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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과 임실군에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전북지역 14개 시·군 모두에 소방서가 설치돼 도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북소방본부는 무주·임실소방서 내 출동시스템 구축과 소방 인력 및 장비 배치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소방 업무가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소방본부가 지난해 1월 무주와 임실에 소방서를 신설한다고 밝힌 이후 착공에 들어가 지난달 공사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도소방본부 산하 소방서는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김제·남원·익산·정읍·고창·완주·부안·순창·장수·진안소방서 등 총 13개 소방서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무주와 임실에는 타 시·군과 달리 관내 전담 소방서가 없고 119안전센터만 존재했다. 무주군 소방업무는 장수소방서 산하 무주119안전센터와 구천동119안전센터가, 임실군은 전주완산소방서 내 임실119안전센터가 전담했다. 무주군과 임실군 내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119안전센터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내 각종 소방관련 업무 문제점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 무주와 임실 내 소방업무 최고 책임자였던 119안전센터장의 계급은 소방경이다. 각 시·군 소방서 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인 소방령 보다 한 계급 낮은 것이다. 소방서장은 소방경보다 두 계급이 높은 소방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 재난이 발생했을 때 꾸려지는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시 관할 소방서장과 현장대응단장이 해당 지역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무주와 임실서 모두 소방서장이 부임하며 보다 신속한 현장 지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119구조대가 소방서 산하로 편성돼 각종 재난상황에서 핵심지역을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졌다. 또 소방시설과 건축 등 여러 소방민원업무와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전주와 장수를 오가야했던 지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무주와 임실지역 소방서 신설을 통해 도내 전 지역에 격차 없는 소방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속한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 설치가 완료된 만큼 꼼꼼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호송 중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10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40분께 가정폭력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타 이송중이던 A씨(77)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전주시 삼천동 한 주택에서 아들 B씨(50)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A씨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송되던 중 품 안에 숨겨놓은 독극물을 마셨고 이에 경찰이 A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문제는 당시 A씨가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었고 현행범임에도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 시 수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규정대로 수갑을 사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이 피의자가 고령이고 체포 과정에서 순순히 응해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채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병원이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에서 ‘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국립대병원 등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5곳과 함께 B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은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의 경영평가는 △경영전략 및 경영관리 △사회적 책임과 성과 △주요 사업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평가 결과에 따라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순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전북대병원이 지난해 평가받은 B등급은 지난 2021년 받았던 B등급과 같다. 그러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일부 지표의 경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하락했다. 2021년 전북대병원은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부분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에는 D+를 받았다. 또 ‘일자리 창출 및 균등한 기회 창출’ 지표에서도 2021년 B0에서 2022년 C로 등급이 하락했다. 이 밖에도 ‘안전 및 환경’ 등의 지표에서도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교육사업 수행의 적정성’과 ‘연구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이 소폭 상승했다. 교육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7월 중 대상 기관 등을 상대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개발된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9월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음성분석 모델은 이미 전국 경찰들이 사용하는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돼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대조해 범죄자를 특정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신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활용돼 정확도를 높였다. 행안부 성능 검증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이었다.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전수조사를 비롯한 법 개정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태어난 영아가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9.63%의 찬성률로 의결됐다. 출생통보제란 아이의 출생을 당국에 알려야 하는 부모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은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즉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관련 법이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심평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 법에는 처벌 조항이 별도로 적시되지 않아 법이 시행되더라도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출산통보제와 함께 논의됐던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자리하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출생통보제가 도입돼도 시간과 인력 소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한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여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원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생 31시간 만에 진화됐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께 남원시 노암동 한 만두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날 오후까지 진화작업이 이뤄졌다.