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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은 "지난달 26일 조달청을 통해 군산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접수를 완료했으며 이달 9일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군산전북대병원 총사업비는 사업 초기 기재부 타당성 용역 결과 약 1896억 원이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에 따라 약 3063억 원으로 증가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군산 사정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혈관센터와 뇌혈관센터, 뇌신경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으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군산 및 서해안지역의 응급·중증 진료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군산 및 인근지역 환자의 진료비 관외 유출을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을 막아 전북도민들의 의료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희철 병원장은 “관련 정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도출해 지역민들의 성원을 모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경찰서는 전국의 숙박업소를 돌며 컴퓨터 부품 절도행각을 벌인 A씨(30대)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익산, 대전, 인천 등의 숙박업소 20여 곳에서 숙박하며 40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등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형 컴퓨터가 설치된 최신 숙박업소를 특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도 아니고 차로도 아니고, 여긴 무슨 도로죠?"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 초등학교와 상가,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골목길에 차량의 경적 소리가 연신 울려댔다. 이곳의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다. 이날 폭 10m 안팎의 좁은 도로엔 중앙선 표시조차 없어 차량과 오토바이, 보행자가 이리저리 뒤섞여 있었다. 이 도로는 전주 동부대로까지 차량들이 오가는 길목이다. 차량들은 교통 정체를 피하고자 속도를 냈고 보행자들은 이들을 피해다니며 아슬아슬한 통행을 이어갔다.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백 모 씨(62)는 "물품을 배달하러 트럭을 운전할 때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까 봐 두렵다"며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지나는 길인 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객사 4, 5길도 비슷했다. 주말마다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번화가인 이곳 도로엔 인도가 아예 없이 상가가 내놓은 노상 적치물과 불법 주차된 차량이 난립해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적치물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들에 급정거한 후 짜증난다는 듯 연신 경적을 울려댔고 보행자들은 도로 정중앙에서 걸으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전주지역 이면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어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 중앙선과 같은 도로 노면표시가 없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큰길과 연결된 상가 주변 작은 도로, 농촌의 비포장 길 등 폭 9m 미만의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전주시는 계획형 도시가 아닌 전통마을에서 급속한 도시화로 형성된 도시인 만큼 현재 도심 곳곳에 이면도로가 상당수 혼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이면도로에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어 보행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역 주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시와 가까운 완주군 용진읍의 한 이면도로에서 보행기에 의존해 길을 걷던 한 노인이 뒤 따라 오던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기도 했다. 차량에게서 보행자를 구분해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발생한 사고였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차량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선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마다 관할 구역 이면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보행자우선도로 표시물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여전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관할 구역 내 이면도로의 정확한 현황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한 관계자는 "이면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운전자들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면도로의 실태 파악과 안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면도로 안전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전북대 구정문 인근이나 충경로 일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범 설치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고 전했다.
남원의 축사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낮 12시50분께 남원시 덕과면 한 축사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작업하던 A씨가 작업대와 천장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개인사업자 A씨는 당시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지붕에 전선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재익)은 6일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몸싸움은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도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A씨의 부인은 A씨가 B씨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당초 A씨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자신과 피고인을 떼어놓으려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투로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유형력 행사로 생겼다는) B씨의 상처는 자녀를 뺏으려는 A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신체의 60~70%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물이 체중 대비 2~3% 정도 감소하면 체온, 심박수 조절 기능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을 아프리카 아이들은 매일 평균 6㎞를 걸어서 얻는다. 문제는 6㎞를 걷는 동안 아이들이 야생동물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에 월드비전에서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식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모금을 위해 기부 마라톤 대회인 'Global 6K for Water'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평균 6㎞를 걷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대신해 달리며 깨끗한 물을 기부하는 기부 캠페인에 기자도 참여했다. △1㎞ 지나자마자 힘들어진 호흡... ‘Eugene’ 생각하며 결승선까지 캠페인 참가 신청을 하고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지난 2일 캠페인 기념품이 집에 도착했다. 기념품은 티셔츠와 기자가 낸 참가비로 진행될 식수사업의 혜택을 받는 아이의 사진 등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아프리카 르완다에 살고 있는 ‘Eugene’. 