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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갈등 이유’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이웃 살해한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을 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1억 원을 유족들에게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유족 측에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이미 반영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같은 마을 주민 B씨(70대) 오토바이를 본인의 1t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화물차로 들이받았으며 이후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와 팔·등 부위를 6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서로 철거및 퇴거 문제로 소송을 하는 등 30년 가량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8.16 16:58

스포츠로 ‘건강한 신체’·‘사회성 향상’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인성교육’. 이 세 가지 문제는 현재 학교 현장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악재를 겪은 이후 학교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등교를 하지 않은 2년여의 공백기로 인해 학교 시스템에 적응할 시간이 없던 아이들은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교류가 안 되면서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소했던 학교폭력도 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가정에서부터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당국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조례를 마련하는 등 여러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학생들에게 사회성을 심어주고, 정서적·인성적인 측면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체육활동이 꼽힌다.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한 신체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 사회성 향상 등 정신적인 부분 또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입시에 밀려 소외됐던 체육활동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실제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지역과 연계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회 참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위해 방과후와 주말에 진행되며, 학교와 지자체, 경기단체, 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하는 스포츠 활동이다. 전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이 대회는 전주의 5개 학군을 종목별(축구, 농구, 풋살, 배구, 피구, 넷볼)로 참가팀 수를 고려해 가까운 학교로 권역을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 대회에는 전주지역 10개 고등학교와 38개 중학교, 14개 초등학교에서 총 138개 팀이 참여하고 있다. 주말에 진행되는 경기에는 참여 학생 가족들도 경기장에 함께 나와 응원을 하며 땀도 닦아주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이야깃거리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참여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좋아하다보니 교사들도 이 대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올해 대회를 치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만수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인근 지역 다른 학교의 또래들과 땀 흘리며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하게 됐다”면서 “대회 때마다 학생들이 웃으면서 함께 뛰는 것을 보면 흐뭇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장은 이어 “어릴 적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치유도 힘들고, 학생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힘들어 지게 된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고방식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정서적·인성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3.08.16 15:49

'계곡이 사라졌다'...완주 산사태 위험지구 아래 메워진 수로

완주군 상관면 신리의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둘러쌓인 계곡이 인위적으로 매립(성토)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 계곡은 21번 국도와 채 100m도 떨어져 있지 않고, 지난달 폭우때 인근 해당 국도에 낙석피해까지 발생한 곳이다. 지난 14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신리 769 일대,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상 이곳은 하천부지이다. 그러나 이곳은 인위적으로 흙으로 뒤덮인 채 계곡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다. 앞서 비가 내렸던 지난 10일 전북일보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물과 토사가 흘러내리기까지 했다. 해당 지역 인근 토지주 A씨는 "한국전력공사가 계곡 아래쪽에 지난 2014년 전봇대를 설치한 뒤 촬영한 사진과 지난해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자연 수로가 최소 6~7m 성토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계곡은 이 일대 경사가 가파르고 유량이 많은 산사태 취약지로 둘러쌓여있다. 실제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8일 해당 지역에서 600여m 떨어진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양옆 산지는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돼 재해방지 사방댐 2개가 건설돼 있다. 불안한 마을 주민들과 A씨는 계곡 및 자연 수로의 인위적 성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로 옆 내어두 마을 주민 B씨는 “계곡 매립이 인근 산 절토와 함께 이뤄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10여 년간 공사를 반대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30여 년간 이곳을 다녔지만, 2018년부터 계속해서 계곡이 메워지더니 어느 순간 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주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토지 소유주 C씨는 “해당 천은 건천(乾川)인 데다 사유지에서 매립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답했다. 한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부터 완주군과 국토부 등 기관들이 조사에 나서 해당 부지와 인근 타인의 사유지 및 국유지에서까지 허가없이 형질 변경(성토)이 이뤄진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15 18:04

