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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불법어로 특별단속



진안군은 용담댐 및 관내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물고기의 산란기를 맞아 주요 하천등지서 관행적으로 그물과 투망·밧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따라 군과 경찰· 명예감시관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유해어구 사용행위와 포획 금지기간 위반·불법어구 사용 등을 적발시 2년이하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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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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