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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불법 홍보물 극성

불법 홍보물이 길거리에 판치면서 도심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절실하다.

 

특히, 시가지 주요도로변및 진입로주변 가로수, 건물의 외벽등지에는 개업및 할인행사등을 알리는 각종 플래카드가 난무, 관광부안을 무색케 하고 있다.

 

15일 부안군및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 이를 탈피하기 위해 관내 중대형 마트를 비롯, 재래시장및 체인점등이 앞다퉈 각종 할인행사등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에는 옥외 광고물및 플래카드등 갖가지의 홍보물이 길거리에 쏟아지면서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다.

 

또, 이에 편승해 ‘미인대기 10분이내 도착 가능’등 출장맛사지및 안마등을 알리는 출처 불명의 게릴라성 명함등이 판치면서 청소년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단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관내에는 혜성병원 4거리와 평교방면을 비롯, 30군데에 걸쳐 플래카드를 게첨할수 있는 장소가 지정돼 있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격또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동진면 봉황리 관문주요소 앞에서 부터 터미널4거리에 이르기 까지 2㎞에 이르는 구간에는 각종 플래카드를 비롯, 1천여개 이상의 옥외 광고물등이 설치돼 있지만 규격은 제각각이여서 무질서한 광고물등은 지역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실제로 읍사무소 앞에서 부터 터미널 4거리에 이르기 까지 불과 4백여m도 되지않은 구간에는 수백여개에 달하는 광고물이 밀집돼 있고 시내권 전역에 걸쳐 수천여개의 광고물등이 설치돼 있지만 규격은 각기 달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 관련법에 따라 15일간 게첨도록 돼있는 플래카드의 경우 게첨 날짜가 훨씬 지나있지만 철거가 제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법 운용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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