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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

부안군의회(의장·허금기)는 지난달 말 1백19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급자위주의 현행 조례를 수요자중심으로 전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 주민불편 해소등 지방자치시대에 합당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조례개정을 위한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관내 유선방송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군민의 다각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것.

 

이번에 결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행정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비롯,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 개정되지 아니한 조례,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조례, 기타 정비의 시급을 요하는 조례등을 위해 이번달 부터 올해 연말까지 7개월간의 비회기로 한시적 운영키로 했다.

 

단계별 운영계획은 1단계로 행정규제정비 내용과 현재의 조례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한후 3단계에서는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전체조례에 대한 종합심사후 위원회 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어 4단계에서는 개정 또는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후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김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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