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4-04 21:17 (토)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이마트 최저가격 보상제

 

 

신세계 이마트가 12일부터 국내 최초로 최저가격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이 구매와 관계없이 이마트 상품이 다른 상점에 비해 비싼 것을 신고해올 경우 단순한 가격차이만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

 

종전에는 차액보상제를 실시, 고객이 이마트에서 구입한 상품이 다른 점포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상해 줬다.

 

전주시 서신동 이마트는 고객의 신고가 있으면 1건당 5천원 상품권을 보상한다.
다른 점포의 구매 영수증 또는 전단을 제시하거나 구두 신고만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적용 상권은 이마트와 동일상권의 모든 소매업체가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기타 도매업체의 상품은 제외된다.

 

이마트 전주점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격 보상제는 이마트 상품이 어느 제품과 비교해도 값이 싸다는 것을 자신있게 천명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가격 신고보상제의 악용사례에 대비, 이마트는 동일인에 대한 보상회수를 1일 10건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나 보상목적의 전문적인 신고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병기 bkweeg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