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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온전히 투숙객 몫⋯불법미등록숙박업소 '주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전북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 이용 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관련 기관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23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관광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97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06만 명이 전북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더 많은 이들이 도내에서 숙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에 정식으로 등록된 숙박업소뿐 아니라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즐비하다는 점이다. 또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재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숙박업을 하려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농어촌정비법(농촌민박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숙박업을 하려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운영 자체가 안된다. 문제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의 경우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등록되더라도 국내 각종 시설 및 보험 등 규제를 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모 씨(28)의 경우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전주 관광을 위해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했지만 설명과 다른 방이 나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현장에 호스트(집주인)도 없고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항의해도 환불은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아 자포자기했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환불 및 환급 규정에 대해서도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숙박업소 이용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모 씨(26)는 “2주 뒤 있을 전주 출장을 위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일정이 변경돼 1시간 만에 환불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호스트는 100% 환불이 어렵다며 50%만 환불해줬다”며 “공유 숙박 플랫폼 측은 중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트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사례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해외 숙박 공유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공유 숙박업과 관련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외국인 도시민박이나 한옥 체험은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규제에 대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도쿄 오타구와 효고현의 경우 조례로 주거 지역에서 숙박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 광고를 낼 때 반드시 허가번호와 주소지를 명시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관련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23 18:32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된다

국방부가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영 신검에 있어 마약 검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군은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신체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전체 마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특히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군은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의 경우 역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3 17:34

전북서 최근 5년간 차량 화재 1372건...여름철 최다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1300여 건 중 16%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나들이가 늘어나는 여름철, 차량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1372건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365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차량 화재 건수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가을철 차량 화재가 352건(15.7%), 봄철 353건(11.0%), 겨울철 302건(10.7%) 순으로 파악됐다. 여름철 차량 화재가 발생한 부분 365건의 차량 화재 중 엔진룸이 178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바퀴 42건(11.5%), 적재함 41건(11.2%)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150건(41.1%), 전기적 요인 90건(24.7%), 부주의 47건(12.9%) 등이었다. 여름철 차량 화재가 다수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30도가 넘는 날씨와 운행에 따른 열로 차량 내부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차량 내 각종 편의장치 설치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전기배선의 노후 및 파손이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여름철 차량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과 같은 차량 점검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과 휴가철 피서를 위한 장거리 운행 등으로 차량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3 17:34

진안 일가족 가스중독 생존자 아들⋯경찰 자살방조 혐의 입건

지난달 진안군의 '일가족 가스 중독' 사고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던 50대 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진안경찰서는 23일 A씨(54)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진안군 마령면 한 주택 안방에서 숨진 80대 부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함께 밭일을 가기로 했던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방안에서 번개탄과 함께 A씨와 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후 집안 정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병간호의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어머니 B씨는 평소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숨진 부모에게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유서내용 등에 비춰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건강이 회복돼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5.23 16:41

국가자격시험서 어이없는 사고…채점 안한 609명 답안지 파쇄

채점도 하지 않은 600여 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시험장 가운데 한 곳인 연서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을 봤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전국에서 이 시험을 본 15만1천797명 가운데 609명이 공단의 잘못으로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재시험을 치르더라도 시험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사고 경위를 보면 공단의 대처가 얼마나 어설펐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달 23일 시험을 치른 직후 공단 서울서부지사에는 18개 시험장의 답안지가 옮겨졌다. 답안지는 모두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17개 시험장의 답안지만 입고됐다. 연수중 시험지는 직원의 실수로 금고 옆에 있는 창고로 옮겨졌다.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금고 안의 답안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채점실로 보내졌다. 채점실 관계자는 18개 시험장의 답안지 중 누락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된 시점은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지난 20일이다. 공단 측은 "국가자격시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시험을 치른 즉시 채점을 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본격적인 채점을 시작한 이후에야 사고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때는 609명의 수험자 답안지가 이미 파쇄된 뒤였다. 609명의 응시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단은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달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예정된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6월 9일)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내달 1∼4일 시험을 볼 수 없는 수험자는 내달 24∼25일에 치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내달 27일 이뤄진다. 공단은 각기 다른 6번의 시험 문제를 다시 출제해야 한다. 각각의 시험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와 이미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른 15만여 다른 수험자들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등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 공단은 609명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추가 보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중 재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공단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기로 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날 오전 급히 마련된 사과 브리핑에서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어 이사장은 "공단이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준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3.05.23 16:30

