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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상습 학교폭력배 긴급 체포

순창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7시 학교후배에게 모두 11차례에 걸쳐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한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최모씨(20)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씨는 고등학교 재학중 알게된 학교후배를 순창읍 중앙로 골목길 등지로 불러내 갖은 폭행을 행사 금품을 갈취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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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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