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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 소방공무원도 책임"

지난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사망자 13명의 유족 23명이 국가·군산시·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때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철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보다 앞서 원심은 "국가는 경찰을 관할하는 주체로서 군산경찰서 및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사망자 1인당 20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지자체는 화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한편 대법원은 군산시에 대해서는 "시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위반행위가 여성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4.11 23:02

삼성특검, 사법처리 검토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9일 삼성 임원 2명을 소환해 핵심 의혹에 관해 보완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윤정석 특검보는 "이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오늘부터는 보완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수사 결과를 정리해 나가고 영장 청구, 기소ㆍ불기소 등 사법처리 대상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의혹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건 없을 것이고 거의 동시에 처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1월10일 출범 이후 60일 간 활동한 뒤 수사기간을 1차(30일) 연장했던 특검팀은8일로 1차 기한이 끝남에 따라 기간을 2차(15일)로 연장했으며, 특검 수사는 23일까지 진행된다.특검팀 안팎에서는 수사 기간이 23일로 끝나는 만큼 수사결과 발표는 그보다 앞선 18일이나 21일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용배(46) 전략기획실 상무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ㆍ경영권 승계ㆍ불법 로비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으며, 황태선(60) 삼성화재 사장도 불러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그룹 전략기획실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0 23:02

경찰 '실종·납치 노이로제'

"실종의 '실'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아동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비상태세입니다"안양어린이 실종 사건 이후 일선 경찰관들이 '실종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실종신고를 접수할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밤에 당직서기가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경찰관들에 따르면 안양의 초등학생인 혜진·예슬양 실종사건의 여파로 도내 일선서에도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초긴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경찰관들은 당직에 나설 때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올까 전전긍긍하는 등 실종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실제 지난 7일 전주완산경찰서에 김모군(초2·전주시 효자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경찰관들이 아동을 찾기 위해 부산을 떨어야 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퇴근한 뒤 김군과 연락이 닿지 않자 오후 9시께 실종신고를 했고, 결국 김군은 2시간만에 집 근처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 하루에도 5∼6건 정도의 아동실종·납치신고가 접수되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서가 발칵 뒤집히고 있다"면서 "실종·납치신고의 대부분은 미귀가 아동과 보이스 피싱이며, 부모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실종·유괴로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이세명
  • 2008.04.09 23:02

"회사 CCTV 설치로 적응장애…업무상 재해"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등 지나친 감시와 통제로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줘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H사의 여성 근로자 13명이 "회사의 감시ㆍ통제로 만성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전자부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H사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김씨 등은 2002년 임금 교섭이 결렬된뒤 쟁의행위를 벌이는 등 회사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사측은 이 과정에서 생산현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3년 2월 13명 중 5명을 해고하고 8명은 견책의 징계를 했으나 해고된 5명은 법원에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구제 판결을 받았다.2000년 12월 사무실에 6대의 CCTV를 설치했던 사측은 파업이 끝난 2002년 12월 1,2층 생산현장과 옥상 등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고 이에 김씨 등은 "사측의 감시와 통제로 우울증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우울증세는 노동쟁의 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주와의 갈등 및 노동쟁위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있었던 CCTV설치 등의 감시와 통제 등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쟁의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주와의 갈등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쟁위 행위 후에 있었던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 및 조합원들만의 별도 라인 배치 등 차별 등을 고려해 볼 때쟁의 행위 후에 있었던 회사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0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