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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순창 순정축협에 대해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고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순정축협의 60대 조합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철저한 감독을 지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수농협과 더케이텍(주), ㈜테스트테크에 이어 올해 4번째다.
군산경찰서는 21일 연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25분 군산시 개사동 연인 B씨(50대·여)의 단독주택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신이 B씨를 죽였다”고 신고해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 중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다 자신이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술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21일 전 남편이자 아버지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 존속살해미수)로 A씨(50)와 B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후 11시께 김제시에 있는 C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C씨는 화기를 느껴 황급히 집을 빠져나와 큰 화는 면했으나 몸에 일부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3년 전 C씨와 이혼한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지속해서 심어준 뒤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혼 전 C씨 명의의 종신 보험이 가입된 점 등 추가로 파악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전북지역의 산업재해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의 산업재해자 수는 모두 2만 832명(사망자 341명)으로 연평균 4166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고 있다. 연도별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3860명에서 2019년 4021명, 2020년 3998명, 2021년 4460명, 2022년 4493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올해도 7월 기준 전북에서 2551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 다치고 또 24명이 사망했다. 규모별 산업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가 7483명으로, 5년 간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의 35.9%를 차지했다. 이어 5~9인 이하 사업장이 2909명(14.0%), 10~19인 이하 사업장 2906명(14.0%), 50~99인 이하 사업장 1600명(7.7%), 100~299인 이하 사업장 1586명(7.61%), 20~29인 이하 사업장 1540명(7.4%), 30~49인 이하 사업장 1484명(7.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내 산업재해자 수 중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8839명으로 전체의 42.43%를 차지했다. 내년 1월 2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인 만큼 이들 사업장에 대한 노동당국의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산업재해 발생 형태로는 넘어짐에 의한 사고가 3915명으로 전체의 18.8%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떨어짐 3319명, 업무상 질병 2864명, 끼임 2392명, 절단·베임·찔림 2066명, 물체에 맞음 1471명, 부딪힘 1434명 등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만큼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 관계자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다 보니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임금체불, 해고를 당해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단기간 효과밖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 즉 노조 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전북 도민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사망자는 모두 1만7852명으로 2021년 1만 5049명보다 2803명이 증가했다. 전북의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사망 원인을 전국 기준 연령별 구조로 표준화한 사망률)을 살펴보면 암(악성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10만명당 76.7명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고혈압성·심장·뇌혈관 등 순환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이 56.7명, 자살·운수사고 등에 의한 사망이 39.0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북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중 호흡기 결핵, 패혈증, 코로나19 등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35.4명을 기록했는데 앞선 조사인 2020년 10.5명과 비교했을 때 24.9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수치 증가 이유는 2020년 조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관련 지표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전북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전북 사망자는 모두 1529명으로 2021년 102명의 사망자와 비교했을 때 1427명이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시도별 10만명 당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곳은 경북(104.2명)이었다. 이어 강원(89.0명), 전북(86.3명) 순으로 높았다.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21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4대를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관내 설치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위치는 전주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건산로 사거리,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등이다. 경찰은 기존 단속카메라의 경우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장비 도입을 통해 과속 등 난폭운전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의해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영장 심사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37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다. 2시간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유씨는 어떤 점을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잘 설명했다"고 답했다.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일축한 뒤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유씨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그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의 영장 심사는 유씨 심사에 이어 오전 11시 열린다.
