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0:4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기획 chevron_right 새만금
일반기사

[새만금] 새만금 어업 피해보상금 '적절'

대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어민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수가 적절했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군산시 하제부락 박주남씨 등 109명이 “새만금 사업으로 어장을 잃었는 데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어업보상 지연이자 및 공제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슷한 내용으로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중인 5건(95억원 보상소송. 소송인 1649명) 역시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14일 모두 소취하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계산방법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 등이 지난 91년도를 가격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는 손실보상금보다 많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산대 해양개발연구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이 손실보상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원심이 부제소합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근 항구가 매립되고 폐항되는 등 더이상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 95년 2차례에 걸쳐 국가로부터 손실보상금 12억5600여만원을 받았지만 보상금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추가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각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기획섹션