전북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국 최대…땜질식 인력 수급 아닌 근본적 고민 필요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인력 수급이 부족하자 정부가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도입했지만, 입국한 근로자들이 근로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이탈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해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땜질식 인력 수급이 아닌 제도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에서 근로기한을 채우지 않고 근무지를 떠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자 수는 0명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확대되기 시작한 2022년에 전북 10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314명이 농촌을 떠나면서 이탈률 29.8%를 보였다. 이 같은 이탈률은 같은 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한 강원, 경기, 세종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전북보다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이탈률 19.7%)으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가장 이탈률을 보인 지자체는 고창과 무주로 나타났다. 2022년 고창군은 30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는데 이 중 207명의 외국인이 농촌을 떠나면서 이탈률 67.6%를 기록했다. 무주군은 216명 중 69명이 근로 기한을 채우지 않았고 이에 이탈률은 31.9%를 보였다. 이들 지자체의 높은 이탈률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이탈률을 보인 지자체는 강원 인제(이탈률 89.3%)와 전북 고창(이탈률 67.6%), 강원 평창(이탈률 46.4%), 전북 무주(이탈률 31.9%), 강원 양구(이탈률 12.2%) 등 순이다. 전북의 계절근로자 수는 제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에서 계절근로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2019년으로 당시 무주군과 익산시가 각각 외국인 계절근로자 32명, 17명 등 모두 49명을 운영했다. 이후 2020년도에는 고창, 군산, 무주, 익산, 장수, 정읍, 진안 등에서 2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다. 2020년 계절근로자 수가 적은 이유는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해외입국자가 없으면서 국내체류등록외국인으로 계절근로자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2021년도에는 고창, 군산,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정읍, 진안 등에서 모두 119명을, 2022년도에는 전주를 제외한 도내 전 시·군에서 10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불법체류자 증가로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인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해당 비자가 갖는 짧은 체류 기한이 꼽힌다. 현재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E-8 비자로 최장 8개월의 체류 기한을 갖게 되며 해당 비자가 만료되면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보다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때 가족 부양 등 소득 수준이 나아질 수 있는 만큼 모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불법체류자 신분을 선택해 다른 근로 등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메꾸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지만 자칫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와함께 지자체들이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 노동력 채우기에만 급급한채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 창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계절근로자의 이탈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대규모 이탈은 국가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효과를 떨어트린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태점검부터 이탈자 규모가 크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모범지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여 계절근로자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예방 및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15 15:17

전주지법, 재판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부 공탁 불수리 결정 정당"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故 박해옥 할머니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한 것과 관련, 재판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봤다.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이어 재판에서까지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재단이 이에 불복,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법 민사 12단독(강동극 판사)은 15일 재단이 법원에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재단이고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강 판사는 기각이유로 “신청인(재단)은 이 사건 제3자 변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신청인의 의사를 채권자 측 의사보다 우선할 이유가 없다"며 “채권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무시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 판사는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것도 심사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번 기각 결정에 있어 주요하게 들여본 내용은 민법 제496조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채권자인 박 할머니의 자녀들이 적극적인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그간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해 왔다. 하지만 재단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채권자 일방의 의사표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지 않는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고려해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15 14:29

"이젠 넘어갈 때" 주커버그 vs 머스크 '현피' 무산?

39세 마크 주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51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격투 대결'을 두고 'SNS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넘어갈 때"라며 주커버그가 기다리기 지쳤다는 듯 투덜거리자, 머스크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맞받아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오는 26일 '세기의 현실 피케이'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커버그는 14일 메타의 소셜미디어 앱 '스레드'에 "일론이 진지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동의할 테니, 이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다"며 머스크를 저격했다. 저커버그가 '대결 날짜'(8월 26일)를 제안했지만, 머스크는 날짜를 확정하지 않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어 "일론이 공식 행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자극했다. 머스크는 주커버그가 글을 쓴 몇 시간 뒤 소셜미디어 앱 '엑스'(X·옛 트위터)에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트윗했다. 주커버그가 늘어놓은 비아냥을 겨냥한 글.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기원전 49년 1월 12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군하면서 했던 말로 유명하다. 이 말은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늘날에도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제 결정되었다'는 의미를 전할 때 자주 사용된다. 앞서 머스크는 '엑스'를 통해 "결투는 UFC가 아닌 나와 주커버그의 재단이 관리하고, 생중계는 엑스와 메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카메라에 고대 로마가 담길 것이다. 이탈리아 총리와 문화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콜로세움이 결투 장소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두 CEO의 신경전은 메타가 엑스를 겨냥한 소셜미디어 앱 '스레드'를 공개하고, 머스크가 스레드 출시를 비꼬면서 시작됐다.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08.14 11:09

