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동? 고랑동?...행정동과 법정동 헷갈려요
 #. 김모 씨(26)는 최근 전주 반월동으로 이사를 왔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위해 인터넷에서 반월동 주민센터를 찾아봤지만 검색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는 아파트 인근 여의동 주민센터를 찾은 후에야 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찾아야 할 주민센터가 조촌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2011년 도로명 주소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익숙한 지번 주소, 즉 ‘동(洞)’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에선 동을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나눠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완산동과 서신동, 중화산1동, 평화1동, 여의동 등 행정동 35개와 대성동, 색장동, 고랑동, 도덕동 등 법정동 83개로 이뤄져있다. 서신동과 진북동처럼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행정동 내 여러 법정동이 속해있는 경우가 있다. 동서학동이라는 행정동 안에는 동서학동과 대성동, 색장동이 속해있다. 또 조촌동에는 반월동과 화전동, 용정동, 성덕동, 원동, 도도동 등 9개의 법정동이 속해있다. 반대로 한 개의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에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동인 우아1동과 우아2동이 법정동인 우아동 3가를 관할하고 있다. 삼천동 1가도 행정동인 삼천1동과 삼천2동에 걸쳐져 있다. 두 개 이상의 행정동과 두 개 이상의 법정동이 섞여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동인 여의동 안에도 법정동인 만성동과 장동이 속해 있으며, 혁신동 안에도 만성동과 장동이 속해있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행정동인 삼성동은 부송동과 월성동, 임상동, 정족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법정동인 개사동은 행정동인 나운3동과 미성동에 속해 있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이 주민센터 행정 업무를 보거나 전입·전출 신고를 할 때, 익숙하지 않은 지명에 혼동을 겪을 수 있다. 먼저 법정동은 법률로 정한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법정동은 과거 일제강점이였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사용된 명칭으로 모든 법적 서류에 사용하는 명칭이다. 반면 행정동은 ‘주민센터’로 불리는 지방행정기관 관할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이 주민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설정해 놓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법정동들을 모두 관할하는 하나의 주민센터인 행정동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정동이 인구가 너무 많거나 면적이 넓을 경우엔 하나의 주민센터가 감당하기 어려워 두 개 이상의 행정동이 있을 수 있다“며 ”만성동과 장동의 경우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 혼재돼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점진적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 시켜나가야한다고 주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행정동과 법정동 이원적 운영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상이한 동단위를 기준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며 "복지서비스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주택정책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오는 주민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구역 설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치시키는 것이 주민 혼란 뿐 아니라 행정 및 정책적 소요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