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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31일 오전 7시 30분께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지 내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A씨(3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비행 행위가 금지된 잼버리 영지 내에서 드론을 불법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잼버리 야영지와 인근 부지는 잼버리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곳에서 드론 등을 조종해 띄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전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안티드론팀은 불법비행 드론을 포착, 재밍(전파 방해)을 통해 압수했다.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부안경찰서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행사장 내부가 궁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매일 팀당 12명 특공대원들이 24시간 감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 시에는 인력을 더 늘려 감지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잼버리 참가자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본격적인 시작을 앞둔 가운데 대회 진행을 돕는 운영요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협소해 이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일부터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4만 3000여 명이 참가하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시작된다. 이 대회에는 참가자 외에도 행사 진행을 돕는 운영요원 1만 여명이 있다. 이 중 국제운영요원(IST)은 이미 잼버리 야영장에 도착해 참가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운영요원들은 조직위가 설치 운영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식당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요원들이 식사 시간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조직위는 3000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 시간대 이용인원이 몰리면서 체감온도 33도에 달하는 야외에서 줄지어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스카우트 활동 10년차 운영요원 A씨(50)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식사 해결을 위해 식당 입구부터 최소 500m 이상 줄을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운영요원들이 식사시간마다 그늘막도 없이 폭염 속에서 2시간 가량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2시간 동안 기다려 저녁을 먹은 지난 30일 낮 최고기온은 33도였으며, 전북 전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환경이었다. A씨(50대)는 “딸과 함께 운영요원으로 참여하는데 기본적인 식사 문제 하나에서도 운영의 미숙함이 보인다”며 “그룹을 나눠 식사 시간을 분산시키는 방법 등 요원들의 의견을 제시해도 조직위는 해결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30년 전 고성잼버리보다 미숙한 운영 탓에 새벽부터 나오셔서 음식을 준비해주시는 분들의 노고가 퇴색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영국 국적 운영요원 B씨(70대)도 “햇빛 밑에서 오랫동안 서 있어 혼났다”며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잼버리 영지 내에 투입되지 않은 봉사 요원들과 전북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홍보 및 통역 운영요원이 있다는 점이다. 총 1만여 명의 운영요원들이 향후 잼버리 영지 내 모여 식사를 하게 될 경우 현장은 더욱 혼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문제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제 동물보호소 건립이 표류하면서 도축장에서 구조된 70여 마리의 개가 안락사 위기에 놓였다. 이를 두고 김제시의 적극적 역할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찾은 김제 죽산면 '어독이마을'. 커다란 사료 봉투가 가득 메운 이곳은 수십 마리의 개를 1년째 보호하고 있는 임시보호소다. 보호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대부분의 견종은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이다. 높은 위험성 때문에 국내 입양이 어려워 해외 입양을 주로 보내는데, 그마저도 줄고 있다. 가뜩이나 보호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구조된 개들은 오갈 곳을 잃고 안락사만을 기다리게 됐다. 동물구조단체 어독스는 지난해 7월 김제시 죽산면의 도축장에서 10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구조된 개들은 김제시가 관리하게 됐고, 시는 도축장의 땅 주인과 협의해 어독스에 10개월간 보호를 위탁했다. 어독스는 도축장이 있던 자리에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 입양되지 않은 70여 마리의 개를 보호해왔다. 어독스 측은 안락사를 막기 위해 구조와 동시에 새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5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김제 청하면에 3000여㎡ 땅을 매입해 새 동물보호소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독스는 김제시와 협의 끝에 동물보호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어독스 엄지영 대표는 "주민 반대로 동물보호소 건립에 차질이 있었고 김제시는 아무런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김제시가 적극 협조해 보호소를 빨리 지었다면 구조된 개들이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김제시가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김제시의 소극 행정이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김제시는 "이미 반대 의사를 내비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중립에서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보호소가 사유지인 데다 동물보호소 건립에 관해 주민의 반대가 심해 그동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는 8월 9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 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귀속된다. 10일이 지난 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대부분 '인도적 처리'(안락사) 대상이 된다. /서준혁 인턴기자
