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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는 13일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낸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제지평선축제 제전위원장 A씨를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김제시의원 14명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각 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열린 김제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우 김제시의원의 신상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유 의원은 "지평선축제 개회식 날 (지난해 9월29일) 의회사무국 직원이 50만 원을 건넸다"며 "그 돈이 어떻게 의회에 들어왔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혔으면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위원회 측은 "위원장의 사비로 시의회 직원을 통해 축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식권 대신 전달하려 했으나 의원들 모두 돈을 받지 않아 회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시도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됐다. 하지만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별도로 시의회 측에 과태료 처분신청을 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버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 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의 신상을 ‘공익 목적’이라며 공개했다. 당시 유튜버는 “지금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암시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질문을 구성원과 논의,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상공개)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려운 일인데 나서 주셔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등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사적 제재’ 또는 ‘사적 응징’에 해당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범죄자니까 당연히 공개해야”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 공개심의위원회가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 여부 등을 심의해 공개를 결정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유튜버 표예림씨는 자신이 당한 학교 폭력 피해를 폭로했는데 이때 또 다른 유튜버가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다”며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지난 2020년에는 한 유튜버가 전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진범 최신종의 신상을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면서 특히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 만큼 알 권리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신상 공개를 통해 관련 범죄자가 영향을 받아 범죄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질서유지 마련된 법무용 결과 초래” 가해자 등의 신상정보를 민간 차원에서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또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민간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 이뤄질 경우 관련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증오와 혐오를 확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민간의 신상 공개는)사적 제재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적 제재가 빈번해지면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된 법이 무용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만약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는 그로 인해 전혀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할 우려 역시 있다”고 조언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완주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변호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상 공개 확대의 성급한 주장은 증오와 혐오를 확대하고 곳곳에서 사익을 위해 인간이 수단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상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대상 정보의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현대판 주홍 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며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를 독자적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대중에 대한 전시(展示)에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이는 비록 범죄인일 망정 그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감사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020년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A업체와 B업체를 1·2구역 공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와 협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 시장은 지인이 대표로 있는 한 건설업체 등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속한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시 결과로 당초 금융사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p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맺어 향후 15년 동안 군산시에 11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군산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시는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 제안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SPC가 전제된 민간투자사업이다”며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했고 이후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SPC의 주관업무다”고 설명했다. 시는 110억 원 상당 손해가 전망된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었고 금리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시장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특진임용식을 열고 전북경찰청 최동국 생활안전과 경위 등 적극 행정 유공 포상자 16명을 1계급씩 특진 임용했다. 적극행정 포상은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장려하는 제도다. 