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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한 스토킹 처벌법 ] (하) 시대 역행하는 법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안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뿌리뽑아야 하는 시행취지에는 대다수 공감하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꼽힌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수사 및 공소제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수사는 바로 종료된다. 반의사불벌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가 아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피해자들이 보복 등이 무서워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신고 및 고소는 이뤄질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다보니 사람관계 즉 가해자가 가족 등과 잘 아는 사람이란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또 다른 허점으로는 기준의 명확성이 언급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란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1~2번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판단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1~2번으로 봐야할지, 3~4번으로 봐야할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정폭력피의자의 임시조치가 풀리면 그 뒤 다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임시조치 요구도 상당수 존재해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더 나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명확한 기준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는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삭제되고 있어 현재의 스토킹범죄의 입법취지와 다르고 법률제정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1.20 18:47

농지법 위반 혐의 김기영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벌금1000만 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 의원의 아내 A씨는 1심 판결이 파기돼,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6년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400여㎡(2억 5000만 원 상당)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땅을 취득할 당시 아내명의로 구입했으며,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A씨는 김기영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20 18:47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 LH전북본부 직원 항소심도 실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 도면을 땅 매수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이를 참작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20 18:47

44년 전 생이별 한 어머니와 아들, 경찰 도움으로 상봉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꿈만 같습니다. 44년 전 9살된 아들을 잃어버려 생이별 한 어머니와 아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극적으로 상봉했다. 20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남 영광경찰서에서 어머니 A씨(71)와 아들 B씨(50)가 44년 만에 만났다. 두 사람은 지난 1978년 헤어졌다. 당시 9세이던 B씨는 집안 사정으로 서울의 고모댁에 잠시 맡겨졌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이후 A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허사로 끝나버렸다. 40여년 간 아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A씨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 그 사이 B씨는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랐다. 시설에서 지내며 무연고자 등록을 위해 지난 2004년 6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유전자를 채취했다. 모자를 만나게 하려는 신의 계시였을까. 아들의 생사라도 알기 위해 B씨의 흔적을 찾아다니던 A씨는 영광경찰서 직원의 권유로 유전자를 채취했다. A씨의 유전자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됐다. 보장원에서 1차 검사결과 A씨와 B씨의 유전자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B씨의 유전자를 다시 채취해 보장원에 보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유전자가 99.99% 일치해 친자관계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44년 만에 아들을 만난 A씨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 속에 품고,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경찰 덕분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꿈만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헌수 전주완산경찰서장은 모자가 극적으로 상봉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1.20 18:47

전북환경청, 환경기초시설 위반 행위 30건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의 공공 하수·폐수·분뇨처리 시설 200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에서 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25건, 수질 측정 기기의 상대정확도 부적합 등 운영·관리 미준수 4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사유로는 '출처 불명의 고농도 하·폐수 유입'이 8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위반 건수는 군산시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남원시가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질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하·폐수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대책 수립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고농도 불명수 유입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현상이 높게 나타났다”며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폐수 관리 및 불명수 파악을 위한 공공 하수도관리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 환경
  • 최정규
  • 2022.01.20 18:47

코로나 확진자 속출에 보건소 고유 업무 '중단'

20일 전주시 우아동에 위치한 덕진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가능 의료기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에서 연일 1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보건소의 고유 업무가 축소 운영되거나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소 직원들이 줄어들지 않는 신규 확진자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집중하면서다. 전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황인준 씨(39)는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금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황 씨는 3년 전 전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했다는 지인의 추천을 받고 전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았다. 하지만 황 씨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전화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등 축소 운영하고 있다는 보건소 직원의 설명 때문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전 금연클리닉은 등록 후 6개월 동안 방문상담, 니코틴의존도 검사,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등 대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됐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연클리닉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금연상담사를 통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금연보조제를 나눠주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운영이다 보니 대면 프로그램보다 상담사∙참여자 모두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내 일부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 발급 등 제증명 발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제증명이 필요한 시민들 또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요식업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보건증 발급이 보건소에서는 중단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7배 비싼 비용을 내고 민간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비용은 3000원이다. 하지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경우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만 원을 내야 한다. 전주 효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은희 씨(54)는 보건증은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2년 전부터는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다 보니 추가비용을 내게 됐다며 불경기라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돼서 모든 것이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업무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확산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1.20 18:47