21일 오전 2시 5분 정읍시 농소동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불이 나 건물 1동(101㎡)과 설비 등을 태워 23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근처를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1명을 동원해 35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0일 오후 7시25분 남원시 조산동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1t 트럭을 몰던 70대 운전자가 70대 보행자 등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70대·여)가 숨지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C씨(70대)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전하는 한편 과속운전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20일 오후 7시 25분 남원시 조산동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1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에 치인 B씨(7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중간간부 고검 검사급 검사 631명과 일반검사 36명 등 총 667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5일자로 단행했다. 먼저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는 김우(47·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경북 성주 출신인 김 차장검사는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해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익법무관을 거쳐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제3부)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제3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장 등을 역임했다. 인권보호관에는 김선문 제주지검 인권보호관(50·32기)이 부임한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은 김호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52·33기)이 맡는다. 형사 1부장에는 권현유 서울남부지검 형사 3부장(51·34기)이, 형사 2부장은 황성민 원주지청 형사 1부장(48·35기), 형사 3부장은 이승학 서울남부지검 부장(50·36기)이 맡는다. 부부장에는 김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44·38기)와 김유나 서울중앙지검 검사(39·40기)가 승진 전보됐다. 군산지청장은 손찬오 법무부 인권조사과장(51·33기)이, 군산지청 형사 1부장은 김창희 춘천지검 부부장(43·36기)이, 형사 2부장에는 장진성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42·37기)가 각각 전보 조치됐다. 정읍지청장은 이시전 수원지검 부부장(46·36기)이, 남원지청장에는 김종욱 안산지청 부부장(42·37기)이 내정됐다. 한편 황금천 전주지검 차장검사(53·31기)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서울특별시 파견)으로 자리를 옮긴다.
"하루 수 만대가 다니는 도로에 가로등 하나 없어요. 운전자들은 밤에 운전할 때마다 칠흑같은 어둠 속을 가는 기분입니다." 완주로(국도17호선) 용진읍행정센터 ~ 운곡지구 구간에 교통 시설물이 전무해 운전자들의 안전이 수년 째 위협받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통 시설물 허가권을 갖고 있는 완주군이 예산 문제로 개선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주민 안전 보호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로 완주IC를 지나 용봉초등학교 삼거리까지의 8.7㎞구간에 가로등이나 점멸등과 같은 교통 시설물 설치가 미흡해 각종 안전 사고 위험이 높다. 완주군 용진읍 운곡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굴곡진 커브길인 해당 도로는 밤만 되면 중앙선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이곳엔 야생 동물 출몰이 잦아 출퇴근길에 로드킬 당한 고라니, 고양이 등의 사체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완주로를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교통관리사무소에는 최근 해당 도로의 안전대책 마련 및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며칠 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 김모 씨(55)는 "올해 3월부터 운곡지구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몇 달 째 퇴근할 때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 도로를 불안감에 떨며 운전하고 있다"며 "출퇴근길 차가 막힐 정도여서 교통량이 적은 것 같지도 않은데 다른 국도에 비해 교통 시설물이 부족한 것 같다.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교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매년 하루 평균 교통량이 2만여 대가 넘는 등 많은 차량이 오가고 있다. 특히 올해 운곡지구 인근에 3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량은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몰 기간이 길어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교통 시설물 설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완주로를 관할하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주민 민원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예산 확보 후 9월 안에 문제의 구간에 50여 개의 가로등을 설치하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완주군의 사정으로 인해 반려됐다. 완주로는 군이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무궁화 100리길'로 무궁화 1만 5000여 본이 심어져 있다. 해당 구간에 수십 개의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무궁화를 파헤친 후 다른 곳에 옮겨 심어야 하는데 아직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군의 설명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올해 예산 회계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갑작스레 무궁화 이설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이라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최대한 올해 안에 가로등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주 삼천변을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20일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로부터 간신히 도망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2시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겠다”며 “앞으로도 약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20일 오전 10시59분 부안군 보안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98km 목포 기점에서 버스 1대와 승용차 3대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사고 수습을 위해 주변이 통제되면서 10여 분간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빗길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일 밤 0시45분께 무주군 안성면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 나들목 인근에서 대전 방면으로 달리던 승합차가 역주행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역주행한 승용차 운전자 A씨(72)가 숨지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4명 중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지점 3km 전부터 갑자기 승용차가 유턴 후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해 정상 주행하던 승합차와 정면으로 부딪힌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CC(TV)등을 분석해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일 오전 6시30분께 부안군 변산면의 한 리조트 4층 객실 화장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 만에 진화됐지만 연기를 흡입한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투숙객 4명과 불을 자체 진화하려던 리조트 직원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층에 있던 다른 6명도 연기를 흡입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현장에서 조치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은 화장실 전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인을 조사 중이다.
