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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벽 0시 15분께 장수군의 한 식품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공장 건물(258.4㎡)과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513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소방당국은 1시간5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전북 곳곳에 최대 120㎜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형성된 좁은 경계면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도내에 집중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3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100㎜이며, 동부지역에는 12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상청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전북지역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 9월 3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20~24도, 낮 기온은 29~31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제9호 태풍 ‘사올라’, 제10호 태풍 ‘담레이’,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발달한 지 얼마되지 않아 변동성이 크다고 전했다. 29일 오전 9시 기준 태풍 하이쿠이는 괌 북북서쪽 940㎜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중심기압 996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20㎧(시속 76㎞)이며 시속 12㎞로 서북서진 중이다. 하이쿠이는 다음 달 2일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150㎞ 해상, 3일 3시 기준 오키나와 서북서쪽 310㎞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9월 1일부터 3일 사이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과 11호 태풍 하이쿠이 사이에서 강화된 바람에 의해 다량의 수증기가 기존의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강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선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인데, 통행량이 적어 어린이 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기준을 최대 시속 50km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제한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시간대(오전 7~9시, 12~16시)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한다. 이 역시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춰 설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3년6개월 만에 해당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50km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km로 강화했다. 현재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돼있다. 해당 스쿨존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비롯해 치안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의무경찰제(이하 의경) 재도입을 꺼내든 가운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자 결국 경찰 조직 개편으로 선회했다. 이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는 무리한 대책발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청의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경 제도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자 국무총리실은 최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 취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며 “경찰의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하고자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 인원은 대략 14만 명으로 이중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한 치안 활동에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 명 수준(일시점 기준)으로 이 인원 중 내근직 인원을 최대한 현장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9월 또는 그 이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청과 전북을 비롯한 각 시도청 인력 약 5%를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현장에 재배치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방청 정보외근 50%를 감축하고 치안현장 재배치하고 본청과 시도청 인력 30%를 재배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신빙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아직까지 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면서 조직개편안이 내용이 전달되면 그에 맞춰 경력 재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 진행으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치안감·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로 군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관련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의경 재도입을 둘러싼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3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93%가 “의경 부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비율은 45.07%였다. 의경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경이 아닌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 23.40%, ‘인구 감소로 군에 입대할 자원도 부족한데 의경까지 선발하면 안보 구멍이 생기기 때문’ 22.0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역시 전문성이 없는 의경을 도입해 치안을 강화하는 것보다 경찰 인원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적절한 업무 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경을 범죄 예방 또는 순찰 등에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매번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만 하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인력을 강화 및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정읍경찰서는 29일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0대)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정읍시 태인면 소재 B씨(50대)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29일 밤 12시 56분께 완주군 용진읍 한 주방용품 유통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120㎡)와 창고 내에 있던 상품 및 집기류 다수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4966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창희)이 오는 31일 임실군 운암면 국도 27호선 운암터널(하행)에서 도로 터널사고(화재)를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전북지방환경청, 임실군, 임실경찰서, 임실소방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암터널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총 100여명이 참여한다. 훈련은 운암터널(하행) 내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운송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복사고가 발생하고 후속 차량이 낙하물과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최초 사고 상황을 인지한 터널관리사무소 직원이 즉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이를 접수한 경찰서와 소방서, 국토관리사무소가 현장에 출동해 차량 통제와 화재 진압, 구조, 응급복구 및 긴급 안전점검 후 차량 통행을 재개하는 전체 과정을 훈련하게 된다. 이날 훈련을 위해 국도27호선 운암터널 구간 순창방면(하행선)은 예비 훈련일인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 훈련일인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따라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은 구이면 새터교차로에서 운암면 모시울교차로까지 옛 국도(연장 5.4㎞)로 우회해야 한다. 