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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자 바꿔치기 혐의’ 전북대 교수, 연구비 횡령 혐의도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제자 논문 저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전북대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연구비 29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편취한 연구비는 인건비, 출장비, 보조원 장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교수가 제자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A교수가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 강의 일부를 시키고,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교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연구비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우선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어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17 17:40

“지금 안정세로 전환돼야 추석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안정세로 전환이 되어야만 한 달 이후 맞이하게 될 추석이 안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네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전북 역시 두 자릿수 확진이 계속되자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도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17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후 전북에서는 매일 20명을 오르내리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일평균 4.6명에 그쳤던 도내 확진자 추이는 7월 13.2명으로 급증했다. 8월에는 8월 12일 기준 23.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8월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월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7월보다는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전북 내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휴가철을 맞아 이동과 만남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최근 광복절 연휴까지 겹쳐 금주 내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문제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 오는 22일 종료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난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비수도권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703.1명으로 전주 일평균 558.8명의 확진자 수보다 25.8%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감염경로에 있어 가족지인직장 등 개인 간 접촉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 비중이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연휴 이후 일상에 복귀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며 어느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시면 감염 및 전파가 차단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복귀 이후 증상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영향 등을 분석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정을 금주 중 결정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8.17 17:37

전무했던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 드디어 전북에 개소

그간 전북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문제가 제기됐던 가운데 전북도가 이달부터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7일 학대 피해 장애인 긴급보호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한 쉼터가 전주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란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심리상담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전방위적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가 없는 지자체였다. 그렇다 보니 학대가 발생할 경우 피해 장애인 중 일부는 노숙인 쉼터나 주간보호시설로 가야 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시설에서 수용을 부담스러워해 다른 시설로 옮기기를 반복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 같은 상황에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고, 그 결과 전북도는 올해부터 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쉼터 운영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가 맡으며 운영기관은 이달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이다. 도에 따르면 쉼터에는 전문종사자 3명이 주 7일간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음악체육 프로그램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장애인은 5명으로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다. 다만 입소 중 추가 연장 조치가 필요할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정해진다. 전북도는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 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지역 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 각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쉼터 수용 인원이 8명인 점을 고려해 향후 쉼터 운영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쉼터 추가 개소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기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8.17 17:37

전주고 건물에 ‘욱일기’ 모양이?…왜색 논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왜색청산을 선언한 가운데 도내 명문고등학교인 전주고 건물이 왜색논란에 휩싸였다. 본관 건물에 있는 문양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의 모양과 비슷해서다. 22일 전주고 본관 건물.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이 건물에는 하얀 반원 위에 하얀색 직선으로 된 선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띄고 있다. 욱일승천기를 딱 반절 갈라 논 모양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역사학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욱일기의 형태와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른바 욱일기로 불리는 욱일승천기는 붉은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1870년 일본제국 육군 군기로 처음 사용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군기로 사용되는 등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최근 도쿄올림픽에서도 이 욱일기가 응원에 사용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옥상의 시설물인 구조물도 양 옆으로 퍼져나가는 처마가 일본 신사 입구에 주로 사용되는 도리이(鳥居)를 연상케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도리이는 일본에서는 불경한 곳(일반적인 세계)과 신성한 곳(신사)을 구분하는 문이다. 두 개의 기둥이 서있고 기둥 꼭대기를 서로 연결하는 가사기로 불리는 가로대가 놓여있는 형태다. 주로 일본의 신사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과거 이 건물 창문에는 일장기를 연상케 하는 하얀 배경에 검으스름한 원형의 모양도 부착되어 있었다. 현재 이 문양은 철거된 상태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2000년대 초반에는 건축물을 지을 당시 일본 건축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시절이다보니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해당 건물이 의도적으로 일본식 양식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우리것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고 측은 이러한 문양이 왜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주고 관계자는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일본식 문양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문양은 과거 파란색이었으며 색이 바라면서 몇 년 전 교체공사가 이뤄졌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6 17:51

대기업 갑질 확인됐지만… 지역 업체 “말라 죽습니다”

