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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 공사 과정에서 후진하던 트럭에 치인 40대 근로자가 숨졌다. 고창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럭운전사 A씨(6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께 고창군 해리면 농수로 공사 현장에서 5t 트럭으로 후진하던 중 근로자 B씨(4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군산고용노동지청 등은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6일 전북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오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일부지역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 온도를 경신했다. 이날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도내 주요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정읍 32.2도를 비롯, 전주 32도, 부안 31.9도, 남원 31.7도, 순창 31.6도 등 29도에서 32도의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평년 온도는 16.1도, 올해도 같은 기간 16.3도로 비슷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날 무더위는 이례적이라는 것이 기상지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 상 전주지역의 경우 5월 16일 기준 1978년 32.6도 이후 45년만의 최고 기온이며, 군산과 남원, 정읍, 부안, 순창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 온도를 경신했다. 기상지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30도 내외로 올랐다고 설명하고 17일도 더위가 계속된 뒤 18일에 평년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낮은 덥지만 밤의 온도가 낮아 큰 일교차를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혼한 전 부인을 납치·감금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처 B씨의 군산시 자택에 몰래 침입해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방향으로 약 55㎞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차와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이후 차에서 내려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전치 2주의 전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개인적인 일로 다툰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중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주거 이전비,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신분으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경찰청은 16일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감찰에 적발돼 해임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최근 10년간 근무 시간에도 틈틈이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서장이 해당 사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음에도 A 경위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A 경위를 해임했다. A 경위는 징계가 무겁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올해 3월 복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키우던 개가 초등학생을 문 혐의(과실치상)로 A군(15)을 불구속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이 산책시키던 보더콜리가 운동장에서 놀던 B군(8)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사고견인 보더콜리를 데리고 산책중이었으며, 입마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본보 취재 결과 물림사고를 일으킨 개는 지난 2월에도 다른 아이를 물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어머니는 “가해자 부모는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며 물림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는 상처 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커 큰 개를 무서워하는 증상이 생겨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며 조만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북자경위)가 완전한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원화 모델(안)에 대해 전북경찰직장협의회(이하 전북경찰직협)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는 전북경찰직협이 노후화된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시설 개선 등 본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진행 예정인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사업 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직협 회장단은 16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반대한다”며 “현장 경찰관들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해 자치경찰 시범 안에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직협은 전북자경위에 △지자체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 부여 △전북도 소속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는 경찰관 계급 조정 △노후화된 지구대·파출소 신설 등 시설 개선 △자치경찰협의회 구성 시 경찰 직장협의회 참여 요구 △주취자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건립과 관련 법률 개정 △24시간 특별사법경찰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전북경찰직협은 오는 31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수용이 없을 경우 자치경찰 전출 거부 및 이원화 자치경찰 시범실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 당시 전북자경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설명했다. 내용 중에는 전북경찰청 경찰 인력 5148명 중 69.6%에 달하는 3585명을 자치경찰 신분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주민치안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비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도 산하에 두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에 초동조치권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는 셈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은 16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를 올해부터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란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 농어촌지역 임산부에게 맞춤형 구급서비스 및 임산부 원스톱 안심 출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으로 구급대원은 사전 등록된 정보를 통해 빠른 상황 판단과 긴급 상황 시 응급처치를 비롯한 응급 분만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전에 등록된 정보는 구급대에 자동 연계되어 임산부 환자에게 올바른 응급처치와 본인이 평소 이용하는 의료시설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게 된다.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임실과 순창, 부안, 진안, 장수, 무주, 완주 등 7개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진행됐다. 이후 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도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도내 전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임산부 및 영아에게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등 구급대원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보다 많은 임산부들이 서비스를 등록해 수혜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임산부 442명이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중 7명은 구급차 내에서 출산을 하기도 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6일 최근 군산시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희롱 신고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군산시는 장애인 성폭력의 예방, 처벌 및 보호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감수성 교육과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공공기관이나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과 종사자들에게는 더욱 강도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갖춰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인권침해, 성폭력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타지역에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인이 운전기사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콜센터에서 의도적으로 배차를 거부하거나 콜택시 이용에 대한 불편을 준 경우들이 있었다”며 “따라서 2차 가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며 “지자체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석)은 16일 농지를 매수한 뒤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전 군수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5000만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등으로 인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 돼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15일 51번째 ‘성년의 날’ 을 맞았지만 이날을 만끽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각종 사회적 이유에서 고립과 은둔을 택하는 젊은 세대들로,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숨어들어 가는 청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고민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을 포함한 전국 19~34세 청년층 중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100명 당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립 청년이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결핍된 청년층으로 니트(NEET)족과 다른 개념으로 읽힌다. 