전북도가 본격적인 폭염을 대비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도내 응급실 운영기관 21개소에서 무더위에 따른 건강피해 및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수집된 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된다.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신고된 전북지역 온열질환자는 총 57명이다. 연령대는 50대가 11명(19.3%)으로 가장 많고, 80대 이상이 10명(17.5%)이다. 성별은 남성이 49명(85.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질환 종류는 열탈진이 33명(5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실신 9명(15.9%), 열경련이 8명(14%)으로 뒤를 이었다.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보인다.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는 물론,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숲의 폭염 저감 효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작년 7월 폭염이 아닌 날과 폭염인 날의 숲과 도심의 기온을 분석한 결과, 폭염이 아닌 날에 숲(24.78±2.41℃)은 도심(26.17±2.70℃)보다 약 1.39℃ 낮았으나, 폭염인 날에는 숲(26.44±3.03℃)이 도심(28.91±3.45℃)보다 약 2.47℃ 더 낮았다. 실제로 31일 폭염 특보가 발효된 전주시의 기온이 33℃인데 비해 같은 시각 전주와 가까운 모악산의 기온은 26℃로 약 6℃ 더 낮았다. 숲은 뙤약볕을 가리는 그늘 효과를 제공해주며, 나뭇잎은 폭염에도 수증기를 뿜어내면서 더운 열기를 식혀주는 증산 효과가 있어서 폭염에 더 기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이 2019년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측정넷은 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기온, 습도, 풍속 등의 기상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연구에는 칠곡숲체원, 나주숲체원, 예산 치유숲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이임균 과장은 “폭염을 이기는 시원한 나무와 숲은 가로수, 녹색쌈지숲, 학교숲, 아파트숲, 도시숲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있다”며 “폭염 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지자체, 정부 부처가 협업하여 건강하게 가꾸고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찜통 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7명이다. 사망자 중 1명은 군산에 거주하는 74세 남성으로 그가 발견됐을 당시 군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최고체감온도는 34.4도에 달했다. 이 남성은 집 마당에서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 의해 발견돼 전북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라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집계된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총 1015명으로 이 중 10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자 전체 수는 전년 동기(1017명, 사망자 6명 포함)와 비슷하지만 사망자는 4명이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우리나라 또한 이번 여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부모님과 이웃들이 더운 날씨에 외출하거나 논밭일을 하지 않도록 함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에서 3.5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지역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건의 감지 신고와 시설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께 장수군 북쪽 18km 지역 지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정확한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80도, 동경 127.53도, 깊이는 6km다. 최대진도는 전북지역이 5를, 경남과 충남, 충북은 3을 그 밖에 경북과 광주, 대전, 전남 등은 2를 기록했다. 진도 5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의 경우 넘어질 수도 있는 정도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서 발생한 지진 규모 3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59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 1978년부터 올해까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반경 50km 내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9건, 규모 4.0 이상 5.0 미만은 1건으로 집계됐다. 규모 4.0 이상 지진 1건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다. 또 이번 지진의 해당 진앙반경 50km 전북 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은 지난 2012년 5월 11일 무주군 동북동쪽 5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9 지진이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도내 곳곳에서 잇따랐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43건에 달했다. 시설 피해는 모두 4건으로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와 장수읍에서 각각 주택 담장 균열이 발견됐다는 신고와 진안읍 아파트 1층 발코니와 외부 화장실 벽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다.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다. 온라인상에서도 지진을 느끼고 불안하다는 관련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북 지역 맘카페에는 “누워 있는데 방이 흔들렸다.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처음이다. 완전 무섭다.”, “아파트 다른 층 문이 쾅 닫힌 줄 알았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또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전북 지진’, ‘규모 4.1’ 등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지진은 큰 흔들림이 관측되기도 했는데 이유는 한반도 지진 평균 발생 깊이는 12km 안팎인데 이번 지진은 절반 정도인 6km로 얕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평가단 등을 통해 지진에 대한 점검을 하는 한편 추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위험도평가단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소관부처별로도 해당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일 전북 전 지역에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1일에는 전북 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산과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며, 그 외 10개 시·군에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역별 최고기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정읍이 34.5도로 가장 높았고, 김제 34.2도, 무주 34.1도, 순창 33.8도, 전주와 고창이 33.7도, 익산 33.6도, 완주 33.4도, 부안 33도 등 순이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대부분 전북지역에 모레(8월 1일)까지 지속되고, 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1일에는 전북 전 지역에 5~40㎜의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이어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나 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5개 분야(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관련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기관질의와 국민신문고 질의 건수는 지난 2021년 4122건에서 2022년 4666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2723건이 접수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311건과 국민신문고 질의 5230건 중 30건을 발췌해 정리했다. 개인정보 표준해석 주요 사례로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이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폭언 등이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오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게재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 지자체 17곳과 기초 지자체 226곳에도 배포된다.
