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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진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신경써야. 장기 관찰 필요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과 관련,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장애에 대한 장기관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2016년 경주 지진이후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이 급증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현재 부안지역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재해 당일부터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이 단순 상담 등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난재해에 따른 정신적 영향과 신체 건강에 미칠 부분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지자체와 보건당국 차원의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부안 지진 발생일인 지난 12일부터 대한적십자사 전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부안 현장에서 진행한 심리상담은 지난 15일 기준 425건(명)에 달했다. 센터는 오는 21일까지 정신과 의사와 교수, 심리상담사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현장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 “매일 악몽을 꾼다”, “여진이 또 올까 무섭다”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부안에서는 지난 12일 규모 4.8의 지진이후 이날까지 20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규모 2.0미만 19건이고, 3.1의 지진은 1건이다. 또 인명피해는 없지만 피해신고는 591건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지진계기 관측 이래 최대 규모(5.8)였던 지난 2016년 경주지진 이후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서 심장질환 발생위험이 최대 60%가까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창우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 최근호에서 경주 주민의 월평균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률(인구 100만 명당)은 지진 발생 전인 2014년 9월~2015년 8월과 2015년 9월~2016년 8월에 각각 39.5명, 38.4명에 머물렀지만, 지진 이후에는 58.5명(2016년 9월~2017년 8월)과 49.8명(2017년 9월~2018년 8월)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주 지역 주민의 허혈성 심장질환 평균 발생률은 지진 전만 해도 다른 비교 지역보다 3%가량 낮았지만, 지진 후에는 다른 지역보다 위험비가 최대 5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팀은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두려움, 스트레스 등이 교감신경 및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직접적으로는 지진과 같은 진동 노출이 혈관 수축, 내피 기능 장애, 심박수 및 혈압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 199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노스리지(Northridge) 지진(규모 6.7)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2010년(규모 7.1), 2011년(규모 6.3)에 잇따라 발생한 지진 때도 당일부터∼5주 후 급성 심근경색과 심근병증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 2004년 10월 일본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규모 6.8)이 발생한 후 3년 동안 급성심근경색 관련 사망률이 발생 전 5년 동안에 견줘 14%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한 교수는 "지진은 허혈성 심장질환 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경향, 우울증 등 새로운 정신 질환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에 따른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확인된 만큼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외상이 없어도 심장질환 관리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보건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외상후 스트레스는 상담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선 상담뿐이고 중증일 경우 병원 치료 연계 등을 하고 있지만,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장기 관찰 등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진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4.06.17 16:56

"난 네가 지난 밤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 있다"

"난 네가 지난밤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및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자들은 그동안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하에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신고 등이 폭증하면서 경각심도 커지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 접수 건수는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신고가 폭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501건, 2021년 8662건, 2022년 9683건, 2023년 1097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가 늘면서 음주운전 사고와 피해자는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619건(20명 사망, 157명 중상), 2021년 527건(11명 사망, 130명 중상), 2022년 476건(17명 사망, 117명 중상), 2023년 436건(12명 사망 117명 중상)으로 매년 사고건수와 인명피해가 줄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동안 사고를 내거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술을 마시고 차에 탑승하거나, 곡예운전을 하는 차량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자경단 역할을 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신고뿐만 아니라 차량을 추적하거나 도주로를 막는 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활약이 크게 늘고 있다. 음주단속만 피하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음주운전자들이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 전주완산경찰서는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추적의 나선 경찰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A씨(30대·여)를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민의 차량 번호판과 경로 등 정확한 신고가 A씨를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전북경찰청은 매일 1회 이상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4000건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졌으며, 이들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의 처벌을 받았다. 최홍범 전북경찰청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다른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이다"며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는데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17 16:55

‘횡단보도에서도 쌩’⋯이륜차 무법질주 대책 시급

“운전할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는 도로 위 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오토바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한 인터넷 카페에 남긴 글들이다.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무법질주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난폭 운전으로 도로와 인도 곳곳에 교통사고 위험 등이 도사리면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 교육 및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23건으로, 이 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에는 총 53건이 발생했으며 1명이 숨졌다. 특히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신풍동 인근 도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했고, 택시 운전자 B씨도 크게 다쳤다. 또한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쯤 나운동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남성이 몰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덮쳐 두 명 모두 목숨을 잃었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밤낮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와 함께 경찰의 단속, 제도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륜차가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을 일삼더라도 전방 번호판이 달리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배달 오토바이들의 경우 시간에 쫓기며 차선을 마구 넘나들거나 인도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배달 업계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김모 씨(49)는 “일부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하면서 사고 날 뻔 한 광경을 종종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이동도 늘어나 위험도 그 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박모 씨(38) 역시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불법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는 기본이고,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응과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사회일반
  • 이환규
  • 2024.06.17 15:25