은둔 청년은 경제활동은 물론 외출마저 하지 않는 등 고립 정도가 심각한 청년층을 일컫는다. 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부각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적 단절이 시작되면서다. 실제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3.1%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5.0%로 증가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지난 1월 익산에서 은둔 청년 A씨(26·남)가 지역 청년협동조합에 의해 발굴됐다. A씨는 7년 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일용직을 전전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근근이 살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이마저도 포기한 채 방안에 틀어박혀 은둔청년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수돗물로 끼니를 챙기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나눠 주실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렸고, 지역 청년협동조합이 이를 보고 지원에 나서 현재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또 다른 고립 청년 B씨(36·여)는 대학을 졸업하고 타지에 나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려워 자신을 고립하기 시작했다. B씨는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잘 되고 있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일도, 공부도, 사람도 다 엉망으로 느껴지고, 계속 뭔가 끌어내리는 느낌에 사람 만나는 것마저 기피하게 됐다”며 “결국 주변인들과 더욱 멀어지게 되고 계속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알면서도 쉽사리 나오기 힘들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 사례처럼 절대 다수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음지화돼 있어 고독사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전북청년마음건강센터 관계자는 “이들은 스스로 고립하고 은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 등 지원은 커녕 이들을 발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대변하듯 관련 상담 건수가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들도 단전, 단수 등 39종의 입수정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지역사회가 고립·은둔 청년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발굴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시원·모텔 주인이나 편의점 종사자들이 매일 라면만 먹는다거나 일용직만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제보를 해 발굴되는 사례가 많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사회에 대한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어려운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동’을 분리하는 지방경찰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청도 직접 수사 부서를 한곳에 모은 독립된 수사부서 건물을 신축한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수사동 신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신축될 전북경찰청 수사동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체신청 옆 4100㎡ 부지(연면적 8300㎡)에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4700여 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축 수사동에서 근무할 직원은 형사과와 수사과, 안보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등 소속 200명이다. 지난 2003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7000여평의 부지에 조성된 지금의 전북경찰청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 1400여㎡ 규모로 건립됐다. 건립 당시만 하더라도 약 530여 명의 경찰 인원이 상주해 수사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치안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수사실과 진술녹화실 등의 확보 필요성과 함께 비좁은 청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가수사본부가 권고하고 있는 수사실 개수는 수사과의 경우 형사 5명당 1실, 형사과는 형사 7명당 1실이다. 그러나 현재 전북청 내 배치된 수사실은 10개로 200명의 수사 담당 형사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권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30개의 수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북경찰청의 설명이다. 또한 경찰의 조직 확대와 장비 증가 등으로 협소해진 사무 공간 역시 수사동 신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신축되는 전북경찰청 수사동이 인천경찰청, 경남경찰청, 울산경찰청 등과 같이 기존 경찰청 인근에 지어진 수사동이 아닌 별도의 외청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본청과 거리감에 따른 불편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리 부분 등에 대한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설계 비용 등 3억 원을 책정한 상태”라며 “올해 10월 중으로 계획안을 확정해 수사동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승마장 운영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임원으로 등재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완주경찰서는 15일 승마장 운영업체 임원으로 등재된 A 경위를 상대로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위는 한 승마 업체의 법인 이사로 등재돼 영리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완주군이 조성한 공공 승마장 위탁 운영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최근 언론보도로 이 사건이 불거지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진정서가 접수돼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A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장수농협 직원이 직장갑질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이 관련자 2명을 송치했다. 전북경찰은 15일 장수농협 관계자 A씨와 노무사 B씨를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부하 직원 이모씨(33)에게 “명령 불복종이다”고 발언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경우 이모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던 중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노무업무를 맡겼고 B씨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해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씨가 직장 내 갑질 내용을 사내 컴퓨터에 상세히 기록했는데 명령휴가 기간 중 조합 측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폐기 처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6건을 형사 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 즉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 14일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지역 간호대학 교수회와 대학생들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대 간호대학 교수들과 학생 300여 명은 15일 대학 나이팅게일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한 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은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원광보건대 간호학부와 군산대 간호학부도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원광보건대 간호학부 교수, 직원, 학생 등 200여 명은 이날 학림관 앞에서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 가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는데,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국가 권력의 중심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민의힘·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의료단체에서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16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의 의결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법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송승욱, 엄승현 기자
발달장애인을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5일 감금 및 금품갈취 혐의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발달장애인 B씨(19)를 감금, B씨에게 비대면 대출을 받게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사전영장을 신청한 후 현장 실사를 거쳐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외에도 공범 C씨(22)도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미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 셋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범행들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군산 한 저수지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5분께 군산시 회현면 한 저수지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수습했지만 이미 사후강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신원을 조사 중이다.
