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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갈 수 없는 장소가 너무 많네요”⋯휠체어에겐 여전히 높은 문턱

“경사로 하나만 있어도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로가 될 텐데, 그 경사로 하나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최초로 인정했으나, 전북 지역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가 장기간 방치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했다며, 국가가 개선 입법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는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가 됐으며,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법원이 사법 통제를 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건물의 문턱으로 인해 접근권을 크게 제한받고 있었다. 신윤식(55) 척수장애인협회장은 ”집 주변을 다니다 보면 10곳 중 8곳 정도가 문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이 어렵다“며 ”최근에도 집 근처에 할인 판매를 하는 매장이 있어 방문하려고 했으나 경사로가 없어 그대로 뒤돌아선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경사로 하나만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결국 문턱 하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포기하거나 사람을 불러야한다“고 말했다.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가 불편한 이영재(71) 씨 역시 문턱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를 탄 채 방문이 어려운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예전보다 장애인 관련 문제들이 많이 개선됐고, 접근권 문제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한 5년 정도 있으면 좋아질 것이다”며 “그래도 그 5년보다 조금 더 일찍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아무 때나 1층 매장을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와 협의해 경사로 설치 확대와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도로 점용 허가 문제 등 관련 법령이 아직 바뀌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으며, 변경된 개정 사항이 오면 맞춰서 바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도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있으나 아직 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련 사업은 없다”면서 “현재 전주, 익산, 김제, 정읍, 진안 5개 시군에서 각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경사로 지원 사업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배리어 프리(BF) 인증이 주로 신축·증축 공공건물에 한정돼 있어, 민간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에는 적용이 부족하다”며 “국가가 BF 인증 편의점이나 미용실 같은 생활밀착형 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건축하거나 매장을 만드는 곳 중 BF 관련 시설 도입을 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인테리어 비용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경사로 설치 관련 인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 경사로 설치에 그치지 말고 건물 내부에서 휠체어가 이용 가능한 상황인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6 15:35

부안해경, 선박 화재 사고 실종 추정자 2명 발견

부안해양경찰서가 수색을 통해 부안 선박 화재 사고 실종 추정자 2명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해양재난구조대 등 민간 어선 협조를 받아 그물 예망 방식으로 해저 수색 중 실종 인원으로 추정되는 인원 2명을 발견했다. 2명 중 1명은 한국인, 1명은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지문과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박 화재가 발생했던 지난 13일부터 밤샘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색 반경을 계속 확대하며 선박 52척과 항공기 10대, 육상 수색 인원 83명과 드론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인근 해상에서 12명이 탑승한 34톤급 어선에 불이 났다. 당시 선원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5일 부안군 왕등도 어선 화재 실종자 수색 현장을 방문해 항공기 순찰, 수색 상황 지휘 등 현장을 지휘했다. 김 청장은 “내 가족을 찾는 심정으로 실종자 수습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피해자들을 가족 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려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16 15:30

부안 왕등도 어선 화재…해경, 수색 범위 넓혀 실종자 7명 집중 수색

부안해양경찰서는 왕등도 해역 어선 화재 사고 실종자 7명에 대해 야간 수색이 진행됐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3일 경비함정 21척과 유관기관 선박 4척, 항공기 3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에 대한 밤샘 수색에 나섰으나, 14일 오전 8시 기준 추가로 구조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경은 전날 구조됐던 선원의 증언 등을 통해 출입항 관리시스템 신고와는 달리 배에 12명이 탑승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탑승 인원들이 구명조끼 없이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아직 구조되지 않은 7명(내국인 2명, 외국인 5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 해경은 수색 범위를 30㎞까지 확장하고 3일간의 집중 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이날 오전 10시 정조 시간을 기준으로 사고 발생 위치와 표류예측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34톤급 어선(부산 선적)에 불이 났다. 출항 당시 배의 승선원은 11명으로 신고됐으나 해경은 실제로 12명(내국인 4명, 외국인 8명)이 탑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탑승자 12명 중 5명(내국인 2명, 외국인 3명)은 구조됐으며, 현재 실종자 7명에 대한 해경의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 경찰
  • 김문경
  • 2025.02.14 09:27