최동국 경위는 전북 최초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립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취자에 대한 관찰 병상을 확보하고 외상치료, 응급입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최 경위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 특진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들을 위한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진 외에도 86명이 특별승급과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포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경찰청 소속으로는 전북경찰청 김대일 안보수사과 경위가 성과급 최고 등급을 받았고, 전주완산경찰서 홍수연 교통과 경장이 근속기간 1년 단축, 전주덕진경찰서 김민성 수사과 경장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으며 포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봉 5000만 원의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남) 감독 채용을 놓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시끄럽다. 의회가 지원 자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이에 따라 시가 채용공고를 냈다가 구체적 이유 없이 공고를 삭제해버렸기 때문인데, 12일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5분발언까지 나오면서 사안이 표면화돼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에서 사전 감독 내정자가 있다는 등의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윤철 의원(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 3동)은 이날 열린 제402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지난달 10일 전주시가 배드민턴 감독 모집 공고를 냈다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공고를 삭제하고 중단했다"며 "이는 의회가 출중한 선수 경력과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을 선발하고자 만든 조례를 무시하는 도발적인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0일 시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감독 신규채용 계획' 공고를 닷새 만에 구체적 이유 없이 민원이 발생했다며 삭제했고, 이튿날인 16일 채용 취소 공고를 게시하면서부터다. 취소공고에는 단순히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에 따라 공고 취소 및 추후 재공고 예정'이라고만 돼 있다. 앞서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해당 공고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감독 자격 자격요건에는 '대학 및 국군체육부대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선수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스포츠지도사(경기지도자)자격증 소지자,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존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채용규칙보다 자격이 강화된 것이다. 이 조례는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감독을 채용해야 한다"며 시가 제출한 안의 초·중·고 지도경력이 삭제되고 수정 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측은 "보다 지원자격의 폭을 넓히고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삭제했다"면서 감독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의회와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에선 의회가 과도하게 조례까지 제정해 제한을 두고 감독 채용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그러나 의회는 "전북의 경우 배드민턴에서 많은 메달리스트가 나오는 등 배드민턴의 성지"라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의회가 서로 점찍어 둔 적임자가 있다는 감독 내정설까지 나오는 등 상황은 혼탁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에서는 현 시장 선거과정에서 선거를 도운 이의 가족이라던가, 의회에서는 모 의원의 친구가 유명 메달리스트라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조례에 대해 재의요청을 하지 않고 무작정 공고를 삭제한 시, 대화와 타협 없이 원하는대로 조례를 개정한 뒤 5분발언까지 진행하고 강대강으로 맞서는 의회 사이에서 행정 신뢰성은 금이 갔다는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주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와 관할인 전주완산경찰서가 법률해석과 단속주체, 단속 대상 결정권 등을 내세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일자 1면) 전북일보 취재 결과,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2017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사고가 나자 그해부터 매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등을 ‘차 없는 거리’ 내 제한 대상으로 추가해달라고 전주완산경찰서에 요청해 왔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의 종류엔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자전거,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를 감안해 경찰이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가 되는 한옥마을 일대 운행제한 대상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포함시켜 한옥마을에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단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전주완산경찰서에 ‘차 없는 거리’ 제한 대상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넣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며 “그러나 경찰에서 현실적으로 이륜차와 거주민들 차량, 자전거들이 다니는데 영업하고 있는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만 단속할 수 없지 않느냐며 시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6년 전부터 한옥마을 일대에는 전동기기들이 늘어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데, 시가 단속 주체인 경찰을 이유로 들면서 '단순 요청'만 하고 정부나 국회에 관련 법 개정 요청 등 적극적인 행정이 없던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시의 꾸준한 단속 요청이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 완산경찰서는 경찰 스스로 한옥마을 내 ‘차 없는 거리’내 단속 세부 대상을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명백히 도로에 관한 결정은 도로관리청에서 이뤄지며 법률상 전주한옥마을 내 도로관리청은 전주시장이고 경찰은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시에서 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 설명에 시(전주한옥마을사업소)는 도로교통법 6조에 따라 경찰이 결정권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해당 법에 따라 완산경찰서장이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동의가 없으면 ‘차 없는 거리’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제한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주시 의견에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법은 전주한옥마을 내 도로에서 일어나는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6조는 경찰이 위험으로 도로를 통제할 필요성을 인지했을 때 각 지자체장을 비롯한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일 뿐 전주한옥마을 내 ‘차 없는 거리’ 문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와 경찰은 매년 반복되는 안전위협 상황에도 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나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반복된 행정간 미온적인 조치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느림의 미학을 강조했던 전주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은 전동바이크 천국이라는 오명만 남고 있다.
