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불법 주정차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읍단위 시내권 전역이 교통혼잡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짜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공휴일이면 외지차량이 몰아닥치면서 불법 주정차 행위는 더욱 극성을 보이면서 시민의식의 부재 양상이 나타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이 헛구호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기초질서 함양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부안읍 중앙로 일대를 대상으로 홀짝제 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3년여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 정착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시내권 전역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행위가 단속의 눈을 피해 자행되면서 공휴일등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한편, 대형추돌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2인1조로 4개반의 단속반을 편성, 이번달 1달 불법주정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행위를 뿌리뽑아 기초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및 수협앞 도로, 터미널사거리, 번영로, 농어촌버스 승강장등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일삼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 선진 군민의식 제고로 자긍심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또한 단속반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수시 단속체계를 상주단속체계로 전환, 불법 주정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강력하고 적극적인 단속으로 기초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7개소의 노외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표지판과 전단 등으로 홍보를 유도, 대형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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