'하루에 10통 받아보기도' 최근 급증한 스팸 문자..."진절머리가 나요"

“스팸문자가 아침에만 벌써 3통이 왔어요. 짜증이 솟구칩니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40대)는 최근 매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는 스팸 문자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정 씨는 “도박과 주식투자, 대출, 온갖 이벤트..., 설명하기도 힘들다"며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문자가 계속 오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시도 때도 없이 발송되는 대출, 투자, 도박 등 스팸문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스팸 발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됐는데, 전북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급증한 것이어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통등의 우려와 함께 자칫 스팸을 넘어 스미싱 사기 등의 연루가능성도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8999만건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탐지건인 1억550만건에 비해 80.1% 증가한 수치다. 또 전년 동기 1724만건 대비 11배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평균 불법 스팸문자 수신량은 8.9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5.23통에 비해 3.68통 증가했다. 발송 경로는 국내발 대량 문자발송이 81.2%로 가장 많았고, 국외발 대량 문자발송이 16.7%, 휴대전화 2.1% 등이다. 광고 유형으로는 도박이 47.4%로 가장 많았고, 불법대출 20.7%, 금융 11.5%, 성인 6.5%, 부동산 4.8% 등의 순이다. 특히 최근들어 전송되는 스팸문자들의 특성은 일반 업체들의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단순 월평균 수치가 한달 8건이상이지 하루에 3∼4건 한달에 100건 가까이 받은 이들도 많다. 회사원 박모 씨(48)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새벽 6시부터 밤늦게 까지 하루 10통 가까이 받아본 적도 있다. 해당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추가로 다른 유출이 있을까봐 그냥 그대로 지우고 있다"며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번호만 바꿔 문자가 또 오는데 현재 휴대전화에 차단된 번호만 수십여개다. 뭔가 당국에서 조사를 해야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스팸문자가 폭증하자 뒤늦게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 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광고성 문자 발송 전 문자중계사로부터 전송자격을 인증받는 제도다.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 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이다. 대량발송 문자메시지 취급 사업자는 통신사 3곳, 문자중계사 9곳, 문자재판매사 1200여 곳 등이다. 문제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해도 국외발 대량 문자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국외발 대량 문자발송은 상반기 14.2%에서 하반기 16.7%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대량 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국외발송 문자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여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6.16 15:32

18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 전북 의사들 동참 많지 않을 듯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나 개원의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참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병원 의사들도 외래진료만을 연기하고 응급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는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진신고 접수율로 볼때 전북 개인병원들의 동참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상급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교수들은 18일 대부분의 교수가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동참해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 250여명의 교수 중 200명(80%), 원광대병원 105명의 교수 중 95명(90%)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휴무가 아닌 정상적으로 출근한 뒤, 병원에서 진료 활동을 이어가는 형태로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존에 예약돼 있던 외래진료를 차후로 연기하는 방식으로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외래진료 이외에 입원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진료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강홍제 원광대 의과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집단휴진으로 환자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정부의 강압적인 의대 증원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입원환자들이나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사전 휴진신고 접수결과 전북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의사협회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고와는 별도로 당일 휴진에 참여하는 개원의들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 3만 6371곳 중 1463곳(4.02%)만이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총 1224곳의 의료기관 중 43곳(3.5%)이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실제 전북에서 가장 의료기관이 많은 전주시의 경우 총 566곳의 의료기관 중 14곳(완산구 9곳, 덕진구 5곳)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앞서 보건소 등은 18일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 휴진 신고를 지난 13일 24시까지 받았다. 또한 복지부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원의에 대해 18일 당일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제59조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59조 2항을 위반할 시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 보건당국의 전화연결 등으로 진행되는 오전 점검 결과 각 시·군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현장 채증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휴진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개인병원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의사협회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제자들을 지켜야 하는 교수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백세종외(1)
  • 2024.06.16 15:31