전북지역 임신·출산·영유아 의료 접근성 '악화일로'

전북 지역 분만 가능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병원 인프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북에서 아이 키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6년도 이후 최근 6년 동안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북 출생아 수는 1만 2698명이었으나 2017년 1만 1348명, 2018년 1만 1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에는 8971명을 기록하면서 1만 명의 벽이 무너졌다. 2021년 전북 출생아 수는 7457명이었는데,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41.1%(5223명)가 감소한 수치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관련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서 분만가능 산부인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Hot Spot’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대구, 대전 서부, 세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30㎞ 내 분만가능 병원 전문의가 있으며 가임여성 1만 명당 약 2.4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분만 서비스가 가능했다. 반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Cold Spot’에는 전북과 경기도 북부와 남부, 강원도 북부와 서부, 충북 대부분 지역, 충남 서부, 전남, 경북, 경남 북부와 남부 지역, 제주도 등으로 나타났다. ‘Cold Spot’ 지역의 경우 가임여성 1만 명당 약 1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분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가임여성 10만 명당 1명 미만의 전문의 접근성을 가진 지역도 17곳에 달했는데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포함됐다. 또한 전북은 소아청소년과의 접근성에서도 ‘Cold Spot’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경우 영유아 인구 1만 명당 약 17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응급 소아 병동 병상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전주가 영유아 1만 명당 약 2.9개의 영유아 전용 응급 병상을 사용할 수 있는 Hot spot 지역에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전주 내에 상급병원이 소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지역별 분포 불균형 문제는 비단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로 유지되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병원 및 전문의 공급이 절대적인 산모 및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해 수요의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인프라의 감소가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농촌지역 등 지자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향후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접근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시설 및 전문 인력에 대한 공급유인책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공공의료 기관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실 설치 의무화와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취약지 및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가산 지원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2 19:00

전북 공공보건의료 체계 적신호⋯'공공의전원 설립' 근본책 필요

전북의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인구 감소세 속에 전북지역 의료 인프라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민간 중심 의료 공급체계보다 위기상황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등 도내 총 3곳의 공공의료원 중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재 군산의료원은 47명의 의사직 인력이 근무 중이다. 의사 정원이 46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력이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의사 정원 46명 중 봉직의(전문의, 페이닥터) 수는 39명으로 부족한 수를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들이 대신하고 있다. 남원의료원도 37명의 의사 정원 중 봉직의가 29명, 진안의료원은 9명 정원 중 8명으로 모든 공공병원이 정원을 봉직의로 채우지 못하고 빈자리를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들이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으로 정년을 보장하고 소속 병원, 지역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되는 형태의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전북대학교병원에는 할당된 정원 19명 중 3명만이 지원하는 초라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단순 고용형태나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의료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의사 초빙공고를 바탕으로 추출한 메디게이트 연봉인덱스의 의사 급여 추이를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초빙 의사 평균 월급은 1538만 원으로 전남 1735만원, 경남 1654만원, 경북 1543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4번째로 높았다. 전북의 뒤를 이어 충북 1522만원, 충남 1509만원, 세종 1493만원, 울산 1467만원, 강원 1463만원, 대구 1438만원, 인천 1429만원, 경기 1421만원, 부산 1348만원, 대전 1274만원, 서울 1239만원, 제주 112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공의료원의 봉직의 평균 월급은 이보다 높은 2000여만 원 수준으로 군산의료원 2290여만 원, 남원의료원 2400여만 원, 진안의료원 2350여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아니다. 의사인력 부족이 단순 급여 문제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도내 한 의료원 관계자는 “봉급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보다 더 많이 준다하더라도 지방에서는 의사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수술 케이스를 경험할 수 없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지역대학병원 전공의 과정 중인 A씨도 “서울에서 피부과 레이저 제모 시술 알바만 해도 월 12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상황에서 돈 조금 더 받고 지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전원 등 의사들이 도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료시설을 늘리고 싶어도 이미 있는 곳도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공공의전원 설립은 이미 심각해진 지역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등 심각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단기 추진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22 19:00