이창희 청장은 “이번 훈련은 터널 내부에서 교통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간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훈련기간 중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훈련이므로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자와 공모해 17억원대의 태양광사업 대출을 부당하게 받고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회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68)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650여만 원을 받기도 했다. A 전 의장으로부터 편의를 받은 B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 적게는 약 1억 원에서 121억 원 상당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자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대출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 만큼 (이들의 행위로) 국가재정의 낭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천과 삼천변, 생태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산책로와 공원에 가로설비나 방범설비가 부족,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찾은 전주 덕진구 송천동 오송제 인근 산책로. 칠흑 같은 어둠에 바로 앞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조명 없이는 도저히 들어가기 힘들었다. 이곳은 다른 산책로에 비해 유독 어두웠는데, 그 이유는 조성 당시 오송제의 생태 보호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전주시가 가로 설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둠뿐만이 아니었다. 무성하게 자라난 풀숲, 적은 수의 CCTV 등 전체적인 치안 시스템이 미흡해 보였다. 실제 이날 기자가 확인한 오송제 산책로를 바라보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으며 족히 2m는 되는 수풀이 길 양옆을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변 산책로 역시 어두운 지역이 많았다. 이곳 중 일부 구간은 가로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굉장히 어두웠으며 이에 시민들은 저마다 핸드폰 조명을 켜고 조심스럽게 길을 살피며 다니고 있었다. 이날 산책을 나온 박태훈씨(31)는 “해가 지면 플래시(손전등) 없이 지나가기 힘들다. 밝은 조명등과 CCTV가 설치되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린 학생들도 밤에 이곳을 지나가고는 하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이수민(26)씨는 “솔직히 여기는 산책하기 꺼려진다”며 “산책로 자체의 분위기는 좋지만 어둡기도 하고 풀숲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곳에서는 최근 실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40대 남성이 산책하던 30대 여성의 목을 잡아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40대는 경찰 수사끝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난 2019년 5월에도 귀가하던 여성이 삼천 풀숲에 숨어있던 남성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풀숲은 하천 일대 생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태하천협의회 관계자는 “풀숲은 삼천변 일대의 생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강간미수 사건 이후 내부에서 진행된 회의가 없어서 풀숲 제거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생태하천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협의해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풀베기를 산책로 주변 1.5m까지 제한 했었다”며 “현재 아파트 단지 인근 다리를 중심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우범 지역에 방범 CCTV 추가 설치를 계획 중이다”고 부연했다.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갈현2동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2시간 반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26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남성과 대화를 시도하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남성을 제압했다. 인질은 없었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다. 경찰은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하고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도 추가 압수했다. 경찰은 남성을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부근에 있던 한 목격자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을 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8분 정도 거리의 주택가다. 주말 저녁 주택가에서 벌어진 흉기소지범과의 대치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되면서 일대 주민과 행인이 불안에 떨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산책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밤12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B씨(30대)의 목을 잡고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강하게 저항해 A씨로부터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같은날 오후 2시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완주군의회 소속 A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완주군의회 A의원의 자택과 의원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 중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 "압수수색한 사실은 맞으나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무죄선고 후 서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전주지검이 접수했다. 전주지검은 25일 "대검찰청이 배당한 고발 사건의 서류를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배당 부서와 고발 내용은 공보 범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인 활빈단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지사를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빌미로 11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빼먹고 정작 잼버리 운영은 '처삼촌 묘 벌초'하듯 방치했다"며 "잼버리에 들어간 국민 혈세 1천171억원의 세부 지출 내역도 낱낱이 밝혀 용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회 시설 공사, 행사용 물품 공급을 수주한 지역 업체와 전북도 공무원들 사이 이권 카르텔도 파헤쳐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 대질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찰 초기 진술을 신빙하려면 충분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찰 1회차 조사와 2회차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교수가 진술한 폭행당한 경위, 폭행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또 이 교수의 진술은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기자 취재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사건 발생 이후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이 적혀 있다"며 "그러나 이 증상은 단순히 이 교수가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병상"이라며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결과로 보지 않았다. 이 교수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부딪혀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이후 이 교수와 만난 기자가 적은 취재 수첩에 관해서도 "기자는 (이 교수를) 취재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고 이 교수와 총장 선거에 관해 대화했다고 한다"고 "이후 자신에게 초래될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자와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호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이 교수가 전북대학교 교수회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게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소설 쓰지 말라"며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서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대장 진태규 경정)는 지난 24일 오후 관내 공원 및 산책로 등지에서 자율방범대원 10명과 시민경찰 2명, 진 서신지구대장 및 경찰관 4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순찰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순찰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속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이 무기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및 산책로 순찰을 강화,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합동순찰에서 이들은 CC(폐쇄회로)TV와 보안등 작동 여부 등도 점검했다. 