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증명 발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읍·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순창군은 지적행정시스템의 도입과 토지관련 정보를 꾸준히 정비, 그동안 지적부서에서만 제공할 수 있었던 토지관련 정보를 군청내 다른 실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토지 임야대장은 군청 민원실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팩스를 통해 발급할 경우 인쇄가 선명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초래했었다.
한편 순창군은 토지관련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위해 익명을 이용한 정보공개는 불허하고 토지의 지번에 의한 열람교부는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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