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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 "축제다 축제"⋯시민단체 마지막 집회 "함께 해줘 고맙습니다"

“축제다. 축제.”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풍패지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축제 집회’에서 도민들은 신이 난 모습이었다. 춤과 노래를 부르고, 함께 온 가족·친구·지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도민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등 지나간 이야기를 하며 회포를 풀었다. 이날 오후 배포된 전북일보 호외를 읽던 박모(50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다는 신문을 읽고 있지만 아직은 꿈만 같다”며 “오늘 딸과 함께 왔는데 내 자식은 앞으로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웃음 지었다. 집회에 참가한 도민들은 그동안의 근심을 덜어내는 모습이었다. 무대에 올라간 도민들은 12·3 계엄 이후 겪었던 일들에 대한 소회를 한 뒤 노래 한 곡씩을 부르고 내려갔다. 마치 회사의 야유회에 온 듯한 분위기였다. 이날 집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무대에 올라가 ‘마중’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에게 칼춤을 췄다”며 “그것도 뜻대로 안 되자 이번에는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번 파면은 윤석열의 무도함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심판이다”고 강조했다. 이모(60대·여) 씨는 "오늘 밤은 술을 한잔 해야할 것 같다"며 "그동안 마음 속에 남아있던 근심 걱정을 오늘로써 다 날려보내는 것 같다. 함께 집회에 나와줬던 지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집회를 이어왔던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도 시원섭섭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퇴진운동 본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고생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로 나와 보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들이 많이 생각난다”며 “오늘로 풍패지관에서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대한 모든 집회는 끝이 났다. 함께해준 분들께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200여명이 모였으며,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약 40차례의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4 21:51

[尹 파면] 전북도민들 "안정적이고 위대한 나라로 돌아왔으면"

“안정적이고 위대한 나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자 전주역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TV를 시청하던 도민들은 안도의 한 숨을 내쉬며 이 같이 희망했다. 이날 오후 전주역에서 만난 박성수(55) 씨는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며 “늦게나마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반으로 갈려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결론이 났으니, 힘들어하는 서민들과 자영업자, 청년들을 위해 싸움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저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선고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혼란했던 정국 안정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백정수(71) 씨는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제대로 일처리를 해야 한다”며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하루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를 보고 있던 이주연(47·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잘 해나갔으면 하고, 지금이라도 탄핵이 결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시민들은 탄핵안 선고가 나오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뉴스를 보던 시민들은 ‘이제 어떻게 되려나’, ‘탄핵은 당연했다’ 등 저마다의 의견을 내비쳤다. 임윤숙(78·여) 씨는 “그동안 탄핵안 선고가 나오지 않아 가슴이 떨려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며 “정말 인간도 아니고 괴물들이었던 것 같다. 너무너무 속상했다. 법을 공부하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못됐었다. 그동안 화가 많이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의는 살아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하루빨리 혼란했던 나라가 안정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 김민식(33) 씨는 “그동안 뉴스 자체를 보고 싶지 않았다”며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정쟁만 일삼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4 15:25

[尹 파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선고요지

宣告 要旨(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5.04.04 12:07

[尹 파면]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시민들 '환호성'

“11시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전주시 완산구 풍패지관 앞. 시민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판결문 낭독이 이뤄질 때마다 일제히 박수를 치고 들고 있던 깃발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모여 있던 500여명의 인파는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또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던 박계정(50대·여)씨는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저는 8대 0을 확신했지만, 선고가 나오기까지 너무나 두근거리고 설렜었다.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류상길(47)씨는 “너무나도 탄핵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기각이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었다”며 “이제 탄핵이 됐으니 모든 게 일상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탄핵안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집회에 참여했던 가족·친구·지인들과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잘 살자” 등 서로에게 덕담을 나눴다. 진경은씨(52·여)씨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이다”며 “광화문에서 객사에서 아침저녁으로 국민들이 탄핵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였었다”며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 다행이다”고 웃음 지었다. 집회는 축제로 바뀌었다. 시민들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재생됐던 노래들을 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에 맞춰 춤을 추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한 시민은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당여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탄핵안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했던 것들을 되갚아 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4 11:51

