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6차공개변론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키로 했다.
헌재는 또 소추위원측 증거조사 신청중 판단이 보류된 노 대통령 직접신문을 비롯, 문병욱.김성래.이광재.홍성근씨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증거조사 절차도 마무리했다.
헌재는 다만 검찰의 측근비리 내사.수사자료에 대한 소추위원측 신청을 인용,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보관중인 기록 복사본의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심리를 종결한 후 내부 평의를 거치고 결정문 작성 및 검토에약 2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종 선고는 5월 10일께를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높아졌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23일 열린 5차 공개변론에서 "27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양측 당사자는 당일 각 30분 범위 내에서 최후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오늘 결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며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심리를 종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재판부가 기록만 갖고 충분히 심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것이니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최후변론에서는 소추의결의 절차적.헌법적 정당성,소추사유의 정당성 등을 강조하겠다"고 피력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였다.
소추위원측은 여씨를 상대로 썬앤문그룹에서 3천만원을 수수할 때 노 대통령이옆에 있었는지,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에게서 3억원을 수수할 당시 노 대통령의 인지여부를 추궁했으나 여씨는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헌재는 여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신 사장이 이날 오전 신병상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자 구인장까지 발부하면서 신문 의지를 밝혔으나 신병상태등을 이유로 한 담당의료진의 만류 등으로 증인 신문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또 신씨가 구인되길 기다리기 위해 여씨에 대한 신문이 끝난 오후 4시께부터 1시간여 동안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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