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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화로 해고통보하면 무효"

A소프트웨어 업체에 근무하던 B씨(35)는 작년 12월 말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사한 지 4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B씨는 사측으로부터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입사 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저조하지 않은 실적을 올렸고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서울지노위는 최근 심판위원회를 열어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A사가 전자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않았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피기 전에 해고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했다"라고 21일 밝혔다.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 및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종전에는 해고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고 시점과 사유 등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자주 빚어졌다.서울지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만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일부 영세사업체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때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있어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21 23:02

'뇌물각서' 혐의 김진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뇌물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8)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지난 18일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렸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자 했더라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없었고 선거를 앞두고 약점을 잡힐 일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줬다는 것도 뇌물을 받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상자는 무죄를 받기 위해 유력한 증인을 회유·협박하는 게 상례"라면서 "유력한 증인인 조모씨와 권모씨의 진술이 검찰에서 일관되다가 법정에서 다소 어긋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김 군수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4.21 23:02

"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도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주고, 7천500만원 및 위자료 1천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와 김씨는 1999년 결혼한 뒤 자녀를 낳았으나 결혼 무렵부터 말다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댔다. 거듭된 요청에도 남편의 욕설이 이어지자 아내는 "욕설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대응했고, 이에 남편은 "앞으로 욕설을 절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욕설과 상스러운 언행은 고쳐지지 않았고, 아내의 대응에 오히려 욕설 수위는 점점 더 높아져 갔다. 남편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씨XX'이라는 욕설은 물론이고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말과 심지어 여성 신체의 일부를 빗댄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ㆍ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른 것은 친정집에 머물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있지만, 6년 정도의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가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잘못만을 탓하거나 자신의 자존심만을 세우는 등 원고를 사랑과 인내로 설득해 귀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8 23:02

김진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 첫공판

'뇌물 각서'를 받았다가 기소된 김진억(金鎭億.68) 전북 임실군수의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18일 오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렸다.김 군수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진술, 검찰의 답변, 증거 관계 조사,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등의순으로 진행됐다.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자 했더라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없었고 선거를 앞두고 약점을 잡힐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줬다는 것도 뇌물을 받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사건의 경우, 특히 수령자가 공무원이면 수령자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무죄를 받으려 하고 그 중 한 방법이 바로 유력한 증인을 회유.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유력한 증인인 조모씨와 권모씨의 진술이 검찰에서 일관되다가 법정에서 다소 어긋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을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자신은 순수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허물이 될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청렴성을 강조하려던 제 얄팍함이 오히려 저를 큰 궁지로 몰아 넣었다. 관용을 베풀어주면 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이어 "지금 임실군은 35사단 이전 등 국책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이전 선배들(군수들)도 2명이나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 군민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번에 무죄를 받으면 군민들에게도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8 23:02

대법 "민주화운동보상금, 위원회 상대 소송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경우 국가가 아닌,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체포돼 경찰의 구타로 후유증을 앓은 고(故) 박모씨의 아내가 민주화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보상금의 지급주체인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아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내야 하는지였다.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피고에게 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이 있고 소송비용이 적어 원고에게 유리한 반면 당사자소송은 원고에게 위법성 입증책임이 있고 소송비용 부담이 크다.대법관 12명은 9대 3의 다수의견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을 받아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민주화관련자보상법 해석상 보상금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항고소송설을 채택했다.1993년 숨진 박씨는 1970년 7월경 서울대 재학 중 교련반대시위를 주동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경찰의 고문으로 이 4개가 부러지고, 전신마비 및 전신경련 증세를 보였는데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이가 부러진 점만 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으로 인정하고 고문후유증 부분은 기각하자 아내가 소송을 냈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8 23:02

노태우 前대통령, 동생ㆍ조카 상대 소송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91년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인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호준씨의 장인인 이흥수씨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이 회사에 등재돼 있는 호준씨 등 임원들에 대해서도 이사 및 감사의지위가 없다며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도 냈다.노 전 대통령은 "1988년 받은 정치자금 70억원과 91년 받은 50억원을 동생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이 자금으로 냉장회사를 설립했으나 이후 5차례 걸친 증자 뒤 조카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모씨와 상의없이 자신과 아버지, 장인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바꿨다"고 주장했다.노 전 대통령은 "120억원은 동생을 거쳐 박씨에게 위임됐고, 박씨는 원고를 위해 자금 관리와 회사설립 업무를 행한 만큼 그 효과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데도,노재우ㆍ노호준ㆍ이흥수는 주주로 등재돼 있는 것을 이용해 자기들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1인 주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노 전 대통령은 또 "조카가 대표였던 박씨를 경영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자신의 승낙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내용의 임원들을취임시켰다며 자신은 회사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이사 및 감사들을 해임했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임원으로서 직무를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호준씨는 아버지 재우씨가 1999년 6월 국가로부터 추심금 소송을 당해 12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 소유의 유통회사에 저가로 매도한 혐의 등으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8 23:02

"강도 모의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범"

대법원이 '여러명과 강도를 모의했다가 실제로는 범행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기만 했어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모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전씨와 곽모군 등 중학생 3명은 지난해 4월 군산시 월명공원 산책로에서 강모씨(60)를 마구 때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히고 지갑을 빼았았다. 당시 폭행에는 곽군 등 2명이 가담했으며, 전씨는 곽군 등이 피해자를 쫓아갈 때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더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전씨는 곽군 등과 함께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앉아 있던 자리는 망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였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군 등과 함께 상점에 침입해 담배와 껌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는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월 "전씨가 강도 대상을 찾으러 몇시간씩 다니다 범행직전에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고, 나머지 3명은 14∼15세의 중학생들로 전씨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며 강도상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씨는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는데, 곽군 등이 피해자를 쫓아갈 때 범행을 만류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4.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