캠페인 당일인 4일 오전 9시. 캠페인 장소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참가자들로 붐볐다. 오전 9시 40분이 되자 몸을 풀던 참가자들이 사회자 안내에 맞춰 출발선에 섰다. 곧이어 ‘출발’이라는 외침 소리에 저마다 ‘화이팅’을 외치며 힘찬 달리기를 시작했다. 기자 역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건지산 일원을 향해 달렸다. 체력은 자신 있었기에 6㎞는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은 곧장 후회가 됐다. 시작점으로부터 1㎞쯤 지나 산 비탈길을 마주했고 숨이 차오르면서 ‘앞으로 남은 5㎞를 어떻게 뛰지?’,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중 구간 내 마련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맑은 물을 얻기 위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오염된 물로 어떤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를 알리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을 보자 겨우 1㎞ 뛰고 포기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렇게 2㎞, 3㎞, 4㎞를 운영진의 응원과 아프리카 아이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고 41분대의 기록으로 6㎞를 완주했다. △“아이들이 맑은 물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 이날 캠페인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뻤다고 전했다. 시민 김예슬 씨(24)는 “의미 있는 마라톤 대회를 찾던 중 월드비전 Global 6K for Water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기부한 돈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캠페인에 참가할 계획이다”고 웃어 보였다. 시민 유호선 씨(33)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통을 들고 6㎞를 걷는다고 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자 실제 물통을 들고 뛰어 봤는데 정말 힘들었다”며 “그래도 이번 캠페인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보람됐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 대해 교정당국이 수배 전단과 함께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5일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이달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였다. 이후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입원 중이던 김씨는 4일 오전 6시 30분쯤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해 도주했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으로 도망 당시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현재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지난 3일 오후 8시25분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를 건너던 A씨(70대·여)가 B군(18)이 몰던 오토바이에 치였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도로였으며, B군은 음식을 배달하던 중 길을 건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제에서 60대 아버지가 아침 등교하는 늦둥이 고등학생 딸을 경운기로 태워다 주다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7시20분께 김제시 상동동 한 도로에서 SUV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A씨(67)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고등학생 딸(17)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SUV 운전자 B씨(72)도 가슴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운기 운전자 A씨는 평소에도 전주로 통학하는 늦둥이 딸을 아침마다 경운기로 인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 줬고 이날도 정류장에 데려다 주려다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과 주변인들에 따르면 결혼 후 아이가 없던 A씨는 늦게 이 딸을 얻었고 금지옥엽 아끼며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경운기가 유턴을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SUV 차량이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집행위원장 한동숭)이 2일 제4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선정한 의제들의 실행결과와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전주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분야별 전문가·공공기관·민간 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집행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들의 만성질환 탈출로 여생을 행복하게 ‘만탈여행’ △민간거점 활용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시범사업 △전라북도 친환경행사 인증제 기반 구축 △탄소섬유 활용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프로젝트 △용담댐 탄소제로형 스마트 에코마을 시범사업 △빈집의 재탄생 : 외로운 도시민의 고향집 전주관계안내소 △전주 ‘인친’ 프로젝트(유니버셜인권친화상점) △저소득층 청년 자립을 위한 소셜프랜차이즈 도전기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소외 해소를 위한 온라인교육장 구축 △남원 ‘Bike to School(안전한 자전거통합 시범구간 만들기)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로컬 커뮤니티의 안전망 구축 등 의제 지속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중 △전북 친환경 행사 인증제 기반 구축 △탄소섬유 활용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프로젝트 △전주 ‘인친’ 프로젝트 △남원 안전한 자전거통합 시범 구간 만들기 등 4개 의제는 관·공 협업 기관이 내년에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동숭 집행위원장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며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원심 판결에 불복,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매우 놓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 또 다른 피해자는 중상으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사망하고 그의 남편(43)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음주를 했고 이후 음식이 떨어져 추가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비, 학자금, 심리 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치안1번지인 전북경찰청 바로 옆에서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전주 신시가지 일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온라인 사이트와 연계하는 신종 성매매 일명 '오피'가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경찰은 특정 집중단속 기간을 제외하면 선제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내 오피 성매매 업소 48곳…가까운 전남, 충남의 3배 수준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선미촌과 같은 집창촌이 폐쇄되자 직장인이 드나드는 주거지에 침투해 운영하는 신종 오피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성매매 사이트로 꼽히는 '오피가이드'에 광고를 올린 도내 오피 업소는 총 48곳으로 지역별로는 전주시 30곳, 군산시, 11곳, 익산시 8곳이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주시의 두 배가 넘는 도시 규모임에도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오피 업소가 9곳으로 나타나 오히려 전주시의 30% 수준이었다. 