전북서 코로나119 확진자 폭발...“설 연휴 통제 못 하면 하루 확진자 1만 5000명 발생”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9일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6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집단감염으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에서는 외국인 연수생 관련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는 65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연수생이 수업을 들었던 어학당 규모가 238명에 달해 추가 확진자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의 감염경로를 국내에 의한 감염으로 보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접촉자는 기숙사에 격리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 8일 이후 8일째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더욱이 인근 지역인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 19일에만 각 359명, 1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북으로도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이르면 이번 주말 우세종으로 전환되고 설 연휴 설 연휴에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음 달 말에는 1만 5000명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오는 21일 오미크론 추가 확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1만 명에서 1만 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예상된다며 설날 연휴 고향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욱 철저히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명절을 지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차 접종을 마치면 기본접종 완료 시보다 오미크론 변이 방어 능력이 최대 2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2.01.20 18:4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3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88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3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9일 물류업체 관련 7명, 제조업체 관련 4명, 타 지역 관련 2명, 조사 중 5명 등 총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88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866번(전북11450번, 백신 미접종 10대), 익산1867번(전북11451번, 접종 완료 10대) 등 2명은 모두 익산1830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68번(전북11452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869번(전북11453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최근 수원을 방문했고 유증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870번(전북11454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71번(전북11455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717번의 가족이며 재택치료 동반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872번(전북11456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최근 부산을 방문했고 유증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873번(전북11457번, 접종 완료 40대), 익산1874번(전북11458번, 접종 완료 40대), 익산1875번(전북11459번, 접종 완료 40대), 익산1876번(전북11460번, 접종 완료 40대) 등 4명은 모두 익산1865번의 접촉자이며 물류업체 관련 접촉자다. 익산1877번(전북11461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878번(전북11462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879번(전북11463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799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80번(전북11498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881번(전북11499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882번(전북11500번, 미접종 영아), 익산1883번(전북11501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884번(전북11502번, 접종 완료 60대), 익산1885번(전북11503번, 접종 완료 60대) 등 4명은 모두 익산1881번의 가족이다. 익산1886번(전북11504번, 접종 완료 10대), 익산1887번(전북11505번, 접종 완료 10대), 익산1888번(전북11506번, 접종 완료 40대) 등 3명은 모두 익산1875번의 가족이며 물류업체 관련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2.01.20 11:14

코로나19에 추위까지⋯전북 혈액 수급 '빨간불'

전북의 혈액보유량이 위기에 직면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한파, 방학 등 악재가 겹치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이 필요하다. 19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북지역 혈액보유량은 4.01일분으로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혈액형별로는 O형이 3.7일분, A형이 3.6일분, B형이 4.4일분, AB형이 5.4일분으로 O형과 A형의 혈액보유량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기준 전북의 혈액참여자 수는 3944명으로 하루 평균 219명이 헌혈에 동참하는 셈이다. 하지만 혈액 적정보유량인 5일 이상 분을 유지하려면 하루 평균 250명에서 300여명이 헌혈에 참여해야해 도민들의 헌혈 동참이 절실하다. 최근 혈액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계속되는 한파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겨울철 학교의 방학 등이 맞물리면서 단체 헌혈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헌혈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혈 보유량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헌혈의집 효자센터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7대의 헌혈용 베드 중 2자리만 채워져 있었고, 대기석에는 단 한명의 대기자도 없었다. 현혈 참여자보다 근무 중인 간호사가 더 많았다. 효자센터 관계자는 최근 헌혈 참여자 수가 적어진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혈액 수급이 원활하려면 헌혈 재참여자는 물론 신규 헌혈자의 유입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신규 헌혈자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헌혈을 꺼리는 이유로 주삿바늘에 대한 공포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꼽았다. 직장인 김경훈 씨(28)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헌혈을 하기 꺼려진다며 헌혈 특성상 실내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의집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채혈 과정 중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일회용을 사용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다면서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완치 후 4주가 지나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1.19 19:39

'당원명부 유출 혐의' 이정린·강용구 전북도의원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지역당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린강용구 전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이 의원과 강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함께 공모한 전 전북도당 사무처장 A씨와 전 지역위원장 B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8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명단에 있는 권리당원 여부, 당비 미납사유 등은 그 자체로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명단이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의원과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관리를 위해 1만 8000여 명의 지역 당원 명단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당원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 의원과 강 의원이 각각 가진 1만 8000여 명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두 명단을 비교해 명단을 정리하고 당원의 당비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휴대전화와 주소를 명단에 작성해 나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19 19:39

