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외국인 및 타 시·도 출신으로 군지역 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주는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명예군민증은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과학·기술등 군정 정보를 제고하거나 군정에 참여해서 군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등에게 수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명예군민증은 국내 타 시·도 출신 뿐만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수여되며, 수여자는 반드시 그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군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주민의 권리) 및 제14조(주민의 의무)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조례는 이달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군의회 정례회의에 상정, 승인이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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