게다가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천안시도 8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북지역에서 관련 성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단속기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돈만 내면 누구나 성매매 가능 실제 전북일보가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전주 오피'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업체 광고글이 검색됐다. 가장 상단에 뜬 광고글의 경우 누적 조회수가 260만 회가 넘고 성매수자들이 남긴 댓글만 1500여 개에 달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서로의 이용 후기를 공유하며 누가 더 단골 고객인지 자랑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다. 이날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해 전주지역 오피 6곳에 연락해보니 '언제든지 예약가능하다'는 성매매자의 안내 문자를 받았다. 신분증 확인없이 계좌이체를 통해 선입금을 지불하면 성매매 종사 여성이 기다리는 오피스텔 주소를 보내주는 구조였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이더라도 가격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성매매가 가능한 셈이다. 이들이 전해준 오피스텔 주소지는 대부분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인근이었다. 이에 '경찰청 옆인데 위험하지 않나'고 묻자 '지금은 단속기간이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찰청 옆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단속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 추적 어렵고 단속하더라도 처벌 어려워…"즉각 대응 위한 인력 확충 및 시스템 마련해야"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이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대부분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해외를 경유하거나 수시로 주소를 일부 바꾸면서 운영하기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성매매업자 대부분이 휴대전화보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어플 등을 이용하는 추세인 데다 간혹 단속에 나서더라도 일반 주거지에서 벌어지는 오피 성매매 특성상 확실한 범죄 정황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업소 한 관계자는 "오피 대부분이 보증금 없이 비싼 월세로 오피스텔과 계약하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해도 방을 빼고 다른 곳에서 운영하면 그만이다"고 했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해를 거듭할수록 경찰의 성매매 단속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과 연계한 오피 성매매는 갈수록 음지화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매년 5∼8월에 실시하는 집중단속기간이 아닌 평시에는 신고가 들어올 때만 추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절을 위해선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별도의 TF팀을 만들거나 단속 인력을 확충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경이 연구비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 15분 군산대 총장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 총장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경은 이날 해상풍력연구원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중 1000여 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서해해경청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일 전화금융사기를 막은 전주원예농협 솔내지점 직원에게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덕진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주원예농협 솔내지점에 고령의 피해자(80세)가 방문해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면서 “집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솔내지점 김주형 계장은 창구 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뒤집어놓은 채로 통화 중임을 알고 양해를 구한 뒤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범이 계속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상황을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계장은 전화를 끊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겨 놓으면 위험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 주면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임을 알게 됐고 그는 즉시 112에 신고해 사기 피해를 막았다. 김 계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에 관심이 많고 숙지한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감사장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서장은 “세심한 관찰력으로 통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 계속해서 경찰과 금융기관이 합심해 주민들이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서는 2일 모텔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모텔 카운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텔 투숙객이었던 A씨는 평소에도 해당 모텔을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해당 모텔을 이용했던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지인을 위해 모텔 주인에게 추가 방을 요구하다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분이 풀리지 않자 인근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해 다시 모텔로 들어왔다. 이를 목격한 주인은 A씨와 가벼운 몸싸움을 했고 인화물질을 담은 통이 쓰러져 밖으로 새어 나왔다. 다행히 불을 붙이진 않아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인화물질을 구매한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1일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읍시의 한 평생교육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평생교육원은 출석부를 조작, 수강생을 부풀려 교육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1일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물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해당 평생교육원의 입학 서류 미비, 출결 관리 부적정, 제적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과 불화를 겪다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는 1일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익산 모 아파트 경비원 A씨(60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익산시 함열읍 아파트 11층 B씨의 집에 들어가 보일러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5분여 만에 불을 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방화 용의자 추적에 나서 해당 아파트 지하실에서 독극물을 마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B씨와 불화를 겪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130세대 전월세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할 위기에 처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아파트는 총 248세대 규모로 전용면적이 29㎡∼58㎡ 소형대이고, 인근 대학교와 거리가 가까워 세입자 상당수가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세입자들은 지난 9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난달 9일 '임대사업자가 신탁계약 사실을 숨겼다'며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사전승낙이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드러난 피해액만 약 20억 원,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해 1인당 적게는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른다. 130세대에 대한 신탁원본가액은 119억여 원이어서 총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아파트 130세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사업자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와 신탁회사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우선수익자인 A새마을금고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사업자와 불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7월 21일까지 자진해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고지했다. 