매출액 600억 원, 종업원 수 140명을 넘어서며 승승장구하던 도내 업체는 대기업의 갑질에 10년도 채 안 돼 반의반 토막이 났다. 최근 ESG 경영 등 대기업의 모범 사례도 늘어가는 추세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갑질은 지속하고 있고 도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더욱이 대기업의 갑질이 실제 확인됐지만 피해를 입은 업체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완주 봉동에 자리 잡은 육가공업체 ㈜신화. 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종업원 수도 146명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2012년 대기업인 롯데쇼핑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부풀었던 큰 꿈은 악몽으로 돌아왔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갑질이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롯데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판매가격 할인행사 등 판촉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화 등 납품업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했으며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삼겹살을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모두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또 PB상품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문료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와 관련한 ㈜신화의 영업손실은 1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갑질을 견디다 못한 ㈜신화는 2015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에서는 롯데쇼핑의 불공정을 확인하고 4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을 내렸지만, 롯데 측이 거부하며 공정위에 자동 제소됐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롯데마트의 갑질을 인정하고 기각했지만, 손해보전은 요원하다. 지난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판사 이승주)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2020누35716) 소송을 기각했다.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금액(408억2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쇼핑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 앞서 2019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지난해 2월 27일 롯데마트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현행법에 따라 피해 업체에 돌아가는 금액은 없다. 대기업의 갑질이 확인됐지만 피해를 입은 업체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더욱이 민사 소송을 통한 배상도 불투명하다. 실제 지난 2017년과 2020년 ㈜신화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두 차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약이 없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나 민사소송이 재개될 예정으로, 향후 시일이 얼마나 늦어질 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화는 지난 2012년 롯데쇼핑과 계약 체결 이후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때 600억 원이 넘었던 매출액은 180억 원으로 줄었고, 140명이 넘던 직원 수도 10명 남짓으로 줄었다. 피해 업체에 돌아가지 못하는 과징금 문제 등 구조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피해 업체에는 기업 구제 골든타임을 위해서라도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거둔 과징금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징수된 과징금은 피해를 입은 가맹사업자나 납품업자 등의 구제에 사용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배상을 위해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다수 피해자는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생계 곤란에 처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대를 더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통과될 경우 ㈜신화의 사례에서처럼 확실한 피해 사실이 증명될 경우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북도에서도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피해 기업의 조속한 지원이 가능할지 기대된다. 도 차원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횡포에 피해 보지 않도록 갑질 예방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선 경영안정자금 융자나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같은 법안과 조례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속한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화 윤형철 대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해 기업 구제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면서 피해업체를 회생시킬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8.16 17:48

장인·장모 등 탄 차량 승합차로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양육권 문제로 다툰 뒤 장인, 장모 등이 탄 차량을 승합차로 들이받은 40대가 항소심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가족 상당수가 신체, 생명에 중대한 결과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장모, 장인, 자녀,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다수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운전대를 잡은 장인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자녀 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8.16 17:48

잊혀진 하준이법…경사로 위험한 주차 여전

경사로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벽 쪽으로 틀어 주차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하준이법(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14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주택가 일대. 가파른 경사로의 주차선에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5일 하준이법이 시행됐음에도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틀어 주차한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사로 주차안내판 등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해당 구역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시민들은 경사로에 주차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준이법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다. 인후동에 거주하는 시민 박민수 씨(61)는 이곳에 주차하면 종종 차가 뒤로 밀려날 때가 있어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었다면서도 고임목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것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노상 공영주차장.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니만큼 주차 안내표지가 설치돼 있고 주차장 곳곳에 이동식 고임목이 담긴 노란 박스가 비치돼있었다. 주차장은 여행객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곳도 역시 고임목을 대거나 바퀴를 틀어놓은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고임목함은 거미줄이 처져 있거나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주차장 관리 직원은 이용객들에게 고임목을 사용하라고 말을 해도 협조를 잘해주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통해 경사로 주차장에 고정식 고임목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경사도 6도 이상의 주택가에도 단계적으로 관련 법안에 맞춰 고임목이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관련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16 17:36

