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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6일 함께 사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33·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자택에서 동거녀 B씨(33·여)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와 간 등에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부부 사이고 장난을 치다가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퇴근 후에도 업무연락에 시달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UBUNTU)재단은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는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특히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끔 받는 경우는 46.0%, 업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39.5%에 불과했다. 또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답해 직장인 4명 1명꼴이 퇴근 없는 삶을 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밖에도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괴롭힘 관련 이메일 제보를 분석한 결과 제보 483건 중 ‘야근, 주말출근 강요’, ‘업무시간 외 지시’ 등 부당지시와 관련된 게 37.1%(179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퇴근 후 수시로 행해지는 업무연락이나 지시가 많아졌다”며 “이로 인해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결되지 않는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외 사용자의 연락 금지’를 명문화하고 부득이한 업무 지시에는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주경찰서는 5일 차량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절도미수 등)로 A씨(66)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께 무주군 구천동 소재 한 펜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펜션에서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를 하다 복면을 쓰고 범행을 하려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가 고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펜션 내 다른 절도 사건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주경찰서는 5일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업주를 협박해 보험금을 편취한 A씨(59)를 공갈 및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무주군 한 마트 내에 있는 제과점에서 구매한 빵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씹었다며 치료비 등을 요구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군청이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무주뿐만 아니라 경남 진주, 밀양, 사천 등 8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총 13회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빵집의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5일 낮 12시 42분께 완주군 남쪽 15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77도, 동경 127.1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km이다. 전주와 완주 지역 일부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탓에 집기가 2∼3분 가량 흔들리고 어지러움을 느꼈고 119에 신고가 잇따랐다. 신고 전화는 주로 진앙과 가까운 전주 완산구 등에서 집중됐다. 한 시민은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흔들렸다”며 “처음에는 윗집에서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 흔들린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지진으로 관련 문의 및 유감신고가 43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신고 건은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다.
폭염 발생 빈도 8.6배, 가뭄 확률 2배, 강수량 1.5배, 태풍 강도 10% 증가, 해수면 고도 0.26~0.77m 상승, 어획량 150만t 감소.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높아졌을 때 나타날 현상 중 일부다. '1.5℃’를 넘지 않기 위한 범 지구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온도가 1.5℃ 높아질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5일 스물여덟 번째 환경의 날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위해 일상에서 불편을 감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제로웨이스트가 당연한 사회가 되길” 모아 씨(활동명·27)는 모악산이 훤히 보이는 산자락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펜션이라는 점이다. 그의 펜션은 미세플라스틱이 없는 고체비누와 고체치약 등 친환경용품만 비치하고 있다. 또 충분한 식기를 준비해 손님이 쓰레기를 최대한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회용품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그는 “운영 초 쏟아지는 쓰레기를 보며 손님의 편의를 존중하면서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에 대해 제고할 수 있게 할까 고민했다"며 "기후위기 메시지를 공간에 잘 녹이기 위해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것이 지금의 제로웨이스트 펜션이다”고 전했다. 화학제품이 아닌 친환경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은 증가한다. 하지만 모아 씨는 손님들이 친환경용품을 통해 생활해보게 하고, 이를 계기로 일상 속 실천을 이끌고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다. 모아 씨는 “최종적으로는 ‘제로웨이스트’라는 말이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이 되길 바라며,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퍼져나가길” 최우석(31) 씨는 전북대학교 옛 정문에서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카페와 다른 점은 일반 플라스틱 컵과 빨대 대신 PLA 컵과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기까지 450년이 걸리는데 반해 PLA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 180일이면 분해돼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2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 씨가 PLA를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에 기반한 가치 있는 소비문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최 씨는 “카페 창업이 유행처럼 퍼져나가며 많은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다”며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이 해양에 버려져 나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어류를 통해 우리 식탁으로 올라올지 모른다”고 말한다. 또 최 씨는 모든 손님에게 PLA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작은 환경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 씨는 “환경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에 투표한다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공하길” 모아름드리(31) 대표는 비영리단체 ‘프리데코’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친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남부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비닐 대신 ‘시장가방우체통’을 통해 시장가방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폐우산과 폐현수막을 이용해 에코백을 만들거나 커피찌꺼기로 키링을 만드는 등 ‘새활용’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 축제 컨설턴트 경험을 살려 2021년부터는 ‘지구별페스타’라는 환경 축제를 이끌고 있다. 모 대표가 환경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동생이었다. 대표는 “축제가 끝날 때마다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보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겨 동생이 운영했던 ‘프리데코’를 간간이 도왔었다"며 "그러다 환경운동에 전념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직접 대표가 돼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모 대표는 환경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다. 그는 “텀블러에 커피를 받겠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은현 기자
