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에 따른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부안군과 경찰, 수협 등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6일까지 홍보를 실시한뒤 오는 17∼20일까지 본격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행위 등이다.
군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조기·명태·갈치·병어·홍어 등과 수산물 거래가 많은 대형할인판매장·재래시장·활어판매사업장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무허가 식품·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식품의 보관상태도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부안의 수산물을 믿고 살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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