6.15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전북어촌계협의회,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북시민단체가 12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방류가 아닌 투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피켓을 들고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 단체는 “2011년 참담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여전히 방사성물질에 안전하지 않고 오염 여파도 지속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 여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예고했고 현재 해양투기가 임박한 상황”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5.4%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을 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들러리 시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국적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전북에서도 관련 캠페인을 비롯한 행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에서 6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께 김제 한 사료공장에서 60대 지게차 운전자 A씨가 1.2t 규모의 사료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지게차에서 내려 적재 상황을 확인하다가 쌓아둔 사료 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각종 건강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22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현재흡연율은 20.6%로 전국 평균 19.3%보다 1.3%p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전북의 현재흡연율은 지난 2020년 19.6%에서 2021년 18.3%로 감소했다가 2022년 2.3%p 증가했는데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의 남자 현재흡연율 역시 지난해 37.1%로 전국 평균 35.3%보다 1.8%p 높았으며, 2021년 35.0%보다 2.1%p 증가했다. 전북의 월간 음주율 또한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 월간 음주율은 55.3%로 2021년 52.8% 대비 2.5%p 증가했고, 2020년(50.6%)과 비교해 5.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음주율이 증가하면서 고위험음주율 역시 높아졌다. 지난 2020년 9.9%에 불과했던 전북지역 고위험음주율은 2021년 11.5%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2.8%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북의 고위험음주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세종(6.1%)보다 배 이상 높았다. 음주율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경험률 또한 증가했는데, 전북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22년 3.4%로 전년도 2.7%에 비해 0.7%p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북지역은 우울감 경험률도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20년 전북지역 우울감 경험률은 4.8%에 불과했으나 2021년 7.6%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7.8%를 기록, 전국 평균 6.8%보다 1.0%p 높았다. 지난해 전북지역 비만율은 33.4%로 나타났으며, 이는 9년 전인 2013년 비만율 24.5%와 비교했을 때 8.9%p 증가한 수치다. 전북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률 역시 2020년 19.7%에서 2021년 19.9%, 2022년 20.3%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8∼10월 전북을 비롯한 전국 보건소에서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지난해엔 총 23만 1785명이 조사에 응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MZ세대(1980∼2005년생)' 재직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높았으며, 자격과 업무를 연계하려는 실용적 특성이 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재직자 55만 6000여 명의 응시현황을 분석해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동향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율은 2018년 44만5934명, 2019년 44만2307명, 2020년 45만1113명, 2021년 55만7423명, 작년 55만6232명으로 연평균 5.7% 증가했다. 이 중 MZ 세대 재직자는 2018년 25만1974명, 2019년 25만2209명, 2020년 25만7407명, 2021년 32만6632명, 2022년 33만1255명으로 연평균 7.1% 늘었다. 지난해 MZ세대 재직자들이 관심을 둔 국가기술자격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디지털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미용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미용과 안전 관련 응시율도 높았다. 공단은 MZ세대 재직자는 자격증 취득을 업무에 연계하려는 실용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응시한 시험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81%에 달했다. 재직 기업에서 자격을 우대하는 내용으로는 ‘승진·배치 등 인사고과(3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격시험 응시목적은 ‘자기계발(32.3%)’, ‘업무수행 능력 향상(25.6%)’ 등의 순이었다. 김혜경 능력평가이사는 "국가기술자격에서도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돼 디지털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며 “디지털 기반 평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시험으로 자격의 현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경찰서는 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11명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합원 11명은 지난달 8일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에 맞서 회사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 중 협력업체 직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을 요구하며 대치 끝에 A씨 등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당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관을 대동해 불법 대체인력을 회사에 들여보내는 것을 저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인솔된 인력은 설비시설과 관련한 협력업체 직원이며, 이를 설명해도 노조가 듣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현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진술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완주 소재 일진하이솔루스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사측은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에 노조는 연좌농성으로 맞서 대치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가 이뤄져 38일 만에 직장폐쇄는 종료됐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행동지도 분야에는 59개의 다양한 민간자격이 있지만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전담반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행동지도 전문가·자격 전문가·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관광객들 만큼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도 늘어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전주시 교동 전주한옥마을. 오후 비 소식이 있었지만 주말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찾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는 전주한옥마을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가 코로나19 시기보다 늘어나 한옥마을 일대를 뒤덮고 있다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실제 이날 전동차와 전동바이크가 사진을 찍거나 도로를 횡단하려는 관광객들과 뒤엉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 위를 지나는 행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또 무분별하게 적치된 전동차와 전동바이크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지만, 주정차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업소에서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헬멧을 쓰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해 안전 사고에 무방비 상황이라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차는 2종 운전면허가, 전동바이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주한옥마을 지구와 인근에서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등을 대여해 주는 업소 23곳 중 일부 업소는 대여 과정 중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기자가 전동바이크 대여를 문의했을 때,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 않는 업소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 인터넷 포털에는 전주한옥마을 전동바이크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면허가 필요 없다는 답변이 달려있기도 했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버젓이 전주한옥마을 내를 운전하고 있었지만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은 없었다. 