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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실내체육관 무료화 마땅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한 순창군 실내체육관이 유료개방 방침과 운동기구및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이용객이 극히 제한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체육관이 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운동기구및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이용료 징수를 우선 유보한뒤 점진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창군은 현재 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해 실내체육관의 사용자에게 평일/주말, 주간/야간, 체육경기/체육경기외 등에 따라 1차례를 기준으로 3만원∼8만원씩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또 농구나 탁구, 배드민턴, 족구 등의 연습료로는 2시간을 기준으로 개인은 1천원, 단체는 7백원씩을 받으며, 초등학생과 중·고생은 50%씩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순창군이 올들어 5월 15일 현재까지 징수한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불과 30여만원에 그쳐 실내체육관 관리 운영에 전혀 도움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만 제한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또 체육시설 유료 이용자도 교회등의 체육대회 4회(26만6천원), 운동연습 8회 74명(4만6천원) 등 고작 12차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 이용객이 적은 것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다 실내체육관이 갖추고 있는 운동기구와 장비도 농구골대, 네트 등 극히 일부에 그치기 때문이다.

 

복지회관 관계자는 “이용객들이 요구하면 라켓과 볼 등을 대여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자기 것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설이 좋은 사설 탁구장도 많은데 굳이 2천원씩을 내고 장비와 기구도 없는 실내체육관을 찾아 탁구나 배드민턴 등을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운동기구와 장비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이용료만 징수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의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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