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있는 비닐과 종이, 각종 음식 재료 등 인화물질이 계속 타면서 잔불 정리에 주력했고, 화재발생 31시간만인 10일 오후 6시3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해당 공장은 화재 진화를 더디게 하는 샌드위치 패널 등의 구조로 돼 있어 소방당국은 일일이 구조물을 분쇄해 나가며 진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1시간여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으나 불이 경계선을 넘어 확산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께 대응 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화재로 인한 공장 근로자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큰불에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3명이 1도 화상을 입거나 탈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및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출소 3일 만에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절도, 절도 미수,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3일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가 생계유지나 경제 활동을 위해 범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 11대를 훔쳐 달아나고 무인상점 내 현금교환기,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절도 피해자는 32명으로 피해액은 4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상습 고의사고를 내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택시 기사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 모 택시 회사 소속 기사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상대 차량을 향해 가속해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냈다가 교통사고로 신고 접수됐고, 사고 경위등을 이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당시 A씨가 과도하게 속도를 내거나 방어운전을 할수 있음에도 사고가 나는가 하면,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잦은 점등을 감안해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초기에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받은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손님을 태운 상태서도 여러 차례 고의사고를 내 차량이 반파되기도 하는 등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위를 잃기에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한 인쇄업자에게 맡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액을 넘자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담당한 업자에게 모든 작업을 맡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총 479만 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인쇄업자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인 전북 남원 제2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10일 진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광역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출산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무적 아동’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강력범죄와 연관된 영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북도와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태어난 전북지역 ‘출생 미신고 영아’ 4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도는 48명의 출생 미신고 영아 중 2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 종결했고, 나머지 1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은 경찰은 19명 중 15명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으며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종결했다. 해당 영아 1명은 입양됐던 사례로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례가 적법하게 입양이 진행됐다고 보고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나머지 14명의 영아 역시 현재까지 강력범죄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4명의 영아 중 1명의 경우 영아가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여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료기록 등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생존이 확인된 나머지 영아들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부모를 찾은 뒤 유아 유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며 “나머지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 검토 등을 진행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전주지법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재공탁 신청을 두 차례 불수리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7일 외교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지법이 광주지법과 동일한 사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외교부는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의 이번 이의신청 계획은 전주지법이 두 차례에 걸쳐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지난 5일 전주지법은 첫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주지법은 “피공탁자(박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수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된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밝히며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지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하지만 전주지법은 제출된 자녀 2명의 각각 공탁 서류에서 피공탁자들이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다며 6일 재단의 추가 공탁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이를 근거로 재단의 추가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외교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탁법 제12조에 의하면 공탁신청 불수리 결정 시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사안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심사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기록과 함께 법원 민사 재판부로 넘겨지게 된다. 그러나 ‘제3자 배상금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년간 법정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정부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 명의로 법원에 낸 공탁 신청은 총 10건이며 이 중 수원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안산지원 등에서 9건이 불수리됐다.
전북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국도 26호선. 그 중 완주군 소양면에서 진안군 부귀면 사이 구간은 일명 ‘아찔고개’로 불리며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 선형 개선 및 터널 개설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국도 26호선을 통해 진안군 부귀면으로 향하는 길은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인근에서부터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오르막길과 함께 급커브와 급경사들이 이어졌으며, 곳곳에 설치된 사고 주의 표지판은 운전대를 꽉 잡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돌아오는 길의 내리막이었다.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한 급경사 임에도 빠르게 내려오는 차들이 더러 있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 자명했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부터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까지의 이 구간은 일명 '아찔고개'로 지난 1998년 개통된 이래 25년 간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빈번, 지역 주민과 이를 지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평소 출퇴근을 위해 이 구간을 자주 오간다는 직장인 오모 씨(27)는 “전주에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비라도 오는 날엔 걱정부터 된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가 채 안 되는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서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구간에서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4건의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해 경찰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사고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그동안 이렇다할 선형변경 등 구조적 개선공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도로관리주체인 국가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등한시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관리청에 터널화 사업을 촉구했고, 지난 6일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국토교통부 후보사업 선정 시 선순위 반영을 건의하기도 했다. 