해경 "부안 왕등도 어선 화재 실종자 수색, 야간에도 진행"

해경이 13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어선 화재로 실종된 승선원 7명을 찾기 위해 야간에도 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잠수부 등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불 난 배에서 뛰어내린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며 "현재 이 수온(5도)이면 과학적인 생존 골든타임이 2시간 정도여서 집중 수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군산 비응항으로 사고 선박을 옮겨와 세부적인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선주와 지자체 등과 인양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해경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사고 해역과 가까운 격포항 어민센터에 대기소를 마련했다고도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선원들도 저체온증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안정되는 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9분께 하왕등도 동쪽 4㎞ 해상을 지나던 34t급 근해통발 어선(부산 선적)에 불이 났다. 이 배의 승선원은 당초 출입항 관리시스템에는 11명으로 등록됐으나 구조된 선원 진술 등을 통해 실제로는 12명(내국인 4·외국인 8)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명(내국인 2·외국인 3)만 해경과 어민에게 구조됐고 나머지 7명은 화재 발생 7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건·사고
  • 연합
  • 2025.02.13 19:25

전북시민사회단체 "이주노동자 노동 3권 보장·산재보험 적용 의무화하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완주군 돼지농장에서 돼지 분뇨를 처리하던 중 황화수소로 인해 숨진 카풍 바드리항(37·네팔 국적) 씨를 추모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현재 도내에만 외국인 거주자가 6만 5000명, 그중 노동자가 1만 1000명 있지만 생활환경과 노동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주 노동자는 위험하고 힘든 작업장, 누구나 일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장갑이나 안전 마스크 등 보호장구 안전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단체들은 “축산 농가의 안전과 노동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 부당한 경우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농업과 임업, 어업 등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치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 보험을 의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3 19:06

"실종자 7명 구조는 언제쯤"…격포 어민들, 수색 장기화 우려

"언제쯤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드리운 13일 오후 전북 부안군 격포항. 격포항은 이날 오전 선박 화재로 12명 중 5명이 구조되고 7명이 실종된 하왕등도가 속한 부안군 위도면과 여객선으로 50분 거리에 있다. 어업에 종사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50대 어민 A씨는 긴 한숨과 함께 먼바다에 고정했던 시선을 이내 바닥으로 깔았다. 그는 "바닷일 경험상 실종자들이 차디찬 물속에서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수색 중인 해경과 바닷속 실종자들이 힘을 내주길 기대하는 수밖에…"라고 말끝을 흐렸다. A씨는 이날 오전 하왕등도 해상에서 불탄 34t급 근해통발 어선(부산 선적)은 잘 모른다고 했다. 부안 지역 어선이 아니라서 선장, 선원과는 왕래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어업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최근 이런 사고가 빈발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다. 그는 사고 원인으로 '가스 누출에 의한 발화'를 조심스레 추정했다. 조타실로 이어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에서 가스가 새 사고가 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요즘같이 추운 날 조타실 내부에 난로도 피우고 사람에 따라 담배도 태운다"며 "배관에서 샌 가스가 이런 화기와 만나면 불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로 언론에 보도된 화재 사진을 여러 장 보던 A씨는 자신의 이러한 추측에 더 힘을 실었다. 겨울철에 조타실 이외에 갑판 등에서 불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도 전했다. 대화를 듣던 어민 B씨도 거들어 "가스가 (조타실) 밖에서 새면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조타실 안에 축적되면 단순히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화기로 음식을 해 먹다가 불이 났을 수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해경은 "사고 원인은 정밀 조사 후 브리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소방당국은 격포항에 임시 상황실을 차리고 이송할 구조자를 기다리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아직 해상에서 구조자가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며 "혹시 몰라 상황실을 차리고 구급차를 대기시켰다"고 말했다. 부안군청도 격포항 어민센터에 '어선 사고 가족 대기실'을 마련했다. 아직 가족 대기실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 39분께 하왕등도 동쪽 4㎞ 해상을 지나던 34t급 근해통발 어선(부산 선적)에 불이 났다. 이 배의 승선원은 당초 출입항 관리시스템에는 11명으로 등록됐으나 구조된 선원 진술 등을 통해 실제로는 12명(내국인 4·외국인 8)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명(내국인 2·외국인 3)만 해경과 어민에게 구조됐고 나머지 7명은 화재 발생 7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02.13 19:04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4% 보상⋯"전체 매입은 어려워"