직장동료 의심에 흉기 휘두른 30대 외국인 집유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께 전북 한 슈퍼마켓 인근 도로에 주차된 화물 트럭 안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그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 손에 들고 있던 현금 85만 3000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로부터 "지갑 안에 있던 10만원을 가져갔느냐"라고 추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좁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19 19:39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한 스토킹 처벌법] (상)강력해진 처벌⋯신고건수 급증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 10월 21일 시행됐다. 법안 발의 22년 만이었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스토킹이 성폭력,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예고된 강력범죄'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던 스토킹 피해자들이 하나 둘 용기를 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현장에서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북일보는 2차례에 걸쳐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21일 법 시행 3개월을 맞는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그동안 가려져있던 스토킹 범죄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숨죽여 살아왔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 흉기로 위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토킹에 대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수사기간동안 유치장 등에 구금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담겼다. 강한 처벌이 담기다보니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112신고 접수는 444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6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비해 278건 즉 167%가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이 법 시행 전부터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범죄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지표다.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시행 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북에서는 38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으며, 2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사례도 2건이나 됐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수사기관도 스토킹 피해 및 보복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 전북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근거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1.19 19:39

전북도, 시·군 특별 방역 조치 시행 요구... 오미크론 확진자 재택 치료 실시

최근 전북 소재 대학에서 체육학과 학생들이 합숙훈련으로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되자 방역당국이 지역 내 합숙활동 등을 전면 금지했다. 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우세종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에 한해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시군 부단체장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설 대비 특별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도내에서는 체육부 합숙훈련을 비롯해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로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실제 전북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매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또 n차 감염도 계속돼 감염재생산지수가 나흘 이상 1 이상을 기록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 내 검출률이 25%를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매우 거세지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집단 합숙훈련 전면 금지, 집단감염 주요 발생처 전수점검 실시, 방역관리자 재교육 및 책임감 제고, 기초단체부터 자발적 방역 참여 운동 실시 등을 각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했다. 송하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설은 방문 자제가 설 선물이다며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수칙부터 철저히 지켜 오미크론 변이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19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일부터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다만 재택치료 기간 중 동거인으로의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중대본은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2.01.19 19:39