헌재 일대 경찰 7천명 배치…캡사이신 분사기도 준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천여명이 투입됐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천여명, 20여개 부대 1천300여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탄핵 찬반 양측이 종로와 한남동 일대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간 가운데, 이른 시간부터 해당 지역의 길가에는 경찰관들이 촘촘히 배치돼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다. 혹시 모를 추락사고를 막고자 지하철역 인근 환풍구는 사람이 올라설 수 없도록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관내 언론사 등 일부 시설 앞에는 경찰 바리케이드가 펼쳐졌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도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헌재 주변 150m 이상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시위는 전면 금지된다. 경찰은 현재 경찰과 헌재 직원, 취재진 외 일반인들의 헌재 앞 인도 통행을 막고 있다. 취재진 또한 기자증과 신분증을 함께 보여줘야 통행을 허가할 정도로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이다.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팀도 추가 배치됐으며, 헌재 인근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도 철저히 막는 중이다. 헌재 인근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청사를 보호하고, 기동대도 캡사이신과 장봉 등을 준비 중이다. 이곳 일대는 현재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됐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을 목격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4.04 08:10

[전북 지자체 재난상황 컨트롤 타워 이대로 괜찮나](하)제언-"마스터 플랜 세워야"

“재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은 재난 관리에 대한 대책을 논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교수는 “재난법상 잠재적인 재난까지도 예측을 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전북에서도 싱크홀이 생길 수 있고, 산불이 날 수 있고,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현재의 인력으로 앞으로 전북에서 생기는 재난과 앞으로의 재난까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재난상황실 전담인력을 구축하는 주먹구구식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재난을 막을 수 없다. 모든 상황을 능숙하게 해결 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안전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방재안전직을 도입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방재안전직을 1년에 기껏 1~2명 정도 뽑고 있다”며 “현재 상황실의 준전담인력은 재난 전문인력이 아니기에 재난 업무에서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재난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북도 전체에 근무 중인 방재안전직은 50여 명에 불과한 상태다. 대부분 지자체는 3∼5명의 방재안전직만을 보유하고 있다. 방재안전직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이어졌다. 문현철 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현재 정부가 각 지자체에 재난상황실 등 재난 업무에 방재안전직을 배치하라고 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모든 재난 업무를 떠맡기 때문에 방재안전직 대부분이 3년차 이내에 40%가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기본법을 잘 읽어봐야 한다. 법상으로 매년 지자체는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안에 재난상황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 수립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부서에서 재난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3 18:41

불법 구금·고문…억울한 옥살이 어부 48년 만에 누명 벗었다

경찰에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어부가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사흘간 평양 인근에 억류됐다. 이후 그는 풀려나 대한민국으로 송환됐으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20일 가까이 신 씨를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과 가혹 행위를 벌였다. 허위 자백으로 작성된 공소장에서 신 씨는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북에 갔을 때 쌀밥과 고기를 주더라”, “평양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건물도 높다” 등 북한에 대해 찬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신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신씨는 지난해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과 고문, 회유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위법한 방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03 16:34

"마을버스 타고 전주 벚꽃 명소 즐겨요"

전주시가 봄철을 맞아 4일부터 7일까지 벚꽃 명소를 가로지르는 '만경강 벚꽃길 마을버스 특별노선'을 한시 운영한다. 특별노선은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출발해 전북도립국악원을 경유한 뒤 벚꽃 명소가 집중된 추천로와 만경강변을 따라 운행한다. 운행 구간은 총 15.9㎞(편도 기준)이다. 운행 시간은 하루 왕복 5회로, 전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데 약 70∼80분이 소요된다. 창의체험관에서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20분, 오후 1시 10분, 오후 3시, 오후 4시 50분 각각 출발한다. 특별노선 이용 요금은 기존 마을버스와 동일한 500원이다. 교통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자가용 이용자는 창의체험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도립국악원에서 환승하면 특별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주천부터 만경강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은 전주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로 해마다 수많은 시민이 찾는다. 그러나 도시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벚꽃길 일대에선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이번 특별노선은 벚꽃길을 방문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이 자가용 대신 마을버스를 이용해 벚꽃길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노선 외에도 마을버스 기존 노선 40번과 41번, 49번이 해당 구간 일부를 나눠 운행한다. 특히 49번의 경우 기점(월드컵경기장)과 종점이 같아 기점에서 타면 편도 요금만으로 벚꽃을 구경한 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4.03 15:52