지난 29일 오전 10시10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82㎡와 내부 가재도구 등을 태워 160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진화인력 51명을 동원해 3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집 안 마당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수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큰 피해는 없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7분께 장수군 북쪽 18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정확한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80도, 동경 127.53도, 깊이는 6km다. 최대진도는 전북지역이 Ⅴ(5)를, 경남과 충남, 충북은 Ⅲ(3)을 그 밖에 경북과 광주, 대전, 전남 등은 Ⅱ(2)를 기록했다. 진도 Ⅴ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의 경우 넘어질 수도 있는 정도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지진 관련 신고는 오후 8시 기준 유감 신고 35건 외 피해 신고는 없었다. 다만 진원지와 가까운 장수 일부지역에서는 심한 진동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서 발생한 지진 규모 3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59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9건, 규모 4.0 이상 5.0 미만은 1건이다. 규모 4.0 이상 지진 1건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다.
29일 오후 7시 7분 59초 전북 장수군 북쪽 18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81도, 동경 127.53도이다. 기상청은 "위 정보는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이용하여 자동 추정한 정보로,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는 지진정보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손님인 척 가장해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수사기법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가무행위 독려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와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환송했다. A씨는 전주 신시가지 일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로 2020년 3월 7일 0시 10분께 음식점 내에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해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의 흥을 돋워 춤을 추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44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전주 완산구청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요청을 받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A씨의 음식점에 들어갔고 이후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해 불법 영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 검사는 이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A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주요 증거로 제출된 촬영물이 적법한 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갈렸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도 특사경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따라 촬영물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문제가 나온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도 특사경이 출입·촬영을 하는 데 있어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 그리고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적용범위, 수사기관 촬영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검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 특사경은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출입해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데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 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8일 오전 11시50분께 군산시 임피면 만신교 부근에서 돼지 70여 마리를 싣고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5분여 만에 불을 껐다. 이 사고로 트럭에 실려 있던 돼지들이 트럭에서 나와 도로를 누비면서 익산~군산 서수간 국도가 약 1시간 동안 통제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돼지들도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우리 커플 (관계)하는 거 관전하실 '관전녀' 구해요⋯." 전국 대학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대형 커뮤니티(에브리타임, 이하 에타)에서 '잘못된 성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자정 노력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대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에타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다. '대학 생활을 더 편하고 즐겁게'라는 슬로건 아래에 만들어진 에타는 대학별 재학생 및 졸업생 인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 에타 익명게시판에서 성행위 파트너를 구하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며 커뮤니티의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대학생은 "여러 고민을 털어놓고자 만들어진 익명 게시판이 언제부터 성관계 파트너를 구하는 곳으로 변질됐는지 모르겠다"며 "대학 커뮤니티가 온라인 룸살롱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전북 소재 대학교, ‘에타’ 익명게시판에 '관전녀는 없나'라는 선정적인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관전녀 구해요. 관심 있음 쪽지 주세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면 돼요. 일절 터치 없음"이라고 했다. "관전하다가 나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는 댓글에 작성자는 곧바로 '끼워줄 수 있다'는 식의 답글을 달았다. 이외에도 '쓰리썸', '성관계 구경' 이나 '원나잇' 상대를 구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에타는 게시판 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고 특정 게시글에 신고가 일정 건수 누적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많은 '원나잇' 구인 게시글이 몇 년째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를 접한 일부 학생들은 "외부로 유출되어 다른 학교 학생들이 볼까 봐 무섭다"며 "학교 욕 먹이는 해당 게시판은 삭제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올해 7월은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예상했다. WMO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의 첫 3주간은 지구가 가장 더웠던 3주로 확인됐으며 (마지막 주 추세까지 고려할 때) 7월 전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예측은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7월 6일 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은 섭씨 17.08도로 역대 일일 평균 지표면 기온 최고치로 기록됐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6년 8월 13일의 섭씨 16.80도였다. 올해 7월 1∼23일 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은 16.95도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월간 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 최고치인 16.63도(2019년 7월)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WMO는 이런 추세에 비춰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했다. 