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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서 이틀새 과수원 절도사건⋯피해 농가 '분통'

한창 수확철인 복숭아 과수원에서 이틀 연속 절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도 순찰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농가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농산물 절도범죄가 빈번한 농번기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실군 삼계면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66)는 지난 3일 과수원을 둘러보다 복숭아 한 그루에 열려있던 복숭아가(10박스 상당)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112에 신고했지만 흔한 일도 아닐 뿐더러 배고픈 사람이었나보다 하는 생각에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이튿날 아침 다시 과수원에 나가본 A씨는 이내 그 결정을 후회했다. 복숭아 10그루에 달려있던 복숭아들을 누군가 또 따갔기 때문이다. 이틀 간 나무에서 절도범이 따간 복숭아만 110박스, 금액으로는 500만 원 상당이라는 것이 A씨의 말이다. A씨의 아들(41)은 경찰이 순찰을 돌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아들은 “어머니 과수원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순찰차가 순찰을 돌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이 순찰도 하지 않으니까 범죄자가 더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는 순찰이 이뤄졌고, 부족한 경력(警力) 문제와 넓은 치안지역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3일과 4일 사이 해당 지역에 야간순찰이 이뤄졌다”며 “현실적으로 과수원을 비롯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집중 순찰을 진행하기엔 인력 부족 등 여건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7.05 17:09

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정부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전주지법도 배상금을 맡지 않았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하고 그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재단 측이 이날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전주지법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인에 기한 내 상속인 보정을 권고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고 당일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았다. 또 당시 재단은 공탁 신청과 함께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재단과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은 이를 수령하고 4명은 거부했다. 이 중 2명인 양금덕·이춘식 씨에 대한 공탁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할머니에 대한 불수리 결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에 따른 것으로 광주지법은 당사자의 거부의사가 명확하고 따라서 재단은 법원에 공탁금을 낼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할아버지에 대한 불수리 사유는 '서류 미비'였다. 외교부는 전주지법 결정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된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뒤늦게 이날 오후 피공탁인을 강제징용 피해자인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로 지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05 17:08

법원,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허위사실 공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학수 피고인이 TV,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대 후보가 내세운 구절초테마공원의 국가공원 승격 공약과 개발 이익 사이의 관계, 토지 매입 경위,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토지대장으로 취득 시기만 확인한 채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7.05 14:54

큰 피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정부, 화재 시설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전국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의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북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1월 14일 군산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시 점포 내에 있던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에는 군산 대야면 대야시장 내 상가 분전반에서 단락이 발생해 불이 나기도 했다. 2021년 11월 26일 군산 신영동 신영시장에서는 상가 내부 가스레인지의 불이 인접 가연물에 옮겨붙어 불이 났고 같은 해 11월 13일 임실군 임실읍 임실시장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아케이드 구조물이 적용된 전통시장의 경우 그 소재를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설치된 PMMA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할 것을 시장에 권고하고 지자체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46.4%가 전기적 요인에 따른 점을 고려해 전기설비 정비도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전국의 시장 62곳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 조건을 없애고 에어클리너·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설비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매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 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전환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에도 나선다. 현재 전북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18%에 불과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통시장)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4 18:07

최소한 비상벨·비상등이라도⋯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발등의 불'

지난 주말 발생한 전북도립 남원의료원 지하 전기실 화재와 정전사태를 계기로 도내 대형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원의료원 화재 사고의 경우 의료진 및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 비상벨과 비상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리 직원이 부재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립시설에서조차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대형 의료기관 등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밤 12시 10분께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선 피복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105명과 의료진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남원의료원 의료진들이 암흑과 일산화탄소 연기 속에서도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들과 의료진들에 따르면 당시 비상벨과 대피를 유도하는 비상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으로 1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시설임에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남원의료원은 UPS를 비롯한 각종 전력 설비 등을 관리하는 전기시설관리자도 공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전기시설관리자 채용공고 이후 4번 정도 재공고를 거치는 등 전기기설 관리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남원의료원 관계자는 "화재 발생 나흘전 낙뢰로 인해 비상벨 제어판이 손상되면서 화재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기시설관리자의 경우 근무지가 남원지역이어서 구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 원인이 규명되는대로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의료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전기안전공사와 전북소방본부로 부터 안전점검을 받았고, 두 기관 모두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화재와 정전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점검 부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기안전공사측은 현재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UPS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UPS는 지난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우리측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을 의뢰한 상태며, 관리부실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 특사경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소방관련학과 교수는 “비상등의 경우 별도 전원을 설치해 항상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비상등 미작동은 기본적 관리 부실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방 전문가는 "남원의료원이 화재 이후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의료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시설 및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4 17:59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무허가 시설 위험물 사고 시 ‘형사처벌’

4일부터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기존 법에서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해 무허가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춰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4 17:48

의료기관 안전점검 주기 길어⋯"제도 개선 필요"

최근 발생한 남원의료원 화재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의료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 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시기나 절차 등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어 관계기관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전북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201곳을 비롯해 전북을 포함한 전국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등과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집중점검 결과 전북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201곳 중 31곳이 점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 중 3일 기준 23곳이 조치를 완료했고 8곳이 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관 주도의 철저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대대적인 점검이 자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의료,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의 간극도 길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전북소방본부는 매년 의료기관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내 의료기관 중 20%만을 선정해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가 의료기관을 선정해 추진하게 돼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단순 수치로 계산하더라도 의료기관이 한 번 점검을 받은 뒤에는 5년 간 민간 자체 점검 외에는 관차원의 정기 점검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의료기관에 설치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75kW 이상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점검하도록 돼있지만 그 주기가 2년이다. 안전점검 간 간극이 길기 때문에 공백 기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안전점검 정책이 민간자율체제로 바뀌며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점검이 민간자율체제로 바뀐 현재 안전점검 주체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 점유자나 위탁점검업체다”며 “관계인이 점검할 경우 유지관리나 점검이 소홀하게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이 직접 점검하는 비율을 높이고, 관계인이나 위탁업체가 실시하는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1일 밤 12시 10분께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 무정전 공급장치(UPS) 전선 피복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105명과 의료진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장기간 정전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오후 3시 기준 외래동과 병동에는 정전 문제가 해결됐으며,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7.03 18:45

“尹 정권에 대한 항쟁”, 민주노총 총파업 실시... 경찰 “엄정 대응”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오는 15일까지 2주간 하투((夏鬪)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 항쟁을 선포하고 전북지역 열악한 노동현실을 바꿔내는 투쟁의 포문이 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전북지역 조합원 4만 7000여 명 중 1만 8500여 명이 참여한다. 먼저 전북본부는 5일 오후 4시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전북대회'를 개최한 뒤 다음날부터 11일까지는 평일 오후 5시마다 경기전과 전주시청 등에서 거리 행진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12일에는 전북금속노조 조합원 8000명이 2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한다. 13일과 14일에는 보건의료노조(4800명)와 건설노조(2500명)가 각각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본부 총파업 주요 의제는 △노조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민주노총이 전국 지역본부별로 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청은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1일 최대 155개(연 1011개) 경찰부대를 동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청 방침에 따라 도내 기동대 등 경찰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3 17:4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