존속살해, 강도강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 등에 한정돼 있어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21명 가운데 김 씨 등 4명만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검찰은 또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이 배심원들을 협박하거나 유죄 평결 때 보복 폭행할 가능성도 있어 배심원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정한 심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이와 함께 7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문하려면 심리가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서 지속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주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3 23:02

檢 "`용산참사' 농성자 참여재판 반대"

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일부 농성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농성자들 중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가 적용된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 이유로 관련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일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참사로 모두 27명을 입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1명과 병원에 입원중인 5명을 을 제외한 21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김 씨 등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이 배심원들을 사전 협박하거나 유죄 평결시보복 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배심원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정한심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또 기소된 피의자 21명과 70여명에 달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행해질 경우 심리가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서 지속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주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용산 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2 23:02

<헌재 결정에 경찰 사건처리 '올스톱'>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사고를 처리하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중상해로 볼 만한 사건을 비롯, 대부분의 인명피해(인피) 사건처리가 사실상 중단됐다. '중상해 사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마당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애매한 인피사고는 판단기준이 나올 때까지 일단 사건처리를 유보하자는 분위기다. 27일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를 맡은 서울 중랑경찰서 담당 조사관은 26일 헌재 결정이 나온 뒤로 검찰 송치 등 이 사건의 처리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1t 포터차량 운전자가 잠시 졸다 앞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로 이어진 경우로이전 같으면 보험처리와 함께 범칙금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됐지만 피해자가 3주 상해를 입은 탓에 중상해 사고로 볼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담당 조사관은 "지난달 말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가해자가 다리가 부러진 탓에진술을 못 받아 사건처리가 진행 중이었다. (중상해) 기준이 없어 조금이라도 기소될 개연성이 있는 인피 사건처리는 모두 유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경찰서에서는 최근 운전미숙으로 노파를 들이받아 양쪽 팔다리가 골절되는 12주 상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은 했지만 검찰 송치를 보류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운전자 종합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범칙금만 부과하면될 일이었지만 피해 정도가 중상해로 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이 인피 사건처리가 정지된 것에 더해 업무처리에 대한 혼선도 이어져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중상해라는 모호한 개념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서울 강남지역 한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이날 직원끼리 부상자가 있는 인피사고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관련 서류를 덮어버렸다. 한 경찰관은 "(위에서) 송치하지 말라고 하는 데 일단 기다려봐야하지 않겠나"라고 했고, 다른 경찰관은 "검찰이 하루 속히 중상해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혼란스러워도 지금 별 수가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서울 동부지역 한 경찰서에서는 이날부터 당장 인피사고 처리과정이 혼란스러워지자 모든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중상자 발생 등 인피사고 현황을 급히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애써 혼선을 가라앉히려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일부 경찰관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사건처리방식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전체 교통사고 중 중상해 관련 사고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이 같은 업무혼선은 중상해에 명확한 기준이 나오는대로 쉽사리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교통사고 담당 조사관은 "중상해 사건은 50건에 하나 있을까 말까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량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피해자를 불구로 만들어놓고도 처벌받지 않은 경우를 바로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서울시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볼 때 중상해 사고는 100여건에 불과하다. 현재 중상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지침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27 23:02

경찰, `중상해 기준 마련돼도 논란 불가피'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은 중상해 기준이 정해져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치 몇 주 이상'을 중상해로 분류할 경우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상해진단서가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병.의원이나 담당 의사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부산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관계자는 27일 "사고 피해자가 어느 병.의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진단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중상해 기준이마련돼도 일관성 없는 진단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픈 데가 없어도 일부 병.의원에 가면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대형병원에서 전치 6~8주 진단이 나올 상해가 중소병원에서는 전치 12주 진단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동래경찰서 관계자도 "들쭉날쭉한 병.의원의 상해진단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검찰의지휘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상해진단이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병.의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로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해진단의 신뢰성에 더욱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들은 이에 따라 "병.의원별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해진단 전문 의사를 지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상해진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27 23:02

'교통사고 형사처벌 면제' 교특법 조항 위헌 판결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중대하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이강국)는 26일 조모씨 등 3명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제기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소송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9명 중에서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주장을 폈다.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헌재는 판결문에서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면책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됐으며,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ㆍ검찰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문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조씨는 2004년 9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 3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학업마저 중단했다. 그러나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 운전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고, 조씨는 문제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5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2.27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며느리가 1년 전 가출을 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하자, 며느리가 찾아 와, 아들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는 자신과 미성년자인 손자가 법정상속권자라고 주장을 하며, 나와 손자가 살고 있는 위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한다. 위와 같이 불륜행위를 저지른 며느리가 나와 손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가.[답] : 먼저 아들이 사망전 유언을 하였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을 하지 않고 아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아들 소유의 재산은 손자와 며느리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다만, 며느리 3/5, 손자 2/5 비율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9조)이 사안의 경우, 며느리는 가출 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 과연 상속을 할 수 있는가 문제되나, 가출과 불륜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4조)그러나 며느리가 아들 소유인 주택을 손자와 공동상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보면 며느리는 위 주택 중 3/5지분만 상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한 지분만 매도를 할 수 있지, 며느리의 주장과 같이 위 주택 전부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손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법정대리인인 며느리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손자를 대리하여, 손자의 지분까지도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며느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며느리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만약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분을 매도하면 그 매도행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판결)며느리의 '손자의 지분' 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며느리의 비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며느리가 손자의 친권을 행사한다거나, 또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갖는 것은 '자의 양육 및 재산관리'에 부적당하므로, 그 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925조)법원이 며느리에 대하여 친권 상실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를 하면, 조부모 중 1인이 후견인이 되고, 친권 및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민법 제928조, 제930조, 제932조, 제935조)결국 며느리가 가출 및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였다 해도, 그것만으로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아 아들 명의의 주택 중 3/5지분은 며느리가 상속하므로 며느리가 임의로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상속한 지분의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고는 매도할 수 없고, 설혹 매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2.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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