올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주시가 공원 내 사유지를 34%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 가운데 덕진·효자묘지·인후공원은 전체 매입하되 나머지 공원은 예산에 따라 축소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 절차를 거쳐 공원 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침도 세웠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 효자묘지, 인후,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황방산, 천잠, 삼천, 안행공원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 도시공원은 올해 7월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제되면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자 개발이 가능한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입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1.86㎢ 가운데 0.55㎢(34%) 수준이다. 이를 위해 투입한 예산만 1489억 3500만 원에 이른다. 전주시는 덕진, 효자묘지, 인후공원의 경우 공원 내 사유지를 전체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상률은 덕진공원 30.9%, 효자묘지공원 46.3%, 인후공원 22.3%로 나타났다. 나머지 공원은 예산 추이에 따라 매입 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로 확보한 예산은 지방채 800억 원을 포함해 총 970억 원 규모다. 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매입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 협의를 통한 보상 절차를 최대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어려울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산 추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2.13 17:46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심리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31일 도내 한 병원에서 "중학생 B군(10대)이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계 목적이었다. B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산지원 김은지 판사는 A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며 "현재 영장심사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의 안일함이 또 한 번 부각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고, 서류를 받은 검찰은 법원에 수정 작업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재청구 사유 미첨부’로 해당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구속영장 재청구 시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해 방식을 위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2.13 17:29

고장 잦은 '바닥 신호등'⋯전주시 "전수 조사 후 조치 예정"

전주지역 일부 횡단보도 대기선에 도입된 바닥 신호등의 고장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 등을 보느라 시선이 아래로 쏠린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으로, 지난 2019년 3월 경찰청이 관련 표준지침을 확정하며 정식 교통안전 시설물로 지정됐다. 13일 완산구의 한 대형마트 앞 교차로. 이른 시간이었지만 인근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로 보행량은 꽤 많은 상황이었다. 이날 몇몇 시민들은 바닥 신호등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횡단보도에 설치된 바닥 신호등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잠시 후 보행자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왔지만, 바닥 신호등은 조명 하나를 제외하고 밝기가 약해져 있어 보행자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었다. 실제로 핸드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한 시민은 밝기가 약해진 상태의 바닥 신호등을 보고 잠시 멈칫하기도 했다. 심지어 신호등의 보행신호가 끝났음에도 빨갛게 바뀌지 않고 혼자 녹색을 유지하는 조명도 있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영준(60대) 씨는 “지금은 이렇게 조명 하나만 고장이 나 있지만, 그대로 두면 이런 상태의 조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며 “안전, 교통 신호와 연관된 중요한 장치인 만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은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시작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설치 수요가 높은 곳의 신청을 받고 보행량을 파악해 현재 총 67개소에 설치됐다. 바닥 신호등 하나당 설치 비용은 2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시에서 바닥 신호등과 관련해 조치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3년 5건이었으며, 지난해는 5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하에 매설하는 장치이다 보니 차량이 위를 지나갈 때의 압력이나 습기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3년간의 보증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설치 업체로부터 수리를 받고 있다”며 “설치 2년이 지나면서 고장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올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있는 바닥 신호등은 모두 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꾸준히 순찰하며 고장난 바닥 신호등을 발견하면 수리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바닥 신호등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3 17:11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환자 10년 내 '최고치'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환자 숫자가 10년 새 최대치를 보이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질병관리처에 따르면 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해 1월 4주 기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유행을 보였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해는 지난해로, 428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4째 주 469명이 발생하며, 10년 내 노로바이러스 최다 감염자 수를 넘겼다. 노로바이러스는 연례적으로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특히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킨다.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18개월로 비교적 짧다.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와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구토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 시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질병관리처 관계자는 “동절기에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장관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손씻기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달라”며 “개인 위생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학부모와 선생님이 일상생활에서 영유아들이 올바른 손 씻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2.13 15:4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