실타래 푼 전북자치경찰, 산적한 과제 해결 · 협치 기대된다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 해석을 두고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이견을 달리했던 가운데 양측이 대화 물꼬를 트면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 향후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2일 제383회 전북도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의 업무보고 출석 여부를 두고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양측의 소통으로 향후 산적해 있는 자치경찰 과제 해결과 관련해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가장 시급한 해결 사안은 예산이다. 자치경찰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국비가 어느 정도로 지원될지 몰라 사업 규모를 확정 짓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재원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할 방법은 자체 다른 사업을 축소하는 것인데 이 방법 역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재원 이전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 밖에도 현재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소관 사무를 보다 확대해 온전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이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지금 전라북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중앙에서 예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건의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무늬만 자치경찰위원회인 부분도 있고 다른 법적인 문제도 있다. 180만 도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실현을 위해 이러한 부분을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향후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역시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향후 예산 부분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1.08.16 17:23

30세 이상 AZ 접종 재개

혈전 문제로 접종이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재개돼 집단면역 형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광복절 연휴 이후 도내 학교들이 등교수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면서 방역당국 또한 긴장하고 있다. 16일 정부 코로나19 예방추진단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17일부터 3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AZ 잔여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예약 방식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통해 당일 예약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AZ 접종 대상을 30세 이상으로 권고했다가 이후 7월 50세 이상으로 상향시켰다. 그러나 이달 12일부터 60~74세 등 상반기 AZ 백신 2차 접종이 진행되면서 잔여백신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접종 대상군이 제한되면서 결국 폐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AZ백신 접종 권고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 AZ 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해 얀센과 동일하게 3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AZ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부의 9월까지 국민 70% 1차 접종 목표 달성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계속해서 바뀌는 접종 대상군으로 인한 국민 혼선을 가중 시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안전성 문제 역시 또다시 제기될 밖에 없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혈소판감소혈정증 환자는 3명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0대를 권고하는 것은 유지하지만 4차 유행으로 접종 감염에 대한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런 이상반응에 대한 확률, 위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접종을 선택할 수 있게 희망자에게 접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어둔 의미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8.16 17:23

[제76년 광복절]전북겨레하나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 반성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광복절(8월 15일) 오전 11시,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서 홀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풍남문 광장 근처에 흩어져 있던 대학생들은 홀로 아리랑을 부르며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한데 모였다. 이들은 전북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북겨레하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 76주년을 기념해 해방에서 평화로, 독립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플래시몹을 하는 것이었다. 홀로 아리랑을 부른 후에는 전북겨레하나가 직접 작성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학생대표 이소현 학생(전북대 3학년)은 독립선언문에서 30년 전 김학순 할머니가 진실을 밝혔음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에게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에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교과서 등 출판물에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독립선언문 낭독 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가자 통일로 율동과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를 본 관광객 김지희 씨(39)는 연휴에 맞춰 가족과 전주로 여행을 왔는데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보게 돼 뜻깊다며 광복절이 그저 공휴일이 아닌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한 기념비적인 날임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북겨레하나 방용승 공동대표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해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 이어가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우리 단체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 맞춰 진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조직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수요집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최명규 전주부시장, 강영이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15 13:01

“제2의 장점마을 없도록”…아스콘 · 레미콘 발암물질 관리 강화를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했지만,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환경조사 결과, 일부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인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소각용융시설 25개, 폐기물처리시설 263개, 민원발생시설 24개 등 총 3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했다. 각 사업장이 신고한 항목 외의 오염물질까지 포함해 조사했다. 그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환경조사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은 익산 4개, 정읍김제남원무주장수부안 등 각 1개로 총 10개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8개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검출 물질을 살펴보면 크롬과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이다.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등은 모두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구분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계 인사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는 대기오염물질로 먼지(분진) 하나만 허가돼 있다. 따라서 각 시설은 자가측정을 대행 회사에 위탁해 연 2차례 먼지만 측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 시안,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내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이제라도 제2의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장점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특정대기오염물질 등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이뤄진 환경조사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를 겪은 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환경요소를 사전 조사해 관리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올해는 이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2개 등 총 3개를 선정해 중점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아직까진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1.08.12 18:3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