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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프트웨어 업체에 근무하던 B씨(35)는 작년 12월 말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사한 지 4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B씨는 사측으로부터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입사 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저조하지 않은 실적을 올렸고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서울지노위는 최근 심판위원회를 열어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A사가 전자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않았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피기 전에 해고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했다"라고 21일 밝혔다.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 및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종전에는 해고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고 시점과 사유 등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자주 빚어졌다.서울지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만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일부 영세사업체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때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있어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주지검은 제45회 법의날(4월 25일)을 맞아 21일 '법질서 오감체험'행사를 연다.이날 행사는 도민들에게 법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검찰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이날 행사에는 전주덕진초등생 20명과 범죄예방위원 20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생리검사실과 검사신문실, 영상녹화조사실 등 청사 내부를 견학하게 된다. 또 청소년 선도·범죄피해자 구조 모범 사례 발표 등 검사와의 대화, 과학수사장비 체험 등의 행사도 준비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8일 임실군수 보궐선거에 대비해 과일상자 등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윤모 피고인(51)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선거로 당선된 군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포도와 수박을 돌리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형으로도 법률상 상당기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지난해 7월 김진억 임실군수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보궐선거에 대비, 같은 해 8월 중순 임실마을회관 등을 돌며 포도 400여 상자 등(시가 450여만원 상당)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8)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지난 18일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렸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자 했더라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없었고 선거를 앞두고 약점을 잡힐 일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줬다는 것도 뇌물을 받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상자는 무죄를 받기 위해 유력한 증인을 회유·협박하는 게 상례"라면서 "유력한 증인인 조모씨와 권모씨의 진술이 검찰에서 일관되다가 법정에서 다소 어긋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김 군수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다.
"건축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남원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건물 완공시점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원의 W아파트 주민들이 B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방해당한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W아파트 주민 49명은 40m 남쪽에 건축된 B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지난 2003년 8월14일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B아파트는 1995년 11월20일 준공검사를 받았다.대법원은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그 시점에 일조방해 행위로 인해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는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건물이나 구조물이 신축돼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일영)이 증가함으로써 본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기면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주고, 7천500만원 및 위자료 1천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와 김씨는 1999년 결혼한 뒤 자녀를 낳았으나 결혼 무렵부터 말다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댔다. 거듭된 요청에도 남편의 욕설이 이어지자 아내는 "욕설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대응했고, 이에 남편은 "앞으로 욕설을 절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욕설과 상스러운 언행은 고쳐지지 않았고, 아내의 대응에 오히려 욕설 수위는 점점 더 높아져 갔다. 남편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씨XX'이라는 욕설은 물론이고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말과 심지어 여성 신체의 일부를 빗댄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ㆍ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른 것은 친정집에 머물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있지만, 6년 정도의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가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잘못만을 탓하거나 자신의 자존심만을 세우는 등 원고를 사랑과 인내로 설득해 귀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뇌물 각서'를 받았다가 기소된 김진억(金鎭億.68) 전북 임실군수의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18일 오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렸다.김 군수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진술, 검찰의 답변, 증거 관계 조사,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등의순으로 진행됐다.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자 했더라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없었고 선거를 앞두고 약점을 잡힐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줬다는 것도 뇌물을 받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사건의 경우, 특히 수령자가 공무원이면 수령자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무죄를 받으려 하고 그 중 한 방법이 바로 유력한 증인을 회유.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유력한 증인인 조모씨와 권모씨의 진술이 검찰에서 일관되다가 법정에서 다소 어긋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을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자신은 순수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허물이 될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청렴성을 강조하려던 제 얄팍함이 오히려 저를 큰 궁지로 몰아 넣었다. 관용을 베풀어주면 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이어 "지금 임실군은 35사단 이전 등 국책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이전 선배들(군수들)도 2명이나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 군민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번에 무죄를 받으면 군민들에게도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경우 국가가 아닌,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체포돼 경찰의 구타로 후유증을 앓은 고(故) 박모씨의 아내가 민주화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보상금의 지급주체인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아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내야 하는지였다.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피고에게 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이 있고 소송비용이 적어 원고에게 유리한 반면 당사자소송은 원고에게 위법성 입증책임이 있고 소송비용 부담이 크다.대법관 12명은 9대 3의 다수의견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을 받아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민주화관련자보상법 해석상 보상금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항고소송설을 채택했다.1993년 숨진 박씨는 1970년 7월경 서울대 재학 중 교련반대시위를 주동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경찰의 고문으로 이 4개가 부러지고, 전신마비 및 전신경련 증세를 보였는데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이가 부러진 점만 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으로 인정하고 고문후유증 부분은 기각하자 아내가 소송을 냈었다.