카를로 부온템포 CS3 국장은 "기록적인 기온은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올해 7월에 세계 인구 수백만 명에 영향을 미친 극심한 날씨는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의 냉혹한 현실"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을 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딸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B씨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 분야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간 멈췄던 경찰 고위직 인사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7일 총경급 344명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총경급 전보 인사는 당초 지난 21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주일 가량 늦어졌다. 그 배경에는 경찰청이 호우 피해 지역에 치안감급을 비롯한 총경급이상 경찰 고위직들을 파견하고 경찰력·장비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늦어졌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총경에 대한 전보 인사가 시작되면서 치안감,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경찰 치안감급 고위직 인사는 당초 7월 중 발표될 것이라는 분석과 달리 8월 중순 전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었기 떄문이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치안감 이상 인사의 경우 그 권한이 큰 만큼 경찰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다양한 안을 두고 사전 조율을 통해 인사를 조율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 내 결정권자인 이 장관의 복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기에는 내부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행안부에 경찰국이 새로 생기면서 장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만큼 이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미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그가 강하게 추진해 온 경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 경찰제도발전위는 현재 경찰대 존폐 등 쟁점 사항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활동 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정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내 전북 포함안도 실타래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지역에서 여전히 조직폭력 범죄가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 조직들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12명의 조직폭력범죄자를 검거하고 그중 2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거된 112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107명)에 비해 4.7% 증가한 수치로 전북 지역 내 조폭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 50명(44.6%) △도박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 19명(17.0%) △서민 갈취 14명(12.5%) △대포물건 판매자 10명(8.9%) 등 순이었다. 전과별로는 △초범~4범 39명(34.8%) △9범 이상 37명(33.0%) △5~8범 36명(32.2%)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검거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저연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30대 이하 청년층 69명(61.6%) △40대 31명(27.7%) △50대 이상은 12명(10.7%) 순으로 젊은 세대 조직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폭 저연령화 현상은 친한 동네 형, 학교 선배 등으로 접근한 조폭들이 ‘내 동생이니까 챙겨준다’며 음식과 술을 사주고, 차를 태워주는 등 청소년기에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흥으로 젊은층을 유혹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모습에 젊은층들은 쉽게 조폭을 따르고 동화되며 특히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그동안 느끼지 못한 소속감에 조직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젊은 조직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 등을 저연령 세대들이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폭력 조직에 가입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서민 대상 폭행 및 협박 등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대포통장 유통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업무방해 및 이권 갈취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등을 중점으로 살폈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초부터 젊은 연령대 조직원의 SNS 활동 등을 전수 조사하는 등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며, 신규 조직원 가입 활동 행위 및 폭력조직 구성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활동 등을 통해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조직폭력배를 감시하는 일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해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폭력배 관리를 통한 범죄 사전 차단 등 예방적 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기상청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가 운영된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북 지역에서 신고된 온열질환자 수는 5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익산 8명, 완주 6명, 군산·남원·무주 각 4명, 김제·임실·정읍 각 2명, 고창·순창·장수·진안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는 74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명은 숨졌다. 온열질환별로는 열탈진이 373명으로 전체 환자의 50.1%를 차지했다. 이어 열경련 145명(19.5%), 열사병 124명(16.6%), 열실신 77명(10.3%) 등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실외작업장 230명(30.9%), 길가 93명(12.5%), 논밭 88명(11.8%) 순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603명(80.9%)에 달하면서 실내 온열질환자 142명(19.1%)보다 4.4배가 많았다. 발생시간은 절반을 넘는 52.1%(388명)가 12~17시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오전인 11~12시에도 9.7%(7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오전 시간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무더위를 식혀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는 28일 전북 지역에 5~40㎜, 많은 곳은 60㎜이상의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또 오는 30일부터 8월 6일은 대체로 흐린 날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22~26도, 낮 기온은 31~34도로 평년(최저기온 21~25도, 최고기온 31~33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과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정도에 따라 강수 유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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