‘차에서 내릴 때는 상급자 먼저가 예의?’ 구태 소방청 예절규정 폐지 수순

상급자에 대한 수행, 경례 각도 등을 상세히 규정한 소방공무원 훈령이 ‘구태적인 모습’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2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2004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시행된 이 규정은 상·하급자, 동료간에 상호예절을 준수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내용에 경례의 방법, 상급자 수행 시 하급자의 위치, 상급자 송영(배웅) 시 예절, 상급자의 좌석 배치 등을 상세히 정해 과도한 상하 관계 문화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관련 규정 6조 1항에는 ‘상급자를 수행할 때는 상급자의 1보 뒤, 1보 좌의 떨어진 위치에서 따르고 동행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주된 상급자 후측 적의한 위치에서 따른다’고 돼있다. 또 같은 규정 6조 2항에는 ‘자동차로 안내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자가 탄 차보다 운행상의 안전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선행함을 상례로 한다’고 돼있으며, 3항에는 ‘자동차를 승차할 때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차할 때는 상급자가 먼저 내림을 상례로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상급자에게 서류나 물건을 받을 때 위치와 방법, 경례 각도와 상급자 출입 시 외쳐야 하는 구령 등도 관련 규정에 상세히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화재출동·진화작업·훈련 등’ 특수한 경우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소방청은 제정 취지와 다르게 관련 규정이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해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세대·직급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많은 부분이 경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훈령으로 규정하기 부적절하고 이미 사문화돼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해 이를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2 16:27

여성노동자 98.5%, 올해 최저임금으로 생활 안정 어려워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올해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2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여성노동자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 환산 201만 580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전혀 아니다’가 66.2%(693명), ‘아니다’ 32.3%(338명)로 응답했다. 이는 여성노동자 98.5%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 안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주관식 물음에 응답자 718명이 ‘물가’를 언급했으며, ‘식비·가스비·교통비·생필품 등 인상’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51.3%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같은 질문에서 17.0%가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해 사실상 여성노동자 응답자 68.3%가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는 10.6%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 2000원 인상 요구와 관련해 응답자 44.6%가 최저임금 1만 2000원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5.5%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2 15:55

전북서 올해만 벌 23억 마리 실종, 조용히 다가오는 생태 위기

매년 5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벌의 날’이다. 벌은 가장 중요한 화분매개곤충으로 다양한 농작물의 꽃가루를 옮겨 종자 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한다. 농작물 생산에 있어 꿀벌을 비롯한 화분매개자가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2350억~5770억 달러, 국내 꿀벌의 화분매개 경제적 가치는 5조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꿀벌은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의 17개 항목 중 11개 항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체다. 그러나 최근 질병과 기후 변화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꿀벌 개체 수가 급감, 생태계 대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등록 양봉 농가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1723가구 중 1078가구에서 꿀벌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를 본 벌통(군)은 24만개 중 11만 8000개 정도로 파악됐다. 벌통 1개에 꿀벌이 평균 2만 마리 정도 산다고 볼 때 약 23억 마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장수에서 양봉 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벌통 한 개(2단 짜리)에 4만~5만 마리 정도 꿀벌이 살았는데 올해 100통 정도 손실, 400만~500만 마리의 벌이 사라졌다”며 “피해 규모만 70~80%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종화 한국양봉협회 전북지회장은 “2단 짜리 벌통 20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수확 가능한 벌통은 85개에 불과하다”며 “양봉을 한 지 44년 가량 됐는데 올해 같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은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기준 한국양봉협회 소속 농가 벌통 153만 7000여개 가운데 61%인 94만 4000여개에서 꿀벌이 폐사한 것으로 조사돼 꿀벌군집붕괴현상(CCD)이 심화하는 실정이다. 그린피스와 안동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18일 발표한 ‘벌의 위기와 보호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까지 지역별 양봉 농가 꿀벌 피해는 경북 47.7%, 전남 43.2%, 전북 3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화분매개에 의존한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꿀벌의 실종은 식량안보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보고서는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200여 년 만에 1.09도 오르면서 벌이 동면에서 깨기 전 꽃이 피었다가 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겨울철 온난화와 이상기상 현상 증가는 월동기 꿀벌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의 건강성을 위해 꿀벌에게 꽃가루와 꿀이라는 먹이를 주는 '밀원'(蜜源)의 면적이 최소 30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벌을 가축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화분매개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꿀벌의 집단 폐사는 기후위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기후위기 대응에도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1 15:51

