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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구역조정' 필요성 부각

 

 



지난 81년 전국최초로 지정된 강천산 군립공원중 상당면적은 공원으로서 기능이 전무한데도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천산 군립공원 용역을 맡은 H업체가 최근 순창군청에 제출한 용역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일부 구림면 지역과 팔덕면∼산성산 능선 남측지역은 사실상 공원기능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한 완자실 취락지구가 위치한 구림면지역은 공원 탐방객이 전무한 전형적인 농촌주택지로 공원이용과는 무관한 지역이며 자원성 평가시 45점이하 예상지역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이와함께 약 5백m구간의 시설지를 제외하고는 집단시설지구로 존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사유지이지만 지형여건및 토지이용상 시설 도입이 어려운 지역은 축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드러나듯이 강천산 군립공원은 공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도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군립공원에 땅이 편입된 사유지 소유자들이 수십년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등 큰 불편을 겪고있는게 사실.

 

더욱이 공원면적 15.694㎢중 사유지가 90%가 넘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준 만큼 합리적인 공원구역 재조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보호와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군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강천산 군립공원 구역변경 용역은 내년 9월 17일에 끝나며 구역 조정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립공원 심의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지사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며 “구림 팔덕등 상당지역이 구역조정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밝혔다.

 

황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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