김제 소재 한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쓰레기 더미에 깔려 사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분께 김제 한 특장차 전문제작업체에서 근로자 A씨(48)가 쓰레기수거 박스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철재 받침대 위에 쓰레기 수거박스를 올려놓고 용접작업을 준비하던 중 쓰러진 수거 박스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금전 다툼 끝에 친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고의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3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편의점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의 숙모인 편의점주 B씨(40대)가 발목 등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손님이 없어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가 들이받은 편의점은 A씨의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이들과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은현 기자
지난 4월 대전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여아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한 달여 동안 낮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간시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총 7회의 일제단속과 교통·지역경찰·기동대 등 총 1031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단속 결과 35건 적발 건수 중 면허정지 수치는 23건, 면허취소 수치는 12건으로 집계됐다. 또 음주는 했으나 단속 수치에 미달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 이번 단속에서 전북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외에도 무면허운전 4건, 신호위반 18건, 안전띠 미착용 67건 등 기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현재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음주 교통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야간 불문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살인미수죄, 폭행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5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원심이 택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무거운 쪽에 가깝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0시 58분께 고창군 고수면 자택 마당에서 B씨(40대)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수사기관에서 “B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려 화가 나 그랬다”며 “위협할 목적이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래 여성을 살인한 뒤 사체를 유기한 정유정(23)씨가 2일 구속 송치된 가운데 무엇이 그를 범행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경찰에 따르면 폐쇄적인 성격의 정씨는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평소 범죄 관련 소설을 읽거나 방송 매체나 인터넷에서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봤다. 전문가들은 정씨의 이러한 성향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소외된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만의 세계에 심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봤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온 정씨에게 범죄 관련 소설이나 수사 프로그램은 본인의 주 의식 세계였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일반인에게 범죄 소설이나 프로그램은 취미로서 자신의 세계에서 부수적인 영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 살다 보니 살인에 대한 생각이 가볍고 피해자에 대한 고통도 생각하지 못하는 환경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정씨는 혼자서 범죄 관련 영상을 보며 각종 환상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살인을 위한 범죄 시나리오를 혼자서 쓰고는 연출, 감독, 작가에 이어 주연, 조연 배우까지 모두 자신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씨가 피해자가 아무런 일면식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계곡 살인' 이은해 등이 언급되는데, 이러한 범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범행 대상을 선정할 때 전혀 모르는 인물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한 동춘동 여고생 사건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 역시 정유정은 '그저 죽이고 싶어서'였으며, 동춘동 여고생도 평소에 살인, 사체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정씨가 말한 대로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상당히 기괴한 이유가 진짜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력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꼽히는 동물, 어린이 등 약자에 대한 범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교수는 "범행 수준이 아주 정교하지 않고 얼치기 수준"이라며 "살인 이후 여러 증거를 흘리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자신의 환상을 한 번 실행해 본 정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씨같은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범죄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상 속 비대면이 장기화하면서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가 더욱 약해진 시점에서 '제2의 정유정'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세계에만 갇혀 사는 사례가 늘었을 것"이라며 "이를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가 어쩌다가 은둔형 생활에 빠지게 됐는지 환경 등을 파악해야 하고 무엇이 범행의 '트리거' 역할로 작용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사회는 이러한 괴물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이런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 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천만원, 전세금은 7천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천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천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천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천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4천800만원이었다. 