15일 오전 6시 27분께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32㎞로 추정됐다. 유라시아판 내부에 자리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 내외인데 이보다는 깊은 것이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 규모 5.0 이상 지진 진원의 깊이 평균치는 약 8㎞다. 기상청은 지진파 가운데 빠른 P파만을 토대로 애초 지진의 규모를 4.0으로 추정해 강원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낸 뒤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4.5로 상향 조정했다. 진앙의 위치도 '동해시 북동쪽 59㎞ 해역'에서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으로 조정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6시 27분 37초이며 발생 10초 뒤인 47초에 지진관측망에 처음 탐지됐고 관측 6초 후인 53초에 지진속보가 나왔다. 기상청이 진앙 반경 80㎞ 내에 있는 강원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한 시점은 최초 관측 후 8초 후인 오전 6시 27분 55초였다. 흔들림이 어느 정도였는지 나타내는 계기진도는 강원과 경북에서 3이고 충북에서 2로 추산됐다. 강원·경북에선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이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흔들리는 정도'로 흔들림이 있었겠고 충북에서도 '조용한 곳에 있거나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은 느끼는 정도'로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단 의미다. 오전 6시 52분까지 소방당국에 지진을 느꼈다고 신고한 건수는 18건이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의 규모를 고려하면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4차례 발생했다. 이 중에 규모가 4.0을 넘는 것은 이번 지진이 처음이고 '3.0 이상 4.0 미만'은 6차례, '2.0 이상 3.0 미만'은 37차례였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는 2021년 12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한 뒤 1년 5개월만이다. 기상청 기록을 보면 1978년 이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이상 지진인 총 28차례다. 규모 4.0 이상으로 따져도 이번 지진은 작년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4.1 지진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큰 지진이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해역에선 최근 연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동해시 북동쪽 48~55㎞ 해역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까지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까지 포함해 35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의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42차례 발생했다. 이번 지진 이전에는 2019년 4월 19일 발생한 규모 4.3 지진이 제일 강했다. 연속지진이 발생한 곳은 동해에서 강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되는 두 단층 중 후포단층보다는 북쪽이고 대보단층보다는 서쪽이다. 연속해서 지진을 일으킨 별도의 단층이 있으리라 추정되는데 규모를 보면 단층치고는 짧을 것으로 보여 찾아내기 어려워 보인다.
14일 오후 4시께 남원 용남시장 인근에서 차량 6대와 자전거 1대가 잇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남원시 하정동 용남시장 사거리에서 A씨(57·여)가 운전하던 니로SUV가 파일럿SUV 등 2대와 충돌 후 충격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씨(60대·여)를 쳤다. 이후 A씨의 차량은 가로등과 부딪힌 후 인근 주차된 트럭 등 차량 3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닥터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또한 팔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도중 파일럿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현재 병원 치료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는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43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일주일 앞둔 지난 12일 오전 10시에 찾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화창한 5월의 푸르른 날씨는 그날의 아픔과 상반돼 가슴이 더욱 아려왔다. 1980년 5월 18일을 기억하기 위해 민주묘지를 찾은 학생, 시민 등의 얼굴에는 엄숙함이 가득했다. 이날 기자도 전국에서 모인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 40여 명과 민주의문 아래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갠 채 엄숙한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렸다. 이후 추모 순서 차례가 되자 모두 하늘 높이 솟은 추모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전까지만 해도 묘역에 안장된 이들에 대해 얕은 ‘지식’으로 추모했던 마음가짐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으로 바뀌며 마음을 짓눌렀다. 나란히 누워있는 희생자들의 묘비에는 그들의 배우자 혹은 자녀, 부모님들이 남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적혀 있었다. 기자로서 이들이 계엄군의 총알과 곤봉 아래 짓밟히는 모습을 두 눈 똑바로 봤음에도 단 한 줄 싣지 못해 붓을 내려놓았던 선배 기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이 무차별 헬기 사격을 했던 장소인 동구 금남로 245 전일빌딩을 찾았다. 빌딩 외벽 곳곳에는 헬기 사격의 탄흔들이 보여 그날의 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어둡고 치열했던 과거로 돌아가듯 빌딩 내 계단을 통해 헬기 사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진 전시실에 도착하자 묘역에서는 느낄 수 없던 그날의 생생함이 전해져 왔다. 총 270군데 탄흔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저항했던 이들과 함께 나란히 서봤다. 43년 전 그날을 겪지 못한 기자가 그날을 기억하게 만드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던 공간이었다. 5·18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생생하게 살려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그날을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이들과 맞서는 장소였다. 특히 5·18을 콘텐츠화해 모든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노력이 돋보였다. 김철원 광주MBC 취재팀장은 "지금까지 ‘알리는 것’에 치중돼 있던 5·18을 언론이 앞장서 ‘연대하는’ 5·18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5·18 유족들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 가는 등 모든 과정에 5·18과 광주가 함께 해 우리 사회 곳곳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전북 역시 5·18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부터 근대화 속 모든 민중항쟁의 기원인 동학농민혁명 등이 있다. 최근 이세종 열사 추모비 건립과 더불어 동학농민운동 사적지들을 조명하는 등 이들을 부각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기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아니 기억조차도 ‘우리’만 기억하는 단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광주가 5·18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전북이 이세종 열사와 동학농민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 나가고 발전시켜 한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할 것인지 지역사회의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나흘 남겨둔 14일, 지난 1980년 당시 군 검찰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가 회복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일선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각각 광주지검 51건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개 검찰청에서 처분변경이 이뤄졌으며 검찰이 처음으로 5·18 관련자에게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내린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8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받았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이 밖옜도 검찰은 아울러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5명에게 13억 3700만원 상당의 피의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9일 이후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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