LH,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수의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 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전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감리에 대해선 "민간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리업체 선정을 위탁하는데, LH는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전관 문제가 생긴다"며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어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8.14 09:13

광복 78주년...전북 근대 역사 종합 교육시설 필요성 대두

전북지역은 예로부터 동학과 의병, 수많은 독립유공자, 일제의 수탈현장까지 민족의 자주정신과 아픔이 혼재돼 있는 곳이다. 그로인해 전북에는 적지 않은 수의 현충 시설이 산재해 있지만 그 수만 많을 뿐, 타 지역에 비해 이를 집약하거나 관리·계승하는 통합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통합기관 설립 등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정보에 따르면 전국 독립유공자 1만 7748명 중 전북지역 독립유공자는 1122명이다. 이같은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수는 1944년 기준 전국 지역별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충남(0.1%)과 경북(0.094%), 평북(0.072%)에 이어 4번째(0.066%)로 높았다. 그 뒤로 서울·경기(0.063%)와 경남(0.059%), 충북(0.058%), 전남과 평남(0.053%), 함북(0.048%), 함남(0.041%). 황해(0.4%), 강원(0.034%) 순이었다. 당시 전북의 인구수는 167만 명으로 충북 98만, 함북 112만에 이어 세번째로 적었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임에도 인구수 대비 많은 독립유공자가 나온 지역이 전북이었다. 실제 전북지역은 외세 침탈에 맞선 동학도들과 수많은 호남의병의 활동지였으며, 한강 이남 최초로 3.1운동 직후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이었다. 또한 호남평야를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일제의 수탈이 집중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했다. 수많은 ‘의’를 불태운 순국선열들의 고장인 만큼 전북지역 독립운동 현충 시설 및 문화유적지 또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독립운동 현충 시설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983곳으로 이중 전북지역에만 107곳(10.88%)이 설치돼 있다. 현충 시설을 비롯한 문화유적지 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도민이나 전북을 찾는 타 지역민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기 힘들다. 현충 시설 107곳이 전북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집약해 교육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전북지역의 자랑스럽고 아픈 근대 역사를 집약할 수 있는 종합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반면 경북은 이미 2015년부터 도립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 중이며, 경북지역 독립운동 전반을 망라한 다양한 전시 관람 및 교육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연수원 운영을 통해 보훈 캠프와 경북 각 지역 현충 시설 탐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 이 지부장은 “구한말부터 의병, 3.1운동, 의열 활동 및 학생운동, 일제강점기 당시 수탈까지 전북지역 역사를 종합해 기념하고 전시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이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 대한민국 자주정신의 본산인 전북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속해서 기리고 이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 지역이 산업화에 밀려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을지언정 전북의 얼과 정신만큼은 이어나가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13 16:15

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입법예고 예정…“흉악범 영구격리”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근 흉악범죄가 이 계속되자 사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한다.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문제는 극도의 흉악범이 계속되고 또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안에도 정부는 그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사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 장관 발언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형제도의 반대 이유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8.13 15:48

전 여자친구 둔기로 폭행,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10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둘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부장판사 노종찬)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께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찜질방 안에서 B씨와 C씨를 차례로 찾아가 둔기로 공격했으며 이에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행동을 멈췄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C씨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A씨는 B씨와 C씨가 교제한다고 오해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수 폭행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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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8.13 15:4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