제14회 전주 인후1동 안골콘서트 성황

제14회 전주 인후1동 안골콘서트가 지난 16일 저녁 전북은행 안골지점 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인후1동 자생단체협의회(위원장 윤철준), 인후1동주민센터(동장 이춘배), 인후생활문화센터, 인후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센터장 고미숙) 주관으로 우범기 전주시장, 김윤덕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및 인후1동 자생단체장,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인후1동, 순간을 나누고 행복을 담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안골콘서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을축제로 주민주도의 마을문화축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였다. 또한 올해는 인후1동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주민을 선정해 시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에는 동양비니루상사 김종상 대표와 인후생활문화센터 성은숙 씨, 전주시장상에는 박순희, 김혜란, 황수연 씨, 도의장상에는 임윤택, 이영주, 정영희, 장정희, 박미량 씨 등이 선정됐다. 이날 안골콘서트는 1부 개회식과 난타∙민요 등 개막축하 공연이, 2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인후생활문화센터 동호회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3부에서는 지역 유관기관, 기업, 소상공인 등의 후원으로 경품 행사 등 무더위에 지쳐있는 주민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의 장'을 마련했다. 이밖에 부채·키링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캘리그라피∙펜화 등 전시, 생활소품 기부 캠페인과 의류∙공예소품 등 플리마켓 등 다양한 생활문화를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인후1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진안군 성수면에서는 농산품 판매 장터도 열었다. 윤철준 인후1동 자생단체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는 인후1동에 대한 모두의 기억을 만들어가는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안골콘서트가 지역주민의 문화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배 인후1동장은 “안골콘서트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골콘서트가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4.06.16 15:20

학부모 "담임 교체해달라..법원 "교권침해"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교권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양영희)는 전주의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 A씨가 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에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녀의 지도 방식에 대해 발생한 학교측과의 갈등에 대해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이를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A씨 자녀의 담임교사였던 B씨는 학급을 운영하며 속칭 ‘레드카드’ 규칙을 운영했다. B씨가 만든 레드카드 규칙는 칠판에 붙은 레드카드에 학생의 이름이 적히면 방과 후 교실정리를 시키는 해당 학급의 규칙이었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음을 냈다. 이에 B씨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해당 학생의 이름을 적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며,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자신의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항의한 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A씨는 학교장의 교권 보호 조치를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고소를 이어간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담임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6.16 13:10

군산서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군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군산경찰서와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A씨(25)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50대·남)와 C씨(50대·여)가 크게 다쳐 각각 동군산병원과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남매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중이며, 도로교통공단 등의 공증기관에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 등 사고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을 비롯 최근 배달 오토바이들이 급증하면서 사고와 불법운행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한 이륜차 사고건수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111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200∼300건의 사고가 나고 있다. 이륜차 불법행위는 2022년 8760건, 지난해 7871건, 올들어 지난달까지 3059건 등 매년 7000∼8000건이 단속되고 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6.16 11:06

의협 집단행동 18일 휴진신고 한 병의원 전주시 14곳, 전체 2% 불과

대한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전주에서 당일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주시 전체 중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을 보건소에 신고한 병·의원은 14곳(완산구 9곳, 덕진구 5곳)으로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체 명령 대상 566곳 중 2.47%에 그쳤다. 보건소는 18일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휴진 신고를 지난 13일 24시까지 받았고 당일 휴진하려는 병원들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휴진신고를 했다. 전국적으로도 보건복지부 집계결과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에 그쳤다. 이는 18일 집단 휴진에 대해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집단 휴진 참여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원의에 대해 18일 당일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각 지자체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유선으로 진료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오전 점검 결과 시군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현장 채증도 실시해 휴진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주시 보건소는 의협 지역 집행부의 병·의원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휴진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당하고, 2항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센 만큼 '대규모' 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휴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4.06.16 10:47