시군의장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 구간이 기존 터널 개통 방식이었지만 지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사이드로 인해 공사기간이 짧아져 설계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진안군의회 관계자는 “이곳은 과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집계된 자료에는 약 900회 정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구간이다”며 “주민들과 통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로시설 개량 공사는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시속 60㎞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나 급커브와 급경사로 이뤄진 도로 선형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도로공사업체 관계자는 “과거 터널 공사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산을 따라 국도가 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터널 등을 이용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들고 “지금도 국토교통부가 과거에 건설돼 위험도가 높은 국도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이 구간의 국도국지도 계획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장맛비가 계속 내리면서 전북지역에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및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된 장맛비가 지반을 약화시키면서 도내 주요 도로옆 절개지의 붕괴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8일 오전 11시 45분께 완주군 상관면 신리 국도 21호선 옆 절개면이 붕괴돼 현재까지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고,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께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국지도 60호선 도로에 토사와 바위가 덮치면서 현재 양방향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두 곳은 10일 안전진단 실시 후 복구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 앞서 지난 6일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시도 35호선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택시 1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났으며, 차량통행이 금지된 채 현재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주기상지청은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지역 전역에 주기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30~80㎜의 비가 올 예정이며 많은 곳은 100㎜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며, 12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올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계속된 비로 약해진 지반 상태에서는 적은 양의 비로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사장 등에서 붕괴 및 토사유출, 산사태 및 낙석, 저수지 붕괴 및 하천제방 유실에 따른 침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속보= 전북지역 대형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지적과 관련해 도 소방본부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4일자 5면, 5일자 1면 보도)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8월 말까지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201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 및 피난·대피훈련 등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1일 발생한 남원의료원 화재와 관련해 유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 시 병원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환자들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은 지방의료원 3개소(군산, 남원, 진안)를 포함해 입원 병상이 있는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201개소다. 도 소방본부는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건축·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병원 대표자의 안전관리 관심 및 대책강구를 위한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환자 대피유도 중점 관계인 참여 피난·대피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당국은 화재안전조사 시 건축물 소방시설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시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입원환자의 피난·대피에 문제가 없도록 방화시설(방화문, 방화셔터)의 유지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예방대책을 통해 도내 의료기관의 화재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오전 11시 35분께 전주시 효자동 28층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나 에어컨 실외기 등이 타 3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0여 분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화재 발생 경고 방송을 듣고 주민 수십 명이 아파트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이 사고로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9일 오전 11시30분께 남원시 노암동 한 만두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6시간 40분만에야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37대와 인력 86명을 동원해 진화를 이어가고 있다. 소방 당국은 당초 불이 커질 것을 우려, 오전 11시 4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대응했다. 하지만 불이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확산될 우려가 있자 추가적인 소방력 확보를 위해 낮 12시 40분께 대응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재까지 소방 당국은 공장 1개 동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 동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공장 내부 인화 물질과 샌드위치 패널로 인해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열기에 의해 화상을 입고, 1명이 탈진하는 일도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이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자가 없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7일 오후 2시 50분께 전주시 진북동 인근 전주천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21)가 장맛비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렸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거센 물살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자전거를 끌고 하천을 건너다 물살에 밀려내려 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전북 지역 일강수량은 오후 7시 기준 △순창 53.3㎜ △남원 45㎜ △장수 43.6㎜ △부안 39.5㎜ △정읍 38.5㎜ △군산 36.9㎜ △전주 32.3㎜ △임실 29.3㎜ △고창 27.3㎜ 등이었다. 이날 전북 전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오후 4시를 기해 해제된 상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지속된 비로 하천이 불어나 있는 상태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2년6개월, 송 전 지사 측근과 전직 비서실장(4급) 2명, 전 예산과장(4급)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6개월,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전 전북도 공보관(4급)과 전 홍보기획과장(4급)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 4월·자격정지 4월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전직 단체장의 아내로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남편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늘 공직선거법을 잊지 말라며 자주 주의를 줬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며 "송 전 지사가 당내 공천에서 컷 오프돼 (이 사건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앞서 오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총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6명을 불기소하고 14명만 법정에 세웠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액상대마를 구입해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흡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4월부터 광주 자택에서 4차례 이상 투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붙잡아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판매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익산경찰서는 7일 자신을 흘겨본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에서 B씨(30대)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후 훈방 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치자 "왜 째려보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후 말다툼으로 이어지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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