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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대책마련 시급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 수년을 맞고 있지만 정착을 못하고 겉돌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1일 전북도 및 부안군에 따르면 도내에는 상설시장등 80여곳의 재래시장을 비롯 6개소의 대형할인점과 17개소의 중소형할인점, 4개소의 백화점등 모두1백3개소에 직간접적인 대형상권이 형성돼 있다. 또 이 가운데 의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J백화점을 제외, 1백2개소의 재래시장및 할인점등에서 농수산물을 비롯 각종 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부 상인들에 의해 버젓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기존 재래시장에서 더욱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상인의 경우 생존권을 빌미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그나마 시행하고 있는 생산지 표시는 제각기 규격이 달라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종이박스의 일부분을 떼어내 형식적으로 표기하는등 눈가림식에 그치고 있다.

 

부안 지역의 경우 2곳의 상설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산물시장이 특히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상설시장 내부 각각의 코너에 마련된 수산물판매점을 비롯, 소규모의 농산물판매점에서는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 수산물시장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실제로 관내의 경우 중국산 참깨를 비롯 조기와 병어등 수입농수산물이 시중에서 상당량 유통되고 있지만 지역이미지는 뒷전인 채 상인들이 영리에 급급,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만 우롱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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