19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 황산 보관 탱크에서 황산 2톤 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제품을 표면처리하는 공정 과정서 황산이 사용됐고 이 과정에서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누출된 황산을 공장 내 폐수처리장으로 흘려 보내 회수하면서 인명등 피해는 없었다. 황산은 한 번만 노출돼도 건강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유해성물질이다. 소방 당국은 "액체 형태의 황산을 제조 설비로 옮기는 배관에 금이 가 누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누출 위험은 없으며 공장 관계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정확한 누출량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1. 부업으로 전주시 덕진구 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한 직장인 A씨(28)의 시급은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의 80% 수준인 8000원이다.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하루 5시간을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4만 원. 최저시급을 적용한 일급보다 8100원 적다. 사실상 1시간 덜 일한 값이고 야간수당도 제외되면서 정상적인 일급보다는 3만원 이상 덜 받는 셈이다. #2. 완주군 삼례읍에서 식당 알바를 시작한 B씨(23)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다. 그는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인 시급 5000원을 받는다. '일을 배워야 하는'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고용주의 이유였다. 수습기간이라는 꼼수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행태가 지역사회에 만연하고 있지만 노동 당국이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주지역 사업장 알바생 149명을 대상으로 한 ‘알바 노동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노무 노동자의 경우 10명 중 4명 가량이 평균시급 8700원을 받아 최저시급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부 고용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3~6개월 동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하한선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일보가 전북지역으로 한정한 구인·구직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를 뽑으면서 수습기간을 둔다는 업주가 수두룩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갖거나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노동 당국의 관리 및 감독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이미 지역 업주들 사이에선 행정의 규제가 닿지 않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관례화된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 2100만여 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321만 5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노동부 등이 집계한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수준 저하) 위반 건수는 총 444건에 불과하며 이 중 고용주를 사법처리한 것은 7건(1.6%)이 전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규모에 비해 노동 당국의 실태 파악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셈이다. 특히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9개 시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신고건수 및 사법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및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 노동계에선 해당 문제에 대해 당국의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 적용 범위 등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노동당국의 사법 집행 의지가 부족해 위반 사례가 매년 잇따르고 있다"며 "단순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등 신속한 사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실태조사는 상급기관의 자료 요청에 따라 실시한 뒤 관련 자료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현황 및 통계가 없다"며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최대한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예방 중심의 순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전북경찰을 비롯한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개편에 냉소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19일 경찰청 조직 재편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본청 뿐 아니라 각 시·도경찰청 등에서 관리·지원 인력 2900여 명을 일선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하지만 이 인원들은 지구대·파출소로 직접 배치되는 게 아닌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되는 기동순찰대에 배치돼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취약지 등에서 순찰을 하게 된다. 또 경찰청은 각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에서 형사들을 차출해 1300여 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형사기동대는 1999년 기동수사대로 바뀐 후 2006년 광역수사대로 흡수됐다. 부활하는 형사기동대는 수사와 순찰을 병행하며 필요시 조직범죄 수사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정보 경찰관의 경우 시·도경찰청 별로 통합돼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되며 검찰로부터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으면서 강화했던 수사심사과도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같은 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도내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각종 혼선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순찰 외에도 사건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는 만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이번 재편에서는 인력 충원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이번 재편안에서 내근직들을 외근직으로 보내기 위해 일부 부서들을 없애고 통폐합했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 업무 적응과 숙지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강력팀 인력 일부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강력범죄 대응 및 수사 공백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경찰서 강력팀 형사는 “형사기동대를 부활시켜 우범지역에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련 범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강력 인력을 감축시킴으로 인해 관련 수사 처리가 더디게 되는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번 경찰 재편에 있어 구체적인 각 경찰서별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세부 운영안이 없어 너무 성급한 발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대규모 조직이 개편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직 진단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한 달여 시간만 들여 재편안을 발표한 만큼 졸속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 등 신규 부서를 만들게 되면 관련 순찰차 배치, 사무실 구성 등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도 없이 진행된 것 같다”며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게 되면 그로 인한 기존 업무 공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직 재편을 위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재편안은 본질적으로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청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직제를 개정해 제도 보완에 나선 뒤 경무관 이상 인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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