전주시와 경찰의 방치 속 관련 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17년 전동바이크가 승용차를 추돌하고, 전동차가 행인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지난 2015년에는 4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도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사고들을 감안할 때 대형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는 1129만 4916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된 올해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인파가 늘어난 만큼 사고 위험은 더욱 커졌다. 매년 철저한 관리 필요성 지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주민 A씨(60대)는 “매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관리는 엉망이었지만, 최근 유독 심해졌다”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묵묵부답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을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B씨(35)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가 돌아다녀 정신없는 건 둘째치고 아이들이 부딪힐까 걱정된다"며 "이를 관리하는 경찰이나 공무원은 보지 못했다. 한옥마을인지 전동마을인지 구분이 안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주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하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고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한옥마을 관계자는 “현재 전동차 등 대여업이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경찰이 아니면 역주행 등 위법행위를 보더라도, 직원들이 이를 제재하거나 관리하기에는 관련법이나 조례가 미비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거나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중 절반 이상이 대형화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시설수가 늘고는 있지만 화재안전에는 취약한 것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관할 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586곳 중 283곳(48.26%)이 화재 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은 지하에 설치돼 있었다. 또 88곳(15.01%)이 지상과 지하 모두 설치돼 있어 지하에 설치된 구역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이 강화됐다.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인 경우,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 50면 이상일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법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위험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내 전기차 보급량 및 충전시설의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 소방본부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사전 전수조사 후 신규 충전시설 설치 시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지하 설치대상 아파트는 지상 이전설치를 비롯해 안전컨설팅을 통해 상시 감시용 CCTV 설치, 질식소화포 비치 유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낙동 도 소방본부장은 “도내 전기차 보유율 확대에 맞춰 건축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할 것”이라며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적극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봄철 전북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된 가운데 관련 질병인 온열질환자 발생도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현황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49명, (추정)사망자 수는 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치인 59명보다는 적지만 사망자는 41일 일찍 나왔다. 사망자는 중국 국적 남성(44)으로 지난달 21일 경남 창녕군 한 밭에서 양파 수확을 하다가 온열질환에 의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5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10명(20.8%)으로 뒤를 이었다. 질환별로는 과도한 발한·피로·근육경련·구토 증상 등을 보이는 열탈진이 22명으로 전체의 44.9%였다. 장소별로는 작업장과 논밭(각 9명)에서, 시간대별로는 10~12시(13명)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명, 경남 7명, 경북 6명, 강원 4명, 부산 2명, 대전 2명, 전북 2명, 인천·광주·울산·충북·충남·전남·제주가 각 1명이었다. 전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지난 8일 완주와 지난달 25일 전주에서 발생한 환자다.
올해 봄철 전북 기온이 기상관측 전국 확대 사상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1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 전북 평균기온은 13.3도로 기록됐다. 이는 평년 기온 11.5도(±0.3)보다 1.8도가량 높은 것으로 기상관측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상지청은 올해 전북이 평년에 비해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고 또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 기온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3월의 경우 평균 기온이 8.8도로 기록됐는데 이 역시 평년보다 3.1도 높아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은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폭염의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높은 기온을 보였다. 5월 중순에는 우리나라 동~남동쪽에 이동성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따뜻한 남서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강한 햇볕이 더해져 고온이 나타났다. 특히 올봄 황사 일수는 8일로 이는 평년보다 1.8일 더 많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 봄에는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해 강수량은 155.9㎜였으나 올해는 318.7㎜로 평년(192.4∼242.1㎜)보다 많았다. 이용섭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 봄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서유럽·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5월에는 많은 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며 “전주기상지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방재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40대가 선고 이튿날 다시 운전대를 잡아 처벌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10분께 군산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2㎞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전날인 15일 음주운전죄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났다.
10일 오전 2시께 김제시 용지면 소재 한 폐기물 재생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31시간 째 지속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진화인력 58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교대 투입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는 약 2000t가량의 재생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여있는데 이 폐기물에 불이 계속 옮겨붙으면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2000t가량의 폐기물을 포크레인으로 일일이 긁어내며 불씨를 제거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공장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분쇄 후 압착하는 1차 가공 공장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진화율은 70%정도로 적재된 폐기물양이 많아 완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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