군산해경, 외국어선 특별단속⋯중국어선 6척 적발 '경고장'

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6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일 밤 12시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했다. 총 14척의 중국어선을 검문한 해경은 총 6척에서 경미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위반사항은 조업 일지를 잘못 적거나, 소량의 조업 어획물이 일지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것들이다. 군산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검문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해경은 최근 무허가 조업뿐만 아니라 허가된 중국어선도 비밀 어창 등을 설치해 조업에 나선다는 정보를 입수해 어창 용적 및 배치도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 절차에 나선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단순 실수에서 벌어지는 조업 일지 기록·관리와 허가번호판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도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허가된 중국 어선이 5월 1일부터 일부 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막바지 많은 어획량을 노린 불법조업 가능성이 높아져 투입됐다”며 “소중한 어족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법조업 근절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4.03 15:50

[전북 재난상황 ‘컨트롤 타워’ 이대로 괜찮나](중)문제점-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의 제목이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시정요구서를 받았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전북 지자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전담인력(6명)을 둔 전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전담인력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준전담’ 형태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2025~2026년 하반기까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현재 정확한 인력 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들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상황실 운영에 대한 인력 규모, 근무자격, 근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도 인력 부족(6명, 주 7일·24시간 근무)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돼 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재난전담상황실 전담인력을 구성하라고 해 내년 말까지 전담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충원 인원 수가 정해진 법 조항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충원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누가 야간 당직 등이 의무인 재난상황실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냐”며 “전담상황실이 구축되도 1~2년 정도 일한 뒤, 다들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려고 할 것이다. 일반 행정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 재난대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업무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은 “재난은 발생 시 30분 이내의 대응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초기 역량 대응이 고도화 되려면 안전을 열심히 지키겠다는 진정성과 법과 매뉴얼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문성, 공직자들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역량이 고도화될 수 없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2 17:20

전주시민협의회, 107개 사업 중 102개 수용⋯4월 상생비전 최종 발표

전주시민협의회가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107개 가운데 102개를 수용하기로 했다. 완주군의원 수 유지 등 전주시민협의회 권한 밖의 내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받아들인 셈이다. 전주시민협의회는 2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전주시민협의회가 수용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들을 살펴보면 지난달 10일 발표된 통합시청사·시의회청사 완주지역 건립,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비롯해 주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불가, 완주·전주 간 주요 도로 확장, 완주지역 공공택지 기존 군민에게 우선 청약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농업 예산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 및 10년간 100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조성, 통합시보건소의 본소 기능 완주지역 배치, 보건지소·진료소 유지 및 확대, 봉동 지식산업센터 건립, 완주지역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등도 담겼다. 이 밖에 전주시민협의회는 초등학교·중학교 급식에 친환경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활용 확대, 양 시군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처우 상향 평준화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도 했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이러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완주군민협의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안에는 전주시민협의회와 완주군민협의회가 최종 확정한 상생발전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진상 전주시민협의회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우리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환영한다"며 "시군 통합의 타당성을 양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듯하다. 민간이 앞장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4.02 16:37

추웠다 더웠다 오락가락 '3월 전북 날씨'…역대 일 최고기온 경신도

3월 전북지역의 날씨가 역대 일 최고 기온 값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6~19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등 큰 기온차를 보였다. 전주기상지청은 2일 올해 3월 전북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3월 전북의 평균 기온은 7.6℃로 평년(5.7℃)보다 1.9℃ 높았다. 또 3월 21~26일 전북의 평균 기온은 13.9℃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특히 3월 26일에는 전주 29.6℃, 군산 28.3℃ 등 도내 13개 측정 지점에서 일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반면 3월 16~19일에는 그린란드 지역에 블로킹(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북극에서 영하 40℃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큰 기온차가 나타났다. 또 3월 상대습도는 평년 대비 11% 이상 낮았고,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과 확산에 쉬운 기상 조건을 형성했다. 3월 강수량은 38.4㎜로 평년(53.8㎜) 대비 적었다. 특히 3월 초(1~5일) 30㎜ 이상의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린 이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15∼18일에는 북극 상층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북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올해 3월은 중순까지 눈이 내렸고, 하순에는 이례적인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경험하지 못한 날씨를 직면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기상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날씨
  • 김경수
  • 2025.04.02 16:09