"선교사 꿈 짓밟은 목사 처벌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전주의 한 교회 목사가 선교사를 꿈꾸는 교인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교사를 꿈꿨던 아이를 짓밟은 목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사의 꿈을 키워 전도사가 됐다며 딸은 신학대학에 입학 후 교회와 집을 오가면서 열심히 생활했다. 월급은 30만 원 정도지만, 일을 너무나 좋아했고 누구보다 밝은 아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을 좋아하던 딸이 일을 2년쯤 하다 갑자기 사임했다. 선교사의 꿈도 버리고 신학교도 자퇴했다면서 그때 딸의 나이가 21살이었는데 집에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으며 혼자 힘든 일을 버텼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이후 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혼자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자살시도까지 했다며 이후 가족의 설득 끝에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털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을 벌인 목사는 파렴치하게 죄책감도 없다. 하물며 목사 딸이 아이와 친구였다며 자기 딸 친구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해도 문제인데, 성폭행을 해놓고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입을 찢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혼자가 아닌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버틸 것이라면서 목사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글은 19일 오후 5시 기준 220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해당 목사가 가입했던 A기독교단체에서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제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A단체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목사를 회원에서 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1.19 19:39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한 스토킹 처벌법 - (상)강력해진 처벌⋯신고건수 급증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 10월 21일 시행됐다. 법안 발의 22년 만이었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스토킹이 성폭력,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예고된 강력범죄'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던 스토킹 피해자들이 하나 둘 용기를 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현장에서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북일보는 2차례에 걸쳐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21일 법 시행 3개월을 맞는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그동안 가려져있던 스토킹 범죄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숨죽여 살아왔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 흉기로 위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토킹에 대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수사기간동안 유치장 등에 구금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담겼다. 강한 처벌이 담기다보니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112신고 접수는 444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6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비해 278건 즉 167%가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이 법 시행 전부터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범죄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지표다.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시행 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북에서는 38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으며, 2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사례도 2건이나 됐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수사기관도 스토킹 피해 및 보복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 전북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근거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1.19 16:41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현장 가보니 "모세의 기적은 없었다"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화재 발생 등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협조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의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14일 오전 9시 전주덕진소방서. 이날 기자는 화재상황에 대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동행했다. 훈련은 지휘차·5톤 펌프차·구급차 등 차량 4대가 동원됐고, 덕진소방서를 출발해 덕진광장, 모래내시장, 금평초등학교를 거쳐 덕진소방서까지 약 8㎞ 구간에서 진행됐다. 출근 시간이 지나 도로는 크게 혼잡하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전북대 대학로에 진입하자 좁은 길에 즐비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아래로 늘어진 전깃줄 때문에 소방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곳을 진입한 소방차는 비교적 작은 5톤 펌프차였지만 비좁은 틈을 지나가기는 쉽지 않았다. 혹시 주차된 차량을 긁진 않을까, 전깃줄을 건드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해 운전을 맡은 소방관의 얼굴엔 식은땀이 흘렀다. 소방서에서 대학로까지 거리는 약 1㎞로 만약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었더라면 3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수많은 장애물로 인해 1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덕진광장에 들어서자 덕진 간이터미널에서 나오는 시외버스가 소방차 앞을 가로막았다. 소방차는 계속해서 사이렌 소리를 냈지만, 버스는 개의치 않고 제 갈 길 가기 바빴다. 버스가 지나가자 이제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민들이 소방차를 막았다. 한 시민이 눈치를 보며 횡단보도를 지나가자 뒤에 있던 시민들도 소방차 앞을 지나갔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양보해주지 않은 버스와 시민들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함께 훈련에 참여한 이창현 금암119센터장은 “일반 도로는 괜찮은데 이런 이면도로가 문제”라면서 “비교적 작은 5톤 펌프차라서 지나갈 수라도 있지 크기가 더 큰 물탱크차가 왔으면 이런 길을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금평초등학교 인근 골목길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는 한 골목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훈련 경로를 바꾸기도 했다. 한 소방관은 “지금은 훈련상황이라 괜찮지만 실제 상황이었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차량들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법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현철 서장은 “덕진소방서 관내에는 교통이 혼잡한 백제대로가 있고, 주택 밀집 지역이 많아 출동 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면서 “소방활동의 성패는 신속한 현장 도착에 있으니 출동 중인 소방차를 보면 적극적인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동민 기자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1.19 11:34

야생동물의 무덤된 농수로⋯탈출로 정비는 '전무'

“야생동물이 1주일에 2~3번꼴로 자주 빠져있어요.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23일 오전 김제시 백구면의 한 농수로. 1~2일 전 야생동물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히 보였다. 농수로 내에 쌓여있는 진흙에는 고라니가 지나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발굽이 선명히 찍혀있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농수로는 폭이 상당히 넓었고, 높이는 220㎝였다. 성인 남성이 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높이였다. 농수로 내에는 야생동물이 탈출 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없었다. 주민 A씨는 “고라니가 농수로에 빠져있는 경우를 여러번 봤다”면서 “고라니는 농수로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추락해 고립되거나 폐사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도내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갇힌 야생동물 구조는 연 평균 100여건에 달한다. 이달 초 익산의 한 농수로에서는 멧돼지 2마리가 농수로에서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야생동물의 농수로 추락‧폐사 이유로는 주로 산과 논 경계지역에 농수로가 만들어져 야생동물이 물과 먹이를 구하러 이동하다 추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원의 손길이 닿는다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들은 농수로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농수로에는 야생동물 탈출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내용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안은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졌을 경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단형이나 경사진 탈출로를 만들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처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농어촌 공사가 최근 농수로에 탈출로를 만들고 있지만 전국 농수로에 설치된 탈출구 비율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농수로가 시설 보완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 야생동물보호단체는 하루빨리 야생동물 탈출로를 모든 농수로에 설치하는 것만이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는 “야생동물구조를 하면서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다리를 본적이 있지만 탈출로를 만들어진 곳은 단 한 곳도 본적이 없다”면서 “콘크리트 계단형이나 경사로를 만들어 야생동물이 생명을 잃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1.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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