진 서신지구대장은 “가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수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웃 주민과 가족 등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67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타운하우스를 지을 예정인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타투를 배우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함께 가게를 운영하자”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기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가상의 인물인 보살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4억 원에 가까운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앞서 지해 5월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불이 난 주택 내 있던 와상환자가 통신업체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했다. 25일 전북소방본부와 완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소양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택 내에는 남편 A씨(75)와 그의 아내인 B씨(71)가 머물고 있었으며 당시 A씨 등은 불이 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마을 통신 점검을 마치고 길을 지나가던 LG U플러스 직원 강충석씨와 김진홍씨가 화재를 목격했고 이들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A씨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다.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강씨와 김씨에게 아내 B씨가 와상환자여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렸고 이에 강씨와 김씨는 방안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신속히 집 밖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소방관 35명을 동원해 45분 만에 불을 껐으며 다행히 강씨와 김씨의 도움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외부에서 불티가 날아와 장작더미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거주공간을 잃은 화재피해자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119안심하우스 추진과 긴급 생활비 지원을 이른 시일 내 검토해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전력이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17일 동안 하루 460t씩 총 780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바다로 방류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는 전체 오염수의 2.3%에 해당하는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방류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후 2년 4개월만이다. 주변국과 태평양 연안국가의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의 반발에도 방류를 강행했다. 원전오염수가 바다에 쏟아지기 시작한 이날 불안감은 이미 전북지역에 도달해 있었다. 오염수 방류 개시 후 만난 수산물 업자와 식당 업주들은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겨내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효자동에서 횟집을 하는 박기철 씨(57)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사람들이 회를 먹으러 오겠냐”며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틸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10여 년째 전주중앙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정모 씨(67)도 걱정이 앞서는 건 마찬가지. 정 씨는 “안 그래도 시장 찾는 사람도 줄어가는데 우리 같이 물고기 가져다 파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다”며 “적어도 방류를 할 거면 사람들이 해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안심은 시켜놓고 방류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전주 명물로 알려진 종합경기장 인근 튀김집 사장님의 근심도 깊어져만 갔다. 32년째 튀김집을 운영하는 이희순 씨(63)는 “오징어튀김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너도나도 방류 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느라 오징어가 없다”며 “바다에 오염수까지 방류가 되면 앞으로 오징어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었다. 회사원 김대건 씨(31·평화동)는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 차례상에 올라갈 수산물을 미리 사둬야 하나 고민이다”면서 “건강에 영향에 미칠까 걱정돼 당분간은 수산물 소비를 지양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부 안모 씨(48·풍남동)도 “앞으로 평생 수산물을 안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걱정이 크다”고 답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방류 2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전주시 풍남동 국민의힘 전북도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만 부각시키며,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양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고, 비단 삼중수소 외에도 반감기(방사선 물질의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가 긴 탄소14(반감기 5730년)와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류는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30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며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염수 방류를 하루 빨리 중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비롯해 치안 강화 대책 중 일환으로 의무경찰제(이하 의경) 재도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무경찰제 도입이 과연 치안 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선발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의무경찰 도입을 구체화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으로 기존 전투경찰이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분리되며 탄생했으며 이후 2013년 전경이 폐지돼 전투경찰이 수행하던 임무도 모두 의경으로 넘어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한 끝에 2021년 11월 18일에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모집이 종료됐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전북경찰 소속 기동 1중대 15명이 타경찰청으로 전입 가면서 전북 내 의경 역시 역사 속에 사라졌다 이번 정부의 의경 재도입의 핵심은 그간 부족한 현장 치안 활동 인력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경찰 인원은 대략 14만 명으로 이중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한 치안 활동에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 명 수준(일시점 기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윤 청장은 앞선 담화문 발표 현장에서 의경 제도 부활 이유로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 부활을 긍정적인 분위기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 업무다”며 “과거 의경 시절에도 경찰을 보조했을 뿐이지 경찰과 마찬가지로 강력 사건 대응에 나섰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범죄, 테러, 사회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해 의경을 부활시키는 것보다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도 “박정희 정부 시절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이 시위진압, 치안활동에 편법적으로 동원돼 왔다”며 “국방인력을 싼 값에 경찰업무에 동원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마저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많은 경찰 인원이 전국에 있는 만큼 조직 진단을 해 이에 대한 적절한 업무 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의경을 범죄 예방 또는 순찰 등에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매번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만 하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인력을 강화 및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경 도입을 위해 경찰청은 국방부와 병무청 등과 의경 배정 규모 및 입영계획 등을 논의 한편 기간은 약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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