이렇다 보니 A새마을금고가 공매절차를 밟으면 세입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될 수밖에 없다. 한 대학생 세입자는 "임대사업자 B씨와 계약 당시 계약서에 신탁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도 '우리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소연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세입자 대부분이 중산층도 못 될뿐더러 근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130세대가 보증금도 못 받고 졸지에 쫓겨날 판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세입자들이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 지목한 피고소인 C씨는 "고소당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피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임대사업자의 계약 방식이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서준혁 인턴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전북 역시 빈대로 인한 피해에서 안전할 수 없지만 감염병 매개 해충이 아닌 탓에 자체 개인 방역 외에는 예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대구 계명대 기숙사와 인천 서구의 찜질방 등에서 빈대가 목격됐다. 이어 지난달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무더기로 발견됐으며 또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람이나 동물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빈대는 매트리스나 소파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나와 활동하며 그 특성상 영어로 ‘베드버그(bedbug)’로 불린다. 빈대는 암수 모두 1주일에 1~2회의 흡혈을 하며 10분간 몸무게의 2.5~6배의 흡혈을 한다고 하며 또한 흡혈을 하지 않더라도 70일 이상 생존할 수 있다. 빈대에 물렸을 경우 새빨간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여러 마리의 빈대에 의해 동시에 노출될 경우 쇼크, 즉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일어나서 고열 및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주로 야간에만 흡혈하는 습성으로 수면 방해를 일으키며 나아가 심리적 불안과 혐오감까지 제공해 ‘국가적 정신병’을 야기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으로 빈대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최근 전국서 빈대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행히 아직 전북에서는 빈대 관련 직접적인 신고 또는 의심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국적인 빠른 확산 속도를 감안했을 때 전북이 계속해서 빈대 청정지역을 지키기에 힘들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내 빈대 출몰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빈대가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 대상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어렵고 결국 시민들은 민간 차원의 방역 조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인 방역 외에 방법이 없다 보니 시민들 불안감 역시 커지는 형국이다. 시민 전모 씨(39)는 “빈대에 물렸을 경우 자칫 고열까지 올 수 있다고 해 걱정이다”며 “보건소 등에 문의해도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는 것 외 방법이 없다고 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질병관리청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빈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벌이는 분노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차원의 사회지원체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나온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혐의로 검거된 358명 가운데 가장 많은 121명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매년 우발적 범죄가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들은 대부분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불리는 일명 '분노조절장애' 증상에서 비롯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서도 상황에 맞지 않게 지나친 분노를 폭발하는 특징을 가진 해당 증상은 오랫동안 누적된 화가 질시 및 열등감과 결합되면서 극단적인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범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8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 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의 경우가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우발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다. 당시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과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둔기를 사용해 10분간 폭행하고 여학생의 가방끈으로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 지난 9월 17일에는 익산에서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범죄도 발생했는데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화 통화 도중 이성문제로 인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였다. 범죄로 이어질수 있는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986명이던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지난해 7715명으로 29% 증가했다. 또 지난해 해당 증상으로 인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도 지난 2021년 1917명에서 지난해 2101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정신과를 기피하는 사회적 풍토를 고려하면 잠재적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점차 만연해지는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이 분노 표출 상황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오세연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17년 발표한 '분노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현대에 들어서 일상 속 직면하는 문제를 홀로 감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가족, 조직 등이 점차 축소화되는 탓에 분노가 관계를 통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죄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에게서 비록된다"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자를 상대로 한 정신적 치료 기반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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