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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인간다운 아파트 공동체

전주시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한다. 이제 아파트 주거시대가 이미 시작된 셈이다. 그 동안 13개 시민운동단체로 조직된 전북시민운동연합에서는 시민의 삶에서 아파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파트 시민 법률학교를 계속 열어왔다. 아파트를 살맛나는 삶의 터전으로 하자는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다. 위 학교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안고 있는 아파트에 관련된 문제들을 숱하게 부딪치게 되었다.

법률적으로 소유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기 전에 많은 법률적 문제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입주 아파트의 차이 혹은 다른 하자 보수 문제로 계속 아파트 건설회사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아파트 문제는 주택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 보장적 논리가 강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간생활의 질은 적정수준의 주택을 필요로 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주거 환경이 필수적이다는 말이다. 만일 시장에서 구매력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까지 순수한 자유경제의 시장 매카니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뻔하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주택은 일반 상품과 다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추어야할 기초 수요 또는 기본적인 생활욕구에 관련된 문제이다.

아파트 시장기능의 실패

최근 도내 임대아파트 공급업체의 연속적인 부도로 도내에서만 34개 단지 1만2천3백76가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건설업체의 20%가 이미 부도가 났다는 것이다. 땀의 결정체인 보증금을 떼이는 입주자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실제 입주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 계약서의 확정 일자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 입주이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로된 경우가 허다하여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동산, 주택의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책과오의 결과이다. 지금과 같이 아파트 특히 임대아파트를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주택이라는 희소자원은 불공평하게 배분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보호 받지 못한 임자권자 보다 선순위 저당권자 및 경락자가 우선하여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주택의 생산과 배분이 실질적 정의원칙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머뭇거림 없이 주택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주택의 문제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시장에 지닌 모순점과 문제점을 시정보완하는데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주택건설업체 보호명분하에 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필생에 모은 자산인 서민의 임차아파트를 잃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입주한 후 발견되는 수많은 하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속수무책이다. 특히 상품은 그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한 후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미원성 상태에서 계약할 수 밖에 없는 아파트 소비자측의 절대적인 취악성이 있다.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대개 잘 꾸며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입주할 때 보면 모델하우스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또한 입주할 때쯤이면 모델하우스는 이미 없어진 뒤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대폭적인 민법, 주택임차대보호법등 법규정의 미비점을 과감히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아파트시민법률학교는 분양자들에게 분양자 집회를 만들도록 권유하고 있다. 소비자가 뭉쳐 자신의 작은 권리도 지키자는 이야기다.

임대주택의 보호를 위해서 소액보증금에 한정하던 우선변제력을 제한없이 모든 임차보증금에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주거 또는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겠지만 그것은 주택이 갖고 있는 사회재의 성격, 집합재적 성격에서 감수해야 된다고 본다. 시장 매카니즘으로 맡겨서는 적정한 주거 안정책은 요원하다.

또한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보험제도, 임대주택 건설업자의 기준 강화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제 주택은 단순 상품과 다르고 더더욱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야 한다.

주민참여속에 새 문화 싹터

흔히 아파트를 닫힌 주거공간, 단절된 이웃, 이로인한 인간소외의 상징으로 말한다. 우리는 전통 촌락사회에서 인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차츰 주거형식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웃간 관계는 삭막해졌다. 이에 따른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절실한 형편이다.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작은 자치단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자치단체처럼 자신들이 낸 관리비로 아파트가 운영되고 자신이 뽑은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관리를 총괄하게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라. 실제 전북시민운동연합에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벌이며 느끼는 것은 주민의 참여 저조였다.

아파트시민법률학교를 거듭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려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주민의 무관심, 그로 인한 아파트 운영에 고나한 소수의 임의적 관리가 대부분 지적되었다. 지방자치의 성패가 그 지역 주민참여도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공동체운동도 역시 아파트 입주민의 아파트 운영에 적극적 참여정도에 달려있다. 흔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학교라 한다. 그렇다면 아파트 공동체는 지방자치의 학교라해도 좋지 않을까.

아파트가 인간다운 삶의 터전이 되려면 먼저 아파트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문을 열고 서로 이웃과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운영에 있어서 전 주민들의 관심하에 관리비 사용등 운영에 대한 참여 및 철저한 감시가 절실하다.

또한 이웃간에 단절과 소외의 극복을 위하여 각 아파트에 맞는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아직 많은 아파트의 공동체에서 건강한 문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입주민의 참여가 적었기 때문이다.

 

 

/ 전봉호(전북시민운동연합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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