지방시대위 완주·전주 통합 타당성 인정에 전주시 "의견 존중하며 노력"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주시·완주군 통합 타당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 전주시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주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시대위에서 본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해 완주와 전주의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주시는 완주군과 하나 돼 우직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시대위는 양 지역 통합으로 75만 인구를 가진 전북 내 거점도시가 탄생하게 되면 지역의 자족기능이 강화돼 지속 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생활권·행정권 일치로 주민 편익이 증대되고, 산업 시너지도 창출되는 등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시대위의 의결을 존중하며 시대위가 거론한 통합 과정의 고려 사항도 유념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통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 지역주민 의사 확인 등 갈등 완화를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민간 주도의 폭넓은 논의의 장을 열어, 완주·전주가 하나로 가는 길이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서며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민협의회와 함께 양 지역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미래상을 그려나가고, 기대 그 이상의 비전과 희망을 드리며 완주군민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4.02 12:10

전북환경청, 2025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달부터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01곳을 대상으로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의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을 사업자 스스로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415종 화학물질을 기준 수량 이상 취급하는 동시에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화관법 민원 24’에 접속해 지난 한 해 동안 화학물질 취급량과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화학물질 양, 폐기물과 폐수에 포함돼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체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했을 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1000만 원 이하읙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장 담당자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을 듣거나 전북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각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량 자료는 전북환경청에서 1차로 검증한 뒤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최종검증, 이후 12월 말 조사 결과가 확정되고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화학물질 원료 사용량 감소를 통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4.01 19:08

[전북 재난상황 컨트롤타워 이대로 괜찮나] (상) 현황 - 인력부족에 상황 대처 어려워

매일이 재난이다. 봄·가을철 산불과 황사, 여름철 수해, 겨울철 폭설 등 재난이 일상이다. 최근 산불이 발생해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처는 적절했을까. 연이은 재난 앞에서 모든 것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재난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재난상황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북지역의 재난상황실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점 등을 짚어본다. “산불 진화 상황은 소방이나 산림청에서 소식이 전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산불 진화가 한창이던 중 도내 한 재난상황실 근무자의 말이다. 근무자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방 등 현장에 나가 있는 근무자에게 정보가 들어와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상황 지휘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근무자는 “현재 주7일 24시간 근무를 6명이 나눠서 하고 있다”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피로감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현재 기피부서가 돼 대부분 1년~2년 정도 근무를 하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신청하고 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발령을 받아서 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다”고 토로했다. 전북지역의 재난은 끊이질 않고 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 605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신고는 315건에 달했다. 또 지난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장마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 6622건의 신고가 접수돼 총 58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난상황실의 역할은 재난상황에서 재난 감시 및 상황파악, 긴급 대응 및 지휘 등이다. 산불, 폭우, 홍수,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상황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을 통제하고, 상황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재난이 없을 시에는 재난 예방 활동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경찰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관은 "상황실의 업무는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며 "상황실은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없이 상황을 해결하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재난상황실’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보 수집 부서로 전락한 모습이다. 실제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은 단 2명의 근무자가 방 한 칸 정도의 공간에서 10대가량의 모니터를 보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려와도 정보를 파악할 뿐 상황 통제 등은 없었다. 전북도 재난상황실 관계자는 “현재 MDMS로 119신고 등이 들어오면 소방에서 관련 정보를 재난상황실에도 보내준다”면서도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도 소방에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만, 출동을 나가는 소방관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고충이 크다. 문자를 제때 발송하지 않으면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발송하면 각종 민원이 들어온다. 문자 발송은 근무자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상황을 결정할 팀장이 함께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1 18:2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