코로나19 확진 비정규직 53.0% '무급휴가 격리'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비정규직 직장인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무급휴가로 격리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UBUNTU)재단은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먼저 전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시 근무 상황을 묻는 질문에 48.6%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30.6%는 무급휴가였고, 17.6%는 재택근무를 했다. 유급휴가 비율은 정규직에선 59.8%였지만 비정규직은 26.9%에 그쳤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절반이 넘는 53.0%가 무급휴가였고, 재택근무는 16.8%로 집계됐다. 정규직은 무급휴가 18.9%, 재택근무 18.1%로 나타났다. 유급휴가 비율은 노동조합원(70.9%)과 비조합원(44.7%), 임금 월 500만원 이상(64.2%)과 월 150만원 미만(22.3%)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직장인 59.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40.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69.3%, 비정규직은 45.3%였다. 직장갑질119는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들과 노동 약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아프면 쉴 권리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1 15:24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전북서 97명 환자 발생

정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서 9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전국에서 156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온열질환자 1376명보다 13.7%가 증가한 수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50대(22.0%)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전체 환자의 27%를 차지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6.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환자 수는 경기 353명, 경남 152명, 경북 142명, 충남 135명, 전남 124명, 서울 110명, 전북 97명 순으로 기록됐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1285명(82.2%)으로 실내(279명, 17.8%)보다 4.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생 시간은 절반가량(51.4%)이 12~17시 낮 시간대로 분석됐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395명(25.3%), 무직 175명(11.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3명(9.8%) 순이었다. 올해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폭염 건강 피해를 감시하고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날씨
  • 엄승현
  • 2023.05.21 09:38

간호사들 광화문서 집회...전북서도 400여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약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2만 2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간호사회는 소속 간호사 및 간호학과 학생 400명 정도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집회와 관련해 정부가 집회 참석 학생 수 파악 등을 명목으로 30여 개 간호대학에 전화한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탄압’이라는 간호계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 간호협회는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부연했다. 집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진행됐다. 기획단은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3.05.19 19:07

26년 무사고 비행한 전북소방 헬기 1호기, 퇴역

26년 간 전북 상공을 가르며 각종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에 노력했던 전북소방 1호 헬기가 퇴역했다. 전북소방본부는 19일 임실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전북소방 헬기 1호기(BK-117)에 대한 퇴역식을 개최했다. 지난 1997년 1월에 도입된 전북소방 헬기 1호기는 같은 해 4월 취항해 올해 5월까지 26년간 총 4040시간 동안 무사고 비행을 기록했다. 특히 전북소방 헬기 1호기는 87건의 화재진압, 2246건의 구조구급현장 등에 투입돼 2521명의 생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또한 전북권역 및 인접 타 시도에 지원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고 산불 진화 등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퇴역식을 진행한 헬기 1호기는 전북119안전체험관에 국민 관람용으로 전시해 재난안전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 소방본부장은 “소방 헬기 1호를 소방 역사 유물로 잘 보존하면서 도민과 안전 문화를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로 도입돼 운용될 전북소방 헬기 2호기(AW-139)는 최신 자동비행장치 및 야간투시경, 탐조등 등 첨단장비를 보강해 주·야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또 최대 담수용량 1500ℓ로 기존 헬기(670ℓ) 대비 2배 이상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19 15:58

비위 백화점 전북경찰 왜 이러나

전북 경찰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해 있는 사정기관인 경찰은 다른 공직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도덕·윤리 의식을 요구받지만 근래 잇따른 일탈의 모습은 진정한 경찰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1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A씨가 전주시 서신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명 ‘싸이카(교통경찰 오토바이)’를 타며 음주단속 업무를 하는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교통경찰관이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척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있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특정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완주경찰서 소속 B경위는 완주군 공공 승마장 운영업체에 투자 뿐만 아니라 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영리 행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B씨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명예퇴직은 보류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들이 자숙하고 징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행정소송까지 내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조직과 융화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과거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C씨는 올해 3월 복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C씨는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 명의로 10년간 고물상을 운영하다 감찰에 적발됐다. 경찰서장이 사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오다 결국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또 같은 달 D경사는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D경사는 2018년부터 2년여 간 유부남임에도 미혼인 동료 여경과 불륜을 저지르고, 상대방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출장 근무로 속이는 등 237회에 걸쳐 600만 원 가까이 부당 수령해 강등 처분을 당했다. 경찰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경찰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동료들의 잇따른 비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전북지역 한 지구대 순경은 “묵묵히 일하는 경찰이 대부분인데도 일부 동료 경찰관의 비위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사례형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경찰 내 비위 관련 교육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18 19: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