경찰청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살처분 현장에 경찰관 자원봉사자와 전의경 재난관리부대를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살처분에 동원돼 왔으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112타격대와 지구대 경찰관 위주로 자원자를 모집키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자원자 130명을 모집해 18일 김제시 용지면 살처분 현장에 보내기로 했으며 전남경찰청은 20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경찰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의경 재난관리부대 8개 중대 800여명을 살처분 현장에 보내 마대 수거·운반과 매몰 작업을 지원할 방침이다.살처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과 전의경 대원은 예방접종, 항바이러스제 복용,1회용 방역복·마스크·장화·보호안경 등 감염 예방 조치를 받게 된다.경찰은 또 오염된 가금류의 불법 밀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AI 발생 지역과 주요 가금류 유통업체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경찰은 전북, 전남, 경기 등 오염지역 출입통제를 위해 설치된 초소 70곳에 546명을 배치해놓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91년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인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호준씨의 장인인 이흥수씨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이 회사에 등재돼 있는 호준씨 등 임원들에 대해서도 이사 및 감사의지위가 없다며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도 냈다.노 전 대통령은 "1988년 받은 정치자금 70억원과 91년 받은 50억원을 동생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이 자금으로 냉장회사를 설립했으나 이후 5차례 걸친 증자 뒤 조카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모씨와 상의없이 자신과 아버지, 장인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바꿨다"고 주장했다.노 전 대통령은 "120억원은 동생을 거쳐 박씨에게 위임됐고, 박씨는 원고를 위해 자금 관리와 회사설립 업무를 행한 만큼 그 효과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데도,노재우ㆍ노호준ㆍ이흥수는 주주로 등재돼 있는 것을 이용해 자기들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1인 주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노 전 대통령은 또 "조카가 대표였던 박씨를 경영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자신의 승낙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내용의 임원들을취임시켰다며 자신은 회사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이사 및 감사들을 해임했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임원으로서 직무를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호준씨는 아버지 재우씨가 1999년 6월 국가로부터 추심금 소송을 당해 12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 소유의 유통회사에 저가로 매도한 혐의 등으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종률)이 열린 검찰상 구현 및 준법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법질서 오감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법질서 오감체험은 오는 22일 오후 군산여상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학생들은 이날 군산지청, 전주지법 군산지원, 군산교도소 등을 견학하고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군산지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법질서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검찰의 모습을 최대한 개방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행사가 법질서 준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철주 전북지방경찰청장은 17일 초도순시차 진안경찰서를 방문, '지역경찰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특별교양과 아울러 현장경찰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치안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의 현장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청장은 "부녀자 및 아동들이 마음 놓고 살수있는 안전한 지역치안 확립을 위해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실정에 치안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김 청장은 지난 달 신용카드 회사 직원을 사칭,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중국인 범인 2명을 검거한 강력수사팀 임승봉 경장에 대한 포창 및 격려금을 수여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허위계약서 등을 제출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마이산오디주영농조합법인 전(前) 대표이사 장모 피고인(65)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장씨는 진안군이 추진하는 지역특화 공모사업과 관련, 2005년 8월 진안군청에 허위로 된 오디주 가공건물 신축공사 계약서 등을 제출해 보조사업 중도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보조금 10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엄모 피고인(40·여)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결과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이 바로 피고인 자신일 것"이라면서도 "남편도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범행결과가 워낙 중대해 그에 상당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울증을 앓던 엄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딸(당시 6세)을 보자기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범행사실을 신고한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보복범죄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 피고인(46)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보기에도 섬뜩할 정도의 편지를 보냈고 이는 피해자나 피해자 형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도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A씨의 두동생과 차례로 동거를 했던 최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3월의 형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처형 A씨(43)에게 "출소한 뒤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완주경찰서는 17일 헤어진 동거녀를 납치, 차량에 감금한 혐의(납치·감금 등)로 최모씨(43)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20분께 대전시 서구 한 도로 앞에서 동거하다 최근 헤어진 A씨(43)의 아반떼 승용차에 올라타 출근하려던 A씨를 흉기로 위협, 고속도로를 끌고 다니며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경찰에서 "A씨에게 수차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 당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씨(40·전주시 서서학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화지구대 소속 J경사(41)의 단속을 방해하며 앞가슴을 4차례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간통사건에 연루된 40대 여자와 노래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61)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한편 김씨는 로또복권에 1등으로 당첨돼 수십억원을 벌었으며, 지난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A변호사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뜯긴 당사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살처분을 지원할 경찰 130명을 긴급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지방청 90명과 김제경찰서 40명 등 130명으로 구성된 지원 경력은 18일 김제시 용지면 농가에서 살처분 작업을 도울 계획이다.이들은 17일 오전 지방청 대강당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법을 교육받은 뒤 당일 방제복과 방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
대법원이 '여러명과 강도를 모의했다가 실제로는 범행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기만 했어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모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전씨와 곽모군 등 중학생 3명은 지난해 4월 군산시 월명공원 산책로에서 강모씨(60)를 마구 때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히고 지갑을 빼았았다. 당시 폭행에는 곽군 등 2명이 가담했으며, 전씨는 곽군 등이 피해자를 쫓아갈 때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더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전씨는 곽군 등과 함께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앉아 있던 자리는 망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였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군 등과 함께 상점에 침입해 담배와 껌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는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월 "전씨가 강도 대상을 찾으러 몇시간씩 다니다 범행직전에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고, 나머지 3명은 14∼15세의 중학생들로 전씨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며 강도상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씨는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는데, 곽군 등이 피해자를 쫓아갈 때 범행을 만류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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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예감' 가을 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