"대피소가 어디죠?"..'개선점 투성이' 재난 대피소들

최근 발생한 부안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면서 재난대피소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부각,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대피소들은 단순히 대피소라는 명칭만 부여할 뿐, 안전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도내 지진 대피소는 총 1288개소로 997개의 옥외 대피소와 291개의 실내 구호소가 배치돼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 219개(옥외 151, 실내 68), 군산 196개(옥외 152, 실내 45), 익산 155개(옥외 110, 실내 45), 고창 143개(옥외 135, 실내 8), 완주 107개(옥외 95, 실내 12), 정읍 82개(옥외 68, 실내 14), 김제 74개(옥외 53, 실내 21), 남원 66개(옥외 54, 실내 12), 부안 53개(옥외 47, 실내 6), 진안 47개(옥외 29, 실내 18), 무주 46개(옥외 24, 실내 22), 임실 37개(옥외 30, 실내7), 순창 36개(옥외 25, 실내 11), 장수 27개(옥외 24, 실내 3) 등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피소들이 재난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위치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실제 이날 전주시 일대 10곳의 지진 대피소를 둘러본 결과, 모든 지진 대피소에 ‘대피소’를 명시하는 안내문이나 명패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동사무소, 도서관 등에 배치된 실내 구호소는 지진 대피 등 재난을 위한 공간보다는 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준비된 구호물품도 전혀 없었다. 온라인상에서 대피소로 명시해 놓았지만 문이 잠겨 있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의 장소가 재난 시 대피소의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시민 박인환 씨(40대)는 “그동안 전북은 호우피해를 제외하고는 재난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커진 것 같다”며 “대피소라고 쓰여 있는 곳 대부분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곳들 뿐이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러한 여러 재난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통합 대피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대피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공터로 가는 것과 재난에 대비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피소들은 재난 유형별로 대피소들을 무분별하게 만들어놔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각종 재난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지진, 태풍, 민방위 등에 대해 모두 대처할 수 있는 '통합 대피소'를 만들어 시민들의 혼동도 방지하고, 구호물자 등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13 17:26

[부안 지진] 시급한 호남권 단층조사 주안점은

전북 내륙인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호남권 단층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조사가 시급한 지역의 지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원인을 북동과 남서 또는 남동과 북서 방향의 주향이동단층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는데, 숨어있는 단층이 더 큰 규모의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어 신속한 호남권 단층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주로 조사해야 할지 짚어봤다. △활성단층 중심으로 집중조사 필요 지진은 지하 단층과 단층이 힘에 의해 맞물렸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상하운동 에너지가 지표면에 전달되면서 발생하는데, 지진이 발생했거나 미래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한다. 당장 호남권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단층조사는 시간과 인력 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봤을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활성단층으로 확인됐거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좁혀가며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산에 나무가 많거나 토양이 깊은 지형에서는 원활하게 조사하기 어렵다. 4.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진원지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이유다. 또 부안과 김제, 새만금 지역은 인접해있고, 계기 지진 기록도 풍부한 덕분에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도 기록이 잦은 지역부터 우선으로 지역을 좁혔다가 넓히면서 조사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새만금 매립지 개발 적정성 검토 부안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새만금 매립지 개발에 대해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이 곡창지대인데다 농지가 많은 곳은 특히 토양이 깊어 안전 확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지반이 약하면 지진 발생시 피해 정도를 더욱 키우며, 이는 지진 규모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새만금 개발을 통해 들어설 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도 지진 관련 안전성을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반의 단층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 자체에 내진 설계가 아무리 견고하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 지나는 단층에도 주목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지진이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국내 원자력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발전소 아래로 들어가는 단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에서 불과 40여㎞ 떨어져 있는데다 발전소의 여러 원자로 중 한 개 밑으로 단층이 지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단층이 바로 밑에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전라북도가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고,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대지진이 긴 주기를 돌아 전북에 다시 닥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안심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4.06.13 17:26

재난 잇따르는 전북도..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낮아

지난해 발생한 호우피해에 이어 올해 지진 등 도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진 피해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전북지역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11만 635곳, 온실 1211㏊, 소상공업체 1만 9531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도내 주택을 제외하고는 가입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은 55.3%인 6만 3999곳이 가입돼 있고, 온실은 15.2%인 1211ha, 소상공업체는 18.7%인 3655곳이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보험으로,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이 높아 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는 현실상 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는 보험료의 기본 70%를 보조하고 있으며, 도비와 각 시군비 추가 지원 등을 합치면 최대 91%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 피해로 인한 풍수해보험금 보상 이력, 재난지원금 이력이 있거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 주택은 기본 87%를 지원하는 등 자부담 1∼10만원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재난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언론홍보·설명회 등을 통해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13 17:24

