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소속 의원 1백59명의 서명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49분께, 원내대표실 관계자들을 노재석 의사국장에게 보내 노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한·민 양당은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며 "이로인해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탄핵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한나라당은 탄핵안 발의에 앞서 이날 오후2시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인 뒤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서명의원은 남경필 오세훈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한 1백8명이며, 민주당은 51명이 서명했다.
탄핵안이 발의됨에 따라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이날 접촉을 갖고 탄핵안 처리대책을 논의,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11일께 탄핵안 처리를 시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탄핵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을 강력저지한다는 방침인데다 한나라당 36명, 민주당 11명 등 상당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 찬성 가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찬성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백81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며, 동시에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헌재의 결정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백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 하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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