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천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천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주요 산업단지의 고농도 폐수 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과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한 사업장 등 총 2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폐수 무단배출 여부, 오염물질 적정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건은 환경청 자체적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은 해당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름철 녹조 발생 예방 등 수질오염 저감, 고농도 폐수 유입 차단으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처리효율 향상 및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각 사업장에서는 장마철 대비 자율적으로 폐수 처리시설 정비 등을 실시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환경청은 고농도 폐수 무단배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단속해 공공수역 수질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정부가 일부 골프장의 이용료 인상과 고가 식음료 이용 강요 등을 막기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도입한 가운데 전북지역 지정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정률을 보인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으로 이들 지자체는 비회원제 골프장 모두가 대중형으로 지정돼 지정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전북은 비회원제 골프장 26개소 중 19개소만 대중형으로 등록돼 지정률 73%를 보였다. 이는 전국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 92%보다 19%p가 낮은 수치다. 전북보다 낮은 지정률을 보인 지자체는 비회원제 골프장 4개소 중 1개소만 대중형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지정률 25%)와 대중형 골프장이 한 곳도 없는 서울특별시(비회원제 골프장 1개소) 뿐이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지정률이 낮은 이유는 비회원제 골프장 측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대중형 골프장'이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토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제를 감면받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면세된다. 이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 조건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요금 인상 등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오는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다시는 마스크에 갇히는 날이 없길 바랍니다.” 만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비상대응 체계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체제로 바뀐 첫 날인 1일 시민들은 어색해 하면서도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도 교차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 삼천동 한 내과의원. 내부는 진료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병원 의료인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환자들은 일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 중 일부는 멋쩍은 듯 손과 손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시민 A씨(68)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 아직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 마스크를 벗는 게 아직은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병원 곳곳에는 최근 환절기 환자가 계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코로나19 최전선'으로 대표되던 전주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 항상 사람들로 붐볐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곳은 코로나19 기세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1년 4월 1일 백신접종센터로 운영을 시작해 이날까지 많은 도민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접종 등을 진행해 왔다. 이날도 의료인 등은 두꺼운 방호복을 입은 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은 시민들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1년 넘게 근무 중이라고 밝힌 의료인 B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었다”며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시민들의 응원 덕에 버틸 수 있었다. 여전히 감염 취약계층에는 코로나19가 위험할 수 있으니 방역 수칙을 지금처럼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시민들 역시 항상 코로나19 검사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의료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온 한 시민은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검사받은 기억이 있다”며 “오늘부터 대부분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한다.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다. 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7일간의 자가 격리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또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시 제외됐던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3일 차 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그 밖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주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 조치도 이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완화되며 방역수칙 준수하에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졌다. 한편 전북에서는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 5월 31일까지(5월 31일 24시 기준) 106만 4833명이 확진됐다. 이는 전북 도민 60%에 달하는 수치로 사망자는 1237명이다.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북대병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특수폭행 혐의로 전북대병원 교수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전주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도중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겸직 해제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징계 기간이 끝난 뒤 병원으로 복귀했다. 이후 전공의 B씨는 A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하자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회식 도중 언쟁을 벌이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한편 A씨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엄승현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환자를 강제 추행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6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B씨(54·여)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하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 수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씨(75)의 목과 가슴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 시절 B씨가 학대하고 방임했다고 생각해 B씨를 원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과거에도 살인과 특수상해 등으로 옥살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원경찰서는 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남원의 한 음식점에서 옛 여자친구인 B씨(20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려던 한 축협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31일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유도)로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7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 B씨에게 수억 원대의 보상금을 약속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해당 사실을 부안선관위에 알렸으며, 부안선관위가 자체 조사한 뒤 지난 2월 당시 A조합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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