전북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기록에 전북지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13일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소장 윤주)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에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모두 2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록에는 조선왕조 초기인 태종 때 ‘전라도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전라도 안열·고부·김제 지역에 지진’ 등 5건을 시작으로 1754년 영조시대 ‘전라도 부안현에 지진이 있다’는 기록까지 350년 가까이 전북 지진에 대한 지역과 기록이 명시돼 있다. 가장 지진이 많았던 시기는 중종 때로 전라도에만 무려 50건의 지진 기록이 있는데, ‘주로 전라도 흥덕, 낙안에 지진이 있었다’, ‘전라도 나주 등 34개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다’,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일부가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다’라고 기록됐다. 또 명종 때인 1549년과 1556년 36건의 지진이 있었고 ‘전라도 남원 등 여섯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다’, ‘전라도 전주 및 여러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하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어 세종 때 26건, 숙종 때 24건, 현종 때 19건 등의 순으로 전북 등 전라도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상기록집에서는 경도(경주)지방에 큰 규모의 지진이 10차례 발생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는 지난 2016년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가 난 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옥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100여 명이었다(779년 3월)’, ‘땅이 20장(丈) 갈라지고 탁한 물이 솟아올랐다(471년 3월)’, ‘황룡사탑이 흔들려 북쪽으로 기울어 졌다(927년 3월)’ 등 지진 피해가 세세하게 설명돼 있다. 삼국사기의 경주와 고려와 조선의 경우 개성과 한양 등의 지진 피해를 비교적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조선왕조실록상 전라도 지역 지진기록도 등한시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지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단층이 화순과 광주 등 2곳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윤 소장은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한 해 동안 전라도 지역에서 수개월 사이 잇달아 지진이 발생한 기록도 존재하고, 중종 재위 기간에는 50건에 달하는 지진 기록이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전라도 지역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백세종
  • 2024.06.13 17:21

부안지진 원인 규명하려면 '호남권 단층 조사' 필수

지난 12일 규모 4.8에 달하는 부안 강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호남권 단층(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 지하 지층)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각 시·군별로 지진 계측 시스템이 있지만 이 시스템은 발생 후 지진의 규모만 측정할 뿐이다. 또한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단층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어 부안 지진의 원인을 밝히는데는 더욱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진방재·지질학 연구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진이 발생한 뒤에 잇따르는 여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단층 조사의 필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부안 지진보다 규모가 큰 지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반이 약하고, 단층 면적이 클수록 지진의 규모와 피해 정도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도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라는 판단으로 단층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단층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 이후 지진 발생의 원인이 되는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던 호남권과 전북 내륙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호남권의 제대로 된 단층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방향 설정을 통한 신속 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이 2018년 밝힌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 모델 개발’ 사업에 따르면 수도권과 영남권(동남권-경남·북, 부산, 대구, 울산)을 1단계로 정했으며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등은 조사대상지 중 후순위로 미뤄져 있다. 이 때문에 전북 내륙에서 지진을 유발한 단층 정보와 지하 단층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지난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 14개가 한반도 동남권(경남·북, 부산, 대구, 울산)에 위치해 있다는 부경대학교 용역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지진대책 마련의 물꼬를 텄다. 도 관계자는 "전북 내륙에서 이례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만큼,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지진 대응 방안을 연구해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영호외(1)
  • 2024.06.13 17:20

동반자가 친 공에 맞은 골퍼, 사고 이후 골프장 측 처리에 분통

"도내 명문골프장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중 과실책임 보험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안부전화 한 번 없다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로 대다수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8일 정읍시 태인CC에서 라운딩 중에 동반자가 친 볼에 얼굴 턱을 스쳐 맞고 119로 병원에 실려갔던 H씨는 "당일 사고 이후 치료를 받으며 골프장 측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H씨와 일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골프를 시작해 10시 30분쯤 티샷하고 페어웨이에서 공을 확인하던 중 30여m 뒤에 있던 동료가 두 번째 친 공이 자신의 얼굴로 날아와 턱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고 주저앉았다. 이들은 "당시 캐디가 앞에 사람이 있으니 공을 치지 말라고 제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발생 후 골프장 측에서 119에 신고해 H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턱 부분이 찢어져 7바늘을 꿰맸고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H씨는 "사고이후 골프장마다 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됐는데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았으니 골프장 측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며 "동반자나 캐디의 잘못을 떠나 앞으로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퍼들을 배려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이어 "13일 골프장 측에서 전화해 안부를 묻고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왔다"면서 "언론에서 취재하니 처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취재에 골프장 관계자는 "캐디 교육을 해야할 골프장에 100% 과실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과실 여부는 당사자들에게도 있고 주의사항은 카트에도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은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안부 전화를 안 한 것은 동반자들간에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했었다"며 "전북일보 취재 전 피해자 지인이 보험문제를 제기해 내부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임장훈
  • 2024.06.13 16:4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